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2월 16일 (수) 오전 3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15차회의)
1. 참고인진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참고인진술의건(계속)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호  지금부터 제1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참고인진술의건(계속)
(15시01분)

◎위원장 박수호  오늘은 동두천택시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김영운 참고인 진술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양도, 양수신고수리 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택시노동조합 김영운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의원님들이 여객자동차 양도, 양수신고수리 승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참고인에게 묻고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신운수 근로자들의 농성과 시장실 화재사건 등 동두천시 택시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으로서 생각하는 바와 아울러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시는 대로 진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영운씨는 동두천시 택시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으로서 지금 시장 실 화재사건에 따른 화재가 발생한 동기라든가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라든가, 우신 운수 사건에 대한 농성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을 적에 어떠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조사특위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진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입니다. 동두천 택시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 ’98년도 봄,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태원교통, 그 당시에서 엄밀히 따져서 시나 그 다음 동두천 시민이라면 태원교통에 지입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나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입차 문제를 조사해 달라 .그런데 검찰에서 나와 가지고 무 혐의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명이 13대가지고 지입을 하고있었는데 지입차가 대 당 5,0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씩 두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거의 차용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입이라고 서류 상으로는 잡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었어도 그 당시에 그 기사들이 돈을 주고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벌은 수입금액을 다 가져간 것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시나 택시근로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부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돈을 차용한 것이지 지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사관계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도가 되어 가지고 봄에 우신운수 강신규씨, 아마 개인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부도가 남으로 해서 우신 운수에 지입으로 들어가 있던, 차용증을 써 주고 일하시던 분들이 천막농성을 해 가지고 아마 동두천시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일단 시나 시의회에서나 깊숙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고 두 사람이 중경상을 입을 만큼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 행정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어찌 보면 한 몫을 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동두천시민 누구라도 전부다 우신 문제가 지입으로 해 가지고 시끄럽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하기 싫어 가지고 아마, 철저하게 파헤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나가지고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에서, 시의회에서도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어차피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양도, 양수를 다 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길이문씨와 강신구씨도 여기에 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그 분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범대위에서 공동대표로 참석하게 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 화재의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이었고 또 범대위에서 우리가 나오게 된 원인은 우리의 생각과 저쪽의 생각이 동떨어진 방향이 있지만 이번에 숨진 홍성표씨는 효성운수의 노조는 아니었지만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윤충주씨는 중앙택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제쳐놓고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진짜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방향이 좀 틀려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 진상규명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하고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더라 구요. 그래서 저도 여기 동두천시민협의회 의장으로 계시는 김관목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동두천시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것은 제쳐놓고 우리가 처음 순수한 목적으로 참여했던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서 진상규명이 밝혀지는 것을 보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범대위에서 우리가 빠져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알고 있는 것 여기에 시의원님들도 그 이상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도, 양수 문제하고 우신운수 택시가 이름도 없는 동천택시로 잠깐 갔다가 미래교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서류 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 구요, 그것도 다 조사해 봤어요. 저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시의원님들께서는 우리 택시노동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진술 내용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의회나 시에 섭섭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떤 근로자여러분이 노동활동을 하는 데에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고에 대해서 한 몫을 해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것이 의회에서 방조를 했기 때문에 한 몫을 했는지 명확히 설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시인하고 앞으로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방향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토론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입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부인을 했다고 그러고 지입을 하게되면 근로자로 보지를 않아요. 사업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지입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쪽에서는 차용을 한 것이다. 근거가 없는 것이죠. 