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문옥희 의원, 홍운섭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경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문옥희 의원, 홍운섭 의원)(계속)
(10시01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실과장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힘들었던 2004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번 정례회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 속에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해 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꿈이 있는 동두천 새 가치의 창조라는 시정목표 아래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묵묵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수상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및 기타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공직사회의 경쟁원리 도입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다고 하면서 실시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다수가 집행되고 있어서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부서도 있지만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1/n 적용을 하여 전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시행방법 모두가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 시행의 기본취지는 열심히 일한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공직사회에 경쟁원리 도입 및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등지급을 통하여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동기부여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1/n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그 부서대로 또는 원래의 부서대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부서는 부서대로 나름의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지에서도 또한 격무 부서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필벌이 확실하고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나름대로의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직원과의 위화감 조성 내지 부서의 원활한 화합 분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을 한데 묶어서 1/n을 시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부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의 실태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결의와 앞으로 합리적 운영 정착을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시계획도로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일방통행도로의 지정 및 확충에 관한 질문을 도로교통과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턱없이 주차장이 모자라고 또한 도로 율의 증가가 차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생연로를 비롯한 시내 여섯 군데 도로에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기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계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의 능력한계는 우리인간들이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만이 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나 주정차단속반의 업무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생연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계획했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도로에서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는 것은 일부 상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척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집단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내집 앞은 안 된다고 하는 논리 때문에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이 퇴근한 오후시간에는 그야말로 교통혼잡 그 자체입니다.
중앙로를 비롯한 대다수의 도로들이 양쪽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혼잡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좁고 양쪽으로 주차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서로 교차 통행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민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불평을 하면서도 으레 그러려니 하는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시내 곳곳에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의 완공 및 앞으로도 많은 도로가 건설되어지게 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도심의 원만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시에 일방통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같이 세운다면 시민들과의 일방통행 지정으로 인한 마찰도 줄일 수 있고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시계획도로 본래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공사중이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에 앞서 보상문제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 사업진행 중 곳곳에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장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에서 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봄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도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토지소유주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난여름 공사를 중단하여 지금 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안일한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대상자가 2명에 불과하다보니 사업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잘 해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업무태도 때문에 지금껏 보상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사도 중단된 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연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지막 구간에서도 보민주택 옆 도로개설구간은 마지막 한 집과의 보상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사의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포장하고 말았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부에 비포장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물론 보상문제에 대한 시민의 불만해소를 위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집행에 앞서 예측 가능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했다면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고 또한 일부 구간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마감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해당 부서 과장님들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차  홍석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총무과장 남상호입니다.
  먼저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으로는 첫째 개인별로 차등지급 하는 방법, 둘째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별로 차등 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셋째 개인별 차등 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 기관별로 차등 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 넷째로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별로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 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차등지급의 원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방법 및 지급단위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 성과상여금제도 폐지 및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나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선 시군에서는 승진임용 및 성과상여급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수작업으로 인한 불신을 없애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기 운영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잘된 부분은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 공평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실시하는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지금 저희 시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위직급, 하위직급, 동일직급 이렇게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사람이 하다보니까 평가의 공정성이 없다고 저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으로 작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3,000만원 정도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내에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이 좀 부합되면 저희도 그것을 도입을 해서 작업을 실시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다면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남상호  네.
홍석우 의원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네.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홍석우 의원  개선하시겠죠?
◎총무과장 남상호  네.
홍석우 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지금 전직원 100%에게 지급되지 않고 95%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받지 못하는 5%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 주로 5%에 해당 되게 됩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면평가에서 나와서 최하위 직원에 대해 5%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최하위직급만 지급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직급이 아니라 다면평가결과 5%내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95%만 지급하고 그 5%내에 드는 사람은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주로 어떤 경우에 5%에 해당되게 되죠?
◎총무과장 남상호  직원의 능력이야 별 차이가 없겠지만 능력적으로 떨어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홍석우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부서 및 격무 부서의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일반 부서에 비해서 많은데 이렇게 징계로 인해서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게 되는 것이고.
  징계라는 것은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것인데 공무원의 품위유지 등 그런 것에 의한 징계를 제외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받게 된 징계까지 성과상여금 비지급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누가 열심히 솔선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지침상 징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직무상 또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징계를 먹은거다 그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직무상 직계를 받은 거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품위유지 때문에 받은 징계하고는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상 일을 하다보면 자연히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징계가 같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소신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징계가 두려워서.
  징계를 받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에 해당되어서 성과상여금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격무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것은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지사님 방침도 일반 민원서류나 모든 것을 안 해줘서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거는 징계대상이고, 해 주고 문제가 생긴 건 징계대상에 삼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하셔서 그게 지금 회의 때도 지시가 됐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시행될 성과상여금에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남상호  네.
홍석우 의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해서 포함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그거는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담당 부서와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교통과장 민선식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방통행로의 확대 지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 중 국도3호선 평화로와 중앙로 강변도로를 제외한 시내구간 대부분의 도로의 경우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로서 비교적 노폭이 좁고 도로에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교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정입니다.
  노폭이 넓은 주도로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주도로와 연결된 부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도로개설과 동시에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함은 물론 도로개설 후 일방통행도로로 전환 시 예상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 신설도로 개설시 도로개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우리시의 상습 교통정체구간인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는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사업을 시행코자 실시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로의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대안 중 일방통행로의 선별적인 운영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동 사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시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일방통행로의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도로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진행적인 대표적인 도로를 예를 들어 보면 세아플라자에서 성모병원간 도로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동도 전화국 옆도로 하고 동광교 도로도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마당인데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완료를 하게 되면 공안협의를 하게 됩니다.
  즉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받아서 차선도색이라든가 차량소통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색이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아플라자에서 성모병원 앞구간에 대한 노선하고 정장로에서 동강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사항은 준공과 동시에 일방통행 하는 걸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공안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일방통행 하는 쪽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부 모랫말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방통행화 하는 걸로 검토를 실무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도 일방통행 하는 걸로 해보니까 노선이 짧고 기형적으로 생겨서 일방통행 하기에는 부적합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안 하는 걸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에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지연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일부 주민에게 공사가 완료가 되지 못해서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차질을 빗고 있는 지적하신 국민주택 옆 개설공사와 생연2-2 주거환경개선지역 일부 구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동에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곳 모두 금년 중 공사를 완료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토지주와 지장로의 소유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구두, 방문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주택 옆에는 현재 착공만 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생연2-2 지구 국민주택 앞에 한 군데 초입에 델코밧데리 있는 데  는 협의를 완료치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수용재결 절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절기 중에 완료가 되게 되면 3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시에 저희가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소유자와의 협의관계가 있는데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최대한대로 같이 동시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만히 해결치 못해서 무리를 빚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지금 제가 지적한 두 군데 사업장은 한 군데는 공사 시작하자마자 중단됐고, 또 한 군데는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일부 5미터 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이 사업의 효과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좀더 소유자라든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한테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진행중이다 진행중이다 하면서 벌써 1년을 끌어왔습니다.
