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3월 25일 (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2.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2.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는 우선 어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동두천시주민 자치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어제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형남선 의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10조에 보게 되면 사용료 등 해가지고 자치센터의 시설 이용 등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 ( 이하 “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 주민복지센터의 취지가 도데체 뭐냐? 동사무소 또는 자치 주민복지센터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밑에 원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예를 들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자치활동의 조장,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 재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현재 동두천시의 사회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수 있잖아요. 여기 주민복지센터에서 하려는 의도하고 우리 동두천시에서 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죠?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은 하고 하지 못하고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연 2동에 시범운영하는 사례를 가지고 봤을 때 무엇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동별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 되고 안 되고는 여기서 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자치위원들이 봤을 때 각 동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자치센터가 생기는 것하고 생기지 않는 것하고 취지에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구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목적에 보시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뚜렷한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석원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을 위하여 제5조에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예시적인 사항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생연2동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예시적으로 그것을 정하는 것이지 열거를 일일이 여기서 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현 예시 중에서 나온 것 중에 못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자치센터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예시내용 중에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의원님께서 못한다고 질문을 하신 사항 중에서 무엇을 못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야 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생겨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장석원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에게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혜택을 누가 줄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주는 혜택을 시나 동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그 지역주민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형남선 의원  여기에 예시된 것 중에서 주민이 받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에도 민간협력과 계획에도 어머니교실인가, 뭔가가 있던데, 그리고 청소년 교실, 그리고 시민기능교육은 시민회관에서 받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 북부노인대학에서 교육하는 것이 없어요? 자치센터라는 것이 뭐예요, 동정자문위원회 아닙니까? 도데체 이 취지가 이것을 함으로써 뚜렷하게 주민이 큰 혜택을 받고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해를 하지만 동두천시에서 행정지원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구지 이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을 통한 혜택을 주고 어느 정도 많이 받을 수 있느냐를 질문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가 시에 있으니까 동에 필요없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잘게 썰어서 동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교양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우리 시에 없습니까? 있지요. 인터넷도 우리 시청민원실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남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다그러면 민간협력과에 다가 조금 더 예산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동별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를 원하면 현 상태에다가 예산지원을 시켜서 동별로 교양강좌를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간협력과에서 하나 총무과에서 주관하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어떤 시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당과에 줘 가지고 해당과에서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새마을 지회가 있습니다. 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있느냐 이거죠? 마찬가지고 어떤 시책을 함에 있어서 민간협력과가 하든 총무과가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민간협력과가 해당되는 것은 민간협력과가 사회복지과가 해당되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치위원회, 동정자문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조직, 기구, 틀을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드려서 한다고 하면 획일적으로 정말로 주민에게 와 닿을 수 있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 자체도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들여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각과에 나와있는 위원회 사회단체에서 하던 것도 복합적으로 이중으로 된 것도 있을 것인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총무과장 장석원  바로 그러한 중복성들을 피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어떤 한가지를 놓고 만약에 에어로빅을 한다면 이것을 체육이라고 봤을 때는 에어로빅은 체육분야에서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그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구지 한가지만 한다면 총무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동민들의 요구사항을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좌우지간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게 되면 현재 총무과장님은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이 명분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현재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구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입장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판단에 대한 답변을 지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만약에 인터넷을 한다고 그러면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만......
형남선 의원  처음에 참여연대에서 이것이 지시가 내려오기는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폐지안 했잖아요.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맨 처음에 동사무소를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동사무소 없앤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그때는 총무과장님이 아니셨구나......
◎총무과장 장석원  그때 제가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형남선 의원  그때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이런 계획에 의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든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를 페쇄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원을 줄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뚜렷한 많은 차이가 난다면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도 못하면서 지금 하니까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겠느냐?
◎총무과장 장석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침이 상당히 넓은 계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넓은 계층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그래서 읍, 면, 동을 처음에 폐지하고 시, 군, 도, 그 다음 중앙 이렇게 3단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읍, 면을 제외하고 동을 폐지하는 것으로 공표를 하다가 결국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동을 폐지한다는 결정은 아니고 그것을 검토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전환시키자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동의 기능을 어떤 순수하게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일부만 동에서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일차적으로 향후에 검토 추진한 효과를 가지고 검토분석해서 동을 없애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나온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 동두천시가 사무장 폐지했다가 올해 다시 발령을 냈죠?