서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지입관계에 있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시에서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회에서 전에...... ’98년도인가 시에 와서 농성을 했기 때문에 진위를 좀 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의회에 진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찬, 반 토론을 거쳐 가지고 민원차원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해서 90일 동안 정지를 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경영주와 현재 지입을 하지 아니한 운전자, 노동자들이 택시를 몰고 시에 진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의회가 한 몫을 했다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한 몫을 했다면 그것은 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시가 한 몫을 했다는 얘기는 이번에 화재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두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입문제나, 차용문제는 형식은 서류 상으로 다 그렇게 갖춰 놨어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갖춰 놨는데 지금도 동두천에서 마찬가지로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택시들이 도급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 상으로는 지금 도급제가 아니고 전부 사납금제로 만들어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기사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회사나 시 행정이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냥 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한 몫을 했다는 말을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좀 말의 억양이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뜻이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지금 시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입제인데 서류 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했으면 분명히 그것이 지입이란 것은 누구도 다 알 수 있는데 거기 서류상에만 너무 의존을 하시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말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조사활동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수사권이 없고요, 지금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할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 행정의 사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게 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그래서 자동차 운송 양도, 양수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거기까지 힘닿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용증을 하나 카피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금 2,500만원 정해놓고 상기금액을 합, 우신운수택시 한 대를 담보로 해서 저리 차용하고 월 이자는 3할 5푼을 매월 지급하고 변제를 원할 때는 대물전에 통보하기로 하며 이에 차용증을 발행, 서명날인 함.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동두천시 택시노조 위원장 김영운  맞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알고, 노동조합에서도 안다면 그런 것을 공동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한다든지, 또 방법을 찾는다든지, 집행부에 담당공무원을 불러다 놓고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근로자라든가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건의한 바도 없었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시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출석을 요구해서 항의하고 질문하고 지적을 하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심증은 많은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처벌해야 될 것인가,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농성을 할 적에 진정서를 우리 의회에 보내서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강신규씨도 오셨고, 유명도씨라고 근로자가 오셨고 원유철씨인가 몇 분이 와 가지고 설명을 줬어요. 그 다음 채권단 대표에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을 적에 판단하기 애매 모호한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나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90일인가 정지를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네.
◎위원장 박수호  정지를 90일 우리 의회에서 줬으면 그때에 시에서 제대로 거기서 매듭을 못 졌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급부 적인 항의가 또 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민원이 부닥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조율을 한 것이 개선명령하고 과징금, 몇 가지의 조치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은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어떤 내용이라든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대화가 없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의회기능이라든가 이것은 또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자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지만 이것은 그냥 방치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회기연장을 2월 29일까지 했습니다. 하루 이틀 조사해서 밝혀지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닿는데 까지 노력을 하려고,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아무래도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이면 모든 사항을 저희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질문하시죠?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채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회사하고 근로자하고 채무가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봤을 때는 지입이라는 말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채무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받기가 어려우니까 지입제라는 말이 나왔죠. 제가 봤을 때는 지입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불리할 때는 지입제라고 주장을 하고 이로울 때는 지입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아까 박수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시의회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없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고 똑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엄밀히 그 사람들을 업주로 봤거든요, 사업주로 기사로 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업주로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사납금 올라가는데 일익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혼을 내야 되겠다, 불법을 저지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좋았을 때는 아무 일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입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기 전에 작년 7월달이죠, 7월달에 저희들을 찾아 왔어요. 찾아와서 어차피 자기들이 모든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하고 지입문제에 관한 문건하고 서류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노동조합에 주어 가지고 지입문제가 명백하게 들어 나서 어차피 자기네들은 돈을 포기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천막치고 농성을 할 때도 내가 두 번인가 참석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쉬울 때는 아우성치면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거든요, 하등의 도움을 줄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대화를 안 가졌다가 작년 7월에 이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회사가 부도나고 미래교통으로 옮기다 보니까 도와 달라 그런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사과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돈을 받은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기에 우리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세 차례, 네 차례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노총차원 연맹차원에서 우리 대책부장도 부르고, 왜냐하면 운수사업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속했던 그날 당일 날 2시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5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대책본부장에게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에 가서 돌변한 거예요, 지입으로 하다 보면 자기들이 처벌을 받으니까, 돈을 물론이고 개인택시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경력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배신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 놈들은 원래 저런 놈들이구나 하고 상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죠.
