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9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3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7.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
8.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0.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12.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6.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
17.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8.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의된안건
1. 제229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3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7.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
8.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0.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12.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6.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
17.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8.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시08분 개의)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호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장영미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23일 심화섭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7일 동두천시장으로 부터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기금 운용 계획안,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9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호 및 같은 조례 제3조의 1호 규정에 의거 4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홍석우 의원님과 박현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10시1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세창 시장님 나오셔서 2013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 그리고 홍석우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시의 비전과 꿈을 담은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밝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격려와 성원, 채찍질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국내외적인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정주요성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경제위기극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추진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평가 최우수 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회생에 크게 기여하였고 사통팔달의 도로망확충 및 교통체계구축을 위하여 회천~상패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와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경기북부의 교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기반확충을 위해 경기북부 섬유 봉제 지식산업센터 및 LNG 복합 화력발전소 착공, 동두천 제2산업단지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개발의 수혜가 시민들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가 꿈꾸는 레포츠 관광도시 실현을 위하여 제5회 국제MTB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개정하였으며 산림욕장 활성화와 소요산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보고, 먹고,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그린관광테마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 소요단풍축제, 락 페스티벌, 청소년별자리축제 등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행사 개최로 문화 예술의 저변확대와 품격을 높였으며, 공공체육시설확충과 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으로 시민체력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립사업추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등 복지사회구현에 노력하였으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운동 확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애향장학사업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확대, 교육청 대응투자사업 적극반영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의 지역인재육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온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은 10만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욕구와 여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시정발전과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세계경제회복세둔화와 신흥국들의 동반성장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비슷한 4%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래성장 동력 산업 확충과 복지수요급증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기조정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축소하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재정수요를 늘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40억 9,700만원이 증액된 2,80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8% 증가한 2,487억 3,8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2% 증가한 31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7개 기금 117억 1,700만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 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경기북부 섬유 봉제 지식산업센터 준공,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재래시장지원사업과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많은 동두천, 살맛나는 경제도시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소요산 자락의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과 연계한 소요산유원지조성사업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품질 쌀 가공센터건립 등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둘째, 경기북부의 교통허브구축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회천구간의 조속한 완전개통,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등 우리시 접근교통망확충에 노력하고,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및 중앙역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신세대 관광문화욕구에 맞는 사계절 관광레저휴양도시로의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소요산 권 테마 형 관광단지개발,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건설 등 민자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임도를 활용한 왕방산국제 MTB대회의 정착, 락 페스티발, 소요단풍 문화제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 휴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간중심의 교육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늘리고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문화 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특성화고교지원, 평생교육원육성 등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축제 발굴육성 등으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따뜻이 감싸주는 복지 동두천을 만들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복지 및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하여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시정을 펼쳐 누구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이 감싸주는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하천오염원차단과 신천 살리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생태하천복원사업, 자전거전용도로개설, 전철하부경관녹지 및 꽃의 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과 주거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올해에 이어 국·도비 포함, 총 576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 위험지구 방재시설 개선사업과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수해 없는 도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투자수요에 비하여 재원이 턱 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린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우리시의 대내외적인 가치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손을 맞잡고 모든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앞에 다짐하며 한결같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 장의 총괄 설명과 함께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여러분 모두와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오세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업무 추진 관계로 산회 전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홍석우 의원, 김장중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현희 의원, 심화섭 의원, 장영미 의원 총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
(10시37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7항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2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간 우리시의 총 재정규모는 1조 5,937억 원으로 연평균 0.4%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는 1조 3,921억 원으로 연평균 1.4% 증가, 특별회계는 2,016억 원으로 연평균 6.2% 감소로 계역 되었습니다. 연평균 신장률 소폭증가 이유는 수해복구사업완료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동두천시 양주 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이 개입 기간 내에 종료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이며, 제고사업계약서 작성대상 기준은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기준 수립기준에 의거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으로 119개 사업 1조 3,6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기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계획 기간 중 총 1,673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8%로 전망되며 이는 주택신축 및 임대아파트분양 전환에 따른 세입증가와 인구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총 836억 원으로 연평균 2.8%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금년도 세입에 계상되었던 복합 화력발전소 부지손실보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2억 원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및 패션지원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9억 원 등 특정요인 발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의존 재원은 계획 기간 중 총 1조 1,412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2년에서 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내국세 수입전망을 안정적으로  추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실제 성장률 및 과거 5년간 보조금 추계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시증가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중기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 3.3%, 사회복지분야 5.8%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2%, 환경보호분야 7.2%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 및 관광분야의 경우 문화시설 및 소요산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라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국가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천재지변에 따른 방재시설 개선사업비 일시 증가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며 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4년 종료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기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총 1,859억 원으로 연평균 6.2%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계획 기간 중 동두천시 양주 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종료된데 따른 것입니다.
