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부서장)(김승호 의원, 최금숙 의원)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부서장)(김승호 의원, 최금숙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부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부서장)(김승호 의원, 최금숙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방식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질문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 부서장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건별 한 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접수순으로 직제 순으로 등을 고려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먼저 도로교통과 동두천시 교통약자 증진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개선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교통약자 증진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개선에 대하여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최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교통약자이동 이동편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예산 관련입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동지원센터는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공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및 위탁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2018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두천 모범운전자회가 2019년부터 2년 계약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비로 도비 20%와 시비 80%이며 차량구입비로 대당 도비 60%와 시비 40%입니다.
2020년 예산은 운영비 7억 7,300만 원과 차량구입비 4,400만 원으로 총 8억 1,600만 원입니다.
21년도 예산은 총 13억 1,000만 원으로 운영비 10억 원과 증차 2대 관련 차량구입비 3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관련 현황입니다.
총 위탁차량은 14대이며 스타렉스 2대와 카니발 12대로 14대가 운행 중입니다.
수탁기관 인력은 총인원 19명으로 관리자 2명, 상담원 2명, 운전원 15명이며 동두천 모범운전자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 및 이용신청 관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6조에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콜밴에 유선으로 당일 즉시 신청하거나 이용 당일 및 시간을 특정하는 사전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배차일정 및 이용대상자 적합여부를 심사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 및 근무 현황입니다.
평일은 07시부터 18시까지,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는 야간근무, 23시 이후에는 당직운전자에게 착신하여 재택근무형태로 운영 중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07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고 18시 이후는 당직운전원에게 착신 및 재택근무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동지원센터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운영 관련입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에는 사전예약 확인 후 야간당직 근무형태로 운영하여 이용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등록 의무 관련입니다.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 이용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의 대상자 적격여부의 변경사항이 없는 한 이동지원센터의 최초 등록으로 향후 별도 확인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목적에 충실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동두천시 교통행정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내지 제8조 및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제8조에서 정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10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에 수립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및 서비스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관련입니다.
분기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서비스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교통약자 위촉 관련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운영 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주요 이용객인 장애인단체의 대표자들이 다수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과장님께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 보고 제가 또 요약 간단하게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많은 것들이 과장님께서 개선에 대해서 촉구하시겠다라고 하셨고 해서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에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올해 2020년 9월 20일 기준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대상은 1,414명입니다.
1,414명‧‧‧‧‧‧. 그전에는 몇 명이었나요?
19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71명 되겠습니다.
1,371명‧‧‧‧‧‧.
예,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20년 4월에 우리법이 교통약자이동편의법이 2019년도 7월 1일에 장애인 등급 폐지가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등급이 없어지고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저희가 이제 구별을 하죠?
네.
네, 그러면 장애가 지금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하세요?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에서 이용대상자는 장애가 심한 정도에서 보행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등급 폐지 이전에는 장애등급 1급과 2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19년도 폐지가 되면서 1, 2, 3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서는 지금 1,400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다시 또 사회복지과에다가 물어봤을 때는 이 인원은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 1급과 2급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1, 2, 3급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는 2,600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교통약자이동증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400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이게 1,300명인가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 말씀 드린 것처럼 이동에 불편이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거고요. 상반신‧‧‧‧‧‧.
이분들도 불편하죠.
네, 기준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두천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2019년 말 전체적인 통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저희도 장애 정도가 심한 대상자가 2,578명입니다.
그중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1,414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원수는 우리가 장애등급 폐지 이전에 1, 2급이에요.
1, 2급이 아니고요.
1, 2급 중에서도 보행상‧‧‧‧‧‧.
계산을 했어요.
예.
1, 2급이에요. 1, 2급이고‧‧‧‧‧‧.
1, 2급에서 보행이 어려운 보행을 못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보행을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세요?
휠체어를 타거나 개인이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 못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겠죠.
대중교통 꼭 휠체어를 타야지만 이용하는 거네요? 저희는?
그럼 만약에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보행은 가능한데?
혼자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두 다리가 있어서 눈에 어떠한 기능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1,440명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거 다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이나 정신장애인은 어떤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행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은 개념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등급이 6급까지 있다가 폐지됨에 따라 갖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못하는 민원이 교통부나 보건복지부에 많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올해 10월 30일부터 어떻게 저기 하냐면‧‧‧‧‧‧.
과장님, 10월 30일부터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서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10월 30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바뀌었습니다.
입법예고 다 끝났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지 되죠? 장애인들한테?
지금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 안내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1,404명‧‧‧‧‧‧. 2,600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갭이 있어요.
이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서가 금방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각 동에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이동지원 신청을 해서 그러면 동에서는 이것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만큼 걸릴까요?
일단 동에다가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청할 때요.
본인들이 진단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에 그전에는 29개 지표가 있었는데요.
이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행상에 판단할 수 있는 7개 지표만 가지고 진단서에 들어가서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그쪽으로 공단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면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는 2,600명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이 종합조사서를 각 동에다가 신청하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거예요.
저도 장애인단체장님이나 다 물어봤어요.
그런 것을 모르고 계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공고를 해야죠. 알려줘야죠.
이게 법이 바뀜으로 해서 문제는 단순한 장애인등록증만 가지고는 탈 수가 없다, 장애인등록증만가지고 탈 수 없으니 가가지고 동그라미 표 있는 1,44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한테는 공고를 했어야,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이용인들이 피해가 없죠. 그래서‧‧‧‧‧‧.
대상자한테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11월 중순 이후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된 게 아니라 과장님도 이것을 같이 하셔야죠.
부서에서 이동권인데‧‧‧‧‧‧.
