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0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0분 개의)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위원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소원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원영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한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소원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김승호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원영 방금 이성수 위원으로부터 김승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승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승호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승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호 소원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신데 4일간 예결위 일정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예결위 일정기간 내에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37분)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송흥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네, 우리 이성수 위원께서 송흥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흥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송흥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송흥석 위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흥석 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도 추경에 따른 일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현안사업에 대한 조기투자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해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006억 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8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3,097억 2,900만 원으로 320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08억 7,800만 원으로 166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53억 7,300만 원으로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동차세 5억 원, 담배소비세 6억 원, 지방소득세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 9,500만 원으로 1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74억 5,300만 원으로 5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36억 7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4억 4,600만 원으로 화력발전소분 기타재원조정수입 1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242억 5,200만 원으로 71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99억 원 증가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36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사회인야구장 4억 1,000만 원 등 32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 상패~청산 도로확포장공사 50억 원 등 6개 사업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9억 1,000만 원으로 15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0억 8,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2억 7,500만 원이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2,584억 1,000만 원으로 28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5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49억 원, 캠프캐슬 도로건설 토지매입 17억 6,000만 원, 누리과정운영 12억 원, 중앙고 후문 앞 도로개설 12억 원,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 10억 원, 국도3호선 안흥IC 연결공사 10억 원, 사회인야구장 건립 10억 원,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91억 4,200만 원으로 7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전출금 9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6,2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행정운영비는 421억 7,700만 원으로 24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금부담금 22억 5,4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08억 7,800만 원으로 166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92억 2,100만 원으로 15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16억 5,700만 원으로 11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4,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 8,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와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87억 449만 원이 증액된 4,006억 664만 원으로 13.84%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예산 642억 1,581만 원으로 1만 원이 증가한 19.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0억 1,819만 9,000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세입은 3,097억 2,89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776억 5,383만 원 보다 11.55%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기정액 대비 20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366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인 어린이박물관 임대료, 수강료, 대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5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6억 2,474만 원,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1억 3,2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53억 5,756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130억 8,271만 원, 전년도이월금 22억 7,53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액 3,097억 2,895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1.55% 증가한 320억 7,5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0.22% 증가한 79억 9,006만 원이 증액되어 212억 5,71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분야 39.84%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04% 증가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가 18.10%증가하여 각 평균증가율을 상회한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82% 증가한 6억 2,4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5.48%,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9%, 환경보호 분야는 3.28%, 사회복지 분야가 2.65%, 보건 분야가 2.05% 각각 증가하였으며 각 평균증가율 11.55%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비비는 35.49% 증가한 37억 3,591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4.6%인 142억 6,279만 원으로 편성하여 높게 증가하고 기타 6.18% 증가한 24억 5,303만 원이 증액되어 421억 7,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변동내역은 예비비 및 기타에서 42.23% 증가한 44억 9,821만 원, 자본지출 29.78% 증가한 222억 3,249만 원, 물건비 2.95% 증가한 6억 6,241만 원, 인건비 0.15% 증가한 5,723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 없습니다.
  물건비, 인건비 등의 증가폭이 낮고 자본지출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높게 증가한 것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6,229만 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6억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아차노리 진입로 개설공사 소로2-324호선 7억 원, 중앙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개설 복개공사 12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10억 원이 증액된 43억 5,600만 원,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 두드림 패션센터 천정 낮추기 공사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6억 933만 원, 동두천경찰서 연결도로 개설공사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참여대상 감소에 따른 자활근로 사업 1억 8,664만 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평화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8억 원, 남산모루 생태도로 조성사업 3억 원, 상패동 근린공원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 4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1.86%가 증가한 전액 순세계잉여금 154억 8,541만 원이 증액된 323억 4,29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154억 7,3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이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억 5,895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유형 자산취득 6,460만 원과 예비비 1억 9,435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영업비용 2억 5,895만 원 증액내역은 처리장비 2억 6,150만 원 증액된 반면에 일반관리비 255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처리장비 증액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자산취득 6,460만 원 감액내역은 건물 1억 3,54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계장치 2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건물, 기계장치 증감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316억 5,6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 증가한 11억 4,3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1억 5,184만 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세외수입 6,063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기금특별회계는 8,670만 원이 증액된 15억 6,24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394만 원, 전년도 이월금 4,32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95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35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7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등 8,320만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억 3,253만 원이 증액된 219억 9,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광암동 주민편의시설 건립사업 보상비 등 2억 원을 증액하고 양주 열병합, 포천 천연가스 재원 사업인 탑동동 도로 재포장 공사는 사업비 변동 없이 탑동 장림마을 정자건립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예비비 3,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특별회계는 8억 2,524만 원이 증액된 43억 8,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5,990만 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8억 8,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7억 6,524만 원이 증액된 43억 2,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21억 3,4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역세권 및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예비비 1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2만 원이 감액된 4,5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공업단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가분 세입요인을 반영하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내시분 세입요인을 반영하고 시 정책 및 지역개발 사업 등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안의 각종 단위 및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 산출금액의 적정여부 및 과다계상 여부, 시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적 경비는 요구하지 않았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지급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은 37억3,0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선 6기 제9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저희 시에서 개최됨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200만원 예산성과금 감액하였습니다.