◎총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건 왜? 발령을 내신 거예요?
◎총무과장 장석원  사무장을 없애다 보니까 대행체제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관리라든지 종합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게 모든 것을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계획을 세워 올렸다가 안되니까 고치는 판국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읽어보니까, 예산을 조금만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지금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 시책이 중앙정부가 시달을 하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 군이 이것을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 실정에 맞게 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일이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그래서 총무과장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의장 간두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의장 간두범  어제 김관목 의원님이 나가시면서 시간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봐야겠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김관목 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실 과 장 없이 그냥......
◎의장 간두범  실 과 장이 계셔야 됩니까? 그러면 오시라고 그러구요.
김관목 의원  본 의원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보류 내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은 금년도 본 예산에 3억원을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추진계획에 대한 계획을 예로 들면서 예산이 3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3억원을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당시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들어 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 대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배경을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아울러 변경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에서 변경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억1,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추가된 배경은 예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계획 안 자체가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3억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해달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반대 내지는 일단 보류하고 차후에 변경이 필요한 것은 차후 이야기 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
◎의장 간두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강준 의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지 않고 3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관리계획안을 받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고 세워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변경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안도 안 들어 왔는데 계획안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박수호 의원  변경이라는 것은 관리 즉 공유재산이 100개가 있다가 건수가 하나 늘어난다든지
변경할 종목이 있다든지 규모가 있다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인을 할거냐 말거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강준 의원  처음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다면 변경안이 되는데 그냥 본 예산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관리변경계획안 들어왔으면 변경안이 되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게 변경안이 아니지 않느냐......
박수호 의원  내용 안건을 잘 보시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강준 의원  글쎄 이것은 변경안에서 들어온 것이죠.
박수호 의원  관리변경계획서가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변경하는 안이 여기의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의장 간두범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지금 저희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억원에 대한 관리 승인이 들어왔으면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5억1,2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량의 예산은 불구하고 라도 당초에 종각과 사랑의 돌 이것만 책정되어 있던 것이 홍보전시관, 특산물 전시관, 판매장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따로 사업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는 접어두더라도 그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승인으로써 종각과 사랑의 돌만 들어왔다면 승인절차는 간단한데 2억1,0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관리계획안을 일단 종각하고 사랑의 돌 문제만 이번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행정부에서 받을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변경안 계획을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주시죠?
◎전문위원 고광갑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작년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같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요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준 의원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홍순연 의원  먼저 설명할 때 이 안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박수호 의원  계획이 변경안이란 말입니다. 그 계획의 변경 안을 수정해준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요산 입구의 산을 매입하는데 그 내용을 얘기 안 했잖아요.
◎의사담당 이호연  그 내용이 들어 왔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변경계획을 예산적인 것을 수립했다가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이란 것이 이런 계획적인 것을 승인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의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예상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계획이라는 것이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김관목 의원  본 의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3억원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 안은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 내지는 반대를 해서, 그 다음에 필요성에 따라서 원안이 들어오고 원안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변경 안이 들어오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2000년도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그 전자에 있는 것은 지적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은 대지와 평수에 따라서 승인을 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안이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들도 자질문제예요. 그때 지적을 해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과정상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묶어서 같이 이번에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의견만 주시면 제가 볼 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장 간두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볼 적에는 계획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각과 사랑의 돌을 만들어 줄 것이냐,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관리승인을 여기서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홍보전시관까지만 해라 특산물 전시관은 필요없다. 이런 관리계획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지 어떤 윤곽을 크게 정해서 거기서 뭐 짤라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문제가 잘못 되었든 의원의 자질문제가 잘못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잘못된 문제라면 우리가 다시 보안서류를 해서 계획을 보류시켰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다시 상정되었을 적에 3억에 대한 관리승인계획을 받을 것이냐, 5억1,000만원의 관리승인계획을 받을 것이냐는 근본적인 것이 여기 홍보전시관, 특산물전시관, 판매장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시기가 늦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발주할 수 있게 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방법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것은 조례 안에 관계없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집행부 회계과라든가 문화공보실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 무조건 방해만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을 의원들이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준 의원  내가 지적한 대로 그것을 시작을 하기 전에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실행을 하면 잘되지 않겠느냐......