장애인 개인정보 때문에 장애인 대상자를 파악할 수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왜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등록을 하잖아요.
이동지원센터에다가 “나 장애인인데 어디 가야 된다‧‧‧‧‧‧.”
그걸 이동 저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님 네는 이동지원센터에다가 공문을 보내야죠.
법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으니 여기에서는 이런 절차를 해라라고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동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다 문자로 알리든 뭐 우편으로 알리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되어 계신 분이 지금 12월 현재까지 2,01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는 사망을 하셨거나 돌아가셨거나 다른 데로 전출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전에 이용했던 그러니까 장애인등급이 폐지되기 전에 1~6등급에 있을 때 폐지되기 전에 이용하셨던 분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돼서 이용했던 분들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맞으면 별다른 다시 증명서 확인 없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자료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과장님이 저한테도 와서 그랬잖아요.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지적 장애인들이 여태까지 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보행상에 과장님이 얘기하는 보행상에 어려움도 없는데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10월 31일날 법이 개정됐으니 장애인등록증만 가지고 탈 수가 없다, 이것 가서 조사서를 받아라, 동에서 가서 신청을 해라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피해를 안 보죠.
그러면 다 가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문자로 알려주셔야지 돼요.
알려줘서 정말 필요할 때 가서 이용을 해야지 되는데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 보행상에 어려운 사람만 탈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요,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평균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평일 같은 경우는 한 46회 정도 이용하고요.
아니, 하루 건수요?
네?
하루 건수.
열 네분이서 하루 건수에 몇 회를‧‧‧‧‧‧.
4회 정도 됩니다. 평균.
네?
4회 정도 됩니다.
4회 정도요?
네.
네,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19년도 것하고 20년도 것하고 운행집계실적을 봤어요.
아니, 운행실적, 운행실적.
운행실적을 봤는데 평균 3.1이에요. 3.1.
그러면 이게 어떻게 2년이 3.1만 될 수 있어요? 고정적으로?
지금 저기 주말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차량 4대만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하고 평일하고 별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별도 계산을 하든 총계예요. 월 총계.
그러니까 총계니까‧‧‧‧‧‧.
월 총계에서 14로 나눈 거예요.
월 총계에서 차량이 14대잖아요?
네.
14대를 나누어서 30일로 한 거예요. 이게, 평균.
3명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사 한 분이‧‧‧‧‧‧.
의원님, 차량이 저희 14대가 있는데요.
주말하고 야간 근무자가 주중에 휴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만 14대가 운행 중이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대만 운영을 합니다.
그것하고 상관 없이요.
그것하고 상관 없이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이 3.1 평균 3명이에요.
이것은 어느 때는 4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년치가 3명이에요. 평균이.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봐야지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우리가 콜밴에다가 얘기를 해요.
차가 없다 이런 경우를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 기사 한 분이 3명이에요.
2년간 변함없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도 이번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화하면 콜 받아서 다 나갔다고 그러는데 올라가면 차가 2~3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큰 예산 없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GPS 연결해 가지고 차량이 어느 시간대에 차량 몇 번이 어디 갔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감시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그럼요, 실적을 보시고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할 때도 있지만 2년간 이게 고정적으로 3명이라는 게 어떻게 이것을 3명으로 맞췄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또한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24시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운영규정에 보면 저희가 운영규정이 몇 번 바뀌었죠?
그전에는 이용자들께 불편하시면 수시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운영규정이요.
전체적으로 운영규정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연천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4번인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받았는데‧‧‧‧‧‧.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안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옛날에 있는 법조항들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 운행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연천, 포천, 의정부 방문 목적 진료이외에는 운행이 안 돼요.
장애인들 병원만 가야지 이 차를 탈 수 있나요?
뭐 친목회에 가거나 어떤 가족모임 가거나 이럴 때는 타면 안 되나요?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것은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콜밴이에요.
장애인 택시예요.
단, 장애인 중에서도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유롭게 탈 수 없나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번도 우리는 규정이 벌써 몇 십 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 운영규정도 이번에 손을 대주시고요.
네.
지금에 맞게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왕복으로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요.
네.
그러면 대기 시간이 있어요. 두 시간.
연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 시간이.
그런데 저희는 대기 시간이 없고 그냥 편도만 가능한 거예요.
시내에서도 편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시내는 가까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 병원을 가거나 뭐 물리치료를 가거나 장애 엄마들하고도 그러면 이게 대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용은 하는데 다시 택시타고 오다 보면 높은 금액을 주고 온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 시간은 타 시․군에서 얼만큼 주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대기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네, 그것도 파악해서 저희가 운영규정 바뀔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용제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용제한 다른 시는 이것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경기북부 인권옹호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의원님, 하셨는데 이것 좀 살펴달라 다른 시․군보다 우리는 이용제한이 너무 많이 뒀다. 조례에도 없고 법에도 없고 운영규정에도 없다. 그런데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에는 운영규정을 왜 이렇게 두셨는지 모르겠다.” 이것에 대해서 왜 고치라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목적지 30분 이것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지를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탔어, 그런데 만나자는 사람이 A로 B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자유롭게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정상담원 운전자의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 못 타요.
이 또한 특정상담원을 지정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분이 친절해서잖아요. 그렇죠?
친절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포상을 줘야지 돼요.
그런데 장애인들의 어떠한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제한에서 이것을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제한은 며칠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수사항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과장님, 준수사항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더니 이용제한에서 준수사항으로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게 준수사항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용제한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바꿔줘야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군데가 있습니다.
준수사항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인권옹호기관에서 다 전화하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 우리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고객이 보호자 없이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은 혼자탈 수 없느냐, 왜 꼭 부모하고 같이 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 다 제한을 좀 풀어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조례에도 그런 거 없어요.
