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검토

□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검토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4.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의 구성인원 보강 및 회의를 매년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토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최금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1항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를 당초 회계연도 5일 전에서 회계연도 10일전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집행부 추가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규정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안건 정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김운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질문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수정 이유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인사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을 안 제7조 1항 3호에 따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또한 위원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해당 위원회의 공개모집 인원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에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박인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박인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잘 만드시긴 하셨는데 여기 3조 내용을 보면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도 이미 중복되어서 타 장애인 관련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장애인 상담 사업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치매활동 및 문화, 자연 현장체험이라는 게 취미활동이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고요.
  5항에는 장애인들의 화합, 교류증진 이런 것도 화합교류를 어디까지 정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나 아니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장애인 관련한 지원사업 조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들을 지금도 명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지속적으로 자꾸 장애인 복지단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티를 거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어떤 한 부분도 저는 잘못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그 차원에서의 기본적 틀을 이 안에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맥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계숙
  박인범 의원님 말씀 중에 안티라는 말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안티가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조문형식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준용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것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타 단체 조례에 인식개선사업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 상담사업도 이미 들어가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세미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여기 내용에 취미활동 및 문화자연 현장체험 그다음에 화합교류증진 이런 것들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비니 사업비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단체들은 모든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안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 받고 있고 현재 내용이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조례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박인범
  저는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우리 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조례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가 사실은 가장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 귀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은 조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삭제를 하셨는데 그렇듯이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원 쪽에 장애인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각 과별로 장애인 업무가 속해 있는 과에 이런 업무들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타 조례에 있는 것을 여기서 지금 묶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발의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타 과에 장애인 조례가 다 들어 있는 부분들은 이중 조례가 되거든요.
◎의원 박인범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단체······. 이것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이것은 복지단체 6개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겠느냐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각 평생교육원이든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다음 단계라고 저는 보여요.
  그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저도 박인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장애인 단체를 위한 조례라는 거죠?
◎의원 박인범
  단체입니다.
◎의원 김운호
  결과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
◎의원 박인범
  아니죠. 장애인 단체라는 것은 장애인을 포함하는 단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명명을 한 부분의 우위에 서서 장애인들이 소속한 그 단체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체든 또 시각이든 이렇게 단체를 우리가 그분들이 묶여서 만들어진 단체를 말하는 거죠.
◎의원 김운호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의 주체가 단체인지 장애인인지······.
◎의원 박인범
  단체인데 장애인이 속해 있는 거죠.
  장애인들이 속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지증진을 위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단체거든요. 그렇죠?
◎의원 김운호
  예.
◎의원 박인범  
  그 단체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 시는 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가 사실은 없는데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듣기에는 의견이 매우 상충되거든요.
  정계숙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각 과에 조례가 지금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상존해 있는 조례들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주장을 하시고 박인범 의원님께서는 없다고 주장을 하시고 또 이게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조례인지 단체한테 받는 조례인지 그 부분이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 박인범
  장애인 개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권익과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게 되죠.
  그 단체들에게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것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혜택이 아니라 단체한테 간다는 거죠?
◎의원 박인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 김운호
  의원님의 주장은 그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줌으로 단체가 장애인들 케어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원 박인범
  네.
◎의원 김운호
  일단 직접적인 혜택은 단체가 보는 거지 장애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박인범
  아니죠. 장애인들이 보는 거죠.
  단체라고 하는 것은 묶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가는 거죠.
◎의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께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이기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단체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클까요?
  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단체한테 지원을 하고 장애인 단체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여기에 가는 상담사업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상담사업할 수 있고 권익증진사업 할 수 있고 교육, 세미나, 캠페인 할 수 있고 장애인 취미활동, 현장체험 할 수 있고 교류증진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고 정책모니터링사업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이런 사업을 그대로 하고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합교류증진······.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내면 우리는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상담사업이라든가 권익증진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미 폭넓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단체별로 또 이 사업을 하겠다? 안 맞는 거죠.
◎의원 박인범
  말씀 잘 알아요.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순수하게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것만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이미 다 중복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의원 박인범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 정계숙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하고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요청하면 또 지원을 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의원 박인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고 지금까지 지원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법률이 있는데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듭니까?  
  우리 동두천시에 300여개의 조례가 있는데 법이 있는데 뭐하러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그 많은 단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것에 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1항에서 7항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기히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법적 근거를 우리 지방법에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지 단지 “더 해 주자. 근거도 없이 하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6개 단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님, 박인범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태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도 검토할 때 폭넓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판단은 주관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겁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법률과 정확하게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사회복지과장님과 장애인복지팀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2번을 만나서 의견을 나눴어요.
  그쪽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도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때에 동료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저는 정계숙 의원님의 말씀을 이제 알았어요.
  단체에서 상담사업이나 센터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의장 이성수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의원 최금숙  
  여기서는 그런 상담은 아니에요.
◎의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담이 됐든 어쨌든······.
◎의장 이성수
  의원님들,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의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정계숙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정계숙
  저는 이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들의 화합․교류 증진······. 어떤 화합을 교류한다고 해서 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이라고 해서 저는 완벽한 검토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동안 우리가 발의했을 때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거나 해도 우리 의원님들 통과시켰어요.
  자유롭게 토론 할 수 있는 거죠.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토론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지금 토론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 정계숙
  그런 것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기 보면 ‘취미활동 및 문화․자연 현장 체험’ 이런 것도 문구도 폭이 넓어요.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넣은 이런 내용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표결은 거수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의원님이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정문영)
  세 분이고요.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이성수, 부의장 최금숙, 의원 박인범)
  그러면 박인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3명, 기권의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24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두 번째 안건, 정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안건 정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안건 정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예결위 활동으로 휴회를 한 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