◎의장 간두범  홍순연 의원님 말씀하시죠?
홍순연 의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지금 5억1,200만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시를 한 것이고 다만 처음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하고 처음에 올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심사숙고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빠졌던 부분을 계획에 올렸는데 그러한 사업설명을 처음에 올릴 때는 우리 지역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관광사업 밖에 없다고 느껴서 또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획서 올린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면 앞으로 관광특구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관광사업의 특수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3억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초에 공유재간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에 승인을 안 받은 부분하고 플러스해서 지금 새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새로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해주면서 과연 내용들이 사업에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이 서면서 공유재산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추가된 예산 2억1,000만원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요식 절차에 불과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해주시고 다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만을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간두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라는 것을 요식행위를 거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어떤 기본의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다음 회기에 가서 행정부에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변경 안이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하면 바로 잡아서 다시 올려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어요. 제안설명도 안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의원님들에게 제시된 안에 대한 의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 지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간두범  관리계획도 못 받은 상태에서 변경 안이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행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검토가 되면 당초에 이 관리계획 변경 안이 나왔을 적에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줘야하죠. 그런 생각과 두리둥실 넘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든 그렇지 않던 이것이 변경 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서류가 접수되었을 적에 회계과장 하고 문화공보실장하고 와서 원만하게 토론을 해서 조정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부의장님께서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지난번에 안 들어 왔어요?
◎의장 간두범  안 들어 왔어요.
박수호 의원  전문위원님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 취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추진예산만 갖고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그것은 개별적인 승인이 아니고 당초에 얼마를 취하고 얼마를.......
                             ( 장     내     소     란 )
박수호 의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든가, 새롭게 구입을 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처리가 되어야 자산의 가치가 판단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의장 간두범  이건 자산취득관계의 승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 10시 45분  회계과장, 문화공보실장 들어옴 )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 우선 예산은 예산을 다룰 적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변경 안이라고 나왔거든요, 당초에 3억원의 예산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후 2억1,200만원이 시설물 홍보전시관 하고 특산물전시, 판매장에 따른 사업량 증폭에 따라서 다시 변경 안으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한 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것인지 3억원에 대해서 할 것인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했을 적에 공보실에서 사업을 발주할 적에
결국 이것이 시간적으로 좀 늦춰도 우리가 계류시키고 다음 임시회 때 이 문제를 원안에 가까운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심사할 때 행정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겠냐, 또한 홍보전시관이나 특산물전시관 판매장이 사업 프로젝트가 아직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계획변경 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문제도 사업량에 대한 설명을 받아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것은 설명을 했잖아요.
이강준 의원  설명은 했지, 그런데 안은 안들어 왔지.
◎의장 간두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관리계획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심의 정기회 때 우리가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관리계획은 취득을 하는 부분, 심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나중에 재산에 평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물량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관리계획의 중점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3억원이든 5억1,200만원이든 예산을 세워 사업발주를 하면 그것이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남기 때문에 결국 재산가액은 별도로 정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건물을 몇 평이나 취득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별개가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간두범  예산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작년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 관리계획을 5월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취득에 대한 부분은 어째든 3억원이라는 예산은 승인을 해주셨으니까, 건물취득에 대한 부분도 해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장 간두범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요점으로써 그 의견은 받아들이시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계획변경 안이 들어왔는데 관리계획승인을 차후 임시회의 때 다시 받아 가지고 했을 적에 행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는 그 문제만 이야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박수호 의원  관리계획하고 사업하고 문제점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놓고 사업발주를 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박수호 의원  취득사유가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에 의해서 취득사유로 인한 200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죠.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이라든가 사랑의 돌, 홍보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자산이 얼마가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적에 감정에 의한 감정가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다른 건물, 건축행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도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렇게 변경계획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 2층에다가 건물을 졌잖아요. 1억원 이상의 재산변경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용 작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선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소요산 관광지에 요석공주와 원효대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연말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 당초 계획안에 빠졌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결과하고는 관계없이 이 변경 안은 일단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야외음악당 같은 것은 자산에 안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상용 그것은 제가 확실히......