법에도 없고 왜 불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또 지켜야 될 그런 것은 또 없더라고요.
장애인한테만 그렇게 이용제한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과장님 지금 현금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주, 포천, 의정부에다가 물어 봤는데 아니, 연천에다가 물어봤는데 거기는 카드기가 있대요.
카드기가 있어서 현금을 요즘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현금 없으면 또 안 태워주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점을 찾아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모 시내에 오는 것 천원 이런 것은 낼 수 있지만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부로 갔을 때 1만 원 이상 5,000원 이상 됐을 때 카드로 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카드 안 낸다고 그렇게 또 구박을 하셨대요. 어떤 어머님은.
그래서 이 또한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것은 정말 이용자 중심이잖아요.
센터나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생기는 거니 교통약자들이 최대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은 이걸로 과장님이 다 이번에 5분 발언 답변서를 아침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생략하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줬어요.
5분 발언하고 또 장애인들이 나와서 시위도 하고 이래서 그랬는지 너무 친절해졌고 센터에서 그랬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는 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수탁관리 관련되어서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공고를 해서 2개 단체가 들어왔고요.
2개 단체요?
예. 다음주 월요일날 심사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도 시가 직영을 좀 해 달라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그런 피켓시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 직영과 관련되어서 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직영은 곧바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가 바로 전에 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운행상에 운영상에 문제 있던 것 개선을 다해서 안 될 경우 그때 검토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은 바로 교통이동 관련해서 이동지원센터에 위탁을 통해서 그분들이 교통약자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용자 중심의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금 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많은 항변과 불편사항을 신고하거나 또 호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분들을 접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급기야는 그날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날 상당히 바빴을 바쁜 날이었어요. 그날이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의 규제와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 수탁 단체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모범이 지금 하고 있죠?
네.
그쪽에서 지켜야 될 어떤 사항들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친절하고 따뜻하게 잡아줘서 올려드리고 또 내려드리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또 그다음에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혹시 다른 데 어디 들를 데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어떤 장애인이 차를 이용하고 가는 동안과 오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운행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 혼잣말로 하더라도 어쨌든 뒤에서 다 듣잖아요.
예.
그럴 때에 속으로 기사 분들이 혼자하는 말로 떠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을 얕보거나 또 아래로 보거나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약자증진 이동지원센터가 어느 쪽에 되든지 간에 거기에 운영하고 또 거기서 같이 일하는 기사분들까지 보통 지금 현재 1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인권적 측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람이 높고 낮음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장애와 비장애의 가운데 관계 설정은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측면들이 더 고려되고 그리고 더 신경써줘야 될 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러한 교육에 어떤 배움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무슨 이용자들이 불편신고 받으면 GPS를 달아서 어떤 차량운행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본다든지 얼마나 이게 참 웃기는 사항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존경하는 최금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진짜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냥 충분히 어떤 현실적 내가 서있는 위치에 상황을 인지를 하기가 힘든 그런 환자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2,600명 안에 많은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교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쭉 뽑아가지고 그래서 휠체어 타거나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 외에도 이런 분들이 다시 다 빠짐없이 들어가서 우리 교통약자 이용증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수탁관리 부분에서 1일 평균 이용률 같은 부분도 사실 저도 심히 의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거론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 교통과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 지금 10억 원 올렸죠?
네.
네, 그래서 엄청 많은 큰 돈이죠.
이 부분을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또 이게 정말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운행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수시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인원이 지금 현재 1,414명이라 하더라도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이분들만이라도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포함되실 분들 포함시켜서 앞으로 정말 우리 장애인들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정말 이제 2021년도 참 좋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그러한 기쁨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과장님의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5분)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최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동두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3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학교법인 신흥학교 신한대학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 동원병원이 새로이 위탁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팀,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팀, 자살예방사업팀으로 3개팀 정원 18명에 현원 1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총예산은 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시민정신건강 상담을 3,460건을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 심리상담을 600여건 진행하였으며 이중 코로나19 재난심리상담이 420건, 우울 등 정서문제에 120건, ADHD 57건의 비율로 파악되었습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을 위해 아동, 청소년부터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심리검사를 900여 건을 진행하였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 상담 등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시 고위험음주율은 2017년에 경기도 1위였으나 2019년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른 23위로 우수그룹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군․구 고위험음주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질환 초기 발견을 위해 2019년 처음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무한돌봄팀 등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39건의 위기응급 출동을 하였고 동시에 안전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 연계로 치료비 490여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비대면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간재활키트를 제작․배포하여 1,737건을 진행한바가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견을 위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또 670여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였고 자원봉사서포터즈를 32명을 번개탄 판매개선과 숙박업소 자살 위험수단 차단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도 자해개입 프로그램,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22회 110명에게 제공한바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을 위해 약 3만 5,000부의 리플렛과 안내소 등을 배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으로는 센터장의 장기부재 및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 채용이 크게 늘었고 경기북부지역의 정신건강 전문인력 콜이 다소 좁다는 안타까운 상황과도 맞물린 점입니다.
수탁기관인 신한대학교가 수탁계약기간 수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에 맞는 신임 센터장을 선임하지 못한 데에 어려움으로 겪었으며 결국 연말까지 센터장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센터의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수개월째 채용공고를 내었으나 접수에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2021년도에는 신규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전문시설인 가화의료재단 동원병원으로 부족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수급이 더욱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비전문인력 또한 전문가에 준하는 교육 등을 통해서 보다 나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고생하시는 보건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센터장 공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제일 큰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센터장이 주 1회 출근해야 함에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법인에서 6년 정도 있었지만 계속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두천시에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져야 할 곳에 저는 좀 뻥 뚫리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센터장님이 공석이니까 부센터장님이 오시기는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센터장님도 어느 한계가 있죠.
