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5.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5.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위원장에 김승호 의원을, 간사에 김운호 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검토하여,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등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468억 2,200만 원, 세외수입 115억 8,576만 4,000원, 지방교부세 1,094억 1,038만 3,000원, 조정교부금등 630억 7,500만 원, 보조금 1,435억 473만 6,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1억 150만 원으로  총액 4,054억 9,93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260억5,913만 1,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5억 9,903만 1,000원, 교육 77억 9,294만 5,000원, 문화및관광 142억 8,451만 2,000원, 환경 194억 5,405만 2,000원, 사회복지 1,594억 7,364만 원, 보건 83억 7,344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230억 2,705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억 8,825만 3,000원, 교통및물류 446억 3,359만 6,000원, 국토및지역개발 182억 6,080만 6,000원, 예비비 240억 8,822만 원, 기타 561억 6,469만 9,000원 중 일반공공행정 3억9,700만 원, 문화및관광 2억 338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2억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2억 8,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1억 4,038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054억 9,938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766억 4,302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총액 766억 4,302만 2,000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원, 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사업 3,250만 원 을 삭감하고 삭감액 3억 3,25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766억 4,302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821억 4,240만 5,000원, 세출예산총액 4,821억 4,240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에는 수입
104억 4,305만 6,000원, 지출 19억 1,001만 8,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85억 3,303만 8,000원이 증가한 총액 846억 2,400만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436억 6,000만 원, 세외수입 142억 4,157만 3,000원, 지방교부세 1,116억 3,314만 원, 조정교부금등 794억 9,277만 원 7,000원, 보조금 1,473억5,074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3억 4,345만 7,000원 으로 총액 4,887억 2,169만 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12개 분야 세출 총액 4,887억 2,169만 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736억 2,688만 8,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736억 2,688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623억 4,857만 8,000원, 세출예산총액 5,623억 4,857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462억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액 462억 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821억 4,240만 5,000원, 세출예산총액 4,821억 4,240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20년도 중 85억 3,303만 8,000원이 증가한 2020년도 말 조성액 846억 2,400만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623억 4,857만 8,000원, 세출예산총액 5,623억 4,857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462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5.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6.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최금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수정 이유는 우리 시 향토문화재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강하고 매년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7.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8.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9.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10.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11.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12.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대표 발의한 최금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집행부 추가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규정에 맞추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1항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당초 회계연도 5일 전에서 회계연도 10일 전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13.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4.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대표 발의한 김운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수정 이유는 선정위원회 개최 기준을 변경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선정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공개모집 인원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에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15.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조금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이성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폭넓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례를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와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게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고 오히려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체에서요.
  또 하나는 여기에 내용 중에 중복되는 장애인 체육, 문화 이런 것은 또 문화체육과에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쪽은 평생교육원 쪽에 그게 분야별로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4조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이중적 조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장애인 단체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간다고 하면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죠.
  아무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실익이 없는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조례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실익이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장애인단체가 폭넓게 본다고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조례라고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의 반대의견을 저희가 반대토론으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물론 정계숙 의원님의 말씀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2019년 10월 1일에 제정됐습니다.
  제정됐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장애인복지단체 조례가 총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에는 인근 시․군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문화나 체육 이런 것들이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각 단체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야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 6,000여명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야학 이런 데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 시각이면 시각 단체에서 점자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중복돼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두천에 문화에 대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도 있고 예총도 있고 이게 다 중복됩니다.
  그만큼 우리 9만 5,000여명의 시민들이 다 한쪽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게끔 이 문화나 체육,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그 동에 맞게끔,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체육이나 문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복으로 보지 않고 저는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을 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 최금숙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클까요? 장애인 단체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이 클까요?
◎의장 이성수
  질의는 아니고요. 토론이니까요.
  정계숙 의원님은 하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의원 정계숙
  장애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큰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의 혜택과 이 조례가 없을 때의 혜택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점에 대해서 명분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실익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정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혜택이 없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다 분야별로 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조례는 분명히 이중적 조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이중적 조례 들어있는 것들은 다 정비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 애매모호한, 저도 지금 경기도에 있는 조례도 다 확인했어요.
  여기 보면 제4조에 ‘취미활동’, ‘화합교류증진’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법량이나 조문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실익이 없습니다.
  장애인단체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조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 도움을 받으면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만들어서 단체가 도움이 되고 단체에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조례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실익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은 정계숙 의원님의 판단인 것 같아요.
  저희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처음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지원이 되어 있었고 이 지원으로 인해서 상위법에서 또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의원들이 만들어서 이것의 판단은 집행진이 하겠죠.
  집행진에 의해서 더 필요할 거 있으면 지원해 줄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의 생각은, 저의 판단은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견이 있습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정계숙 의원님 말씀의 뜻을 저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령이 있다고 해서 또 법령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죠.
  또 그것에 의해서 장애인 개개인들한테 일정 부분 아픔과 또 덜 아픔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국가가 사실상 책임져야 되는 일이지만 개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또 함께 시각이든 지체든 장애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우애와 화합과 또 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모든 지방 조례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법령에 근거를 해서 우리 동두천시에 맞게끔 그 조례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더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고자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과 집행부의 또 사회복지과나 또 예산부서나 어떤 부분에서도 이의가 하나도 없음을 저희 검토 의견으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아무런 법적 하자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장애인 단체한테 오히려 이것이 피해가 간다고 말씀 주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단체가 개인들을 함께 포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만의 활동과 그들만의 교육과 그들만의 또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체가 하는 일이지 개인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에 관한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이 폭넓게 활동해 주시고 이런 것을 근거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익이 있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장애인한테 어떠한 혜택이 더 있는지 이런 게 없고 현재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조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장애인 지원 대상은 장애인 단체와 동두천의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이렇게 당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어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보면 법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때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 조례였다면 그런 내용들이 법적 검토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반대토론을 해서 그 내용을 빼셨어요.
  법인에 대한 내용을 빼셨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게 단체와 장애인 전체한테 지원하는 것과 어떤 게 데 크냐는 거죠.
  장애인복지법은 개인과 단체 전체를 아울러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체에 대한 건데 지금 이것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달라지는 게 없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경기도하고 우리 지자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경기도 조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가 간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이 덜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 같은 원론적인 얘기인 것보다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의장 이성수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장애인 단체는 이미 각종 예산을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만큼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법에 의해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동일 단체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운영비라는 것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나 사회복지법정운영비 보조로 제한이 되어 있지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보조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제로 운영되어 있어 일정금액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32조 2항과 3항 1호에 의한 것이지 조례로써 포괄적으로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 제32조 2항, 32조 7항, 37조 2항, 4항 등에 의하여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무분별한 지원을 시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네, 더 이상 토론을 한들 저희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안 계신 걸로 간주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찬반 토론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 회의규칙 제41조(표결방법)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3명)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반대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3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3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16.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7.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18.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변함없이 동두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10만 동두천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 농정팀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