제12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9.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1.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9.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1.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5일이내로 회기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1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과 문옥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연설
(10시1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수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동두천시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은 민선3기를 맞아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시정이념과 주요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첫 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동두천 시정의 방향과 시장의 의지를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민선3기 시정목표를 “꿈이있는 동두천, 새 가치의 창조”로 정하고 취임한 이래, 8만여 시민에게 더욱 더 다가서서 시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지, 진솔한 소리를 들으면서 현장의 생활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쉬운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을 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한가지 이상의 '꿈'을 갖고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착실하게 제반환경 여건조성과 기반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시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6대 시정방침을 능동적으로 실현키 위하여 동두천 시정의 경영철학과 정책목표하에 내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의 주요시책을 6대 시정방침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과 책임 행정구현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의 집행은 정보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은 열린시정에 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키 위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회”를 가속화 하는데 우리시가 앞장서서 선도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강화, 행정전산장비확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상·하수도, 지적, 도시계획 등 도시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행정, 산업, 생활분야를 모두 망라한 업무전산화로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불합리한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금년 안에 과감히 통·폐합하여 내년도부터는 책임행정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인, 저효율적인 부문을 제거해서 보다 능동적, 적극적,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시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질”을 가일층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우선해서 해결해야할 주요현안은 “자녀교육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해결의 핵심은 다름 아닌 우수한 교육환경과 양호한 교육 여건을 조기에 조성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대부분이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시책을 펴나가는 일이 급선무이므로, 교육 환경개선과 여건조성하는 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총체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안에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10억원이상을 투자하므로써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학하고 싶은 훌륭한 학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에 걸 맞는 특수 목적고에 해당하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을 강력히 추진해 우수한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사태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는 첨단학과를 개설한 4년제의 특성화된 종합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이 주식회사 동두천이어야 하고, 동두천시장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고급 상품화하여 타 지역에 적극 홍보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대단위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기업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유망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운전자금 지원과 기업 애로창구운영, 기업 규제의 대폭 완화 시책을 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튼튼한 기업 지원 기관인 경기북부 중소기업 지원센타건립, 경기북부 섬유(염색)기술지원센타건립을 각각 추진해서 관내 기업을 특화하고 첨단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력상품인 피혁·섬유제품의 생산을 위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상품의 특화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중앙로를 위시한 주요도로변의 일반 상가와 4개소의 재래시장의 침체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대와 내고장 상품 구매운동을 전개하므로써 활기에 넘친 시장으로 부활시키는 데에도 과감하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취약한 농업·축산분야에 대해서도 양질의 쌀생산을 위한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논농업 직불제 시행, 농업전문인력육성, 한우 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취업제공 및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전산망을 연중 운영하고 고용촉진 훈련실시와 크고 작은 지역 개발사업, 주택건립사업 등을 시행하여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적극적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시민들 중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영세민, 신체 장애를 가진 장애 가족,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어려운 보훈가족, 불우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희망을 주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국가유공자예우, 장애인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전선에 뛰어든 여성근로자의 자녀를 보호해 주는 주간 단기 보호시설 및 그룹홈설치, 시장관사의 보육시설전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건립, 종합여성복지회관건립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를 위한 정보화 사업, 여성발전기금 조성에도 힘쓰는 한편 8만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넓은 일반 및 한방진료 교실운영, 모자보건사업 확대와 암무료검진사업, 노인복지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므로써 시민의 건강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생연택지개발지구내에 현대화한 보건소를 신축·이전하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오는 2005년도까지 보건의료 수준을 가일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친화 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과 환경보존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균형과 조화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되 우리 도시의 이미지에 합당한 섬세하고 치밀한 개발과 시행은 우리 시를 시민들이 바라는 ‘청정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년에 걸쳐 우리 시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쾌적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원활한 도로·교통망 구축이 완벽하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최대 숙원인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의 공정율은 현재 40%이나 내년도에는 경기도 및 철도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기존구간의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동안역에서 소요산 역까지 연장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국도3호선’의 교통체증해소와 지역 간선도로 기능확보를 위하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상패로 정비공사」「남면-봉암간 도로 확·포장사업」관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원활히 추진하여 경기북부의 교통 중심도시로 위상을 높이면서 시민의 교통불편을 대폭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더구나 강변우회도로변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강변우회도로 방음벽 설치, 친환경적 농촌 환경 종합정비 사업 추진, 동두천천개수공사, 친환경 하천 가꾸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로 건설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로 일원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규로 착수하는 중앙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도심 공원조성 사업을 오는 2005년도까지 완공하기 위해 우선 내년도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천공원화사업, 3숲정책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체육·예술 육성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고급스러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편이고, 문화·예술의 인프라도 빈약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통문화·예술의 개발에도 소홀히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현대인은 여유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피로를 회복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항상 ‘꿈과 이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문화 예술”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체육의 생활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민이 참다운 「문화시민」「예술시민」「체육시민」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의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체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의 개최는 물론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시설을 다양하게 시설하여 누구나 어느 때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두천 락 페스티발’개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의한 “다양한 행사” 개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민속놀이’ 육성 등에 힘쓰고,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이 선진화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작은 음악회”, “길거리 콘서트”, “한마음 가요제” 등을 소요산 관광지, 왕방계곡, 차없는 거리 등에서 개최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도 문화도시임을 인식시켜 우리 시의 잘못된 이미지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안은 긴축예산운용의 대원칙 하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교육·문화,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역점을 두어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동두천시가 6대 시정방침을 근간으로 하는 시정으로 주요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는 참으로 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와 힘겨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집행부가 동두천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시는 ‘꿈이 있는 동두천’, ‘변화된 동두천’, ‘새로운 동두천’ 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행사관계로 본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4.