  비단 사업이 여기 뿐이겠느냐?
  물론 일손이 달린다는 얘기를 종종합니다만 일손이 달린다고 그런 얘기하기 전에 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시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과장으로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기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올바른 우리역사 찾기 운동에 앞장서는 동두천시에 관해서 공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역사는 단기 4307년으로 배워왔으며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까지도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위조되어 있으며 또한 마한, 진한, 변한도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위조된 역사서로 역사가나 교수, 강사들이 현재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서들은 일본인들이 23년간 연구하여 만든 위조된 역사서였습니다. 또 중국도 우리역사를 변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우리민족을 말살하고 또 일본에 예속된 민족으로 만들려고 전력을 기울여 우리역사를 거짓으로 조작한 역사 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민족의 1만년의 영광된 대륙지배의 역사를 모조리 삭제해 버리고 대신 위만조선이라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던 민족이기 때문에 자주성이 자주정신이 애초부터 없는 천한 민족으로 전락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역사 연대도 반 이상 잘라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우리 영광된 역사와 조상들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천성적으로도 반고 한인천황이 지나 돈한에서 BC 8936년 4원 갑자년에 개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금년이 10940년이라는 세계 역사상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며, 그 증거로는 단군 제1기 때 44대에 5038년간 진화대륙을 지배했으며, 제2기에도 27대 1530년, 단군 제3기에는 123대 2276년간 진화대륙에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 놓았으며 그리고 한인천제 시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까지 몽땅 진화대륙에서 호령하며 활동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고학자 엄문명 교수에 의하면 중국에 역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란 기구를 만들어 우리가 버린 역사를 주워서 1만년이 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민족의 선조들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또 고구려, 발해 역사까지도 자기들 제후국으로 전락시키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찬란했던 문화를 자기들의 문화로 바뀌어 놓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도화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의 역사와 조상들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두천시청에서부터 이제 껏 버려졌던 민족의 정기와 역사를 다시 찾는데 대하여 시의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역사 찾기 운동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관 매설에 관하여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2003년도 현재 도시가스시설이 공간이 1만8,136미터, 공급관이 1만9,908미터가 매설되었고, 총세대수는 2만5,808세대로 보급대상 세대수는 1만9,579세대에 현재 공급세대수는 8,833세대로서 45.5%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우리 중앙동에는 0.1%정도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동은 평화로, 중앙로, 생연로를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으로 중앙로 상가마저도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올 겨울에는 난방용 기름값이 계속 인상되어 주민들의 걱정은 태산과 같습니다.
  우리 중앙동에도 2004년도에 동두천 역전에서 로진장까지 매설하기로 계획되어 현재 매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앙로와 생연로 그리고 경원선 옆 신설도로를 따라 공관 매설과 공급관을 매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장로 일부 하천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장로는 1986년 12월 3일에 착공하여 1987년 12월 10일 준공을 본 정장로는 총 길이 966미터 중 546미터는 4차선인 20미터로 개설하고, 나머지 420미터는 2차선인 12미터로 개설하였으나,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수로 인하여 버스나 대형차량은 겨우 다닐 수 있도록 협소하므로 정장로 일부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정장로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신천둔치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차량이 신천둔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내 불법주차를 감소시키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김택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나라 고대사의 왜곡과 또한 최근에 고구려, 발해 역사에 대한 동북공정이라는 작업을 하여 우리 나라 역사를 왜곡하는데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삼황오제라든지 우리 나라의 고조선 등에 대한 중국의 역사에서 왜곡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벌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무제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사기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왜곡해 놨고 그 이후에 들어서 우리는 숫한 전란을 겪으면 고구려, 고조선, 백제의 역사서가 망실되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또 삼국사기를 펼쳐갈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또 한 차례 우리가 일본에 침탈을 당해서 36년간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나라의 일부 학자가 가담을 해서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역사서가 편찬이 되어서 저부터가 그런 책들로 배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자기네가 점령한 지역에 대한 역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해와 고조선,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자기네 역사서로 편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 정립관은 국가 차원에서 널리 교육적인 것과 문화와 외교관계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여건이라든지 모든 지리적인 위치여건 때문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통한 우리 고대사를 왜곡해서 중국의 역사에 편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나라 모든 국민들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진국입니다.
  대진국을 중국의 역사라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도 일부 뜻 있는 분들은 우리민족의 역사 바로 찾기 운동모임을 갖고 전국과 연계를 해서 지금 우리 시 지역에 지부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주민 모두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민간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역차원에서 교육청과 각급 학교 또는 교육계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정신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장서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역사를 고대사를 바로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책이 발간이 된 것이 수십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서관에 최대한 비치를 해서 시민 모두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농업경제과장입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아아파트에서 중앙시장 주변과 한국통신에서 동두천성당 구간까지 중앙동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기관인 한진 도시가스와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벌써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두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최대한 많이 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에서 계획 짠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불합리하니까 우리 농업경제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을 위주로 해서 많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하여튼 중앙동 지역을 비롯한 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2005년도에 중장기 도시가스공급 배관계획을 한진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작성을 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진에서 의견 들어온 거는 2005년도에는 6키로 내지 8키로 정도해서 15억에서 20억원 상당의 공급관을 깔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진에서 장사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바로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본관을 묻을 때 도로 반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양쪽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만 나가게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면 양쪽 동네나 도로 양쪽에 공급관을 매설할 수 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마 폐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생연1동 쪽으로는 본관이 나갔는데 그 본관을 우리 중앙동 쪽으로 빼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단점인데 그것이 좀 보완이 된다면 공사금액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진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금액이나 이런게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예를 들면 도로 있는데 바로 양쪽으로 빼놓으면 나중에 다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쪽으로만 쭉 나가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시공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공급회사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관련되어서 답변 주셨습니다.
  중앙동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전체 우리시의 전반적으로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웠어도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시민의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해 주고 또 가정설계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과장님들도 23일날 인사발령이 되어서 부서가 바꾸지 않습니까?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초에 아마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인수인계 하실 때 이 부분을 설명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장님 나오셨어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관련 계장이 워크샵 갔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 중요한 사업에 워크숍 가서 다 빠지고 나서 형식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차 적으로 한두 번 이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다룬 문제도 아니고, 또 도시가스 한진에 관련된 회사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줬지만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연차적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전 시의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뭔가를 먼저 찾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동까지 북쪽으로 한국금속까지 국도3호선 깔았으면 사업이 큰 기업체 같은 데 수익성 있는 데는 벌써 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 지선을 따서 정확히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설문조사하고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고 나서 한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20가구 이상 희망하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런데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렇게 되면 한진에 하지 말고 우리가 탄원서 내서 한진말고 여러 가스회사가 있잖아요?