본인이 센터장이 아닌데‧‧‧‧‧‧. 그래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문인력이 17명, 소장님은 18명 정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17명을 보강을 해야지 된다는데 지금 현재 14명을 보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14명이 다 전문인력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죠?
다 전문은 아니고요.
보통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인데요.
그중에 이제 전문인력이 팀별 간에 1명 이상씩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팀별 간에 한 분도 없잖아요. 없는 데가 있잖아요.
없는 데가 있죠. 네.
특히 자살예방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은 우리 경기도에 몇 위인지 아시나요? 우리 동두천시가?
저희가 1~2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센터장님이 없어요.
그리고 자살예방팀이 지금 거의 사표들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되게 자살예방팀이 정말 뚫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과장님께 과장님이 어쨌든 총 책임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하고도 파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법령이나 조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계약 파기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내용도 검토해 봤는데요, 적용할 대상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이죠.
내년에 새롭게 계약할 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센터장의 요건하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요건을 반영해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문 기관이지만 정신보건센터는 저는 전문기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문기관이지만 전문인력이 없어요.
일반인력과 전문인력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간호사나 그에 준하는 전문적인 팀장급 이외에는 다 사회복지사 2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급도 없으세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요청에 의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사회복지사 2급이 못하지는 않죠.
못하지는 않지만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2급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전문인력이 와요. 간호사들이.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오래 있으니까 이분들은 뭐 6~7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인력이 와서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양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인력으로 저는 그렇게 소장님한테 여쭙고 싶거든요.
전문인력화 시키는 데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2급인 경우에는 스스로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전문요원으로 하는 것은 국가적 기관에 1년간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휴직을 내고서 국가기관에 가서 1년 교육 받고 전문요원 자격증을 딴 다음에 다시 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자체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사 등급시험이라든지 또 전문요원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알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또한 소장님께서 인력 보강을 전문인력 보강을 챙기시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계약직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계약직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했어 그런데 다시 계약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냥 11개월 12개월하고 그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
팀장급들은 또 새로운 사람을 트레이닝을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문기관인데 꼭 계약직을 채용을 해야지 되는 건지 이것도 묻고 싶고요.
네, 팀장 이상 급에서는 계약직은 없고요.
다 이제 정규직에서 일정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이제 근무경력도 있어야 되는데‧‧‧‧‧‧.
팀장님들이 계약직이 오면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나간다는 거죠.
네, 네.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지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사례관리를 연결을 해 주고 그러면 연결하는 사례관리 내담자는 왜 또 바뀌었느냐 선생님이‧‧‧‧‧‧.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내는 있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 이야기는 하기는 좀 그렇고요.
과장님께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기계약이나 계약직보다는 무기계약이 어떻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른 기관도 아닌데 계속 직원이 바뀌는 상담사가 사례관리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소견은 또 나름 운영하다 보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인력을 좀 강화시켜 줘야지 된다 이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차량 리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차량 리스를 하는데 차량 그 하나는 아반떼 하나는 산타페를 해요.
네.
산타페를 하는데 아반떼는 42만 3,000원이고 68만 9,000원이에요.
네.
이게 너무 저는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냥 저희가 차를 샀을 때는 4회 정도만 줘도 차를 사요.
우리가 리스 금액으로 가면 4대를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꼭 리스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이런 기관에서는 자산취득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산취득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위탁을 한 거라서 시에서 용의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이제 구입은 시비가 들어가고요.
리스는 국비가 되기 때문에‧‧‧‧‧‧.
아, 리스가 국비‧‧‧‧‧‧.
네, 그래서 국비를 사용했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예산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거부를 했는데 간혹 장거리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싣고 타 기관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1대는 산타페라 그래 가지고서 아반떼하고 산타페 차량으로 리스가 됐습니다.
국비로써 자산취득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두 차가 총 5,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차 2대 정도는 살 수 있는 건데 2대가 아니라 4대 정도는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또 다시 한 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센터장의 공석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을 충원하는 데 다 하시겠다고 하고 또 이제 법인도 바뀌었고 하니까 그 지속적으로 법인이 어떤 법인이든 간에 우리 동두천시에 건강을 정신의 건강을 맡고 있는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기관에서 동두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제 시장님께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자 모델도 있어요. 통합돌봄에서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준비를 2025년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니 앞으로 선도사업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 모델로도 노인통합모델과 정신자립생활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모델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모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두천 보건소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생활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모델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작년부터인가요? 서서히 동 주민센터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회도 참가를 하고요.
또 동에 직접 나가서 같이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한 1~2년이 지나면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직원도 아마 동에 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동에서 바로 1차적인 케어가 되고 2차적인 연계를 보건소나 시청이나 또 기관으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의 공백기간이 지금 약 7개월 정도 됐나요?
네, 토탈 하면 7개월이고요.
조정금만 거치면 한 5~6개월 정도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뭐죠?
전에 있던 센터장하고 학교법인하고 관계에 있는데 내부적으로 전임센터장이 물러나면서 인수인계라든지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센터장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검토하는 시간이 좀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위탁기간 중에 센터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이번 3년 위탁기간 중에는 2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센터장 개인한테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센터장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의사가 센터장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병원 문 닫고 있는 병원의 업무도 바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페이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는 요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조례 6조에 보면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급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뭐죠? 기준이 뭐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이제 1년 이상 트레이닝을 받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정신건강 간호사 그다음에 정신건강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지신 분.