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경차 부의장, 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문옥희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감사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경차 부의장, 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문옥희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0시3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 다수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보조토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예산(일반회계)의 1~2%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토록 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고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방안 강구, 교육환경개선 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등 위원회 기능은 안 제8조에서 정하고 보조금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안제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동두천시가 안고 있는 지역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열악한 교육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날로 심각해져 지역주민 대다수의 자녀들이 인근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1 내지 2%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동두천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과 특수고등학교설치,훌륭한 교사확보와 인재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에 소외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제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당해년도 일반회계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지방세수입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2002년도 지방세수입 162억원중 2%에 해당하는 재원 3억2,000만원의 열악한 재원으로써는 소기의 목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는 의원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 연설 중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셨고 저희 의원님들이나 동두천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좌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일반회계에 1~2%에 대한 예산의 범위는 우리시의 예산이라든가 투명성, 확고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에 본의원이 간담회 좌석에서 지방세로 하자는 내용을 얘기를 드렸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는 저희의 입장에는 1~2% 범위를 지방세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가더라도 재원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가져가자는 뜻이었고, 그리고 일반회계의 1~2%라는 내용은 집행부에 대한 재량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내로 저희시가 필요한 재원이라면 거기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저희 시가 필요한 금액을 한도를 둬서 해야지 1~2%라고 하면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6억원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요점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교육경비 내용중 1~2%의 규정을 금액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하자고 제안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보조기준액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에 불과한 입장에서 어떤 규모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일반회계 보조금의 1~2%로 한다고 했을 때하고 지방세에 3%를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향후 18년정도 받고 다른 지역의 서울에 강남이라든지를 보니까 저희하고 세원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봤을 적에 우리시의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1,130억원인데 거기에 1%로 했을 적에 11억원, 2%로 했을 적에 22억원 정도됩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규모로 보조금을 3%로 했을 때 4억8,000만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를 뺀 보통세로 했을 적에는 4억원 정도, 4억원과 4억8,000만원 가지고는 초기에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할 의지가 있으시다고 시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디로 하든지간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은 강한 의지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일정기간동안 지원해서 빠른 시간내에 교육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 내지 2%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개정을 하면 됩니다.
1%~2%이내로 의원님들이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초기에 예산투자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제가 참모로서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지방세를 꼭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1%라고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정하자는 뜻입니다.
지방세 범위로 하든 일반회계로 하든 이의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지방세로 하든, 일반회계의 1% 내지 2%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선 제시를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제시해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막대한 시민의 살림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1%~2%의 예산을 쓰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듣기로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인 복안을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질의도 최소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세울려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별로 수요를 찾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어차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같은 것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가 모든 기획안을 짜서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담회때 그 부분을 제시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기는 어렵습니다. 구성위원 중에는 시민 학부모, 시의원, 학교장, 교사들로 구성되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본방향만 정해야지 모든것을 다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어렵고 이 부분은 언제가는 빠른 시간내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형 의원님이 복안없이 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복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용역업체에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이 지역의 문제점이 어떤것이 있나를 알아보고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정하고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대로라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조례로 정해본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예산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쓰겠다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설명이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정해서 예산가지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석원  형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먼저 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면 좋겠지요.
형남선 의원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열악한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노후된 건물이라기 보다는 분위기, 학부모 참여라든지 많겠지요.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방식, 주먹구구식 방식은 빼라는 것입니다. 매년 학교에 급식시설 설치예산으로 보조해 주고 있지요, 운동장 자부담 보조해 주고 있지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학교에 문제가 뭐냐, 수도권내의 핵심적으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열악한 지방환경이 나쁘다, 이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훌륭한 교사를 끌어들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재원이 부족하다든가 교통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이런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시장님이 뜻이 있으니까 세워라, 타이틀만 만들어서 쓰겠다 하니까 의원님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했더니 체육시설개선이라든가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것은 뚜렷한 개선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런 조례를 정하려면 최소한 전문업체로부터 우리지역에 문제점이 뭐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정확히 나와서 거기에 근거로 해서 조례에 입안시키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용역문제를 말씀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도 용역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명하달식으로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궁금하신 사항은 토론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의정부권으로 고등학교를 가려고 많이 이탈하고 동두천시청 직원들도 보면 덕정주공으로 많이 가는데 동두천에서 초등학교 때 의정부쪽으로 가려고 이전하는 통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문옥희 의원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6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조직의 정비와 미래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시민위주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과의 분장사무에 민간협력업무와 민방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3조제2항에 있습니다.