우리 동두천 지역은 한진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바꿔달라고 중앙에 요구를 해야 되요. 그렇게 강력한 액션을 취해 주고 또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뀌시지만 인수인계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우리 한진도시가스가 의회에 와서 사업계획설명회를 한지가 2003년도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아닙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홍운섭 의원  금년에 했을 때 2004년도에 공급관 시설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 후에 시행률이 얼마나 되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건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로 깐다고 했을 때 6㎞를 했다던가, 이런 거는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된 게 42구간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40개구간이 완료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 구간에서 보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바람에 늦어지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우리 시에서 행정협조가 안 된 부분 외에는 그럼 거의 다 됐다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독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통계하고는 틀린데 지역경제과 질문은 예정에 없어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상당히 계획서에 보면 미진한 걸로 봤는데요, 제가 서면질의 한 자료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제출했습니다.
홍운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공급관이 깔린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부담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맞습니다.
홍운섭 의원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는 130만원, 150만원 또 공급관이 긴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타시군 같은 데서도 수요자의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 할 생각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안산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홍운섭 의원  의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조례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지 그런 거라든지 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박수호 의원님 더 질문해 주세요.
박수호 의원  지금 시에서 세대당 부담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먼저 우리 현황파악을 좀 해야 되요.
  공급을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또 한진에서 부담에 대한 것을 왜 부담을 못하는가, 또 법적으로 20세대 이상 희망했을 때 해 주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한진의 사업상의 수지계산이 안 맞아서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상황진단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안 한다 이게 검토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또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진에서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수지계산상 안 된다 이것도 에너지공급차원의 국가정책사업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회사에 지정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극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계산에 안 맞더라도 일부 개인주택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좀 추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수지계산이 나오니까 거기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방안을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줘야 되요.
  그래서 대항해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해줘라 저기 해줘라 그러면 거기서는 자꾸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2, 3년 가면 민원만 더 증가되는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시의 공급량이라든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태, 각 동별 통별로 동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각 지역에서 파악을 해서 희망하는 세대가 각 통별로 몇 세대인가, 그 다음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지를 해서 그래도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면 몇 세대인가 파악해서 20세대 이상 같으면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전하고 협의할 때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는 몇 세대가 희망하니까 공급관을 깔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거기에서 공급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본적인 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금년에 저희가 각 동에다가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는 신청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진하고 협의를 했었고, 동에서 안 들어온 부분은 민원발생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조를 했고, 일단 저희가 공문을 2차에 걸쳐서 각 동에 신청을 받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도로포장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아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던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관만 별도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배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한진하고 이 지역은 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앙동이나 소요동 같은 데가 현재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률이 무척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아무리 단독주택이지만 배정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렇게 해서는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는 다니까요, 한전에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서 대책을 강구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바뀌시니까 업무보고 때 다시 해야 되겠네요. 바뀌시면 업무보고 그때 가면 모르고.
총무과장님! 인사를 할 때는 중요한 사업추진계획은 인사를 거기에 반영을 참고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인수인계 확실히 하셔서.
의장님! 봄에 업무보고 때 도시가스 문제를 한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번에 안 되면 탄원 내서 극동으로 바꾸던가 중앙에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지금 한진하고 얘기되어서 계획이 되는대로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지금 지사장하고 제가 직접 얘기는 다해놨습니다.
◎의장 김경차  농업경제과장님은 박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진 도시가스에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걸로 해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기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지금 한진에서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사업성과 과와 맞물려서 도로포장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완전 포장을 요구하고 있고 한진에서는 부분포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시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진 도시가스에서는 계속 도로포장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시에서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고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이 부분도 한진에다 얘기를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과 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많이 깔리는 것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런데 보면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완전포장을 주장하고 있어서 한진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한진과의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와 한진하고 협약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우리 농업경제과 하고 한진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초에 도로굴착심의회가 열립니다. 그것이 열리면 경찰관서까지 같이 한진 뿐만 아니라 케이티(KT)도 같이 거기서 포장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떠나지만 담당과에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우리 시 시가지 동·서 연결도로인 정장로는 1987년 개설이후에 인구 및 차량증가로 인해 도로폭이 협소하여 도로기능 확보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2003년 4월 8일 투융자 대상사업으로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되어 도비를 지원 받아 2005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2005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비를 요구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정장로쪽 개설하는 것은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박수호 의원  거기에 병행해서 신천둔치의 주차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질문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이것은 저희가 신천둔치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차장 진출입 부분에 대한 사항을 김택기 의원님이 같이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계획이 정장로를 4차선으로 20미터를 확장하면 20미터 확장부분에서 4차선이 됩니다.
4차선에서 2차선은 신천둔치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검토해서 시내의 차량들이 신천둔치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고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획으로 정장로 확장하는 내용에 포함 시켜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항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하고 정장로 확장할 시에 신천둔치까지 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해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결산감사를 보면서 시전체 예산의 약 30%이상의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면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는 50%이상이 이월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이월예산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예산구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최근3년간 연평균 6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 주요사업들의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또는 지방양여금, 시책추진보전금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예산에 대부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 대부분이 계속비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 재정구조로 인한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 이월예산 중 최근 3년간 결산예산 현액대비 31% 중 계속비와 명시이월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구조의 문제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의 주요 사회 간접자본 시설 등의 중장기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이월에 대한 대안으로는 예산관리측면에서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성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투자시 우선 순위 등을 명확히 결정하여 추진하고 또한,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한 건 한 건 따져서 사업부서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이월예산이 없이 당해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 당해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편성전부터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부터 따져서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고 또 그 예산 집행이 철저한 과제를 통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 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업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명시이월액이 125억8,600만원이 됐었는데 2003년도에 23억3,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곱이상 증액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형남선 의원  계속비가 742억1,300만원인데 772억1,600만원으로 증액됐고 사고이월은 거기서 거기인데 갈수록 명시월이 더블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인이 분석을 해보면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까 실장님 설명은 국도비 보조가 늦어서라고 한가지 말씀했는데 그 나머지는 왜 늦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지금 거기에는 계속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형남선 의원  아니, 이게 국도비지원으로 내시가 늦는 것도 있고 설계지연이 둘째 요인이고 민원야기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받는 자립도가 빈약한 동두천시 환경에 대해서 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나머지 요인을 분석해서 그러한 것을 더 접근성있게 해결한다면 사고이 월, 명시월이 많이 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자료를 보니까 설계를 의뢰한 것이 2개업체가 집중적으로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경기도개발공사로 도에서도 유명한 회사인데 이유가 어떻든 타시군에서도 거기에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한 업무과다로 설계가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니까 명시이하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 밖예요.