이강준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도 도급제를 딴 회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동두천시 택시 노조위원장 김영운  네.
이강준 위원  그럼 그것을 바로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두천시 택시 노조위원장 김영운  바로 잡아야하죠.
이강준 위원  그런데 말로만 바로잡지 실제로는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문제가 지금 지입제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먼저 번에는 못 잡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느냐 그런 말이죠?
◎동두천시 택시 노조위원장 김영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입제는 끝났으니까, 그 전에 도급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각 회사가 하고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입을 차용증, 이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도급제를 하고 있으면서 서류 상으로는 그렇게 만들고 지금 하고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싸움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이강준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입제 논란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수호  다음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 4월 달인가 진정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허정지 90일을 내렸고 말씀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법원에 가보면 무식도 죄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기 권리를 못 찾아 먹고, 내가 모자라서 피해를 보거나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은 죄에 속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자료를 발췌해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정말로 노동자끼리 굳게 뭉쳐 가지고 해결하면 해결이 될 문제를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편들었다가 손해를 보면 이쪽에 매달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사양반들을 보니까 그 중에서도 한 명은 회사측의 편을 들더라 구요, 그날 참고인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미루어 짐작하는데 먼저 지입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본전을 다 뽑아 먹었기 때문에 털어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쪽으로 흘렀을 것이고 막차를 탄 사람은 억울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부도 불러 가지고 지난번에 진술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그때 데모를 벌렸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모든 행정은 증거위주로 되기 때문에 못 내렸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도급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사상으로 보면 한시택시에서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후락씨가 한시택시를 양성화시켰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끼리 합법적으로 해먹기 때문에 못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짚고 넘어 가고싶은 것은 현재 지난번에 노동자가 농성을 했을 때 ’98년도인가 그때 법 조항에 보면 부실업체, 쉽게 말해서 운송사업자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붙여서 노조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위원장님께서도 참여하셨다면서요?
◎동두천시 택시 노조위원장 김영운  거기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천막농성을 할 때 두 번 갔습니다.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요.
형남선 위원  노동자의 대표로서 위원장을 맡으셨다면 최소한 그런 면에 대해서 모르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결점과 문제점을 찾아서 했다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을 것이고 이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현재 개탄스러워하는 것이 무조건 뭉쳐 가지고 큰소리치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유가족대표, 시민연대 대표, 기사대표 등 그런 대표들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연대 대표라는 것이 도대체 몇 명에 의해서 구성된 시민연대냐, 시민단체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대표로 했으면 거기서 무슨 안건이 다루어지면 똑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같이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 대표들도 결론적으로 자기의 권리, 의무가 한 사람에게 쏠러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동두천시 택시 노조위원장 김영운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신 문제를 말씀하셨죠?
형남선 위원  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때 노동자들이 같이 농성을 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왜 해결을 못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지만 그 사람들은 노동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돈을 벌기 위해서 농성을 한 것이지 근로자가 회사한테 불이익을 당해서 농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제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시켰느냐 하면 이것은 당신네 지입 문제가 아니다. 동두천 택시 노동조합차원에서 이것은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못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사람들은 노동자로 보지 않고 사업주로 봤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파업을 했다. 그러면 동참을 해서 끌어 낼 수가 있지만 26명이 그 당시에 모여 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돈을 받으려고 천막을 쳐 놓고 농성을 한 거예요. 거기서도 반은 갈라져 가지고 반은 회사 편 반은 자기네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던 것은 이것은 당신들이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당신들에게 동조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면 근로자가 되십시오. 근로자의 본분으로 돌아와서 이 회사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당신들의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운송사업법을 따지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하면 우리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던 거구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벌써 해결이 되어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상으로 하자가 없는데 아까도 큰 소리만 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예요, 하자가 난 것을 진상규명차원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같은 동료의원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을 방문 안 할 것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동참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빠져나갔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진상규명차원에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 5공이나 6공 때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소리치고 몸으로 떼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법치차원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 그래서 정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규합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법으로 해야 된다. 가스총을 쐈다. 이러 것은 나중에 수사하다 보면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OK 해놓고 밤에는 이 약속이 틀려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빠져 나온 것이고 지금 저도 2차 소환장을 받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해결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가족대표는 다 빠져 있어요, 저는 소환장 해결이 안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익이 되었을 때는 끌어 드리고 이익이 안되면 배척하는 것이 지금 크게 봐 가지고 여, 야의 공천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끌어들이고 필요 없으면 차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형남선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 아니고 특히 단체는 그 행동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고 사실규명을 확실히 해야 된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렇죠.