그런데 지금 먼저 위탁기관에서 정신건강간호사로 계속 센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거부하신 거죠? 왜 거부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의사가 했다가 그다음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했다가 다시 이제 검토가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정신건강 전문요원인데 운영지침에 보면 이제 몇 년 이상을 해야 된다 몇 년 이상이라는 그것 때문에 해석차이가 있어 가지고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게 몇 년이죠?
8년‧‧‧‧‧‧.
이게 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이게 젊고 유능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게 중요한지 자격요건을 채워서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와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었다고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명백하게 전문의 1급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딱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물론 의사분도 잘 하시겠지만 정신보건센터는 이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하면서 또 본인한테 개인한테 또 법인한테 법률자문까지 의뢰해서 법률 자문받아서 충분히 센터장의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임의로 이것을 채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7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7개월간에 이 업무를 시민들이 케어를 받아야 되고 시민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 공백 기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죠?
공백 기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책임자인 저희 보건소나 또 위탁을 받는 위탁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부센터장을 두어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한 것이 좀 뒷받침이 됐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법률자문 받아와라 해서 받아오니 이상이 없는데도 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지침이 우선이다, 아니 조례하고 지침하고 분명하게 조례가 우선인 게 있는데 왜 지침을 운운하면서 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기준점 그리고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만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위탁기관이 바뀌었다고 하니 바뀐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향후에도 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센터장이 공백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시민들을 위한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최금숙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 부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계과 공용차량 현황, 두 번째, 도시재생과 개발행위허가의 올바른 처리 방향, 세 번째 질문, 교통행정과 관내 4차선 도로 교통사고 유발지역 해결 방안, 네 번째 질문, 사유지 도시계획도로 개선방향, 다섯 번째 질문, 건축과 30년 이상된 공동주택 사유지로 인한 주차문제와 해결 방안, 여섯 번째 질문, 평생교육원 학교별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145대로 본청 108대, 사업소 16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18대, 의회 3대 등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량 56대, 승합차량 6대, 화물 및 특수차량이 83대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통상업무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량과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용 화물차량 및 특수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매년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보험 가입 기준 및 관리지침, 직원 및 시민에 대한 공용차량 지원 기준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전체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동두천시 총 공용차량이 145대가 되어있고 현재 본청이 108대가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별로 거의 2대 정도 3대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있고 특수차량 또 승합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두천에 지금 시청에 주차 문제를 보면은 상당히 공용차량의 주차 부분도 많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시 어떤 행정현안을 봤을 때 과연 이 차량이 과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행정서비스 또 우리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지만 연중 차량 주행거리를 보면은 연중 2,000km 되는 부분도 있고 3,000km 미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부서별 차량을 배치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청사에 한 40대 정도만 30대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서로 순환해서 탄다고 하면 공용차량을 줄여도 본 의원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공용차량이 총 145대인데요.
이 중에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56대입니다.
56대를 부서별로 보면은 본청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팀이 별도로 나가있는 팀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본청이 35개 부서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시립도서관 또 평화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별도로 나가있다 보니까 차량을 하나씩 배치하다 보면 거의 부서별로 1대꼴이고요.
나머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편익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시에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수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용차량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용차량을 약간 줄여서 순환형으로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면은 우리가 공용차량에 들어가는 어떤 차량유지비라든가 또 우리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시 전체적으로 뽑은 자료는 사실 뽑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보험료가 차량 1대에 보통 70~80은 나가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 연식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이제 보험가입 기준에 운전자 나이라든가 기타 대인, 대물, 배상, 보상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보험가입을 할 때는 한 업체하고만 하지 않고요.
각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최저가의 보험대리점과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차량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별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는 저희 의원들도 그렇거든요.
어떤의 의전차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긴급민원이 있을 때 본인 가지고 다녀도 시내 사실 주행거리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을 또 긴축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회계과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의 사무실을 써서 외부에 나가있는 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대 정도를 더 추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은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각 부서별로 20~30명이 근무하고 또 팀이 3~4개 이상 팀들이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든가 통상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또 차량 운행거리가 적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연간 한 2,000km 이하되는 차량도 사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근무일수를 대충 한 연간 250일 정도로 보면 하루에 4km만 운행을 해도 1,000km거든요.
하루에 8km면 이제 2,000km가 되는데 우리 관내 구조상으로 보면 그래도 뭐 적당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에서부터 어떤 긴축행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또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용차량을 약간 줄여서 예산도 좀 줄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 주민들에게 조금 활용이 더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공용차량에 대한 의견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신규라든가 교체 승인 등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적절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예산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공용차량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연구용역을 검토해서 줄이고 줄이면서 또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저가 보험회사와 최저가로 이제 가입을 결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최저가로.
네.
이제 이게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놓고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과별로 하겠죠?
차량 사용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최저가 보험을 보험회사 여러 가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기준은 이렇게 누가 운전을 할 거고 몇 살에 뭐 어떤 이런 규정을 쭉 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보험회사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눠주면 거기서 판단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같은 그 보험액이라 하더라도 혜택이 많고 적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회계과에‧‧‧‧‧‧.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서 과별로 계약을 하겠죠? 가입을?
네.
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최저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운전을 하시고 하다가 만약에 어떤 그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가장 그래도 최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이제 보험 가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 가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께서 이 가입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의 올바른 처리 방향에 대하여 정우상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행위허가의 올바른 처리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게 개발행위허가의 올바른 처리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접수가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로 인해 복합개발행위 복합민원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행위허가 시에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관련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우리 동두천 관내에 개발행위라든가 인허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민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동두천에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인허가 사항에서 절차와 과정이 일괄적이지 못하고 한 부서에서 가면 다른 부서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잘 TF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시에 어떤 이런 제안을 하면 TF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있습니까?