  두 번째는 어느 사업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민원처리가 너무 지연됩니다. 적극적으로 자세로 하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그 사업계획이 섰으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집행을 준비하든지 해야지 민원을 끌을 때로 끌었다가 나중에 집행하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지요.
그래서 인건비상승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을 따지잖아요. 말로만 능률성,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지 마시고 제대로 분석해서 갈수록 증가되는 명시이월이 더블로 증가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 중에서 계속비말로 명시이월만 243억3,500만원입니다.
동두천시가 예산을 효율적 관리면에서 마이너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문제점을 분석해서 차기 년도부터는 좀더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이 안 되는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정말로 가능한 한 70-80%라도 당해연도에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야만 민원이 잘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주로 사업의 설계지연건에 대해서는 사업과 같이 용역사항도 준공일자가 납품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건건이 개선하겠고 민원야기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협의 보상이 안 되어서 감정가에 수긍하지 못하다보니까, 하나 하나 따지면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확실히 맺고 끗는 것이 없어서 늦었다고.....
형남선 의원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리 가집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끌다가 나중에 사업연기가 안 되고 미리 준비가 하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민원해결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서 문제점이 대두된 몇 몇은 미리 가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알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내년부터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사고이월이 전년보다 더블이 올라오던 것이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옥희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동두천에 문화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을 보내면서 한해 동안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한층 더 살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시민 봉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원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근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에는 문화원건립이 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그 지역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도 문화원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정신애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패동10통 새말부락은 전체 128가구 335명의 주민중 70세이상의 노인 인구가 41명이나 되는 장수마을로 오래 전부터 장수촌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지역은 옛날부터 주민이 직접 맷돌질을 하며 순두부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파는 등 근면하고 전통적인 식생활을 고집하고 있는 생활을 습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곳을 장수마을로 지정하여 이러한 전통이 오래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사업비를 투자하여 특별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차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문화원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문화원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어 현시점에서 우리시의 당면사항인 미군현안대책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조기에 추진하기는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 많이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립 시 부지는 문화원에서 자체확보를 한 후 건축비를 요청해야 하는데 인근의 예를 보면 의정부의 경우가 362평 건물을 지었고 포천이 597평, 연천은 124평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은 의정부가 2003년에 15억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국비 2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10억원입니다.
연천은 99년도에 건립했는데 124평에 7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국비 2억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입니다. 포천은 5978평인데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실을 1986년 7월에 기증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파주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30평정도 시민회관 일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문화원에서 부지를 자체 확보한 후에 우리 시에 건축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자구 노력을 한 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문화원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시에서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운 다음에 30% 정도국도가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비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30%를 지원해 주지 않습디다.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그러면 문화원은 필수적인데 장애인복지관은 내가 보면 3월달에 상패동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여성복지회관도 신시가지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원의 경우는 대지를 확보해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장애인복지관이나 여성복지관은 우선 국가에서 먼저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지만 중앙방침이 건축비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일부 30% 범위내입니다. 제한적인 지원 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색한면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고 지방비가 확보되고 설계가 완료된 후에야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문옥희 의원  다른데 보다 문화원사업이 어렵네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인근의 의정부와 연천만 건립했지 지금 양주나 남양주는 제대로 이러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문옥희 의원  포천도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사용하던 것을 86년 7월에 문화원에서 기증 받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저도 문화원장하고 의논하고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니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말부락의 장수마을 지정 및 특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장수마을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정된 마을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수마을로 알려진 마을인 전북의 순창군과 전남 곡성·구례·담양 지역을 살펴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되며 100세 이상 노인이 10명 이상 되고 10만명 당 100세 노인도 25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욕구의 다양화, 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을 위한 시설이 모여 있는 노인  전용 마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에 『장수마을의 모델개발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청에서도 장수프로그램을 갖춘 농촌장수마을을 육성하기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시범 농촌장수마을 육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각동의 자연마을 단위로 노인 인구의 비율, 가구 수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장수마을 지정, 운영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장수마을을 지정해서 도와주는 곳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네.
문옥희 의원  계획은요?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중에 있고 농업진흥청에서도 나름대로 장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옥희 의원  빨리 하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의원이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섭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존경하는 김경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도 잊으시고 자치의정 발전에 헌신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금년도 정기회의 기간중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실과장께도 감사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대행업체의 실태와 예산낭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시장님과 실과장님을 상대로 같은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집행기관에서도 개선책을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전혀 개선책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업비의 증가를 가져와 시재정을 낭비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급계약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2001년 5.2%였던 이윤과 4.5%였던 관리비를 2003년부터는 이윤 9%로 인상했고 노무비에 포함시켜야할 퇴직충당금을 노무비에 적용하지 않고 관리비에 별첨하여 97년 경기도에 제출한 대행계획개선지침을 위반하며 관리비를 9%로 인상한 것은 시재정을 낭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의 기초가 되는 협약서의 법적 적용에 대하여도 질문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도급계약에 변경의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2002년 시정질문시 시장님의 답변중 신시가지 입주시 청소대행체제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는데 실질적인 도급방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현동 신시가지 악취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신시가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악취문제는 동두천시 최다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민원으로 인하여 신주택 분양자가 입주를 포기하고 입주자들도 재이주를 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대책은 양주시의 행정협조와 시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살포제를 투여하거나 원인과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악취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대기오염특별팀을 구성하여 시화공단에 2004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한 예가 있고 2005년도에는 경기도내 악취다발 민원지역 14개소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신시가지가 이에 포함되었는지와 향후 우리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관련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원선전철 개통시가 건교부 발표와 철도청 발표 또 시공사간의 입장이 다른데 전철 개통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지행역사 문제가 예산관계로 2007년 이후에 착공한다고 철도청 발표가 있었는데 개통시기와 역사 건립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02년 시정질문시 동두천시 신시가지 전역에 관하여 방음벽공사를 본 의원이 지적했는데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두천시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 중심지까지 환승없이 진입할 수 있는 대원여객의 동두천구간 연장을 촉구했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시가지 경유버스의 시간표의 준수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노점장 및 판매시설의 난립으로 신시가지 미관과 통행에 불편등 기존상가의 상권침해가 이루어지는데 단속방안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차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현재 경기도에서 생활폐기물을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수의계약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외 다른 계약방식으로 바꿀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사전 인가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차고지, 사무실, 등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비와 부속시설이 있어야 하고 많은 청소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관외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이의 준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고용안정, 현장 파악등 미숙한 점이 많아 오히려 관내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폐단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부적격업체 난립방지, 고용안정, 자본 및 기술의 낭비예방과 안정적인 청소수행을 위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청소사업을 민간에게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에 󰡒청소행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양주시의 용역결과를 검토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도 2005년도에 󰡒청소대행 사업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운섭 의원님께서 이윤이나 관리비 등이 점점 상승해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이윤을 국가로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노무비, 관리비의 9%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불허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보도록 했고 설계금액은 97%부터 낙찰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이윤을 다시 업체에서 조정해서 낸 것이지 저희가 연도별로 변경해서 이윤을 주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소음 및 악취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시가지 악취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에 영향을 주는 악취원인은 주로 축산분뇨이며 그 외에 일부 소각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합니다.
