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3월 24일 (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2.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2.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안건으로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문제는 없습니다. 임산부의 휴가를 주는 것이니까요.
◎의장 간두범  다음 안건으로 동두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김택기 의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 간두범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면 1차 위반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고액이거든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위반 과태료 금액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나요?
  법 제12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다음 동두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동두천시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아까 김관목 의원님이 일정상 나가시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계류시키든지 아니면 부결시키자는 의견을 주고 가셨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계류와 보류에 대한 제안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사유적인 것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내일도 심의가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고광갑  조금전에 회계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과 상관이 있다고 하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간두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종각하고 사랑의 돌은 3억원의 관리계획 승인을 당초에 받았잖아요?
◎전문위원 고광갑  예산만 받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안들어 왔답니다.
◎의장 간두범  그러면 그전에 일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요. 그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관리계획을 안받았고 예산에서 반영된 부분, 증액부분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의장 간두범  내일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의견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해줘야지요.
◎의장 간두범   의견은 거의 주신 것 같고 검토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관계 문제만 김관목 의원님이 오신면 내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10조항에 대한 사용료등의 관계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전체조항을 보면 동장은 뭐 해야 된다, 시장은 뭐 해야 한다, 주민은 어떻게 부담해야 한다, 이용해야 한다 라는 것이 다 있거든요. 10조항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로 나와 있는데 누가 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할 것인지, 시장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해석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총무과 담당과 통화를 해보니까 시장이 정하는 것이랍니다.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시장이” 라는 내용만 삽입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김택기 의원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의장 간두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이 정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성이 시장까지 온다고 하면......
◎전문위원 고광갑  시장이 하는 업무범위가 있고 동장의 업무범위가 있고요. 동별로 조금씩 프로그램차이는 있겠지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홍순연 의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사용료를 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무의미 할 것 같습니다. 자치센타라는 것은 주민스스로 하라는 것인데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데요?
◎전문위원 고광갑  경우 따라서는 그런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료를 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법에도 있기 때문에요.....
◎의장 간두범  어느 단체에서 특별히 쓰겠다든지 사용료 징수를..... 그런것을 규정사항으로 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만 조금 하시지요. 정리를 해주세요.
  “의견을 거쳐 시장이 정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나요?
◎전문위원 고광갑  시행규칙에 이 사항을 담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의장 간두범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의장 간두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주민자치센타가 되어서 시범으로 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거기서 와서 자기들이 즐기고 컴퓨터도 배우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료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에 보니까 조항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역사회에서 볼링이면 볼링, 에어로빅이면 에러로빅 나름대로 사설 서빙해 주는데가 있고 스스로 쉽게 말해서 동두천시내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뺏기는 것이 되고 필요 가치가 있는 것이냐 모든 시장기능은 자율에 맞겨서 필요에 의해서 더 생길 수도 있고 줄어 들을 수도 있고 굳이 시에서 있는 것을 뺏어서 돈까지 써가면서 하는 그런 자치센타가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고광갑  저희도 작년말인가 지방공무원 수련원이 생겼습니다. 수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일부의 동장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 그렇게 볼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역사회라는 자체가 컴퓨터교육을 한다든가 에어로빅 교육을 한다든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게임방을 설치한다고 하면 타격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노인교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방과후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 와서 갈 때가 없거든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실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 현실로 봐서 공부방도 있고, 노인복지대학도 있고 노인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고, 맨처음에는 시범적으로 무료로 해 주기로 한 것이고 유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왜 지적하냐 하면 동두천시에서 지난번에 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유아원이 필요한 것이냐, 우리 현행법상 영세민은 어느 유아원 다니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굳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도대체 사회복지과에서 수익차원이 있는 것이냐 따진 것입니다. 똑같이 필요없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두천시에 도농 복합도시로 맞는 것이냐, 시범적으로 2동만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목만 통과 시켜줬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도 동장을 했었습니다만 맞는 것이냐, 정확하게 검토해 볼 문제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일이냐,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매년 예산이 반영된다구요. 전문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있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할머니노인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단위로 해서 요즘 노인분들 경우 경로당에 가서 별로 배운다든가 레크레이션을 즐긴다든가 여가가 부족한데 그분들의 공간을 만든다든가 민간부분에서 안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정부방침 자체가 동사무소를 지금의 동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타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일부 업무를 시군에서 하겠다 그런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형남선 의원  지금 각동마다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시에서 복지계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선생님만 쓰면 되지 또 지금 거기를 인원을축소에서 빼내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자치센타가 무엇입니까 동정자문위원입니다.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전문위원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분이 서면 수긍을 합니다. 우리를 이해를 못시키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고쳐서 명칭만 변경시켜서 해야 되겠는가 전문위원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달식으로 지금 자치시대인데 위에서 시키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시에서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원칙인데 토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정자문위원이 뭡니까 거기서 동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동장과 토론하고 얘기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타와 뭐가 틀립니까?
◎의장 간두범   같은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목만 바꿔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동의 경우 김관목 의원이 땅을 매입해서 복지센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동두천시가 과천같이 자립도가 많다면 무슨말을 하겠습니까만 위에 매달려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번쯤 생각해 봐야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이 사업의 타당성문제라든가 구체적인 문제는 내일이라도 담당과장을 불러서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간두범  토론을 많이한 부분인데 자치세센타를 해서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느냐, 필요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박수호 부의장님 의견은 전체적으로 몇군데 모아서 자치센타를 규모를 크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동단위 별로 기능역할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동정자문위원이 자치센타운영의 체제가 전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단위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인데 실제 이 조례를 빨리 통과를 시켜야 저희도 자치센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적인 것도 있습니다. 의견을 더 나눠 주십시오.
박수호 의원  처음에 중앙에서 발표하기는 동기능전환이 아니라 동기능 자체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변경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의견이 건의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기능을 살리되 자치센타를 보완하는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복리증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설명하고 보는 사항으로 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이냐 이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의사과장님 말씀대로 내일 10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담당이 와서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관계부서가 와서 토론하고 자구수정부분은 일부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구수정을 하든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것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김관목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