  규제개혁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8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167쪽 생연1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생연2동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앙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은 청사유지비로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시설비로 3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3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불현동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비로 9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 18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소요동입니다.
  시설비로 38만 원을 계상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 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하고 청사조경정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오천명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오천명입니다.
  김홍기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총무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시비 22억 6,1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공무원 단체조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직원휴게실 안마의자 렌탈료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공무원 직장협의회 단체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노사관계정착 및 단체교섭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물품 구입을 위해 4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캐비넷 구입비 165만 원, 소파 140만 원, 이동식 서랍 26만 원, 수납장 27만 5,000원, 파티션 40만 원, 탁자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협 사무실이 본관 지하실로 옮기는 것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간접인건비의 연금부담금 등에서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22억 5,3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 12억 3,258만 1000원 증액,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4억 6,327만 9,000원 증액, 보조금으로 5억 5,7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공무원보수 총액대비 일정액을 매년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공보전산과장 이흥식입니다.
  공보전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1,193만 원이 감액된 40억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홍보에 있어 국내여비로 SNS 홍보활동 및 자료수집 등에 1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인화전용 프린터 구입에 집행 잔액 5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상황실 마이크교체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운영위탁금 낙찰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08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1건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 5,200만 3,000원이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더하기 프로젝트에 1,029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다음 장 8쪽 맨 상단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으로 52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494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2,894만 7,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4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9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와 관련한 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 몫으로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를 3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더하기 프로젝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인데요.
  여기서 더하기 프로젝트라는 것은 작년 7월 달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탈락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의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안전 지킴이 사업이 되겠고 저희 시에는 4개의 학교가 신청을 해서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끼구입비 등 성립전 예산으로 15만 3,000원을, 그 다음에 보험료를 상해보험으로서 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인에 대한 보상차원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으로 1,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자활근로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8,6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사무관리비에서 의료급여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구입 330만 원과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20만 원을 감액 계상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전 쪽에 있었던 차량보험료 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및 간담회 50만 원을 목 변경을 해서 결정을 했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신규교육과 장기입원 간담회 개최를 역시 감액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50만 원과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일반예비비는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 확립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국·도비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총 18건에 1억 8,57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는 총 13건에 1,8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의료기금 특별회계에서의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의료급여사업 집행 잔액 2,894만 7,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의료급여사업 집행 잔액 1,430만 6,000원, 과오납금 등에 있어서 의료급여사업 집행 잔액 및 잉여금으로 3,9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1억 8,6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우리시가 집행 잔액을 도에다가 보고함에 따라서 줄은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신청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각 시도, 시도에서 시군부로 다 전체가 변경됨으로서 전체 판이 흔들리는 거지, ‘이 자금 규모가 되었다.’ 해서 ‘축소되었다.’ 해서 더 지급될 사업이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정계숙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매달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집행 잔액이 안 남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흔든다고 해도 현재 일자리로 인건비가 나가는 상황에서는 감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액이 이제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자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거를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는 건지, 자활근로운영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보건복지부에 특히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 시책 중에서 덩어리 큰 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보조내시를 할 때 가수요를 잡아서 시도에 배분을 하고 보통의 경우 우리로 시군을 따졌을 때 이맘때 쯤 아니면 1회 추경, 상반기 중에 특히 3, 4월 이후에나 사실적인 수요에 맞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네, 만약에…….
정계숙 위원 집행 잔액 반납 상관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네.
정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10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 6건 사업에 대하여 도비변경내시로 5,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86억 1,706만 3,000원으로 추경에 1억 9,630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은 예산액 변경 없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9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부에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9,3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120만 원을 증액하여…….
  50쪽입니다.
