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2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25차회의)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호  지금부터 제2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승인에 따른 시 관련공무원, 운수회사의 채권채무 관련 및 전반적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2분)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주시기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조영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 6월경 8명이 와서 시장실앞에서 농성했는데 그 때 농성을 해제한 이유가 시장님이 8명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실에서 시장님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운전기사와 시장님면담은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택기 위원  그 분들에게 가서 물어본 결과는 시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며 자기들이 농성을 해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시장님에게 해결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현재 결론지어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안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요.
◎농림과장 조영화  제 기억으로는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택기 위원  그러면 해제할 당시에 시청하고 약속없이 임의적으로 해제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특별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도에서 감사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도에 있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다고 해서 휴게실에 있도록 종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명호씨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시장님이 그말을 한날이 감사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감사하기전에 아침 일찍와서 만났는데 시장님이 말씀하기를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들어왔는데 정명호씨 얘기가 “마음대로 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담당과장님이 모르세요?
◎농림과장 조영화  글쎄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이 분들이 시장님을 단독면담하겠다는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게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단독면담이 끝나고 나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그 기사분들이 시장님을 면담하고 난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길과정에 있어서 과장님과 시장님과 면담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한번은 시장님과 단독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과장님과 하신 적은 없고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홍순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참석안하고 그 1,600만원을 주는 과정에서 그 당시담당자라든가 밑에 있는 분들이 접촉을 했단 말이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과장님이 면담 안 하고 밑에 계장님이 접촉을 했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데요?
◎농림과장 조영화  시장님과 면담이 휴게실에서 한번 있고 다음에 자기들이 요구를 한 것이예요. 밑에 직원들은 배제하고 시장님과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과장님은 모르신다구요?
◎농림과장 조영화  사무실에서는 한 두번 했었지요.
홍순연 위원  그 당시 대화가 오고간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계속 반복된 얘기들이지요. 자기들이 현재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사분들이 시에서 와서 어렵다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양도양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시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에 대한 보탬이나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농림과장 조영화  그 분들은 현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교통측에 얘기해서 자기들을 좀 얘기해 달다는 것이였습니다. 대화과정에서 과연 미래교통에서 그것을 받을 채권을 미래에서 주겠느냐 최대한 시에서는 그쪽에다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미래교통측에 얘기는 해보지만 당신들이 원하는 액수만큼은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홍순연 위원  과장님께서 1,600만원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각서인가 요구를 했지요?순수하게 도와줘야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그 당시에 시에 와서 얘기를 하게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는 그 분들이 어려워서 도와주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왜 각서를 받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에서 잘못이 없는데 왜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것을 염려하십니까?
  위원장님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답변하실 준비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호  과장님께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셔서 답변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알고 계신 사항인데 얘기하기가 곤란하신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알고있는 사항만 답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래측에다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인데 그 당시 미래측에서 인수받아서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해보되 그 쪽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또 본인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던 담당계장이 그쪽에 알아보겠다 해서 그쪽에다 알아본 결과 소액정도 나오고 그래서 만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연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에서 잘못이 없는데 그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 해서 도와주었다고 하면 각서나 그러한 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잘못이 없는데 시에서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면서 어떤 각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개인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와줄려면 순수하게 도와줘야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답변을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양도양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셨다든가 정확한 답변들 주셔야지 회피할려고 피해가는 답변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그 당시에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말씀하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지난번에 양수양도 과정에서 행정처분 했다고 보는데 길이문이 말하기를 엄격히 말하면 지입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봐서 채무채권자간에 서류만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것을 파헤치지 못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당시에는 지입제란 개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강준 위원  서류상으로는 지입제가 아닌데 길이문 여기와서 얘기하기를 분명히 지입제라고 얘기했거든. 조금더 깊이 파헤쳤으면 지입제라는 것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는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그 이전에 모든 사항은 지입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이문씨가 얘기한 것은 단편적으로 볼 때 모든 기사들이나 시중에서 거의 지입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하나의 행정의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우선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지침에 보면 지입제라고 하면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 관계로서 일정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매월 회사에 경영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였을 때 지입제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우에는 돈은 채권채무 관계로 해서 약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일정금액 회사운영비조로 매월 지급회사에다 돈을 냈다고 되어 있을경우는 지입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채권채무관계로 차량에서 나오는 운송수익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회사에는  일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입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현재도 기사들이 일정금액을 어떤 회사에 내고 차를 맡아서 자기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지입제가 아닌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저희가 그런 것을 본 사실은 없습니다.
이강준 위원  공공연하게 기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파헤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이런일이 생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만약에 그런일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가끔 듣기로는 교대를 회사에서 해야 하는데 기사들 편의상으로 교대를 밖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지입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근래에 조합장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를 약간 건의하는 사항으로 착고지에서 교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강준 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목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님께서 얘기주신대로 지난번에 근로자들 대표, 노조측에서 와서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께서는 노조대표들 얘기도 신빙성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파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제2의 그러한 사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운수회사 채권채무 공무원 현황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련공무원의 현황을 줬지 근로자 대표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우신운수가 우리 공무원들이 채권채무의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도양수가 신속히 처리되는 의혹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현재 우신운수가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채권채무에 대한 공무원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채권채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양도양수관계는 조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에 관해서는 당초에 우신운수 시절에 ’98년 당시에 채과장이 관련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동요가 있고 해서 경기도 북부출장소 감사과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자료가 감사해서 조사결과가 내려온바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채과장님 징계조치를 당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지역경제과는 없고 기획감사실에 감사로써 통보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김관목 위원  채희영 과장외에는 관련자가 있지 않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항간에 정명호가 1월 26일날 휴게실에서 시장님과 대화도중에 김승회씨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기는 제가 듣기는 채권채무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해서든지 공무원들이 많은 연류가 된 것으로 하고 관련직원들이 그쪽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현장에서도 김승회씨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김관목 위원  김승회씨 본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대표들하고 김승회씨외에도 깊이 관련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자로서 특히 기사들과 친근감이 많습니다. 특히 조합장들이요. 제가 교통업무와 관련이 없이 상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보증서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증거를 갖고 와거든요. 농협에서 ’97년도에 보증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자내는 관계로 해서 부도가 나다보니까 ’98년도인가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보증선 것인데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0만원 보증에 대한 이자를 회사 관계되는 사람이 입금해서 제가 돈을 꿔줘서 받은양 알고 있어서 보증이지 채권채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니까 김승회씨가 채권채무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다, 보증을 섰는 데 돈을 못받으니까 피해자가 된 입장이 되었네요. 그것이 말씀 주신대로 와전이 되어서 택시기사들 대표분들은 관계공무원이 채권채무가 연관성이 있어서 회사측의 입지적요건을 챙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정명호씨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관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보증을 누구를 서준 것입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강신규씨요.
◎위원장 박수호  ’97년에 김승회씨가 보증을 선 것이다. 금액이 얼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 때는 카드보증이기 때문에 금액은 모르고 나중에 2,000만원이 날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강신규씨카드를 내는데 있어서 보증을 서달라, 2,000만원이 개인카드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인가요?
2,000만원까지 개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위원장 박수호  모르면서 어떻게 보증을 서줍니까?그렇잖아요. 이야기가 안 되는 데 2,000만원이면 구좌금액인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봐서는 김승회씨가 지입을 한 것이 아니냐 보이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부채가 있는 사람이 모른다는 말이 안 되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말씀드렸지만 ’97년도 상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조합장하고 친하니까 보증선 것 밖에 없고 그 당시 2,000만원은 정확한 금액은 몰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500만원이 한도라고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다보니까 당황해서 빨리 갚아라 이자갚다 보니까 회사에서 돈 인출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이 2,000만원에 대해 받아쓰는 것이 된 것이지요.
◎위원장 박수호  개인카드에서 2,000만원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대한민국 카드중에서 있습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농협에서 카드로 해서.......
◎위원장 박수호  신용카드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수호  무슨 카드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카드론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신운수에서 동천택시로 명의변경을  했는데 서류가 안 왔는데요. 동천택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신운수에서 동천택시로 명의변경 했던 내역을 주세요. 정명호씨라든가 진술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입제를 하고 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건의한 내용을 주세요.
  다음에 조형화 과장께 묻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감사했지요. 그 결과 부당한 것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조사결과 부당하다고 나왔다면 담당공무원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도양수를 승인해 준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결과가 업무 집행을 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말씀인데 업무집행 이후에 업무한 것을 감사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승인해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도양수를 해줬냐는 것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양도양수는 신고사항으로써 미래교통으로 양도양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처리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 설명을 번복을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내용에 있습니다. 위법부당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당한 것을 양도양수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담당인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 모르면서 업무를 합니까? 인허가를 하면서 법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문제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미래교통에 양도양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적법적인 서류를 갖춰져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나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승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되었는데 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작은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그 당시에는 구비서류 사항을.....