TF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대부분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 저희 복합민원 운영하는 행정청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허가를 올리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체크가 되고 관련 부서에서 거기다가 자기 부서의 의견을 올리게 되면 그 의견을 그대로 달아서 주무 부서가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따로 TF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으로 다 관련 부서 의견이 가고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올리면 의견대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떤 개발행위나 인허가를 신청을 할 때 사실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 같지 않게 너무나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은 담당의 업무는 그래도 체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건축허가에 민원을 넣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농업지역이나 산지에다가‧‧‧‧‧‧. 일반주택 같은 데는 절차도 까다롭지 않겠죠.
그러면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는 뭐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 민원인과 민원이 접수가 되고 민원실에서는 언제 이 허가에서 각 부서에서 함께 어떤 인허가 과정을 설명을 해 주고 또 설명을 받고 그런 절차가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어떤 우리 민원인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고 거기에 절차 이행에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건건이 담당 직원의 어떤 답변 불성실이라든지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인허가 관련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건축이나 개발행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설계사무소나 거기에 다 맡기게 되는데 사실은 설계사무소가 공무원보다 더 잘 압니다. 이 관련 규정을‧‧‧‧‧‧.
그 사람들은 이미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이 어떻게 제한되고 어떻게 될지를 대부분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어떤 사업을 맡기거나 설계를 부탁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과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보면 거기서 이런 표현하면 죄송스럽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든지 꼼수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설계사무소 처리 지연된 것도 공무원 이래서 이랬기 때문이라고 안 됐다 그러고 또 다음에 또 가면 또 다른 이유를 대고 또 다른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약 개발행위가 문제가 있다 이러기보다는 건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이나 제가 파악을 해서 하나씩 대처해 나가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최근에도 제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인데 공장을 젊은 30대가 운영을 하고 증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런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하기는 했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이 너무 짜증스러워서‧‧‧‧‧‧. 뭐 이제 누구나가 타 시․군을 비교하겠죠.
우리 동두천만 그러는 게 아니고 타 시․군을 비교하면서 타 시․군에서는 참 이런 것 간단하게 되는데 여기 내가 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어떤 법이라는 게 어느 법에서는 될 수도 있고 다른 법을 찾아보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리해석을 잘 찾아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확실한 생각을 좀 심어주게 하면 될 텐데 그런 게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동두천에서 그동안 평생 살아오시고 동두천에 대한 현안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 인구도 빠진 그런 부분 또 살고 싶어하는 투자하고 싶은 그런 도시가 돼야 외부에 어떤 자원이 동두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보더라도 저는 이제 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민원인의 적극적으로 뭐든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다 보면은 밑에 직원들 하고 얘기가 안 통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그런데 얘기를 또 들어보면 전적으로 그 얘기가 틀린 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협의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이 진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조금 더 그런 얘기는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개 몇 건씩 가끔가다 안 되는 게 이제 불만이 쌓이거나 하면 불만이 확대되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건건이 저나 과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거나 그러면 가운데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보면 한 1년 이상 개발행위했는데 진행이 안 된 게 있어요.
어느 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되든 안 되든 빨리 해결했어야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최근에 결론을 낸 게 이제 그럼 위원회에 상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낸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규 공무원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리만 가지고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그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경험을 했던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컨트롤을 같이 해 줘야만이 신규 공무원도 다른 법을 또 해석해서 민원 해결을 하려고 하지 우리가 사실 행정이라는 게 이 법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하면 시민은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찾아봐 준다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신규 공무원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런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발행위라는 목적은 땅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을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의 인근 시․군 다 확인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사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건 농지에도 가능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양성화할 때 지금 개발행위를 반드시 거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행위도 이제 경미한 거기 때문에 약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으로는 개발행위서를 만들어서 내려면 몇 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적 부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약식으로 또 서면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하는 개발행위 또 명확하게 개발행위가 필요없는 토지의 형질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형질을 변경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측량기만 해도 꽤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외에 추가로 만약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개발행위부서나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4분)
다음은 관내 4차선 도로 교통사고 유발지역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4차선 도로 교통사고 유발지역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동두천시 교통사고 건수는 417건으로 경기도 내외에서 중하위권이며 관내 주요 4차선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44건으로 사고 건수가 많은 순서는 지행역 사거리가 8건, 어수사거리 7건, 단위농협사거리 6건, 생골사거리 5건, 송내사거리, 세아오거리, 신천교 4거리 각 4건, 정장로사거리 3건, 큰시장 회천교차로 2건, 사동교차로 1건 등입니다.
사고 417건 중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310건, 차대차 사망사고가 90건, 차량 단독사고 17건으로 차대차 사고건수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 건수는 2017년 382건 중 사망이 10건, 2018년 406건 중 사망이 11건, 2019년 417건 중 사망이 6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12월 기준 313건으로 사망 4건으로 전년 대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사망사고 발생지역은 2019년에 강변로 2건, 평화로 2건, 상패로 1건, 마을이면도로 1건이었으며 20년은 평화로 2건, 못골로 1건, 삼육사로 1건으로 최근 2년간 평화로에 사망사고가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부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카메라 설치, 신호등 추가 설치, 감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 및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9개소, 신호등을 5개소에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관내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제한 속도를 10~20km 하향하였습니다.