  장애인 주차단속요원 조끼구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3,631만 1,000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581만 8,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4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 아래쪽에 장애인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192만 4,000원을 인건비 인상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사회복지증진은 4,7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53쪽에 노인복지 일반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어르신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으로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복지정보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문보급재원은 시비에서 도비로 321만 9,000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1,151만 6,000원을 증액하여 54쪽입니다.
  2016년 종사자인건비 인상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44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노인 성 인지개선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하단에 행정운영비에 부서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재무활동비 국·도비 반환금으로 5,256만 7,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특수근무수당 외 5개 사업이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6,2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 349억 8,900만 원 대비 2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여성복지증진과 관련하여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사업은 125만 원이며, 행사운영비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보조변경내시 되어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쪽 맨 아래 여성가족 정책지원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입니다.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특수근무수당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 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은 신규도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도비 80%, 시비 20% 사업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시설 리모델링비와 물품구입, 시설관리비 등으로 2,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운영비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시 전액 지원 사업 중 영어마을 글로벌캠프 참가 지원 사업이 예산액 7,800만 원 변동 없이 사업명칭을 초등학교 교육용컴퓨터 교체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사업 또한 예산액은 변동 없이 재원 변경내시로 도비 10%에서 30%로 상향되어서 도비가 350만 원 증액되었고 시비가 35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별자리과학축제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거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2016년도 사업비 중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0억 원은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9월 준공예정으로 이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를 위한 비용과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9,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사업과 관련하여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기간근로제 등 보수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 일부를 목 변경하여 인건비로 2,5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맨 아래쪽에 누리과정 운영비로 2016년 누리과정 운영비에 대하여는 도 자금교부가 극히 일부만 교부됨으로서 담당교사 및 누리과정운영 어린이집에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서 시비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동두천시 중장기보육계획수립 용역비는 영유아 법 제11조에 의거 5개년 중장기 보육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서 우리시 보육서비스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영구용역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국비 반환금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6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도비 반환금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보조금만 2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기정대비 12억 4,300만 원이 증가한 69억 3,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를 3,7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요.
  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3,7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개발 사업에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주차장공사 포장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일주문까지 총 3㎞에 대해서 포장비가 부족해서 그 포장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보조내시 변경사업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으로 이건 개관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운영비는 어린이박물관 개관 기념해서 사생대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물관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으로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경비가 없어서 식사를 못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대하고 교통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합창단 전형위원 심사수당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휘자하고 반주자, 그 다음에 파트 장,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 등으로 악보 및 사무용품 구입, 그 다음에 신규단원 단복구입비 해가지고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경비 이거는 이제 정기연주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시립이담 풍물단 공연으로 기존에 정기연주회 말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3회 공연예정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에 일반수용비로 공공요금 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 증액된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의용 빔 프로젝트하고 스크린, 그 다음에 이동형 앰프 및 마이크 구입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이제 개관운영 및 개관준비 및 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인 야구장건립으로 도비보조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서는 저희가 빙상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대표수당 및 성과상여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60만 원이 증액된 5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수행 여비부족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계속)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영희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2권에 저희 세입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에 지방세수입 20억 원을 추가 계상해서 353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억 원은 자동차세 5억 원, 담배소비세 6억 원, 지방소득세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4,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02억 9,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억 4,300원은 어린이박물관에 임대료, 입장료, 그 다음 교육생수강료 및 대관료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저희 세무과의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2,1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여서 5억 1,200만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세입일과표 편철용 자동천공 제본기 수리로 200만 원, 그 다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지원으로 여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12억 6,77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회계과 예산이 308억 4,1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직실 하고 지하제습기, 기타 청소물품구입 해서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유지관리에서 POOL예산이 섰습니다.
  건물, 기계 등 시설 관리유지비인데 광암 119센터 외벽방수공사, 또 두드림 희망센터 LED교체, 본관 천정공사 등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1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PQ검사가 끝나고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를 하고, 금년도 발주를 하고 총액입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1억 4,17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단 금년도 1월 1일부터 5급 이상이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봉급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를 전액삭감을 하고 별도로 5급 연봉직에 20억 5,718만 8,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으로서 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민원봉사과 소관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액 4억 5,230만 원으로 약 2,840여 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2,530만 원이 지적제조사업 측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민원실 노후 CCTV교체비로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현재 있는 CCTV가 노후 되어서 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지적제조사사업 측량수수료 등에 2,811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5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재무활동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원 보조금 반납액 외 3건에 10만 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장 여규만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정수진  공원녹지과장 염필선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총무팀장 오천명  농정팀장 한옥석  도시행정팀장 이덕만  국제교류팀장 정영만
  시설운영팀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