◎위원장 박수호  구비서류를 다 갖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 읽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99년 2월 11일 동두천시 동두천동 24번지 동천택시 대표 길이문이 동두천시 생연동 247-2번지 거주 강신구에게 양도하는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접수받아 이를 처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도 양도·양수신고서를 접수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가 양도·양수될 수 있도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경제과에서는 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영업권만 양도·양수하고 차량32대는 양도·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위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정당한 것으로 시에서 인정했습니다. 안 되는데, ’99년 2월 19일 위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위 차량 32대가 소속이 없게 되어 처리를 어렵게 하여 위 동천택시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민원을 발생케 하였으며, 또한 양수자인 위 강신구가 면허된 차량 32대보다 12대가 부족되게 사업용 차량 20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99년 4월 22일 자동차운송사업 개시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수리하였고 ’99년 5월 15일 사업용 차량 1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자동차운송사업개시 신고를 하자 이를 그대로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객운송사업 차량관리 부적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정해진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장·군수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동두천시 지역경제과에서는 동천택시 소유의 사업용 차량 32대중 차령이 만료된 4대에 대하여 ’98년 2월 6일자로 차령이 만료된 경기 41바 2626호 차량에 대하여 ’98년 8월 19일 직권말소 하였으나 같은날짜로 차령이 만료되어 ’98년 10월 2일 직권말소한 경기 41바 2621호 차량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등을 반납치 아니하고 동두천시 동두천동 295번지 소재 동천카독크에 방치되고 있고, ’99년 3월 31일 차령이 만료된 경기41바 2603호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하지 않음은 물론 위 차량이 자동차등록증을 납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판이 분실된 상태로 미래교통 차고지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99년 4월 7일자로 차량이 만료된 경기41바 2628호 차량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하지 않음은 물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등을 반납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벼려 둔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왜 양도양수 승인을 해줬느냐는 것입니다. 해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해할려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증인내용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를 어느 정도하고 해서 수그러들었는데 양도양수 할 수 없는 것을 하다보니까 근로자편이 아니고 업주측을 들다보니까 호소할 때가 없단말이지요. 법으로 서류라든가 조서받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다보니까 호소력도 약해지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누구책임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왜 해줬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공무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발견을 못하고 서류가 들어오면 사인만 해서 허가를 다 해줍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해줬는지 이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답변좀 해보세요.
◎농림과장 조영화  그 당시 사실상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 이 사항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항이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승인을 했다 서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기자들 불러서 얘기해야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처리당시에는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서 제2의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동두천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 당시 결재 때는 못봤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조영화  그 당시 결재하는 사항에서는 그 사항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홍순연 위원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를 감사결과 지적당한 내용을 보고 잘못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양도양수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한 서류검토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민원이 접수된 것을 봤습니다.
홍순연 위원  보셨는데 왜 발견을 못 했지요. 전부 파악하신 다음에 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모르시고 감사결과를 보고 알아다면 얘기가 됩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한가지도 발견을 못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구비서류에 첨부된 것만 확인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모든 서류가 올라온 것만 보고 그 부분
에 대해서만 보시고 사인하신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갖춰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감사결과에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갖춰야 할 서류를 갖춰다고 얘기합니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명호씨 진술에 의하면 화재당일날 시장님하고 정명호씨하고 휴게실에서 대화하는 도중에 휘발유통을 진입한 사실을 알고 시에서 공무원 몇 분이서 시장실에 들어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휘발유통의 위험성을 느끼고 뺏을려고 하다보니까 윤충주씨가 한통을 자기몸에 뿌리고 바닥에 뿌리고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 사람들이 1월 26일 2시 10분경에 시장님실에 들어왔고 제가 거기에 도착한 것은 정확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2시 14분에서 15분사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총무과 직원들 몇 명이서 시장실안에 들어가서 관내도 있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부속실에 2~3명이 있었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대화를 하자하니까 당신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해야 하느냐 했더니 무조건 시장님과 얘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명호가 시장님실에 비상문이 있는데 그 옆에 책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었고 한 상만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홍성표씨는 정명호씨 옆에 서 있었고 윤충주는 그 한상만씨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휘발류통을 못봤는데 자리에 앉으면서 보니까 한상만하고 윤충주앞에 휘발유통이 3개가 있었고 그 당시에 휘발유통에 보통 우리가 쓰는 20리터 크기 물통인데 그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가져왔느냐 했더니 오늘 결판을 내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이것을 갖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임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때 정명호는 책장옆에 있다가 책장에 있는 책들을 꺼내서 집어던졌습니다. 그것으로 비상구쪽을 막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비서 얘기가 그쪽문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열지못한다. 못여는 문이고 안에서 만 여는 문이다 했더니 그래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비서가 달래면서 나도 운전기사 출신이니까 나하고 대화가 통할 것이 아니냐, 나도 못믿겠느냐 했더니 믿겠다 해서 대화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물건은 당신들이  집어던질 것은 아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 시장님이 사각탁자에 있는 의자를 밀어서 유리창쪽으로 집어넣고 원탁의자에 있던 의자까지 쌓아서 놓는 것으로 달래서 저하고 임비서 하고 저희과에 있던 지도계장하고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다 내보내 거의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이계장만 있었는데 3명만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해서 원탁에 앉아서 대화를 하자고 달래니까 대화에 응했습니다. 한상만은 담배를 물고 창가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 당시 동연파출소에 차량이 들어온 것을 한상만이 보고 경찰차가 온다고 하니까 윤충주가 벌떡일어나서 이 새끼들 욕을 하면서 한통을 엎었습니다. 우리가 뺏으려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오니까 휘발유통 한통을 뿌리고 윤충주가 벌떡 일어나서 원탁에 있는 의자를 유리창쪽으로 밀고 홍성표는 일어나서 나를 밀면서 나가라고 시장님실 앞에 있는 칸막이를 밀어내고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홍순연 위원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그러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뺏으려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조영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신운수에서 택시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문구를 동천택시로 다 바꿨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도양수관계로 가기까지 우신운수로 문구를 달고 다 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짧은 기간이라도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이 타협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했을 것인데요?
우신운수가 그 당시에 택시가 노란색이 많았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경매때문에 없었고 운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차가 없엇을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동천택시가 명의변경된 이후에 바로 중단됐다!
◎농림과장 조영화  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98년 데모할 때 단식농성하면서 13명의 기사대표들이 차량압류를 신청했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98년도요, 그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강신규라는 사람이 ’98년 5월 16일 법원으로 부터 채권채무에 대해서 부당성을 판결받아서 졌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누구하고요?
형남선 위원  기사들하고 싸워서 재판에서 진 것을 알고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저희가 모릅니다.
형남선 위원  강신규가 재판에 걸려서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상하라는 판결받은 것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기억이 안납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 때부터 회사가 곤란해지고 결론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것이 회사명의를 변경시키려고 길이문이나 이정인, 박명수를 끌어들여서 ’99년 1월 22일 형식적으로 법인명의를 변경시켰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위원  몇년도부터 조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당초 근무할 때는 교통업무가 없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8년 12월달부터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교통관계 업무가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산업과에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산업과장이 홍과장이었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제가 12월 2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법적 절차를 모르고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우신운수에서 동천으로 넘어간 것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때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래서 ’98년 9월 10일 강신규가 조합장 박승희라는 사람의 도장을 도용해서 서류를 경매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도용해서 강매신청을 강행해서 4월 13일에 강신규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잘 모르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담당업무인데 몰라요?
◎농림과장 조영화  강매신청을 했다는 내용은 모르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그 기간중에 현재 채권채무로 인 해서 차량이 운행중지 되어 있는 동안에 그 때 차량을 운행했었기 때문에 강신규라는 사람은 차량휴지신청을 낸 것이 20대지요? 몇 대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다냈습니다.
형남선 위원  폐차시키는 것 빼고는 다 휴지시켰지요? 결론적으로 동천택시라는 것은 운행할 수 없는 회사지요? 쉽게 말해서 회사 타이틀만 갖고 있지 운행을 못하는 회사지요? 인정합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그후부터 ’99년 1월 22일 무한 책임에서 바뀐다음에 강신규가 길이문에게 넘긴다음에 길이문이 다시 이것을 양도양수해서 차량은 압류가 붙으니까 그것이 미래교통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양도양수를 시에 와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미래교통이 입찰을 봐서 동두천시에 와서 양도양수를 하러온 것이 몇월 몇칠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2월 11일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래서 허가내준 것이 2월 11일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이 때 홍성표외 8명이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민원실에 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서류접수된 것이 2월 25일인가 2월 19일이후입니다.