  신시가지에 영향을 주는 축사는 송내동 입구에 2개소, 그리고 양주시 하패리 3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사시설에 대한 주·야간 수시 순찰, 그리고 경기도·양주시와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12개 축산농가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에 신시가지 악취근절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하패리 지역에 대한 조속한 시가화 정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축산농가 이전 및 전업을 촉구하고 양주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립사업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양주시 하패리 축산농가에서는 신시가지 악취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칭『축산악취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공동방제단 운영, 탈취제 적극 사용과 축사시설 관리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신시가지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오는 28일, 신시가지입주민대표와 송내동 및 하패리 축산농가,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 그리고 양주시 및 우리 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악취관련대책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시가지 주민들이 겪는 악취 불편사항과 축산농가 나름대로의 어려운 여건 등 기탄없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 이해하면서 악취문제에 대하여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하패리 지역의 악취방지를 위하여 직접 탈취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7월 조기 준공되면 축산폐수를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악취발생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하패리 지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수시 순찰을 통하여 축산악취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건축공사장 소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에서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민원은 주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하 터파기 및 항타기 공정에서 주로 발생되며, 이에 시에서는 위와 같은 특정공사 시에는 사전신고를 통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방음벽 및 방음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시간도 너무 이른 시각 및 늦은 시간에 작업을 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아쉬운 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지난 5월달에 오셨는데 전년도 주창수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을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대행업에 대해서는 시조례에 도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급계약으로 시조례에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여태까지 계속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동은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매입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수년째 답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안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지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홍운섭 의원  시조례를 도급계약을 바꿔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일단 조례를 반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조례에는 대행체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 조례는 있다가 보도록 하고 다음에 이윤을 지금 관리비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관리비는 5% 이윤은 9%로 설계를 봐서 해왔습니다. 거기에 입찰금액의 97%로 낙찰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 내역서를 업체에서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과정에 업체에서 이윤이나 관리비를 조정해 오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설계서를 갖다 놓을 때는 관리비를 5%이내로 작성해서 가져 왔는데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는 97%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르게 충당된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거기에 따라서 항목별로 조금씩 조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홍운섭 의원  설계 금액에 관리비를 전체를 5%로 잡으면 그게 인상된 이유가 뭐지요?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에서는 대금이 집행됐을 때는 5%가 아니고 9%가 올라간 이유가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관리비는 5%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운섭 의원  이것이 지난 행감때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행감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를 9%였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퇴직충당금이 거기에 별도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2001년도에 퇴직충당금이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무비를 같이 일반경비에 포함해서 거기에 서 5% 계산했을 때 비율하고 별첨해서 퇴직충당금이 1,200만원인데 따로 나와서 나중에 전체 금액하고 합산했을 때 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퇴직충당금을 별도로 뺀 다음에 관리비를 계산했을 때와는 줄어들겠지요.
노무비에 포함시켰을 때는 많아지고 별도로 했을 때는 관리비가 줄어들겠지요.
홍운섭 의원  그런식으로 집행해왔습니다. 2000년에는 노무비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어느 해는 들어가고 어느 해는 별도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처리하고, 이런 계약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퇴직충당금은 노무비에 같이 포함되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홍운섭 의원  여기에 과장님께서 서류를 낸 것인데 전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노무비가 퇴직충당금에 별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지요?
어떻게 별도의 A, B, C, D, E.... D항목에 가서 퇴직충당금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겠지요.
홍운섭 의원  관리비는 전체 금액의 5%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5%로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노무비하고 전체금액의 5%를 가지고 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따로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퇴직충당금을 노무비에 포함했을 때는 관리비가 5%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퇴직충당금을 빼면 노무비가 줄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더 줄어든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계산해보세요. 관리비는 무엇을 가지고 따지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5%입니다.
금년의 경우 퇴직충당금을 노무비에서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줄어들겠지요.
홍운섭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돈을 얼마만큼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체 예산액이 22억7,000만원에서 일반관리비로 4,100만원입니다. 신진의 경우?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이것이 전체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5%가 아니라 9%라는 금액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뭐가 9%지요?
홍운섭 의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관리비에 대한 것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진의 경우 2004년도에 재료비가 3,200만원, 노무비가 7억1,000만원, 경비가 8,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데 금액이 오버됐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5%가 넘을 수 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오라고 할까요? 전문위원님 자져오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충당이 추가로 관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5%가 넘은 것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수한 관리비가 아니라 포함시켰기 때문에 5%가 넘은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얘기하신 얘기하고 전혀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청소대행업을 개선할 개선책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얘기하신 답변 그대로 지금 현재 전문성이라든지 고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시겠다,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97년에도 용역해서 거기에 따라서 장비이라든가 인원이 작성되어서 했는데 지금 양주시의 경우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양주시의 용역결과효율적인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 적정한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판단해서 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개선만 하시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가지 예로 지난번 질문 때 지금 우리 협약서 문제를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은 노무비입니다. 노무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인건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서 내용 때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이 협약서가 97년 방제환 시장이 있을 때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 협약서에 의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홍운섭 의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대행을 하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물론 전임 시장님께서 협약을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파기하는 것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시장님이 했다고 해서 다시 자문받아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일단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것을 2003년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은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1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지난번 행감때 보니까 퇴직충당금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장위순  퇴직충당가산금입니다.
홍운섭 의원  가산금 충당금 아닙니까?
◎전문위원 장위순  충당금 따로 있고 충당금에 대한 가산금이 따로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 부분은 추후 검토한 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시가지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질문할 때 경기도에서 14개 지역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250억원을 투자해서 악취민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민원이 나왔는데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못 들어 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협의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정이 거의 다 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인근에 구리시가 들어가고 남양주도 들어갔는데 우리시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시가지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시에서는 민원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서 서류상으로 2청이나 양주시에 서로 행정 왕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우리시의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죄송합니다.
