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3년 9월 2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임상오 의원)
1. 제2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상오 의원)
1. 제2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4.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5.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6. 동두천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동두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  의사팀장 류순상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9월 23일 임상오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발언 허용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상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오세창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손톱 밑의 가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후유증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동두천시는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우리 관내에서 산재한 수많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현지 개량 방식으로 관내 대부분의 미 개설된 도로를 개설 하였습니다.
  이중 지난 2000년대 초 중반 사업이 완료된 소요지구, 동안1지구, 동안2지구, 생연1지구, 생연2–2지구 19만 4,000여 평방미터 1,160필지 동두천시 주거면적 대비 3.44%가 경기도에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선계획 수리 조건으로 반영 시행하도록 부여된 사항인 필지 당 주택 건설 호수는 현재 가구 수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지 및 도시 과밀화 예방을 위하여 필지 당 가구 수는 4가구 이하로 제한하여 앞서 언급한 지역 발전을 역행하고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그동안 시장님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주민불편을 해소하지 못한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동두천시는 도시계획 확인원상 주홍글씨인 필지 당 4가구 제한 해제를 위한 적극적 대안 수립과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현지 개량 방식인 도시기반 시설 중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망 개설 안 사항으로 도지사에게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필지 당 4가구 제한 해제를 위한 주차장 등 확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추진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맡은바 민원 처리와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용기 잊지 마시고 시민과 더욱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형덕  임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임상오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결과 9월 24일부터 9월 26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서명 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심화섭 의원님과 장영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은 물론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법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사무위탁 촉지 및 관리조례에 따른 사항을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인용하는 것으로 안 제5조를 개정하고, 위탁기간의 변경 안에 대해서 3년에서 5년 이내로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항의 규정에 맞게 안 제6조를 개정하고, 이용자 확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65세에서 60세 이상의 자 및 60세미만의 이용배우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의하여 수탁자의 선정과 위탁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24조에 의거 노인여가복지 이용절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 법령 등에 의하여 규정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 용어 및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설묘지 소재지의 지번 병합으로 인한 위치의 변경과 분묘 및 비석의 설치기준을 명확화 하여 자치 법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골”을 “봉안”으로 변경하여 법률상의 용어와 일치하고자 안 제4조제2호를 개정하고 “도 묘지 등 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5조를 개정하는 사항과 “분묘의 설치기간”을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으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연장기간에 대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를 개정하고 분묘 및 비석의 설치 기준 중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를 “비석을 제외한 기타 공작물은 설치할 수 없다”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7조를 개정함과 아울러 공설묘지의 소재지 지번이 병합되었기에 “동두천시 안흥동 산62, 70-2번지”에서 “동두천시 안흥동 산6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사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장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설묘지 소재지의 지번 병합으로 인한 위치 변경과 분묘 및 비석의 설치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23655호로 지난 2012년 3월 13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센터 조직을 시군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으로 안 제1조를 개정하는 내용과 조직 명칭 변경 등으로 안 제5조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을 “행정운영지원팀”으로 하고 기존 인력으로 운영 중인 아이 돌봄 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센터 조직을 시군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동두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계획관리 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휴양 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농림지역 88,778평방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 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코자 합니다.
  도로는 485미터를 개설하고 설치되는 주요 시설은 신비의 마을, 진입광장, 주차장, 엔터테인먼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보면 건폐율은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4층 이하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취 안이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안은 동두천시 탑동동 산236-1번지 일원에 추진되던 사항으로 2013년 4월 도시 관리계획 주민 제안자인 푸른 숲 관광세트 장(주)와 (주)나눔리소스로 부터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계획을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개발 밀도 및 용도계획 조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시의회 의견 청취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 장 중      임 상 오      홍 석 우      박 현 희      박 형 덕      심 화 섭      장 영 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총무과장 문영철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하재봉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안전총괄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 환경사업소장 박창식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보건행정팀장 구자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