  양도양수 나가고 나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지역경제과에 찾아왔었습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 때 뭐라고 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도양수 신고서류의 구비서류중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과장 전결사항으로 내준다고 답변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그 때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설명준 것 중에 차량이 전부 휴지기간인데 그 때 상황으로 봐서 그 회사는 유령회사인데 어떻게 하자가 없다고 하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구비서류는 이상이 없었고 그런 것이 첨부되어서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형남선 위원  휴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4월달입니다.
형남선 위원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휴지기간 상태에 있는 운행이 없는데 어떻게 자격이 있어서 넘어갑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운행할 수 있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형남선 위원  휴지기간인데 운행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차량하고 차고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형남선 위원  차하고 차고지가 있었어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래서 저희가 양도양수 서류를 검토할 때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었고....
형남선 위원  차량이 어디있어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구비서류에는 차량을 확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차량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양도양수관계에 있어서 양도하려는 사람이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고 차량이 압류된 상태이고 소송이 된 상태이고 양도하는 사람이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양도하는 회사가 문제가 많아도 그냥 넘겨만 주면 되는 것인가요. 양도양수하는 사람이 서로 하자가 없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차량이 휴지기간이고 차량이 압류상태인데 문제있는 회사가 양도할 수 있어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뿐이지 저희가 지금 양도양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차량이 휴지기간이고 소송되어 있고 하면 법적으로 조항을 찾아보면 6개월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고 명의이전 금지조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데모까지 이루어졌고 기사들 대표가 지역경제과에 와 이의신청을 했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2월 10일 신청을 하니까 2월 19일에 바로 결재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그 당시에 접수할 당시에 이의신청은 안들어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먼저 낸 것이 아니고 와서 이것이 어떻게 양도양수가 됩니까? 했더니 과장님왈 이것은 서류에 하자가 없다, 그래서 양도양수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해주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낸 것입니다.
  과장님은 전문인 과장입니다. 이렇게까지 과정이 왔고 그 회사가 휴지기간이었고 더군다나 재판계류증이었고 문제가 많은 회사인데 법령하나 발췌해 보지 않고 양도양수는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결재를 했습니까? 발췌를 안 했지요? 그래서 오늘에 이런 사고가 터진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실질적으로 구비서류에는 하자가 없었고 다만 처리기한 5일입니다. 5일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내가 분명히 설명하는데도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었다는 말이 됩니까? 동두천시를 떠들썩하게 했고 재판에 계류중이었고 법조항을 찾아보년 6개월 정지명령이나 회사를 해체시키거나 명의변경 금지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항에 나와 있는데?
◎농림과장 조영화  그 당시 양도양수 신고수리 하는 과정에서는.....
형남선 위원  양도인하고 양수인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 감사에서 징계를 먹습니까? 도에서 왜 문제가 있다고 판결내렸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동천택시 길이문하고 개인인 강신규간의 양도양수입니다.
형남선 위원  길이문하고 강신규 문제가 아니고 길이문에서 미래교통으로 넘어간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이문에서 미래교통으로 넘어간 과정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했다면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동두천을 떠들썩하게 하고 데모를 하고 요란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건을 그렇게쉽게 양도양수를 해 주느냐, 한번 집고 넘어가든지, 그리고 이 후에도 돈 1,600만원을 줬는데 계장님께서 어떤식으로 1,600만원을 줬다고 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저는 기사들하고 한번도 만난 적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철수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 돈을 보상해 주면 철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주겠다 해서 저하고 계장님하고 미래교통 사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측면에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관계가 없으니까 못 내겠다, 그래도 시의 혜택을 받고 양수를 받은 것이 아니냐, 돈을 내십시오 해서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까지 낸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갖고 이진호계장이 가서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 했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진호계장 생각에 2,000만원이면 되겠느냐 했더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00만원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1,900만원정도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1,600만원만 해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1인당 200만원이면 되겠구나 해서 계장님이 얘기해서 1,6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돈을 맨처음에 보상을 기사들이 해달라고 한 것이지요? 기사들이 요구한 것은 얼마라구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저희가 처음에 1,000만원으로 했다가 거절당해서 2,000만원이면 되겠느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해서 우리가 1,900만원을 제시했더니 1,600만원으로 달라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어떤 조건으로 결정된 것이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기사분을 만나지 않아서 모릅니다.
형남선 위원  김승회 계장은 1,600만원의 일부돈을 출연했어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200만원을 출연할 적에 상대방에게 조건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진호계장에게 내용은 들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1,600만원을 주면 앞으로 시에 와서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워드로 쳐서 각서를 가지고 가서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들은 결과 자기들은 각서를 쓸 수 없다, 그러면 영수증만 써달라고 해서 메모지에만 써줬습니다.
형남선 위원  처음에 2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조건없이 받았다, 기사들은 그거예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하자를 안 걸겠다 해서 줬다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뭐냐 기사가 공갈을 쳐서 줬으면 그들이 공갈혐의로 들어가야하고 이쪽에 꿀려서 준 것이면......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 돈을 전달하고 나서 교통행정계에 6개월동안 한번도 안나타난 것이 사실실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외에 정명호씨하고 용달업무 사업할려고 작년 12월말에 왔을 때 어떻게 지냈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만했지 돈 얘기는 6개월동안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믿었고 상가집이나 이런데가서 만났을 때 눈인사만 했지 양도양수 관련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조사하면서 시민들과 주위에서 자꾸 위원들을 불신하는 것이 1,600만원에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600만원을 쉽게 주느냐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행동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옳지 못하니까 돈을 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밝혀 볼려고 기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기사들은 우리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소송되고 힘들고 하니까 위로금조 주는 거다 해서 받은 거지 그 조건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조영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답변을 주신 것을 보게되면 양도양수 당시에는 하자가 없어서 수리를 해줬다고 말씀했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홍순연 위원  나중에 감사통보 받고 나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질문드리니까 하자가 없다고 답변주신 것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처리기간 당시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주민번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길이문, 강신규간의 양도양수거든요. 7월말에 감사가 끝나고 감사는 직접 안 받았습니다만......
홍순연 위원  양도양수 수리과정에 있어서 기사들이 와서 안 된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수리한 이유를 얘기해 줬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담당계장이 설명을 했지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민원실에 접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양도양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모든 것이 되는데?
◎농림과장 조영화  채권채무하고는 연결이 안되지요.
홍순연 위원  양도양수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농림과장 조영화  지금 전반적인 개인 대 개인 채권에 의해서 회사부실 경영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홍순연 위원  양도양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법적절차를 정확하게 집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혹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동천택시 길이문 사장하고 미래교통사장하고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감사에 지적받은 것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감사에 지적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의를 제기 했어야 했는데 이의를 제기못한 부분도......
홍순연 위원  과장님께서 본 특위가 화재사건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모든 총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것을 알지요? 오늘 32일째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담당과장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질 의향은 있으신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상황에 따라서......
이강준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도양수에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시민이 없는 시장이 있습니까? 차량이 없는 회사
가 있습니까? 차량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운수회사가 존재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조영화  차량은 확보를 한 조건으로.......
이강준 위원  계약서에 보면 차량은 새로 구입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 있던 차량이 경매에 들어가서 어쨌든 없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미래교통도 사장이 다른데다 팔아먹고 회사도 다른데다 팔아먹고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당시 차량이 휴지기간이었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른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차를 내버리고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따로 팔아먹고 회사도 따로 팔아먹고 해도 되느냐는 것이예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차물건에 대해서는 다른차를 사서 등록해도 가능합니다.
이강준 위원  여기 굴러 다니는 차도 사장이 영업용으로 팔아먹고 나서 다른 차를 구입해서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분명히 말씀하지만 영업용으로는 못쓰고 가가용을 팔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 차량을 자가용으로 구조변경해서 장애인이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변했을 때의 전제조건입니다.
이강준 위원  경매가 팔리는 과정에 자가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경매에서 말씀하시는데 경매에서 채권채무가 경매를 요청한 13인은 6,000만원을 확보할 뜻으로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채권채무가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강준 위원  영업용 넘버를 붙히고 경매에 들어갑니까 떼고 경매에 들어갑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차체만입니다.
이강준 위원  넘버를 다 떼갔습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떼고 안 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면허는 경매대상이 아닙니다.
이강준 위원  넘버를 붙히고 경매받는 것이지 넘버를 떼고 경매를 받느냐는 것이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경매붙은 사람은 노란넘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차량면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강준 위원님께서 질문하고자 내용의 깊이는 그러한 사항에서 양도양수를 꼭 해줘야 하는 사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자가용은 나갔을 때 얘기고 이것은 나가지 않았을 때 차를 구입해서 운행한 것이 아니냐, 완전히 이전했을 때 차를 구입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 과정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맞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맞다면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양수 수리를 해줬냐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그 차는 이제 못쓰거든요. 새차를 구입해서......