저희도 악취문제 때문에 도지사님에게 지휘보고를 두 번 냈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긍정적인 것 보다 남들은 몇 십억원식 들여서 도비를 받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니.....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악취가 해소 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운섭 의원  저희가 그렇게 민원을 냈는데도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대기오염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구나 해서 경기도에서 지구지정해서 내년도에 거기다 25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지정이 안 됐다고 하니 그럼 우리 시에서는 한 것이 뭐냐?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추가로 지구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악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최고의 원인이 뭐예요? 축산폐수입니까? 공단폐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축산폐수입니다.
문옥희 의원  그렇죠. 빨리 잡아야죠.
먼저 농업경제과장이 얘기하기를 감사원을 5명을 둬서 한다며 아직 까지 실행을 안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축산폐수는 양주군 관내이기 때문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까?
문옥희 의원  그러면 양주군에 협조를 얻어야죠 빨리.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했고요, 앞으로도 수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옥희 의원  아까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
하나는 축산폐수가 많으냐, 공단폐수가 많으냐?
  공단은 예초면이 많고 축산은 은현면이라고요.  
  은현면은 가까이 있는데 몇 군데 잡으면 그것이 제거가 될텐데 왜 그것을 못하고 맨날 차일피일 미루는지 알 수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 내에 대책은 없고 앞으로도 양주군 하수중간처리장이 되면 축산폐수를 그쪽으로 넣으면 조금 경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옥희 의원  간단해요. 왜냐하면 축산가에 누가 닭을 키우고 누가 돼지를 키우고 누가 소를 키우는지 다 나와있는데 그거 며칠만 잡으면 금방 잡을 건데 그걸 왜 말로만 잡는다고 그러고 못 잡는지 나는 한심스럽네요. 빨리 잡아요.
보면 다 집이 비어있어요. 왜 그러냐 악취가 나서 못 온다는 거예요 여론이.
그래서 빨리 잡아야 아파트가 되고 인구가 늘면 동두천이 인구가 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급계약 관계에 있어서 입찰을 했을 때의 장점과 수의계약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입찰했을 때에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입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의계약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고용문제라든지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장비구입문제 기타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두천시 청소도급계약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불합리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라면 이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주장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홍석우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이런 이유를 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석우 의원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했기 때문에 지리도 훤히 알고 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쓰던 청소차라든지 이런 장비문제 때문에도 이 업체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제3의 업체가 그런 장비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홍석우 의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의계약 대신에 입찰계약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업체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나는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연간 얼마 정도에 처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쪽은 얼마다 그걸 시에서 판단해 봤을 때 적은 금액으로도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홍석우 의원  그 문제 때문에 홍운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대신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좀더 절감할 수 있는데 특정 업체의 혜택을 위해서 특정업체에서 갖고 있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개방을 해서 전부 입찰을 본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3자의 업체에서 어떤 시설과 장비가 기존에 하는 업체에 뒤지지 않는 그런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지금 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석우 의원  그게 바로 경쟁입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석우 의원  선택권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는 그런 혜택 대신에 특정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홍운섭 의원께서 지적하셨고 3년동안 줄기차게 시정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는 아직 까지도 아무런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일반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금액이 확 다운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대신에 비용절감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치만큼 주지는 못하지만 청소에 대한 서비스 질만큼은 높아질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글쎄요.
홍석우 의원  양주시에서 어떤 특정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주시에서는 쓰레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치워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쓰레기를 달아서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주시는 지저분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런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쓰레기가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무조건 다 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홍석우 의원  장단점은 있겠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행사항은 부의장님이 잠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득이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야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정회를 하시고 다시 하시지요.
◎의장 김경차  양해해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12시11분)

◎부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남선 의원  길어요?
홍운섭 의원  지금 보충질문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요.
형남선 의원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은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홍운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전철공사은 총사업비 7,919억의 사업비로 해서 2004년 12월 17일 현재 공정 5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철의 조기개통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한 결과 권선선로 및 열차운행에 필요한 시설에 우선 시공하여 2006년 말이면 선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음으로 저희가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행역사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행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즉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도에 선개통을 해서 운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부속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전철이 우선 통행하게 하고 부설 적으로 미비한 사업구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행역사 부분에 대해서 전철역사 정차문제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일부시기가 지연된다, 역사가 완공이 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행역사하고 보산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완벽하게 지어지지 못하고 미준공 된 상태에서 전철이 통행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받았고, 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행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임시역사를 만들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어제 통보를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임시역사를 조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재 기차가 다니는 부분에 대한 임시역사를 운영토록 하겠고, 고가도로로 철로가 내년 6월이면 올라서게 됩니다.
  고가도로로 철로다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역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전철이 다닐 때도 전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업시기가 2006년도까지 완공은 못한다고 했지만 역사가 정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임시역사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역사가 거기에서 기차가 정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음벽 설치관계는 철도 공사하면서 방음벽 설치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공사 부분도 아마 2006년도에 완공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마무리 공사가 100% 안 되기 때문에 전철이 다니는 이후에라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안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질문하신 서울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지구내 입주민 및 상인들이 서울 중심으로 왕래시 버스 및 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과 기 운행중인 시내버스만으로는 배차간격이 길어서 불편함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까지 운행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및 서울시 그리고 양주시와 꾸준한 협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협의결과 양주시의 민원과 버스업체 간의 과당경쟁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대원여객이 양주군까지 운영이 되고 동두천까지 안 오는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평안운수하고 연천운수가 지금 우리 시를 관통하고 있는데 배차간격을 짧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체관계하고 인근 양주군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대원여객하고 합동 적으로 연계성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교통조합이라는 기구가 내년에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토의되어서 동두천의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에 대한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상의 인도라든가 도로 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시가지 내에 보도블록 인도상에서 노점상하는 것은 강제철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철거해서 사무실로 가져와서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의원님이 통과시켜주신 대로 그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인도가 넓은 부분, 노점상을 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형물이라든가 도로에 이로운 시설물을 설치해서 노점상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없애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점상이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노점상이 도로상에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형남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운섭 의원  지금 현재 전철이 2006년도 개통을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원선 전철관계로 2005년도 예산안이 1,150억,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개통을 위해서는 2,200억이 소요된다고 자료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국비지원이 상당히 힘들어서 공사가 지연됐던 사실이 있었는데 양해 년도에 3,4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대원여객의 동두천 구간연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업자간의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노선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동두천까지도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시하고 저희 동두천까지 구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업체간의 경쟁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철사업비가 내년도에 1,149억4,700만원이 예산확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남는게 2,945억3,500만원이 그 이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기획예산처에도 직접 가서 담당서기관하고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두천의 현안문제 중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하고 저희도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49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투입하는 것으로 해나가겠다.