박수호 의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으로 많이 안 들어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무슨 건물을 새롭게 산다든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것하고 어느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도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이것 하나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취득해 놓고,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도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해석을 해서 빨리 올려 주십시오. 월요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빨리 해줘야 우리가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의장 간두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관리계획변경 안으로 되지 않고 관리계획승인 안으로 3억원만 들어왔어도 원안에 가깝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없다라는 점이 이루어질 사항이란 말입니다. 당초에 들어올 관리계획 안이 이번에 들어와도 3억원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박수호 의원  지금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전에 예산이 서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지금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추가적으로 발생요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묶어서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간두범  시행절차를 그 3억원에 대한 것을 본인이 저질러 놓고 본인이 시인하고 시설관리변경으로 해서 더 승인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승인 절차는 서면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구요.
김택기 의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가 다 변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리계획은 재산평가는 수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액이라는 부분이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가액이라는 것은 매년 감정을 해도 감정이 틀려지고 감가상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0평이 있다고 그러면 100평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관리비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거기에 대한 재산가액이 얼마다 하는 부분은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관목 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주시는 중에 예산은 별개 아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게 아니죠.
김관목 의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여기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은
예산을 나중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을 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안이 있으니까 기본 안이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5억1,200만원에 대한 것도 계획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변경 안이 들어오니까, 변경은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관리변경 안으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변경안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장 간두범  지금 김택기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 관리계획 안에 대한 3억원의 승인요청만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관행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2억1,000만원을 실행을 했다고 예산상에 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예산관계를 따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일차적으로 의원님들에게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2차 적인 관리계획변경안을 넣어서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이 같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작년 12월 30일에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전에 2000년도 계획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변경 안이 되는 거예요.
이강준 의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라리 이번에 5억1,200만원에 대한 변경 안이 들어오고
본 안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5억원이 되든지, 7억원이 되든지 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관리계획은 승인을 해주시되 예산 3억원에 대한 부분은 정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시면......
◎의장 간두범  정정변경신고가 지금은 안 되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류시켜 놓으면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에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간두범  그럼 그 얘기만 되면 그 다음 행정적인 것하고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이 문제의 절충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봐라 이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이게 3억원으로 집행부에서 관리계획승인 안으로 안 올라왔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서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관목 의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예산에......
◎의장 간두범  이 공유재산관리승인 계획안은 같은 예산을 다루는 회기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무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시라구요. 관리계획승인 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을 다루면 됩니다. 그 문제를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구요.
박수호 의원  예산편성 전에 변경승인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의장 간두범   이 일은 여기서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사항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건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시죠, 운영조례에 대한 거요. 그것은 동두천시주민자치 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자구수정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 ......
홍순연 의원  우리 지역실정에 안 맞으면 고쳐야 하죠.
◎의장 간두범  물론 그렇지만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성 있는 여분만 우리가 가르쳐 주면 되죠, 그러면 홍순연 의원님 반대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홍순연 의원  지역에 맞지 않은 중복투자라면 반대하고 싶은데요.
◎의장 간두범  그럼 여기서 찬반으로 해서 가부를 정해서 올라갈까요?
.◎홍순연 의원  의회는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이니까 혼자 반대한다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장 간두범  본 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조율을 해서 올라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강준 의원  우리 동사무소의 예를 들면 동장이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한 20여 가지를 정해 가지고 나보러 결정을 하라고 어느 것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나하고 선정을 하지 말고 통장협의회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안건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센터는 실행을 해보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운영상의 잘못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이해하셔서 여기서 의논을 하면 되요.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든 안 하든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논을 하자구요.
◎의장 간두범  이강준 의원님은 주민자치센터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이강준 의원  그렇죠. 모순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간두범  김관목 의원님께서는......
김관목 의원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중복이 되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성이 더 많은 수혜자가 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수용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호 의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라,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해라, 말라하는 것을 여기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입니다. 현재 생연2동에서는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동에서는 실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조례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생연 2동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시정질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그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장 간두범  그러면 제10조의 사항에 대해서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이것 하나만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
그러면 제10조 2항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란 말이 가운데 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발의를 해주겠습니까? 김택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겠어요?
김택기 의원  순서는 김관목 의원님이......
◎의장 간두범  김관목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김관목 의원님이 발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관한 것은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박수호 의원  좀더 검토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죠.