21년에는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로 7.79㎢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이면도로 및 그 외 도로는 30km로 하향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된 2개소에 대하여 2021년 개선사업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지역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지역에 대하여 동두천 경찰서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사망사고 지점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대책 협의를 통해 교통시설물을 보강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대책 협의와 별개로 시에서는 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보산삼거리부터 동두천 침례교회 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였으며 세아오거리 교차로를 조정하여 교차로의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량이 많은 관내 4차선 도로뿐만 아니라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검토를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동두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시가 교통사고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많지 않은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통과나 이제 경찰서에 그런 책임업무도 성실히 이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율을 보면은 사실 이제 사거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외국에 사례를 나가보고 요즘 국내도 점점 사거리 부분을 웬만하면 원형로터리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원형로터리 시내 부분은 거의 사거리에서 이 교차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은 굳이 달 필요가 없고 원형로터리를 작게 좀 하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형로터리하고 그냥 사거리하고 교통사고율은 상당히 많이 틀린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두천에도 어수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듯이 어수로 사거리가 4차선이 되면 거기에 원형을 조그맣게 하면 충분히 새로 큰 차도 교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신천교사거리에도 원형로터리를 좀 하면 원형로터리에다가 그 원형 뭔가 멋있게 만들어서 그 지역의 보육, 문화도 설명하고 여기에서 무슨 도로 어떻게 시작된 도로입니다 어떤 랜드마크 형식의 그런 것도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아, 여기가 어수로 무슨 곳이구나.” 역사적인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회전교차로는 시간당 450대 이하게 되게 되고요.
3차로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KT사거리 같은 경우 보면 4차로를 2차로로 줄여갖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아오거리나 다른 지역 일부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도 저희가 16년도하고 올해 20년도에 교통공단에다가 의뢰를 해 갖고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내에다가 우리가 원형로터리를 하면요.
어떤 초화류도 심어 놓고 어떤 그 지역의 특성도 살려서 뭔가를 만들어 준다면 그 도시 모양새도 좋아질 뿐더러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저감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이 조금 저기한다면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내 4차선 도로 교통사고 유발지역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2분)
다음은 사유지 도시계획도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지 도시계획도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19조 제9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집행명령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게 되어있고 무문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이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유지 현황들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엔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능력을 고려해서 우리시 집행 능력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지 현황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시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하여튼 도시계획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유지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최초의 분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살고 싶어가지고 이주 해오는 분들이 어떤 사유지인지 모르고 건축만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30년 사신 분들도 있고 30년이 지난 도로에도 지금도 포장이 안 돼서 빗물이 고여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PT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다른 곳.
네, 이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박해성산부인과 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최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주민들도 모르게 그게 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폐지가 되어서 이제 주민들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도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나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그 뒤에 모텔이 막 생기고 하면서 이게 지금 30년이 넘은 도로가 됐어요.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 유일하게 여기가 포장이 안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일광주택이라는 있는데 일광주택 저기인데 일광주택에서 30년 전에 주택을 만들고 요즘 오래된 도시계획사유지는 다 저런 사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따로 사유지 따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건축할 때는 이 부지가 있어서 주차 가능 어떤 부분으로 허가를 득했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개별분양 다 하고 앞에 부분도 분양을 해서 이 부분이 주차용지다라는 어떤 명시를 해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매년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년.
왜 유일하게 다른 데 다 봐라 다른 데는 사유지라도 다 지금 어떤 보도블록이라도 설치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 생연2동의 중심가에 여기가 안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답변은 항상 똑같은 부분이에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아까 이제 2021년서부터 도시계획 새롭게‧‧‧‧‧‧.
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시계획은 안 나더라도 여기에 보도블록이라도 깔려서 또 이제 하수로라도 제대로 설치가 돼서 물이 여름에 고여 있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선진행정에 해야 할 일이 아닌 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요.
과거에 법도 미비하고 행정에 미비점도 있었는데 건축하면서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건축을 해 놓고 사유도로로 만들어 놓고 기부채납 했으면 다행이에요.
시에서 관리하면‧‧‧‧‧‧. 그런데 기부채납이 한번 위헌이라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위헌이라 그래서 기부채납을 못 받게 되는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매각할 때 도로는 원소유자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만 팔고 그런데 도로는 또 그러다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 한참 넘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재산권 행사에 의해서 막고 이런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워낙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체계적인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시가지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사람이 좋아서 포장 같은 것을 동의를 해 주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분은 전혀 못하게 해서 지하 매설물도 못 들어가고 도로 포장도 못하고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행에.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것을 감안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지금 뭐 미불용지도 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도로에 편입된 것 도시계획시설이나 국도간선도로 포함돼서 보상이 안 된 것들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는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전국적인 사안이라 감당이 안 되고 단지 집중적으로 다수 민원이고 주민들이 심하게 불편을 통행에 통행권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도시과장으로 새로 또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분들의 시민 이분들도 동두천에 세금 다 내면서 어떤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서 보도블록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유지 도시계획도로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다음은 30년 이상된 공동주택 사유지로 인한 주차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0년 이상된 공동주택 사유지로 인한 주차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성연립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민원이 발생한 생연동 684-60번지 화성맨션연립주택 앞 현황도로는 토지주가 재산권행사를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당시 너비 12m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와 인접해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그간 개설되지 예정도로 내 현황도로를 사용해 왔던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펜스를 설치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문제로는 현재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위 토지를 막을 경우 화성연립주택 및 인근 몇몇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로 전환되어 출입이 원활치 않을 수 있고 향후 건축행위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출입로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립주택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도시계획 예정도로 폐지는 시 행정에 의한 사항을 기인하여 해당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해당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설치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찾아보고 명확한 어떤 생각을 지금 도출해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1985년도에 이게 건축허가가 나갔죠? 86년도‧‧‧‧‧‧.