  또 그 다음에 얘기는 우리구간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해온 것이 선시공하고 사업비 관계는 나중에 받는 그런 체계로 일부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 쪽에서도 최대한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상관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만 제일 어려운게 기획예산처에서 2,945억이라는 돈을 2006년도에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얘기를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도 얘기가 그거는 동두천시에는 그걸 가지고 자꾸 된다 안 된다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부에서도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2006년도 말까지는 전철 다니게끔 해 주겠다는 답변만 하지 상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홍운섭 의원  중요한 거는 시공업자들은 돈만 있으면 가능한데 돈이 못 들어오면 못한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거는 시공업자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안책 강구를 하겠는데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광역버스관계 아직 답변 안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광역버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2004년도 4월달부터 이런 교통부분에 대한 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과외적으로 우리가 대원여객, 서울시 또 경기도청, 양주군청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실무진 선에서 교통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해볼까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니면서 공문도 여러 번 보냈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협의내용 자체가 어느 한 부서에서, 서울시에서 버스를 동두천시에 대원여객에 일방적으로 넣는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또 동두천 차량을 서울시까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준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광역체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체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통행하고 있는 교통망에 대해서만 연계처리가 될 수 있게 하고 경기도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서울시에서 전철이나 환승되는 부분에 대한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이번에 교통체계로 해서 되어 있고 경기도하고 접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접목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실무적으로 추진해 본 바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운영되는 차량 자체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예상인데 수도권에 대한 교통조합이라는 거를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중복 돼서 운행되는 것,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서울에 진입하는 것, 서울에서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서 운행하는 것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갖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를 저희 상급기관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사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선에서는 그 이전에 이러한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간담회 때 이 문제를 별도로 설명드릴 시간을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전철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6년도까지 개통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명확한 부처간의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5년도가 1,149억여 만원, 2006년도가 2,945억여 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전철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7,919억입니다.
박수호 의원  예산증액이 많이 됐네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박수호 의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단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착공된 이후에 저희가 95년부터 추진해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의 한 10년이 되다보니까 물가상승 요인도 많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요건사항이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들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수호 의원  2005년도, 2006년도의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총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비이죠?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박수호 의원 개통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설명을 해주신 내용을 보면 2006년도까지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준공을 위한 사업이 더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박수호 의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2,945억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개통할 수 있는 거는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의원  우리 시에서 전철만큼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사업이 지연됐던 것도 있고, 주한미군 재배치관련 등등 여러 가지 현안점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6년도는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와대나 국무총리조정실이라든가 건교부라든가 행정자부라든가 여기서 다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저희가 이걸 집행하지 아니하고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의 정확한 내역을 저희가 알기는 어려운 문제와 한계가 있는데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한계 있어도 건교부라든가 사업주체인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련된 시군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대응 대책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면밀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제 1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고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그 문제는 최대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환경보호과의 생활쓰레기 처리함에 있어서 어제  오늘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한 오픈이 되어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투명성적인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에 전 시장님 계시고 전 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로 몇 시간을 의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답변이 일괄적으로 어떤 해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더라도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초에 이것이 대행체제에서 도급체제로 한다고 97년도인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줘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대행에서 도급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지나온 것 보면 대행이지 도급으로 볼 수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우리 시에서 생활쓰레기처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신청을 하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업체 외에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찰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고, 또 의회에 와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도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게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 별로 처리에 대한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 판매권을 주고 무료로 치워주는 그런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시하고 재정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을 본다면 아마 이것도 재정손실의 예방이 될 수 있고 아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정된 곳에 가서 쓰레기를 차에 담아서 갖다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생매립장까지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 운반처리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과 대안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안과 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시기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서 가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빨리 하나씩 문제되는 것을 털고 투명하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법 적인 답이 나와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있어서도 전시장님이나 현시장님이나 입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업체 선정을 더한다던가, 또는 하나의 지구를 하나 더 둬서 3개 지구로 한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설명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또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대행에서 도급으로 몇 년 전에 전환이 되어서 대행체제인데, 도급인데 실제는 대행체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예산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위임사무 식으로.
  그게 대행이고 도급은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를 주면 자기가 업체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형태가 도급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4년 당시에는 대행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도급형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허가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리계획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 관내 또는 양주시, 서울시 인근에서 나오는 건축페기물을 어떠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라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시에서 이미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계획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디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신규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에 허가 나가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보다는 초기에 장비차량이라든지 또는 차고지라든지 이런 초기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처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해에 가서 다른 업체로 변경된다 할 경우에는 1년 사이에 수익을 내서 현재 들어간 자본에 상응하는 이익을 못 냈을 경우에는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관계는 순수한 신도시만 인구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동두천시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그렇게 큰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앞으로 신도시에 인구가 증가를 해서 10만 이상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업체 한 군데를 더 선정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호 의원  답변 주신 내용 중에 ‘대행이 아니고 도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번에 주창수 과장님 계실 때도 비슷한 답변을 주셨어요.
‘대행 같은 도급이다’ 그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관리비, 이윤, 노무비를 정해 줘서 그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행이지 어떻게 도급이라 할 수 있어요?
형태는 그런 도급형태는 갖췄지만 실질적인 거는 대행체제이지 어떻게 그거를 도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도급이라면 노무, 이윤, 관리비 같은 것을 산정을 해서 하지만 노무비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박수호 의원  이 업체가 바뀌기 전에는 협약서에 대한 것이, 물론 협약서의 효력이 기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업체가 바뀌면 효력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박수호 의원  현재 바뀔 수 없는 사항이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 그것은 처리계획서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박수호 의원  먼저 대행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도급관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도급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급이라고 말은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경쟁입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노무비 같은 것도 산정된 지금 현재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걸로 계산해서 산정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박수호 의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전에 대행체제 했던 거하고는 별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급으로 한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건 참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절감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처리계획서가 쓰레기처리계획이 있어야 만이 발생되는 양이 있어야 거기에 비례해서 업체에 대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일반 개인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처리계획을 갖고 하는 거 하고, 이거는 시 정책사업입니다.
시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별개로 볼 수 있어요.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개념적으로도 봐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마 어느 한 사람이 열 몇 번씩 허가신청을 했는데 다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려사유가 처리계획, 처리하는 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렇습니다.
박수호 의원  차라리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나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1년에 한번씩 연봉제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적에는.
왜냐? 지금까지 전직 과장님이나 현직 과장님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알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 쓰레기처리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파주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양주, 연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한번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비교 분석한 자료를 업무보고 그 전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알겠습니다.