민간협력과를 폐지하여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며 체육업무, 청소년업무,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제2항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농림과를 통폐합하여 공원녹지과와 농업경제과를 신설하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업무, 산림업무, 광고물업무를 담당하게 하고,농업경제과에서는 농정업무, 축정업무, 경제업무, 공업업무,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제2항에 있습니다.
건설과를 폐지하여 도로교통과를 신설하며 도로행정업무, 도로시설업무, 교통행정업무, 교통지도업무, 생활민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제2항에 있습니다.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상하수과와 수도사업소를 신설하며 상하수과에서는 수도정책업무, 하수업무, 방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운영·급수·수도시설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1호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화를 맞이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수성과 실적을 감안하여 동두천시가 자체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주민편의위주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직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상호간의 기능이 유사한 조직과 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규칙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변화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행정 편의위주가 아닌 주민 편의위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으며 행정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실과간 업무를 분장하여 신축성있게 조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기구로 개편함으로써 현행 동두천시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한 15개 실과 규모를 유지하는 정원조례범위내에서 행정조직이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0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 조례가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며, 같은 이유로 이미 경기도 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도 99년 4월 12일 폐지되어 우리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4년 4월 5일 제739호로 제정하여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교류협력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그 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더 이상 조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타시군에서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이미 폐지하였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올해 기금조성 목표액이 금년도에 5억원으로 목표달성이 되나 이것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여지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사업에 주로 쓰여지는데 당초 계획했던 기금이 조성될 연도에는 10%의 이율이었는데 현재는 4.5%로 절반이상 줄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가 상향조정되어서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영해 선수같은 선수에게 계속 격려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4쪽에 3조에 5억원이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고 6조와 8조는 전체에 대한 기금이 세부적으로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민간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체육발전과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체육진흥이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회계년도마다 1억원씩 출연하여 2002년도 현재 기금액 5억원을 조성하였으나 10억원으로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민체육시설확충을 비롯한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연구, 우수체육인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 동두천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5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다시 5억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이자율이 더 내려가서 또 1%라든가 0%까지 안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이후로 기금을 또 조성한다는 명분이 서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이자율 하락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율이 당초에는 10%에서 지금은 4.5%인데 금리변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애향장학기금도 10억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상향조정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인근 시군인 고양시의 경우 25억원인데 여기하고 여건은 맞지 않지만 저희 여건에 맞게 기금운용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말씀드린 이유는 형평성에 맞게 장학기금에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애초부터 입안할 때 좀더 거시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지적했듯이 검토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찾아보시고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애향장학기금은 10억인데 5억원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때 10억원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에 와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저희도 맨 처음에 10억원을 목표로 했으면 좋은데 재정여건상 맞지 않아서 낮췄던 것입니다. 지금 애향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겠다는 것은 아니라 계속 금리가 하락될 경우 2개의 기금이 10억원이기 때문에 10억원이상은 계속 올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범위내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당초에는 금리로 재테크를 고려했습니다만 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는 예측을 못했고 저희가 기금운용도 정기적금이 아니라 환매체로 하고 있고 기금의 이자율도 최고의 이자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제가 과장님에게만 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시 살림을 맡고 계시는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상명하달식 행정 편의주의로 가지말고 능동적으로 동두천시의 예산을 세우기 전에 종합적인 평가도 해보고 과거의 평가를 받아서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전을 가지고 의회에 갖고 와야지 의원들도 보람을 갖고 승인해주지 저희가 느낀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실망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구나 정부도 기구축소를 하고 동두천시도 축소하는데 기금통폐합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기금을 통폐할 구상은 없는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기금은 비슷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체육진흥기금은 거리가 멀지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는 해서 유사성이 가능하다면 하고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라든가 더 질의한 사항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정하게 되면 개정사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합니다. 보완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제안사유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을 누계잔액으로 관리하도록 안 제3조에 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정비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은 안 제12조와 제13조로 정비하였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개정내용은 기금자체를 누계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을 13인이하로 했었는데 10인이하로 구성했습니다.
4항 2호에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재해 및 재난관련 전문가 3인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장 간사 및 수당에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에서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실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누계잔액으로 관리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재해 및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개정안 12조와 13조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에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박수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기금운용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넣은 사항입니다.
홍운섭 의원  상위법에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이 문구에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사항을 시의회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저희가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사항을 저희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꼭 우리가 제출해서 모든것이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 설명을 드릴 적에 같이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받게 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법때문에 자치법에 따라야 하느냐는 질의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모법에 의해서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사항을 준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두천시의회에서 조례로 심의·의결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기금의 심의·의결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사항에서 의원님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꼭 모법에 대해서...... 의원님이 얘기하는 사항은 알겠는데.......
형남선 의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꼭 상위법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모법에서 규정이 되었다면 저희는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의결하고 심의사항은 의원님이 검토를 해 주실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추후에 검토하실 적에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11시24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농림과장  이명한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실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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