형남선 위원  예를 들어서 노조단체라는 것이 참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대표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참여를 했다가 사실이 아니라 빠져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할 때는, 유인물을 돌려서 공동대표로 이름이 나와 있었고 나는 하다보니까, 방향이 틀리니까 그냥 빠져 나왔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빠져 나왔다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지 모든 주민이 알기에는 사실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빠져 나왔다고 해서 범대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연대라고 해야 인원이 얼마 안돼요. 저의 노동조합에서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제가 소환장을 발부받고 있다는 것이 어째든 내 명의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환장을 발부 받은 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뭉쳐서 잘못을 했던 내가 잘못을 했든 뭉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하죠. 의당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는 괜히 죄 없는 노조원들을 희생시키면 안되겠다, 그래서 범대위가 지금 빠져 나온 것이 아니고 수면에 잠재우는 거예요. 범대위는 그냥 있어요.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간판만 있을 뿐이지......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빠져 나온 것이 아니고 행동을 지금 잠시 쉬고 있다 이 뜻이죠?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쉬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진상규명차원에서 일단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하겠다. 일단 진상규명이 법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죠,
형남선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네.
형남선 위원  지입제를 하던 대표자 8명중에서 4명인가, 몇 분이 지난여름에 교통행정계 지원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알고있죠.
형남선 위원  그 1,600만원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줬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죠.
형남선 위원  어떻게 들었어요, 그 내용을........ 1,600만원의 출처가 나온 것을 아십니까?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미래교통에서 1,000만원 나오고 행정공무원들이 600만원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양쪽이 다 틀리더라구요.
형남선 위원  기사양반들은 어떤 명목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동두천시 택시노조 위원장 김영운  기사양반들은 자기들이 소송하는 문제, 농성하면서 그 시간, 그런 문제의 차원에서 받았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이것으로 없던 것으로 하자, 그렇게 줬다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더라 구요.
형남선 위원  이 돈을 기사양반들이 가만히 요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행정부에서 준 것입니까?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이 쪽에서는 돈을 더 많이 요구했고 요구한 금액을 이 쪽에서는 수용을 못 했다고......
형남선 위원  기사양반들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전액 다 요구를 했죠, 자기네들이 2,500만원씩 8명이니까 2억원 아닙니까, 2억원......
형남선 위원  맨 처음에 2억원을 요구했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시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 사람들이 물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성한 기간, 소송비, 이런식으로 일단 이것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때도 감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찾아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기사 양반들이 자기들의 피해 2억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준비해 가지고 우선 이것밖에 없다 해서 1,600만원을 영수증을 받고 줬다 이거죠?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자기들이 받은 것은 미래교통에서 1,000만원, 나머지는 시에서 600만원을 줬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네, 저도 그 1,600만원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이번에 범대위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화재사건이 나고서 시장님을 면담했잖아요, 그때 그 진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형남선 위원  내가 지금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각자의 말이 틀리거든요.
