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전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4.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1.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14.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9.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1.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2.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3.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4.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25.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6.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
28.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계속)

□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4.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1.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14.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9.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1.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2.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3.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4.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25.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6.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
28.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계속)

(09시 58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팀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4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오늘 본 회의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9분)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2022년도 예산안 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0분)


4.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8조, 제9조, 제1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3조에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9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정비 등 일부사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10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7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등 일부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개별 안건 검토보고에 앞서 오늘 추가 상정된 동두천시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규정안 24건 제·개정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2020년 12월 9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에 이루어 전면 개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본 개정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의회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전면 개정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현행 조례 및 규칙 11개를 개정하고 새롭게 13개를 제정하는 등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동두천시의회 조례 21개, 규칙 6개 등 27개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신설 제정 13개를 포함하면 조례 및 규칙, 규정 등 총 40개의 입법체계를 갖춤으로써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춰 동두천시의회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안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과태료 관련 정비기준에 맞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단순 기재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변경·반영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조례안 중 유족에 대한 정의 및 보상심의회 위원 구성 용어를 규정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변경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상 6개 안건은 적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10.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1.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 공무원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공정, 안 제7조에서 9조에 겸임근무, 파견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안 제11조에 연가 계획 및 허가, 안 제12조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안 제13조에 특별휴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3조에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안 제4조에서 제7조 및 제10조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등 서식 안 제8조에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안 제12조에서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 제명을 동두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1조, 제4조, 제5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안 제2조에 회의 소집 정족수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에 의원 발의 정족수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안 제3조에서 4조에 여비의 지급기준 및 운임·숙박비 규정,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안 제6조에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로의 인사권 분리 독립에 따른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주민조례 청구업무가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청구하도록 변경되어 제정하려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회기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동두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근거조항을 변경·반영하였으며 그동안 법률로만 규정했던 정례회 운영,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및 의안발의 정족수를 조례에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조례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 제10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토록 한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비 지급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4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14.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운호 의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시행,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과 항목,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부여기준, 관리,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 통합운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103조 2항에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의욕을 높이는 타당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16.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수정, 안 제7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 65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17.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적절한 개정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18.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9.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1.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2.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의장과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사무의 인수인계 관련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보관 방법 등 세부사항, 안 제6조에 의장의 사무인수인계서 작성단위, 안 제7조에서 8조에 인수인계의 입회 및 거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8조에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5조에 조기 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적용범위, 안 제3조에 허가권자,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안 제5조에서 7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소양교육 및 현지 활동 등,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귀국보고서 및 사후관리, 안 제12조에 출장경비의 환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안 제4조에 근무상황의 관리,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안 제7조에서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3조에 후생복지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 안 제4조에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안 제5조에 맞춤형 복지 예산현황 공개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의장과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업무수행이 능률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규칙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전반에 대한 소관이 집행기관에서 시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등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규칙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규칙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휴가, 출장, 서류보관 등 근무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타당한 규칙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리향상에 기여할 타당한 시행규칙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5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23.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4.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운호 의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적용범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수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응시서류 및 수수료,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시험위원 선정,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8조에 경력경쟁 임용시험 특수직급시험,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1조에 시험 합격자 등록 및 명부작성, 임용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제27조에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특별승진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안 제29조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의원면직의 제한, 안 제4조에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안 제4조에 위반자에 대한 문책, 안 제5조에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2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103조 제2항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토록 한 규정에 다른 것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동두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시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타당한 규칙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24항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동두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및 위반자 문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타당한 규칙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25.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6.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법정대리, 안 제3조에 지정대리, 안 제4조에 책임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 및 조례에서 규칙안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 2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신설, 안 제38조와 제41조에 상위법령에 따른 표결방법 개정, 안 제48조에 상위법령에 따른 회의록 공개방법 개정, 안 제56조 1에서 56조 2에 상위법령에 따른 주민 조례 청구관련 신설, 안 제86조에서 제87조에 상위법령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17조에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안 제18조에서 제26조 훈련비 지급, 정산, 환수 안 제27조에서 제29조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제103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무대리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려는 타당한 규칙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규정 신설, 기록표결 및 회의록 주민공개,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수리 각하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규칙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27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의회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인력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28.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계속)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8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의장 정문영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의장 정문영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의장 정문영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의장 정문영
  다음 스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의장 정문영
  다음 스물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의장 정문영
  다음은 스물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 당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최금숙 의원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애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공문을 보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는 입영지원금 지급은 이미 타 시·군에서 신설협의가 들어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이 아니니 판단된 사항으로 해당 시·군에서 자체 판단 및 시행하여야하며 협의 대상이 아니니 판단 건에 대하여 별도 공문 회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도 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직접해 봐라라고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계숙 의원님이 사전에 반대토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박인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사실 우리 지역의 입영장병들한테 우리 시민으로서 또 나라의 입영을 통한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이렇게 나가는 분들한테 그래도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존감과 자부심 그리고 지역화폐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좀 이바지 할 거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관련 하여서는 반대토론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음으로 제5차 본회의에서 다시 재논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의장 정문영
  다음 스물세 번째부터 마흔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 등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예결위 활동으로 휴회를 한 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5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김운호     최금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