이강준 위원  경매가 들어가서 차 넘버가 바뀌면 문제가 안되는데 바뀌기 전까지는  회사에 속해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형남선 위원  지난번 휴지신청한 차량이 날짜가에 5월 7일이지요 맞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 넘어가서 미래교통이 첫 번째 20대분 차량 개시는 4월 2일이고 나머지 12분에 대해서 5월 15일인데 맞아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맞습니다.
형남선 위원  원래가 운송개시를 할려면 5월 7일까지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휴지말씀을 하시는데 휴지신청 이전에 양도양수가 됨으로 해서 휴지의 개념은 이전에 할 수도 있고 끝나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휴지를 양도양수 신고해 주면서 기간을 3개월을 주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 휴지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자동소멸됩니다.
  3개월안에 차량을 준비해서 그 안에 영업을 해라, 그 안에 안하면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휴지기간에 양도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또 연장시켜준 것인데, 원래대로 라면 휴지기간이 6개월인데 그 안에 양도양수받은 사람도 그 기간에 준해서 차량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네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최종적으로 인가해 주는 개념으로 휴지의 개념은......
형남선 위원  여기서 동천택시가 5월 7일까지 휴지기간이었다면 동천택시가 미래교통에서 맡으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지요? 양도양수할 때 3개월 기간을 주다 보니까 2월 19일에 양도양수한 것 아닙니까? 3개월을 주다 보니까 5월 19일까지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양도양수 해서 3개월 이내에 완료하면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맡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양도양수 기간을 5월 7일로 해야지 5월 15일로 했느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동천택시가 회사를 길이문에게 넘길 때 인감첨부된 것을 보니까 길이문, 박명수, 이정인 인감이 나왔는데.....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저도 증빙서류를 요청했고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접수한 날짜는 2월 10일이고 2월 13일자로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구비서류에 보면 인감을 제출하라는 말은 없지만 제3란에 보면 이사회의 의견서 사본, 이사회를 실지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접수하고 나서 이사회의 인감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비서류에 없는 서류를 이사회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것은 간혹 있거든요.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서류를 2월 11일에 접수했지요. 그런데 인감은 2월 13일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추가로 요청한 것이지요. 박명수씨하고 이정인씨 인감이 거기에 유한책임사원이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남선 위원  서류가 미비된 서류를 왜 접수를 받았지요? 반려시켜야지요. 이것은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인감서류는 구비서류가 아니었거든요.
홍순연 위원  그 분들이 박명수씨가 유한책임자가 아니었다면 그 분들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하는데 인감이 필요없어요? 모든 물건의 명의변경하는데 인감이 첨부되는 것이 기본상식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죄송합니다. 인감첨부 안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서 본인인 것만 확인해 주면 인감증명을 안 받습니다.
형남선 위원  인감이 필요없는 거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남선 위원  2 월 11일 양도양수 서류가 왔으면 확인 반려시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보완을 시켜야지요.
형남선 위원  그날 기사대표들이 찾아 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양도양수는 허가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결재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요?
인감이 아닌 보완조치 시키는 중인데 그날 동시에 기사대표들이 찾아왔는데......
◎농림과장 조영화  이것을 제출하고 나서 찾아 왔다는 것인가요?
형남선 위원  제출한 날이요.
◎농림과장 조영화  제출한 날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면담을 했습니다. 양도양수 처리된 다음에.....
형남선 위원  2월 19일 이후에 만났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그러면 기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2월 19일 이전에는 기사들과 과장님하고 민원실에 만났다?
◎농림과장 조영화  만난적이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계장님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서류접수한 것은 2월 19일이 분명하고.....
형남선 위원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과로 쫓아갔습니다. 왜 이것을 따지냐 하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도와 줄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것을 말씀드렸고 행정소송을 신청하든지 행정당국의 양도양수가 잘못됐으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좋습니다. 12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우신운수의 사건 과정을 설명하면서 문제점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 ’99년 1월 22일 동천택시가 미래교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동두천시 자체에서 감사한 사실은 있습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자체 감사한 날짜가 언제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양도양수 수리신고 이후입니다.
형남선 위원  미래교통으로 양도양수가 끝난 다음에 감사를 했다. 그전에는 감사를 한 적이 없다구요?
◎농림과장 조영화  제가 있을 때는 교통업무는 없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언제부터 있었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98년 11월 31일 이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동천택시가 미래교통으로 양도양수하기 전에 동두천시 자체에서 감사한 사실이 없다구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다음에 도 감사는 언제 이루어졌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99년 7월이요.
◎위원장 박수호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요.
형남선 위원  그런데 도 감사가 나오기 전까지 시 자체에서 감사를 안 했다구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언제요 시 자체가 몇월부터 며칠까지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상황설명을 했는데 ’98년부터 우신운수가 농성을 벌이고 동두천시가 시끄럽게 문제를 야기할 때는 그 회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98년부터 우신운수가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99년 1월 21일부로 법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신이 동천택시로, 다음에 정식으로 회사를 강제경매를 붙은 것이 1월 26일입니다. 강신규가 길이문에게 양도양수를 법정으로 날짜를 맞춘게 1월 22일입니다. 다음에 길이문이라는 사람으로 동천택시를 명의변경한 다음에 ’99년 2월 5일부터 양도양수가 들어갔어요. 2월 5일날 동시에 강제경매가 들어갔어요. 법원으로부터 차량이 맞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저희는 알수 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형남선 위원  지금은 자료가 나오니까 알고 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다음에 똑같은 동일 2월 5일날 양도양수 강제 경매일로 인해서 아까 서류가 올라왔는데 2월 10일부로 양도양수로 인해서 경매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2월 11일 미래교통으로부터 양도양수 서류가 접수되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2월 19일에 양도양수가 완료가 되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다음에 2월 24일 이정인이 법원으로부터 지난번에 1월 22일 강제경매가 들어갔는데 1월 24일부로 낙찰가 정식허가 받은 것이 2월 24일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바로 이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시에서 감사를 안 했습니까?
자기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에 관한 일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과정을 알면서 시에서 자체감사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건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양도양수가 아무리 신고절차라 하지만 그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고 무시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조영화  길이문에서 미래교통으로 가는 양도양수에 관련된 사항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그 서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식으로 동천택시가 미래교통으로 법정으로 해결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신고서류라 하지만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만에 신고 접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인감은 구비서류 여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일단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남선 위원  인감서류로써 바로 결재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정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매확정받는 날짜가 2월 24일입니다. 알고계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동천택시가 미래교통으로 정식으로 신고 받은 것이 2월 19일입니다. 그래요?
◎농림과장 조영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접수가 되어서 검토된 사항은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었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 24일은......
형남선 위원  양도양수가 아무리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기다렸다 확정받고 확인받은 다음에 허가가 나야하지 않느냐 이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신고를 2월 11일하고 완료를 2월 19일 했는데 이정인이 1월 20일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2월 24일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그 당시 구비서류만 놓고......
형남선 위원  이정인이 1월 20일 법원으로부터 경매날짜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날짜가 2월 24일이잖아요?
◎농림과장 조영화  지금와서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는 서류를 접수해서 신고 처리한다는 것은 서류만 놓고.....
형남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처리기간이 5일이라 했는데 11일날 접수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양도양수 수리승인에 있어서?
◎농림과장 조영화  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처리를 한 것은 19일이지요?
처리기간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 안에 공휴일이 껴서 만료일이 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처리기간중에 공휴일이 끼면 제외가 됩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법적인 문제인데 그렇지요. 그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이렇게 보면이 법을 준수해서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법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도 승인을 해준 사유가 어디있느냐?
◎농림과장 조영화  민원처리 서식에 보면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본적, 주민등록, 양도양수 계약서 사항만 기재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아닌가요? 아시는 분 있어요? 계장님들 중에서 여기보면 35조에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등해서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승인을 해줄 적에는 법적인 것을 검토를 안해 보고 해 줍니까? 다 해보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라고 했으면 아까 이강준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확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경매진행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형남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해줬어야 했느냐 이겁니다. 안 맞잖아요? 지금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법에 그렇게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대상이 안 된 상태인데 충족하지 못했는데 왜 했냐 이겁니다. 차량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진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차고를 확보했다가 인정합니까 누구앞으로 낙찰될줄 알고. 자기 소유가 된 다음에 차고지를 확보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지 재판계류중인 것을 어떻게 승인해 주느냐 그렇잖아요? 답변해보세요.
  또 하나 우신운수에서 동천택시로 넘어갔지요? 명의변경을 한 것이지요. 이사회에 회의를 소집했을 적에 도장을 임의로 찍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지요? 그후에 밝혀진 것이 겠지만 문제가 되었지요? 그 내용 모르세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 내용도 분명히 문제가 되어서 벌금을 물었다고 했나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 내용은 나중에 들었는데 법원 관계에서 도용관계로 고발되어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회사의 관계에서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양도양수 하는데 서류적으로 필요한데 그 회의록 작성하는데 임의적으로 도장을 파서 문제된 것 아니예요 그 내용 아니예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아닙니다. 문제된 것은 법원경매를 경매절차에서 경매하는데 도장을 대신 도용해서 찍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그 당시에 구비서류만......