기사양반들의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 안 했는데, 보자고 하더니 지난번에 힘들고 그래 가지고 이해하겠다, 그래서 2,000만원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사정을 해서 1,600만원 영수증을 줬다, 또 행정부 쪽에서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은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1,600만원 주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형남선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왔던 기사양반들 말씀은 우리는 요구를 안 했다. 그런데 보자고 해서 그 현장을 갔더니 지난번에 고생들하고 수고했는데, 이것 받아 가시오, 그래서 줄려면 2,000만원 달라고 했더니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미래교통에 얘기를 해서 1,000만원 받고, 자기들이 600만원 거둬서 1,600만원을 줬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아무 요구도 없이 농성을 뭐 하러 합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농성을 할 것이 아닙니까? 농성의 목적이 2억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농성을 할 때도 4사람이 들어가서 1억원을 요구했대요. 그러다 사건이 터진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농성을 할 때도 시에다가 2억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에서 2억원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도에서 감사도 내려오고 그래서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남선 위원  지난번에는 농성을 하다가 중지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체감사도 있었고 벌금도 내렸었고 그 다음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도 감사가 와있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농성을 안 하던 중에 만났다 이겁니다. 데모를 하고 요구를 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아니에요, 데모했어요, 제가 두 번이나 갔어요.
형남선 위원  데모했어요?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럼요, 내가 두 번인가 가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데모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형남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우신 운수에서 동천택시로 바뀌어 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교통으로 넘어 가면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짜고 먹기로 합자회사나 이런 것은 대표자만 바뀌어 지면 넘어 가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신운수가 동천택시로 며칠간에 대표가 바뀌고 유한책임자, 무한책임자가 바뀌면서 이게 차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월 5일날 법원에 신청에 들어갔는데, 2월 10일에 미래교통으로 떨어져 가지고 2월 19일날 정식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지기간 상태의 차량이 20대 분인가 그랬죠?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네, 20대 분이었어요.
형남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골치 아픈 회사라면, 법 절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양도, 양수를 해주지 뭐 이렇게 급하게 해줬느냐? 그래 가지고 2월 25일날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미래교통으로 넘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 양수라는 것이 신고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행정부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런데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신운수에서 동천택시로 양도, 양수가 되었잖아요, 몇 칠 사이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신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두천시 행정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무슨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급박하게 신고사항을 받아들입니까?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의 말은 신고사항이라는 것은 합자회사나 주식회사가 법인이 바뀌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 줘야 되는 행정의 모순점입니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겠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디 법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동두천시민들이 천막농성을 한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처리했다면 아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본 것은 아니고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도 거기에 관계가 있다는 소리도 들으셨어요?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들었죠, 채희영 과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또 다른 사람은 없나요?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다른 사람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요, 두 사람이 더 있는 줄로 알고있어요.
형남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위원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사건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이것이 완결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32대가 만약에 그 당시에 좀 더 생각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개인택시로 되었다면 아마 이런일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은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택기 위원  대체로 ’95년부터 지입을 중심으로 입사조건으로 해서 선납, 보증금식으로 해서 2,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7년도 12월 29일날 강신규씨가 당좌수표를 최종적으로 부도를 냈고 ’98년 3월에 가서야 우신운수 박상훈씨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지입으로 한 26명이 처음에 ’98년 3월 l8일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입을 했는지 누가 도움을 줬는지 전혀 모르고 운영만 하다가 ’98년 3월 8일에 26명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6월 16일날 합자회사 우신운수대표와 강신규 개인이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한푼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분이 26명인데, 현재 8명이 남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돈을 받았느냐 하면......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이게 아주 복잡해요, ’95년부터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빼먹을 것 다 빼먹었어요. 처음 시작한 사람은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재수 없게 막판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26명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7~8명 외에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잘 되어 가지고 돈 받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화재사건이 났을 때에도 첫날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근로자들의 피를 빨아먹은 놈들이 잘된 놈들인데 뭐 하러 참여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되었든 근로자가 죽었는데 참여 안 한다면 좀 그렇더라 구요. 그래서 참여하게 된 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훼손 이렇게 걸려들었는데 후회는 안 합니다.