◎의장 간두범  승인만 하는 것이니까, 추후에라도 이쪽에서 정정을 해보시고 우선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것을 어느 분이 발의하실 것인지 정하여 주세요.
박수호 의원  김택기 의원님이......
◎의장 간두범  예, 김택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시죠.
  또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안을 반영을 해야지 꼭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또 동사무소를 폐지한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안되고 역기능이 나타나니까 다시 사무장도 발령을 내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이것을 서둘러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확정을 하게 되면 해야 된다는 원칙이 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통과 시켜야 되겠느냐, 만약에 안 시키더라도 현재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의장 간두범  그런데 저희 생연2동 같은 곳을 예로 드리면 자치센터를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센터 조례 때문에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야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지난달 2월 26일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언성도 높고 ,또 자치센터의 조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남선 의원  개인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형남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조례에 있어서는 생연2동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근거는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타동에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충분한 의회의 검토라든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의회차원에서도 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생연2동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조례자체를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나 생연2동에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안 3조를 보게 되면 원칙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용을 배제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면 누구나 와서 정당에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당적이라든지 이런데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지 않느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볼 적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볼 적에는 형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타당하기 않다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심의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뒤에 10조하고 11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11조 3항에 보게 되면 주민은 제10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런 부담 행위는 안 넣는 것이 좋지 않은가. 운영하다가 필요성에 의한 것은 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 간두범  제10조 사용료 등 1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을 내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재료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박수호 의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할 때에 받아야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니까 근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규정은 아예 삭제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적에 조례개정을 의회의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아까 형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러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용료 등은 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의장 간두범  그런데 징수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조항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꾸로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징수요인이 생기거나 수강료를 받아야 할 요인이 생기면 이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순연 의원  이니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이 주민자치센터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장 간두범  그러니까 사용료, 수강료 이것을 동장이나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결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 수강료,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행위자체가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수적인 것은 이미 결정기관이 따로 있는데 해보시다가 안될 경우에 폐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수호 의원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인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김택기 의원  인터넷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다 나가면 그 사용료는 시에서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장 간두범  아마 이것은 제한적인 금액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사유가 돌출했을 때 받지 못한다라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의 원칙을 못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조항의 사항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호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남겨 줄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느냐 보여지고 기물이 파괴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조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향상 차원이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근거조항을 넣음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 부담을 안겨준다면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초기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용하는 자도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이 아니고 타 단체에서 이용을 할 때에는 사용료 같은 것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일반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할 때에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남선 의원  만약에 꼭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면 무료로 해야 한다 진짜로 무료로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세요.
◎의장 간두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항에 자구수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서로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10조의 회비납부, 사용료, 수강료, 이런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그럼 제10조 1항에서 자치센터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만하고 나머지는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데 고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홍순연 의원  그리고 11조 사항 이것도......
◎의장 간두범  11조 사항이요?
홍순연 의원  네, 그것도 좀 중복된 감이 있는데요.
◎의장 간두범  그 다음에 또 의견이 있습니까?
김관목 의원  제10조 2항, 3항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의장 간두범  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형남선 의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장 간두범  동정자문회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11시 35분 민간위탁담당 들어 옴 )
  여기로 앉으시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시다 보니까, 제10조에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주장 하에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목적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위탁담당 박승조  제10조에 대해서 사용료를 폐지할 경우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없게 되면 모든 것이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을 어느 동에 했을 경우에 시설에 대한 핸드폰이라든가 학교별로 국제대회를 했을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전기료, 재료비 이런 소규모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될 것 같아서 사용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각 시, 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명시가 16개 시, 군이 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예산을 전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현재는 없지만 활성화가 되고 추후에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택기 의원  우선 이것을 삭제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규제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순연 의원  그런데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
◎민간위탁담당 박승조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삽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의장 간두범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행정부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제10조에 주민자치센터시설이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2항, 3항은 삭제를 하고 제11조의 1항은 그대로 놔두고 2항, 3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죠.
◎의장 간두범  김택기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0조에서 말씀하시는 1항에서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그 나머지 부분 2항, 3항은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11조의 3항인가요? 3항을 전제적으로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안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회계과장 이상용  민간위탁담당 박승조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김관목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