◎위원장 박수호  구비서류는 보시는데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고나 허가가 됐든법에 맞아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신고에 대한 승인도 해주고 허가도 내줄 수 있는 것이 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하나만 검토해 봐도 전부를 그 대상으로 충족이 되었을 적에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이 가능한데 감사에도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가 지금 큰일났다 이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적인 것도 검토 안 하고 승인했다면 다시 소송해서 무료소송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적법하지 않고 부당하게 승인해 줬기 때문에 무효화 시켜야합니다.
  우리시 큰 문제네요. 전체 허가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문제에 대한 것을 받든가 해야 지 큰 문제인데요. 부당한 것을 무슨 연유에서 승인해 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그 이후로는 여건도 충족을 시킨 상태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지금 그 상황에 허가 나갈 적에는 보완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에 그러나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데 그냥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차량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데 허가 내주고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판계류중인 것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허가 승인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등에 따라서 엄연하게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충족이 안되었는데 해 줬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시 자체 감사에도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의 감사에서 더 안나오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인이 아니지만 대적으로 자료 몇 가지 검토하면 나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공직생활을 20~30년씩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말씀하면 이것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 겠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양도양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도양수 신고를 하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해서 수리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요?
◎농림과장 조영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해줬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전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부 상태에서 넘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데 충족이 안되었는데 양도양수를 하게끔 한 것이 아니냐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때 담당계장이 누구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이진호계장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오늘 안 왔어요?
◎의사담당 이호연  대학교에 갔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왜 안하고 그것을 그대로 했지요?
형남선 위원  시 자체 감사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고 도 자체 감사가 6월 29일부터 7월2일까지면 이 사건이 되는 과정에 시 자체에서 감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시 자체 감사가 6월 21일부터 23일 이루어졌고 도 자체감사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고 했지요. 그런데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감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법적관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고 ’98년도에 자체감사를 양도양수 이전이기 때문에 채희영과장님 관계로 해서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여기보면 여기서 입찰 강제경매 이의신청이 들어왔었다고 민원서류가 3월달에 민원서류가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미래교통으로 확정적으로 넘어가서 미래교통이 20대를 미래교통이 운송개시를 5월 20일날 완료됐지요?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 자체에서 민원서류가 들어 왔는데도 감사를 하나도 안 했었다. 맞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림과장 조영화  양도양수 관계보다 채권채무에다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채권하고 연결이 잘 될래야 될 수가 없거든요.
형남선 위원  운송업을 관할하는 행정부에서 그 운송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데모를 하고 강제입찰하고 문제가 되는 회사라면 시 자체에서 이 회사를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관할시에서 그냥 나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체 감사가 뭡니까?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나 해서 하는 것이 감사 아니예요? 상황으로 봐서는 시가 6월 21일부터 6월 23까지 감사를 했고 도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고 여기서 문제를 안 풀어주니까 도에다 진정을 하니까 도에서 감사나온 다는 것을 짐작을 해서 그때 시에서 당겨서 감사를 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민원이 되어서 도에다 진정을 안했으면 시에서 그때까지 자체감사 안 했을 것 아니냐?
◎농림과장 조영화  채권을 풀 방법은 없거든요.
형남선 위원  관할청이 업무가 문제가 있으면 발췌해 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감사를 안 했지요?
◎위원장 박수호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감사부서에서 먼저할 사항인데 나중에 출장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나오니까 우리시 자체감사를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차후에 감사건은 시장님이나 이쪽에 질문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것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조영화 과장께 묻겠습니다.
  ’99년 2월 6일경에 기 동천택시 길이문이 회사대표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신규씨가 강신구에게 회사를 인수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길이문이 허수아비다, 사실 길이문이가 회사대표인데 길이문이가 강신구에게 회사를 맡아달라고 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 우신운수 강신규씨가 강신구에게 만나자고 해서 뭐뭐해서 1차, 2차, 3차에서 해서 맡게 되었다. 그러면 길이문은 유령인이 아니냐 회사 채무를 없애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를 팔려면 길이문이 팔아야 하는데 강신규씨가 앞에 나서서 강신구에게 회사를 맡아서 해달라 수차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이문은 빠지고 다음 에 강신규가 장난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느냐?
◎농림과장 조영화  그 당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신에게 동천택시로 명의이전 했던 서류하고 지입제에 대해서 택시기사분들이 건의서 제출한 것이있지요?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지입제를 근로자들이 우리는 지입제로 하는 것이 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잖아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98년이요.
◎위원장 박수호  그 내용 지금 없어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저희는 ’99년으로 생각해서요......
◎위원장 박수호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8년 4월 15일 시의회에 진정을 택시회사 관련된 기사들이 냈어요. 그래서 ’98년 4월 18일 진정서통보를 의회에서 보냈지요 우신운수에다 부실경영 조치를 요하는 내용을 보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위원장 박수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90일 영업정지를 처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남선 위원  맨처음에 90일정지를 내렸었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아닙니다.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남선 위원  맨처음 90일 운행정지를 내렸는데 강신규가 차량을 갖고 와서 시위를 하니까 바꿔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영업정지 조치를 안 내렸는데요. 4월 15일에 시의회에 진정을 냈고 4월 18일 진정서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청문하고 5월 12일에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5월 12일자로 사업개선명령을 내린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98년 5월 16일 법원으로부터 회사의 채권채무의 부당성을 판결세워 시에서 별다른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기사들이 설문조사를 의회에다 제출시켜서 의회에서 그것을 조치를 취하라고 내린후에 시에서 90일간 운행정지명령을 내렸고 그후 강신규가 차량 30대를 시청앞에 세워놓고 시위를 하니까 다시 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 조사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차량을 세우고 한 것은 저희가 회사들어가서 서류요구를 하고 조사중인 기간중이 었습니다. 청문도 실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차량을 갖고 들어와서 무언의 시위를 한 적은 있는데 거기에 굴복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90일간 정지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위원장 박수호  90일 정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6개월인데 90일은 없습니다.
  6개월에 대해서 사업정비를 하고 그 기간을 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하지 않고 먼저 1차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성실한 근로자의 실업이라든지 생계대책과 내부채권과 여러 가지 채권문제 때문에 사업개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개선명령만 내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과태료하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중간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폐차시킨 두대분에 대해서.....
형남선 위원  도 자체감사 자료 읽봤어요 나온 것을 보면 잘못된 조치라고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다변화하는 회사를..... 만약에 내가 위생과다 하면 담당업소가 뭐가 안 되면 벌금을 매기고 하잖아요. 위생과를 근무한다면 관할하게 되어 있는 부서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그냥 놔두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소방관할만 해도 안 되면 면허정지를 내리는데 이렇게 관할부서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흐르는데 그냥 넘어갔느냐?
  도 자체감사 나오는 중에 기사들 8명이 시장면담을 해서 민원실에서 6월 14일인가 만난 사실이 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그때 어떤 대화가 왔다갔습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면허취소를 시켜달라 아니면 채권채무를 해결해 달라.
형남선 위원  시장이 뭐라고 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양도양수 신고 수리는 기 나간 것이고 그때는 적법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당시까지 최대한 돈을 받아주겠다. 그 약속한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최소한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이 온 것이지 다 받아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그 사람들이 시장님을 면담했을 적에 시장님이 8명에 대해서 책임지고 받아줄테니까 약속하고 감사중이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8명에 대해서 돈을 받아 주겠다, 만약에 받아주어서 다른 기사들이 알면 또 받아 줘야 하니까 너희에게는 최대한 회사측이라든가 노력하겠다고 언질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때는 감사를 시작도 안했을 때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6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시에서 하고 6월 29일부터 7월 2일인데 이 사람들이 시장을 면담하니까 시장이 이번에 감사가 오고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조용히 하자.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내부 감사는 오래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감사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6월 14일에 기사들하고 시장님하고 실과장하고 면담을 했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그후 7월 9일 시장님과 부서 과장님하고 다시 면담했어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감사 끝나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면담을 시장님과 주선을 할려고 했는데 담당과장과 같이 만나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시장님하고 단독으로 면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선이 안되고 자기들이 복도에서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권관계는 시에서 채권을 받아줄 능력도 없지만 받아줄 수 없고, 그러나 미래교통에다 자기들 입장을 얘기해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미래교통에 얘기는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장실에서 거기서 단식농성벌인 것이 며칠까지입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6월 초순서부터 말까지입니다.