◎부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청소대행업이 두 개 권역으로 놓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신시가지는 지금 신진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신진에서 2003년도부터 입주가 됐었으니까  계속해서 쓰레기 수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지금 거기에 대행이 됐든 도급이 됐든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내용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기가 그래도 몇 십만 평이 되는데 생활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8,000명 이상 만명 가까이 입주를 해서 사는데 그 지역을 그렇게 커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라는 건 어떤 원가가 들어가게 되면 또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을 커버하면서 올려달라든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거를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차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대수는 많지만 업체의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 주거지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수거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도 잘되어 있고 여러 세대가 살지만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데 그런 식의 개념이라면 말입니다 그 과거에도 저희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었지 않느냐.
  어차피 거기에도 월·수·금 하루에 세 번씩 차가 돌려면, 예를 들어서 신진에서 차를 네 대를 굴렸다면 세 대만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업체에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홍운섭 의원  기업이 무슨 봉사하는 데입니까?
  이윤을 위해서 쫓아서 가는 게 기업이지.
  이게 왜 얘기가 되냐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신시가지가 내년도면 다 들어차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쪽에 대해서 쓰레기 대행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신진에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업체가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청소비용이 더 올라갈 것이고 또 별도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홍운섭 의원  조금 아까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는 ‘충분히 자기네가 지금의 이 비용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아닙니다. 전부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게 안 되죠.  
  지금은 인구가 얼마 안 들어왔으니까 현재는 가능하지만 4만 인구가 전부 들어왔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그 업체에서 그 비용을 갖고 하겠습니까.
홍운섭 의원  언제 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인구가 들어와서 한 3, 4만 정도 됐을 경우에 그때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죠.
홍운섭 의원  재계약은 지금 당해년도 계약이지 장기계약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방식이 당해년도 한 해에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그런데 무슨 재계약하고 이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재계약이 아니고, 지금 신도시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신도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 신진에서 그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 하면.
  그런데 현재로는 인구가 얼마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처리비용으로 가능하지만 그게 인구가 꽉 찼을 경우에는 현재의 처리비용으로 안 되고 추가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기존업체에 처리비용을 더 줘야 된다든지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운섭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아직 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추가비용 없이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되면 설계서를 사업자가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96%내지 97%로 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항상 그렇게 으레 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보통 100만원 달라고 그러면 97만원만 받으라는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 온 거지 어떤 실사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신 겁니까? 원가계산에 대한 실사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거는 97년도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너무 용역을 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한테 자료를 내신 것 중에서 2000년도에 4,700만원 들어갔던 재료비가 2004년도에는 3,200만원으로 줄어버려요.
  재료비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차량보험료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0년도에는 4,760만원 했던 것이 2004년에는 3,200만원으로 줄어드느냐. 이런 경우도 있느냐? 이게 원가계산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계가 진짜 맞는 거냐?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재료비라는 것은 차량의 연료비하고 수리비가 해당이 되는 건데, 연료비는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겠고 수리비 같은 것은 거기서 차등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000년도에는 불도저 장비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홍운섭 의원  불도저 장비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이윤도 지금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침에 의해서는 10%이내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어떤 해에는 6% 정도 줬다가 어떤 해에는 9%, 10%까지 육박해서 줬다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똑같이 9%를 줬습니다. 9%를 줬고 낙찰금액에 따라서 다시 금액을 조정해 와야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윤을 별도로 조정한 것이지 저희가 이윤을 5% 줬다 6% 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설계는 처음부터 계속 9%를 줬습니다.
홍운섭 의원  설계는 9%를 줬는데 낙찰이 10%에 떨어지니까 나머지 3%에 모자라는 건 전부다 이윤에서 깎고 남겨졌다?
어차피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렇죠.
홍운섭 의원  이거는 협약서 관계 때문에 못 건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거기에서 설계를 꾸밀 수 있는 건 이윤을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윤을 적게 받았다 늘려 받았다 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렇죠.
홍운섭 의원  그런데 그 차이가 어느 해는 3,100만원 받고 어느 해는 7,500만원 받고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한 기업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제가 신진의 경우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신진이 2000년도에는 3,100만원을 이윤으로 했다가 2004년도에는 7,600만원으로 뛰어 버렸어요.
  한 개 업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느냐 하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업체에서 편의상 어떤 때는 이윤을 많이 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료비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실제 5%로 확인서를 냈지만 나중에 다른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경우에 그것이 7%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윤에 대해서 확 깎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비용을 그만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편의상 제일 쉬운 것이 전부다 항목별로 97% 했을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니까 이윤을 제일 쉬운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홍운섭 의원  한 군데에서 깎았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운섭 의원  그만 하겠습니다.
◎부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이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시정질문답변내용 - 질문의원명 : 홍운섭 의원(3건)
【질문내용】공공용지의 보상금 지급후 소유권 미이전된 토지와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한 향후 대책은?
【답 변 자】도로교통과장
【답변내용】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미이전된 토지는 36필지 5,640㎡중 2004년도에 5필지 416㎡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나머지 31필지에 대하여는 재산을 조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소유권을 처분 못하도록 하였으며,  일부는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중이며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 자】도시과장
【답변내용】'81년 시승격이후 '96년까지 공공용지의 보상금 지급후 소유권 미이전된 토지는 '82년 동광로 도로개설공사외 8개구간 70건【관련자료 :기감-3545('04. 7. 2)호 근거】입니다.
현재 소유권 미이전 토지는 보상금 지급후 16-23년이 경과되어 당시 보상협의자로부터 제출받아 보존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보존기한이 통상 회계서류는 5년으로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 등이 폐기되었고 대장상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공공용지의 보상급 지급 후 소유권 미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미 이전 사유 등을 철저히 조사원인 규명하여 사안별로 그 처리대책을 수립(별도의 대책반 구성 등) 추진하고 계약서등 지급근거 서류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문변호사·법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법적 절차 이행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가압류, 가처분 등을 설정하고 법적 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자 확인 및 설득·노력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내용】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향후처리 개선대책은 ?
【답 변 자】도시과장
【답변내용】 우리 시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은 2003.12월말 기준 총4,250필지 4,624㎡로서 매수예상액이 49,81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매입 또는 조기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기집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국.도비 등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년도별 매수재원을 지원 받아 매수청구를 하는 토지(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계획?
【답 변 자】도시과장
【답변내용】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및 중·장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계획을 한진도시가스(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 2005년 및 중·장기 도시가스 공급계획 투자협의시기
     : 2004. 12월 ~ 2005년 1월
  - 시의회간담회 보고추진 : 2005년 1~2월중

◎의장 김경차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시  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운섭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