  의존 재원은 계획기간 중 총 158억 원으로 연평균 6.2%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가보조금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 되나 도비 보조금의 경우 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과 하수처리장 개선 보안 사업이 2013년 종료됨에 따라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 중기세출전망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5.6% 증가, 환경보호분야는 6.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연차적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 분야의 경우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2013년 종료됨에 따른 감소가 전망되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4년에 종료됨에 따른 감소의 결과입니다.
  우리시의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중점 검토된 사항은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예산운영시스템화에 적극 노력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에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야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사업 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두천시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 적으로 전망하여 계략적으로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본 예산심의와 연계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6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철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개정에 따른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조정은 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 449명을 457명으로 8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80명을 72명으로 8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이 7명이 되고 자연감소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으로 1명 간호조무를 간호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부칙 개정에 따른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확대 등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직종별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을 449명에서 457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80명을 72명으로 8명을 감축 하는 내용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정원 7명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0시49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09년 10월 20일 제정되어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아동복지회관이 입주하였던 상패 시립어린이집이 2009년 12월 (구) 상패동사무소로 이전하고 경기 북부노인지도자 대학이 2010년 4월 1일 의정부시로 이전함에 따라 더 이상 노인 및 아동의 복지시설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이던 노인아동복지회관에 입주하였던 시립어린이집과 경기북부 노인지도자 대학의 이전으로 더 이상 노인 및 아동의 복지시설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문달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20일자로 개정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조정대상 중 기준에 맞게 25종을 개정했습니다.
  하향 조정은 23건, 상향 조정은 2건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 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25종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10시5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착공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기본 지원 사업 및 특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안 제1조에서 정했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3조~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 지원 사업 및 특별 지원 사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나,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에게 회계관 직을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7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한 조항을 안 제9조의2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수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안 제10조에,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 조정을 안 별표 1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변경을 안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및「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한 조항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변경,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조정안,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9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타법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주차장법」이 개정됨으로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1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익호  도로과장 홍익호입니다.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1조에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과 별표 1의 시공 기준을 도면화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일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변경과 주차장 시공기준에 도식(그림)을 첨가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1시03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주민들에게 주택 및 택지를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공영개발 사업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사업이 불투명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주민들에게 주택 및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사업이 불투명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
(11시0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2년 12월 30일에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서 건축물 등의 적용 특례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조례 규정 경과조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은「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2년 폐지되고, 동 내용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 조례 경과조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1시07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2년 12월 30일로 폐지되고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실효성이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 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에 따라 연계된 조례를 같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폐지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8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500원에서 540원으로, 일반용은 1,000원에서 1,090원으로 인상하는 등 평균 9%를 인상하여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상수도 사용료 요율을 9%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동두천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반영한 사항으로 적절한 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0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상수도의 수돗물 수질 관리를 자문하는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수질관리에 국한 되었던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수도시설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적인 수도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서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동두천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제목을 수돗물평가 위원회로 개정하여 수질뿐 아니라 수돗물과 관련한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3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영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건축조례 제30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제1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건축물 규제 요인을 완화하여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 연속성의 개선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건축조례 제30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영 제81조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로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대지로 자연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를 ①영 제81조제1항의 제2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장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장영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건축법시행령」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중에 기존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당초 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11시1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화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심화섭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책무와 예방 교육 등을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에서 정하고 사업비의 지원을 안 제12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심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심화섭 의원 외 6인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 제정 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를 위하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목적과 필요한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와 예방 교육,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운영,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에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총무과장 문영철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정우상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김경훈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시설운영팀장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형덕
  부 의 장 홍석우
  의    원 박현희
  사무과장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