형남선 위원  시장님과 기사대표들과 6월 14일입니다. 면담을 한 것이고 다음에 그과정에 있어서 바로 그 후에 6월 21부터 23일까지 시자체 감사기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 그 후에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도감사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기사들이 얘기한 것이 모든 6하원칙에 의해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자기네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에 6월 14일에 시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만났더니 시장님이 8명에 대해서 책임을 질테니 농성을 풀어달라고 했답니다. 그 후에 7월 9일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기사왈 “이제는 법적으로 하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얘기를 해보자 미래교통에다 얘기를 해보자 했지만 시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7월 9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데 것이 7월 16일인가 19일인가 돈을 전달했거든요. 7월 10일 넘어서 얘기가 잘 되어서 돈도 겉고 했는데 저희 시장님이 정이 많기 때문에 6월 14일도 그렇고 오면 거의다 만나줬습니다. 배제하고 안만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에 6월 21일부터 시장님실을 점거했는데 시장님이 이때 감사계장님에게 감사의뢰를 했는데.......
형남선 위원  점거된 것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6월 21일부터 5일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오면 시장님이 면담요청해서 3~4일에 한번씩 와서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미리 예약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농성을 했지요. 그때서야 시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자체 감사를 했네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자체감사 나오겠다고 통보가 왔겠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도에서 무조건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도에서 온 것은 이 사람들이 감사원에 진정낸 것이 있습니다. 감사원에다 진정냈는데 감사원에서 경기도청에다 이첩을 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나온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상황을 봤을 때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점거농성이고 시 자체감사가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이고 도에서 감사기간이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600만원을 누가 얼마씩 낸 것입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과장님 200만원내고 계장님이 200만원, 제가 200만원 냈습니다.
형남선 위원  세분이 200만원씩 냈습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또 김승회씨는 강신규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알았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운전기사들은 다 알았습니다. 운전기사를 했었거든요.
형남선 위원  그런 관계로 보증을 세워줬습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조합장과는 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래서 보증을 섰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같은 동료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운송사업하는 사람들은 서로 친숙하고 잘 알겠네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회사택시 업무에 대해서는 10년을 가도 인허가 상태는 없기 때문에 그런질문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마지막으로 강신구가 미래교통이지요, 그 양반이 강신규로부터 전체적으로 차고지에 입찰가격으로 낙찰가격으로 2억6,500만원인가로 됐고  (구) 우신운수를 차는 본인이 사고 우신운수를 전부 양도양수가 된 것이지요? 2,6,500만원으로 차고지까지 합해서, 보통 택시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정도 차원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차 가격을 빼고나서 결론적으로 3억원이 안들어가는 돈이지요. 차고지는 2억6,500만원에 낙찰가에 의해서 매입했다고 하면 본인의 재산증식이 되는 것이고 운수회사가 하나의 차를 들여 오기전에 차 들여온 것이 3,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본인이 차량 만큼 갖고 오는 것인데 강신구 대표가 결론적으로 3억원 미만에 우신운수를 양수받은 것이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저희가 차고지 금액이 얼마가는지 저희는.....
김관목 위원  경매에 의해서 2억6,500만원이거든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말씀하는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가격까지 못하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청 세무과와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목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신구라는 우신대표로부터 결론적으로 미래교통의 강신구씨한테 넘어온 절차가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 3억원 안쪽의 돈을 갖고 32대의 차량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과정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조금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공무원들에게 묻는 것은 아닌데  보통 운수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량구입 가격을 제외하고 차고지는 개인소유의 자산으로 등록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차고지까지 합쳐서 3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32대에 한해서 인정이 되어 있는 운수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실과장 입장에서 답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밖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특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에게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32대에 해당하는 운수사업이 약3억원 안쪽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은 못됩니다.
◎위원장 박수호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도양수 수리 승인에 있어서 우신운수라는 회사 자체는 면허 취소를 해야 하는 그런 국면에 처해있던 사항을 살려주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혜택이 분명하게 있은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그 취소의 사유를 보게 되면 사업경위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않을 때 등등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는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되는 업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에서 봐주는 형태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왜 또 그렇게 보여지는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승인해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비서실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또 정명호씨, 한상만씨, 윤충주씨에게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의 좀 상반됐다든가 궁금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화재사건으로 인해 제일 고통스러웠던 분이 아마 임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재사건 당시 바로 전에 그 화인이 근로자측, 유가족측이나 비대위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스총이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로 얘기해서 임 비서는 가스라이터에 의해서 화인이 되었다는 상반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화재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바로 직전까지 계셨던분이 임 비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임기순  가스총이라고 마지막에 경찰이나 소방관이 있을 때 그 분들은 갖고 있지도 않았고 경찰들은 맨손이었습니다. 소방관 두명이 호수를 들고 있었고 소방 소방관 한명이 소화기를 들고 있었고 맨 마지막에 제가 나와서 다시 들어갈려고 할 때 는 가스라이터는 한상만이 들고 있었고 윤충주는 창가에서 그냥 앉아 있었고 다음에 홍성표는 나를 못 들어오게 원탁테이블로 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싸질러버려” 하는 순간에 제가 직접은 못받습니다만 한상만이 있는 쪽에서 발화되었고 한상만이 마지막에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는데 그 휘발유가 저희가 들어갈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뿌려져서 나왔고 그쪽에서 발화가 되었습니다. 추측하는데 한상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총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관목 위원  임 비서의 말은 경찰관들은 절대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소방관들은 화재가 발생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스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다음에 화재발생 바로 전에 한상만씨가 가스라이터를 갖고 있었다?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보신 것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또 한가지는 “싸질러버려” 한 것은?
◎비서실장 임기순  그것은 누구인지는 모르지요.
김관목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싸질러버려” 하는 얘기를 들으셨다?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누군지는 모른다?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당초에 휘발유가 시장님실이 부어져 있었다는 얘기하고 지금 임 비서 얘기는 화재발생전에 휘발유가 뿌려진 것처럼 얘기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그분들이 휘발유를 세통가지고 들어왔는데 두통은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휘발유 한통이 있는 상태이고 윤충주가 창가를 내다보고 있다가 경찰차가 오니까 “ 야 경찰차왔어 에이 십팔” 하면서 휘발유 한통을 뿌리고 한통은 시장님실 가운데서 한 80% 정도를 자기몸에 부었습니다. 한통은 창가쪽에 뿌려져 있었고 한통은 중앙에서 80% 정도가 뿌려졌기 때문에 두통이 바탁에 뿌려져 있었고 마지막에 한통은 불을 부치는 순간에 뿌려진 것이지요.
김관목 위원  두통을 뿌져려진 과정은 실질적으로 임 비서가 보셨다는 것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두통에서 한통은 창가에서 한통은 윤충주가 자기몸에 또 앞에 뿌려진 상태였다?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통은 화재가 발생되기 바로 전에 “싸질러버려” 하는 그 순간에 뿌렸다는 것인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임 비서가 몇번 시장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했지요. 세사람과 처음에는 네사람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그 중에서 마지막에 정명호씨가 대표를 해서 나오게 되는 배경인데 시장님과 면담시간을 본인이 얘기하기는 것은 약5~6분 정도라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적인 측면이 5~6분 그 정도가 맞습니까?
◎비서실장 임기순  시장님께서 4시 20분경에 정확하게 조금 안 되어서 생연2동 시정 설명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안에 상황을 대충 브리핑을 하고 내가 4시 30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몇분가량 나가자고 설득하니까 못나간다, 나간다 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은 나가자해서 내가 정명호하고 홍성표를 지목했습니다. 정명호 하고 홍성표가 서로 핑퐁한게 몇분됩니다. 그래서 정명호가 나가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나가서 시장님에게 안내해 드리고 내가 다시 들어가서 설득했습니다. 또 설득하는 과정에 7~8분정도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는 과정에 15분정도 시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왔다갔다 했으면 시장님과 정명호 대화 내용은 모르겠네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있었던 자리는 지역경제과장하고 몇몇 공무원들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게실까지만 안내해 주고 다시 왔습니다.
김관목 위원  시장과 말씀내용은 모르고 시간은 15분 정도 시장님과 말씀나눈 것 같다?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임 비서는 화재발생 원인이 양쪽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더 여쭤보는 것인데 마지막 부분까지 임비서께서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가스총은 절대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아니다?
◎비서실장 임기순  네.