네, 86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87년 1월 8일 날 사용 승인이 됐는데 여기 내부에 보면 어떤 주차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어떤 연립주택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차 문제가 없었나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은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법령을 살펴봤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86년도 이 연립주택 승인 당시에는 주차장법은 일반주거지역은 2,000m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차장 설치가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상업지역은 1,000㎡ 미만의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립주택은 939㎡가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각 가구별로 1대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차가 많이 있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법령이 되어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도로 주차장은 아니라도 그 앞에 도로통행은 할 수 있는 면적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게 워낙 오래된 사항이라서 지금부터 거의 한 34년 전이거든요.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이미 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서 지난 거의 일주일 이상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고 좀 찾았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어수동역이죠.
어수동역 앞쪽으로 해서 반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노선이 이 지역인데요.
그게 이제 그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단기적으로는 주민과 그 땅 주인과 어떤 협의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PT한번 띄워주시죠.
이제 바로 저곳인데 지금 펜스를 치다가 서로 이제 주민들 하고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이거 펜스 치면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나.
지금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앞에 길 사람 한명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옛날이었지만 어찌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 미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다른 데 넓은 지역 그 주변 지역을 한번 봐봐요.
이 주변 지역이 화성아파트로 인해서 5가구 정도 됩니다.
텃밭도 있고 그런데 거의 빈집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은 주차장이 중앙역에서 신천교를 바라봤을 때 좌측으로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 지역에도.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하면 그렇게 뭐 매입 비용도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제 미관상도 중앙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아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PT 꺼주셔도 됩니다.
네, 이 민원은 사실 2주전부터 발생한 민원입니다.
전화도 그동안 많이 받았고 서면으로 집단 민원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233명이 집단으로 서명해서 제출하였고 지난 15일 날 오후에 시장님하고 관련 부서장, 동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한 20여분 모여서 현장에서 민원청취를 하고 그렇게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 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86년도에 그때 당시에 최초사업 승인이 나갔지만 그때 당시에 관계 법령도 지금처럼 잘 정비돼가지고 이렇게 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시장님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현장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고자 관계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답변을 좀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우리시에서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이 민원 자체가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화성연립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지만 화성연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택들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30년 이상된 공동주택 사유지로 인한 주차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0분)
다음은 학교별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순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별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부담 비율은 교육청 70%, 시 30%가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교육과정 연계사업과 학생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급식, 안전, 위생시설 등 지원이 시급한 사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럼 2016년부터 2021년까지에 학교별 환경개선사업 지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입니다.
동두천 초등학교 교실바닥 및 출입문 교체 공사 등 4개 사업에 시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천초등학교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3개 사업에 시비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송내초등학교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2개 사업에 시비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연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 증축 등 4개 사업에 시비 5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행초등학교는 교실바닥 교체 등 2개 사업에 시비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탑동초등학교 특별교실 및 다목적 활동공간 증축 등 4개 사업에 시비 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동초등학교는 교실 출입문 교체 등 3개 사업에 시비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산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 증축 등 3개 사업에 시비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담초등학교는 화장실 개선 등 2개 사업에 시비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요초등학교는 외벽 방수 등 2개 사업에 시비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보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 증축 등 2개 사업에 시비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생연중학교는 창호 교체 등 3개 사업에 시비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흥중학교는 옥상방수 등 4개 사업에 시비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두천 여자중학교는 교실 냉난방기 교체 등 3개 사업에 시비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두천중학교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3개 사업에 시비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보영여자고등학교는 화장실 개선 등 3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흥고등학교는 운동장 배수로 공사 등 4개 사업에 시비 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2개 사업에 시비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담장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에 시비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는 옥상방수 등 2개 사업에 시비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6년간 관내 초․중․고 21개교 학교에 61개 사업에 5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에서 신청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별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 과장님께서 학교에 대한 필요한 부분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학교에 지원 환경 개선이라든가 학교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또 학교에서도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은 이제 타 학교에 비해서 청룡학원이 학교 이전문제로 인해서 한 10여 년 동안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학교의 시설물들이 전혀 설치가 되지 못했죠?
네, 저기 청룡학원에서 2014년 5월 달에 이제 시설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 사업 승인 취소가 올해 2020년 7월 10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 취소 승인을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시설에 관련하여 지원이 학교 측에서 시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학교재단 측에서도 너무 학교가 오래됐고 또 시설 개선과 환경을 좀 잘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실 학교 이전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원동연 이사장님께서 5차원 교육이라든가 또 대안학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교육적인 측면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추진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적인 목적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제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됐을 것 같고 이전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전을 못하게 됐잖아요? 승인 취소가 사업 취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학교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서 배움을 득하고 또 이제 운동장이라든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학교 예산 보더라도 그렇게 큰 증액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원만한 해결은 다 됐나요? 이제?
학교의 교육부에서 환경 개선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이 됐느냐 이말이죠.
2020년도에도 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재단에서 사업 취소 승인이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 측에서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었고 저희는 저희 시비라도 지원을 해 주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자체가 시 30%, 교육청 지원 70%이다 보니까 저희 시비만 갖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까지 지원을 못했고 7월 10일자로 사업승인 취소가 되면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부담이 되어서 지원을 해서 2020년 같은 경우 동두천중학교에서는 5,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교실 칠판이나 영상스크린 설치 이런 것을 했고 여기 취소가 7월 달에 이르다 보니까 사업 큰 공사는 공사기간 때문에 아마 시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2021년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 본예산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 학교 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거기 보면 급식실이라든가 운동장, 펜스라든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또 이제 시에서도 그럼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어떤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그동안 계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해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승인 취소로 인해서 도 교육청하고는 문제 해결은 다 된거죠?
네,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 설치 못 했던 것들 우리시에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개선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8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나온 좋은 방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살기 좋은 동두천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산회)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김일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구정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지일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이원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