김택기 위원  ’98년도 3월 8일 이전에는 전부 다 경영주로서 참여를 했고 3월 8일부터는 지입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똑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나중에 책임전가를 시에다 시키는 것으로 나왔는데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이 문제로 제가 전에 시장님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렀어요.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그런데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게 거의 잊혀져 갔던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이 사람들도 지입문제 때문에 돈을 포기하고 자기네들이 증빙서류, 지입이라는 것, 그것을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 그것만 보여 주고 그냥 말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지입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택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입이 아니고 전부 경영주로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불리하니까 지금은 행정에다가 책임을 전가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제가 이 문제로 ’95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가 진짜로 누구에게 협박도 많이 받았어요. 왜, 노동조합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읕 개입해서 들추느냐? 이런 협박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을 ’99년도까지 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근로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개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 오직 돈 욕심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포기를 한 것이죠.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노동조합에 같이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우리 김영운 협의회 의장이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가지만 다시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98년도부터 천막농성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 강신규 우신운수를 상대로 해서 천막농성이 이루어진 것이지 행정에 대한 부분을 있지 않았죠.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렇죠.
김관목 위원  강신규씨의 우신운수를 상대로 해서 채무, 채권 관계에 대한 돈을 달라고 근로자들이 농성을 한 그런 차원이지 행정에 대한 문제는 있지 않았었다.
◎동두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렇죠.
김관목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연후에 내용을 보니까 채권, 채무관계가 서류 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역시 지입이다 하는 판단이 옳았다고 하면 행정이, 의회가 그때 조사를 해 줬으면 그때 일이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까?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네.
김관목 위원  그 다음 마지막에 도급제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도 지금 이 사건과 연장선상에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급제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 역시도 행정에 헛점이 있다든지, 또는 회사와 개인의 어떤 비리가 밀착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병행해서 파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범대위라고 그랬죠? 참여를 했다가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명서나 1차 보고회에는 이름이 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발표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러니까 제가 1차하고 2차 할 때는 한국노총 대위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할 때 참석을 못 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유인물 작성을 할 때는 참여를 안 하신 것이죠?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위원장 박수호  대표로 노동자대표, 근로자대표, 택시조합의 의장, 유가족대표, 민주시민회 대표로 해 가지고 공동의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의장이 안 계실 때는 또 한 분이 거기에 대표로 참석해 가지고 문구나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았겠는가?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그 문구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동대표가 3명이고 그 다음 각 노조위원장들,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집행부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공동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열 몇 명이 모여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된 것이죠.
◎위원장 박수호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빠진 후에는 민주시민회하고 유족하고 그렇게 해서 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유인물 자체를 뿌리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자폭하라, 자폭하라 하는 억양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고쳤으면 했지만 모든 대표자들이 원하니까 그런식으로 했고 그리고 집회기간에 시민신문사 인가요, 거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 신문사를 부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누가 그 신문사에다 실었는지......
◎위원장 박수호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을 주신 것하고 내용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것은 시나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안 갖고, 참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방관하는 그런 입장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 감관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우신과 근로자들의 채권, 채무관계이지 행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채권, 채무관계는 분명한데 천막농성에 돌입했을 때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 행정공무원들이 몇 번 거기에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왕 계장이 담당이었을 거예요. 그 일이 이제 동두천시로 번지고 다른 사람도 알다 보니까 어떤식으로 무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목적은 그 사람들이 오직 돈,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행정공무원은 분명히 그때 우리보다는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성에 들어가면 강신규 개인에게 농성을 하지만 그게 동두천에 다 돌게 아닙니까? 그럼 강신규 씨하고 밀착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한 것이요.
◎위원장 박수호  그 당시에는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채권, 채무 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중재 적인 것은 가능 할 수 있지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근거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지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으냐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양도, 양수의 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정황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마지막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에 의해서 한 자료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조서를 나중에 참고로 보십시오. 그래야만 그때 어떻게 의회에서 했고 그 부분에 진정을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어디까지 했는가 그것을 분명히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진술을 하여 주신 택시노동조합 협의회 김영운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참고인
  동두천시택시노조위원장 김영운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