김관목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얘기했던 것은 서로간에 들어갈려고 하고 문을 안열어 주고 밀치는 과정에서 불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라이터로 인한 화인과 두가지 측면에서 가스총은 이미 아니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두가지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비서실장 임기순  라이터가 확실합니다. 경찰관들은 시장님실입구에서 이쪽에 있고  소방관들은 좌측에 있었습니다. 정명호를 데리고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이 보이면 안 좋으니까 다 비켜라고 했지요. 그 사람들이 도착하고 얼마 안 되고 나서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복도에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왔다갔다 했습니다. 홍성표가 못들어오게 막는 과정에서 좀 들어갑시다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니까 하니까 안에서 “싸질러버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좀 소요가 있으니까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들어갈려고 하는 순간이거든요. 불과 길어야 3~4초도 안됩니다. 그 순간에 칸막이 막아진 것을 밀면서 들어갈려고 하는 순간에 불이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칸막이와 원탁이 부닥쳤다고 해서 불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상만이가 불을 부친 것은 정확하게 못봤는데 하지만 거기서 “싸질러버려” 하면서 휘발유를 뿌려지면서 한상만이 서있는데서 불이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상만이 갖고 있던 라이터색깔도 진한 연록색 나뭇잎같은 색을 들고있던 것을 확인했고 그 라이터를 그 주위에서 국과수 감식반이 찾아냈습니다.
김관목 위원  알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정명호가 대표로 시장님과 면담했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형남선 위원  정명호가 거기서 면담하고 있는데서 사건이 났는데 정명호가 수갑을 채워서.... 언제쯤 수갑을 채운 것인가요?
◎비서실장 임기순  저도 못봐서 모르는데 들은 얘기는 화재가 나면서 와장창하니까 정명호가 나갈려고 하니까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왜 확인해 보냐하면 정명호가 진술하기는 자기는 나오는 중에 사건이 발생됐다고 했는데요?
◎비서실장 임기순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에게 안내해서 자리에 앉혀주고 저는 다시 이리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실지 못봤는데 듣는 얘기로는 안에서 와장창 하고 소리가 나니까 정명호가 뒤쳐나올려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잡아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형남선 위원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정명호도 시장실에 있었네요?
◎비서실장 임기순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기사대표들이 시장님하고 6월 14일쯤 면담요청 있어서 만났는데 알고있어요?
◎비서실장 임기순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때가 농성할 때인데 면담내용은 모르는데 면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후에 또 면담한 것이 있어요?
◎비서실장 임기순  농성이후로 면담한 것이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없어요?
◎비서실장 임기순  농성해서 저도 내막적인 것은 모르는데 이진호계장 또 미래교통에서 강신구 사장이 얼마내놓고 해서 돈준 이후로 6개월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면담한 적이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장님과 면담하고 그후에 시 자체 감사가 벌어졌습니다. 6월 21일부터 23일이고 다음에 도 자체 감사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그후에 면담이 없었다?
◎비서실장 임기순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형남선 위원  기사대표들은 7월 9일 시장실에서 시장님과 면담한 적이 있다는데요?
◎비서실장 임기순  기억이 없는데요.
형남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누가 불을 질렀다, 안질렀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대략적인 짐작가지고는 얘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을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는 안보였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불을 누가 당겼다는 것은 못본 것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확실한 것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다음에 한상만은 시장님 책상쪽에 있었고 다음에 윤충주는 창가에 있었고 다음에 홍성표는 칸막이 뒤에 원탁테이블을 밀어놓고 거기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불이 난 것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제일 최후에 세사람이 있는 곳에서 있다가 나온 것은 임비서실장이 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그 상황에서 이렇게 창가와 시장님 책상쪽 다음에 칸막이 있는데 세사람이 있는 것을 최후로 보고 임비서실장이 나오고 몇분 정도 있다가 불이났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2~3분이지요. 다시 들어갈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거기에는 마지막으로 들어왔을 적에 밖에 누구누구 있었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있었지요.
◎위원장 박수호  경찰관이 몇 명이나 있었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정확히는 모르는데 경찰이 5명, 소방관이 3~4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거기에 벽칸막이가 앞에 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밀치고 안에서 는 원탁테이블 놓고 밀고 있었다고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그런사이에 그 틈으로 밀로 들어올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그 상황에서 대치상황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윤충주가 창가 쪽에서 보니까 경찰관들이 있는데 세번째 있는 사람이 “가스총을 쐈다” 그래서 연기가 났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 임비서는 여기 없고 어디 있었습니까?
◎비서실장 임기순  불나기 전까지는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불나기 전까지 같이 서로 밀고 했냐는 것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여차하면 화제를 진압하든 농성을 진압하든 대기 상태였고 제가 들어갈려고 하는 과정에서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안에서 “싸질러버려” 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안에서도 세명이 약간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누가 들어가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순간에 불이난 것입니다. 몇초사이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한상만이 라이터를 들고 있었고 거기서 불이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라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비서실장 임기순  홍성표와 한상만이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홍성표는 주머니에 넣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안들고 있었고 한상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휘발유통을 옆에 놓고 라이터를 들고 있고 홍성표는 내가 왔다갔다 할 때 칸막이 치고 막고 했기 때문에 홍성표는 마지막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음에 처음에 네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6명이 같이 들어가 있었지요? 그 때 같이 들어갔습니까?
◎비서실장 임기순  저는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김옥동계장 한테 농지전용부과 그런 관계로 설명을 듣고 2시 15분쯤 시장님이 시정설명 나갈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는 과정이었습니다. 2시 18분경 계단에서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시장실 점거당한거 아냐고 해서  쫓아올라가니까 저도 경황이 없어서 누군지는 기억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하고 공무원들 5~6명 정도가 서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의자하고 한데 모으로 있는 중이고 정명호는 시장님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원탁에 올려놓고 내가 그것을 못하게 제지를 했지요.
시장님 책임지고 만나게 해준다, 그리고 나머지직원들도 다 나가게 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만 남고.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나가기전에 기름을 부은것인가요?
◎비서실장 임기순  공무원들 다 나가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저하고 두명이 있는 상태서 그때는 진정해서 의자에 앉았는데 경찰차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지금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두분이 거기에 있었지요?
  시정계장과 총무과장님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윤충주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시정계장 오경환  안부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임비서가 들어오고 부은것인가요?
◎비서실장 임기순  제가 들어왔을 때도 안부었고 제가 공무원들을 다 내보내고 그 친구들이 저만 있으면 되니까 다 나가라고....
◎위원장 박수호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명호의 진술내용을 보게되면 경찰차가 와서부은 것이 아니라 6~7명이 같이 있다가 옥신각신하는 부분있었다. 그래서 윤충주가 거기에서 기름을 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서실장 임기순  절대 아닙니다. 경찰차를 보고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경찰차가 온다고 누가 얘기 했습니까?
◎비서실장 임기순  윤충주가 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하고 저하고 6명이 의자에 다 앉아있었습니다. 윤충주가 창가에서 보고 뿌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야기가 차이가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창가에서 한상만이 문을 조금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경찰차가 온다고 하니까 윤충주가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서실장 임기순  한상만인지 윤충주인지는 기억이 없는데 경찰차가 오면서 윤충주가 뿌린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좀 자극받아서 기름을 뿌린것이냐 아니면 시장실에서 기름통을 왜 갖고 왔느냐 하면서 옥신각신 하면서 뿌린것이냐 그게 진술인들과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임기순  경찰차가 와서 흥분되어서 뿌린것이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경찰이 차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자극 받아서 뿌린것이네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두분은 같이 안계셨지요?
◎시정계장 오경환  네.
◎위원장 박수호  바닥에 기름뿌진 것은 두분은 모르겠네요?
◎시정계장 오경환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부속실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기사들이 휘발유통을 갖고 왔다고, 가보니까 휘발유통을 세개를 갖다 놓고 한사람씩 붙잡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때 휘발유 뚜껑을 열더라구요. 대화하자고 설득했는데 안 되고 그리고 나서 한 10분정도 있으니까 임실장이 와서 임비서를 잘아니까 임비서와 대화를 하겠다 나가라 해서 우리 공무원은 다 나오고.....
◎위원장 박수호  임실장하고 홍과장님하고 두분이 있었다?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다음에 진압이라고 봐야 할지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비서실장 임기순  누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약간의 소요가 있으니까 들어간 것이지요.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관들이 총무과에 있었잖아요. 있다가 정명호가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경찰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들이 시장님실로 들어오게 된 것이냐 대화 결렬된 것을 보고 그렇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은 계속 경찰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정보과하고 형사과들이...... 일부는 시장실 안에서 소방관들하고 계속 있었고 정명호씨가 안내가 되었을 때는 형사과에 최형사인지 옆에 있었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부속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경찰쪽에 진술도 반장인가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있었다. 형사과 직원들과 정보과 직원들이 따로따로 왔을 텐데 형사과 진술은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가 결렬되니까 그러면 안에 네사람에 대해서 방치할 것이냐, 끌어낼 것이냐, 어떤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들어가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것도 어떤 작전을 세워서 공략을 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없이 사람이 그 안에서 인질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름통이 있다고 하면 분신이라든가......
◎비서실장 임기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총무과에서 시장님이 와서 거기서 대화를 하자, 이런 것도 논의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안에서 불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들어갈려고 하는 동기는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홍성표가 못들어오게 막는 과정에 소요가 되니까 “싸질러버려” 하니까 소방관하고 경찰관이 들어간 것입니다. 작전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택기 위원  불이 발화가 된 다음에 들어간 것인가요?
◎위원장 박수호  불나기전에 서로가 대치 상태에서 밀고 했다고 하니까 그 얘가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밖에 칸막이가 있고 밀다보니까 공간이 전보다는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그쪽으로 확들어오지는 못할 것 아니예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더밀고 원탁테이블놓고 의자놓고 버티고 있으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치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그 상황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황을 들어봤을 적에는.
◎비서실장 임기순  제가 문을 자꾸 여는 이유가 시장실 내부의 환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려고 하는 것인데 열고 들어갈려고 원탁을 미니까 홍성표가 못들어오게 밀잖아요. 좀 “들어갑시다” 하니까 “제발 들어오지 말라니까” 하더라구요.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니까 안에서 “싸질러버려” 그 당시에 저는 여기에 있쪽에 있었고 소방관들 이쪽, 경찰관들 이쪽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문이 두개가 다 열려있었습니까?
◎비서실장 임기순  한쪽만 열려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 상태에서 한상만은 원탁을 밀고 있었고 얼굴을 못보는 상태였고?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윤충주는 봤어요?
◎비서실장 임기순  보이지요?
◎위원장 박수호  홍성표하고 한상만은 칸막이 때문 얼굴이 안보이고?
◎비서실장 임기순  윤충주도 칸막이 때문에 얼굴이 자세히는 안보였다는데 살짝 그쪽에 있다는 것만 보인 것이지요?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한상만은 안보이고 윤충주는 어렵풋이 보였다?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거기에서 경찰들이 임기순씨하고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나요?
◎비서실장 임기순  밀치고 당기고 참 애매한데 수초상간이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경찰관이 맨앞에 있었어요?
◎비서실장 임기순  같이 있었지요.
◎위원장 박수호  경찰관 몇명이 있었어요?
◎비서실장 임기순  5~6명정도요.
◎위원장 박수호  문 안으로 들어와서요?
◎총무담당 윤경원  부속실 문앞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문이 한쪽만 열려있었으면 두명만 서면 막힙니다. 그러면 좀더 앞으로 와 있었냐는 것입니다. 칸막이 있는데까지?
◎비서실장 임기순  들어가고 밀면서 “싸질러버려” 한 것입니다. 가스총 얘기는 방호과장이 안에서 “싸질러버려” 하니까 불꽃이 한상만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 소화기는 불난 다음에 소화기를 쏜것이고 그것은 소방관이 그렇게 진술했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임기순씨가 밀적에 경찰관이 같이 밀고 들어 왔다. 그 상황에서 불이났다는 것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총무담당 윤경원  안쪽에서 났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안쪽이고 밖이고 경찰관이 가스총을 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 안에 거기에 임기순씨가 같이 밀때 경찰관이 몇명이 있었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2~3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 안으로 들어간 과정에서 누가 지시내린 것은 아니다?
◎비서실장 임기순  그 순간에는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수호  다른데는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임비서 있는데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다?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치상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좀더 유연한 경찰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진입을 할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좀더 대화를 갖고 시간을 갖는 다든가 가족을 불러서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의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임기순  그러니까 가족을 불러 놓고 그런 얘는 일단 원하는 것은 시장님면담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지요. 그 진압을 결정하고를 떠나서 제가 들어갈려 하는 순간 안에서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들어간 것이 2시 10분경에서 사건이 난 것은 4시 50분경니까 벌써 2시간 40분에 안에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시장님만 오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화로 끝날 수 있는 것을 판단을 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것도 중요해서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비서실장 임기순  가족은 생각은 못해봤고 이런 것을 원하니까 지역경제과장하고 교통계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니까 미래교통 강신구 한테 전화해서 시에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좀 돈이라도 받아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계장이 강신구한테 전화했으나 안되고 아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아들이 왜 우리에게 전화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기사들에게 하지는 못하지요. 해결방법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서 어떻게든 받아서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위원장 박수호  기름통이 있었고 대치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전화는 한 것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네.
◎위원장 박수호  다음에 1억원을 가져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인가요?
◎비서실장 임기순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돈만 받으면 된다, 8명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했더니 네사람 것만 얘기한다 해서 얼마냐 했더니 1억원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달라는 것이냐 했더니 시장님주머니건 누구주머니건 1억원만 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음에 총무과에서 그런 경찰들하고 작전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없었습니까?
◎시정계장 오경환  시장님이 2동에서 회의를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이 4시 10분경이 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경찰관계자 시장님, 소방관계자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논의를 했으면 결론사항은요?
◎시정계장 오경환  저도 왔다갔다해서 결론은 못들었고 그런 과정에 시장님과 정명호하고 대화를 요청해서 시장님이 자리를 금방 뜨셨습니다. 총무과에 계셨던 시간은 불과 10분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박수호  총무과에 계시다가 정명호가 나오니까 그리로 가신것인가요?
◎시정계장 오경환  네.
◎위원장 박수호  정명호가 먼저 나오고 시장님이 총무과에서 그리로 간 것인가요?
◎비서실장 임기순  총무과에서 시장님과 경찰관들 몇사람, 방호과장, 부시장님이 자연스럽게 둘러서 서서 안에 상황설명을 제가 한 것이지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시장님은 휴게실에 가계십시오. 시장님이 휴게실에 있는 상태에서 정명호를 데려다 준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지시사항이라든가 작전은 것은 전혀 없었겠네요?
◎비서실장 임기순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문제가 있네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작정 안에는 라이터를 가지고 있고 기름통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비서실장 임기순  일단 대화를 하고 나중에 장기전으로 가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때는 대화를 하는 중이고 어떤 진압이라든가 계획을 안한 상태이고.
◎위원장 박수호  경찰들이 진입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비서실장 임기순  동기는 들어갈려고 하는데 못들어가게 하고 싸질러버린다고 하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진압을 하겠다고 경정했으면 그렇게어설프게는 안 했겠지요.
◎위원장 박수호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 경찰관은 진입할려고 거기 있었고 소방관은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하고 준비하고 대기했던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봐서 작전을  했든, 안했든 진입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 불이난 상황인데.....
◎비서실장 임기순  진입을 할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찰관과 소방관은 당연히 대기해야 했던 것이지요.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요.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또 들어갈려고 했습니까?
◎비서실장 임기순  나와서 3분정도 있다가 휘발유에 갑갑하니까 7~8분정도 설득하고 또 나왔지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한 것이지요.
◎위원장 박수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들어갈려고 했습니까?
그 임무를 임비서 혼자만 담당했습니까?  
◎비서실장 임기순  아무도 못들어오게 하니까 저혼자만 했지요. 7~8회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러 나왔고 다음에 나와서 1억원을 원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가서 해결책을 해봐라 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나왔고 또 결과를 확인하러 나왔고 중간에 시장님 오셨나 해서 또 나왔고 다음에 정명호를 대리고 나왔고......  
◎위원장 박수호  지금 그 안에서 임비서의 역할은 중개적인 역할을 한 것이지요?
◎비서실장 임기순  중개하고 자제를 시킨것이지요.
◎위원장 박수호  혼자만 했는데 그러면 물론 판단적인 비서의직으로써 역할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임무수행에 대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나 이런 차원에서 임비서에게만 기대를 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임비서에게만 역할을 주고 나머지는 뭐했냐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역할을 서로가 맡는 다든가 작전이 있어야 하는데 작적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임비서 혼자 역할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질이든 아니든 설득할려면 부모라든가 연락해서 설득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이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실에서 기름통을 들고서 어떤일이 일어나지 모르는데 그것도 시차원에서라든가 경찰들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인데 안타까움이 있네요.
김관목 위원  시장님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니까.....
◎위원장 박수호  대화를 한다고 해도 부모를 찾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그래도 전략을 세워야 했잖아요?
김관목 위원  그런데 아버님한테 연락을 했었다는데 정근익씨인가.....
◎위원장 박수호  우리 조사특위는 대표기구에서 공식적인 복무적인 임무를 하는 것이니까 비교 분석해 보고 판단적이고 수사적인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지금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시킬수 있는 채널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정명호씨 아버님과 연결해서 설득을 해 주십시오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 비서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임기순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가족을 불러서 설득할 경황은 없었고 다만 후에 지역경제과에서 정명호씨 아버님인 정근익씨에게 전화해서 오십사 했는데 그분이 제지공장이 들어오는 관계가 급하다고 해서 못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과는 연락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진술해 주신 임비서실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시정담당 오경환  총무담당 윤경원
◎출석참고인
  비서실장 임기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