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1. 제28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8.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8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1. 제28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8.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8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3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8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본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과 언론 문화 선도에 이바지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화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우리 동두천 지역에서 오랜 세월 상가 운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의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한결 같이 힘들다, 힘들다 하여도 요즘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것 같고 나오는 건 한숨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은 지역화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란 그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사용하여 그 지역의 돈을 순환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의 쇠퇴를 방지함과 동시에 활력을 줌으로써 고도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붕괴되는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오늘날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역의 돈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의 밖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매장의 본사가 타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 내 마트 같은 대형매장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마트로 집중됨으로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전통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두천처럼 근접한 외부에 의정부시 같은 거대한 상업중심지가 있는 경우 지역에서 발생돼야 할 소비활동이 큰 지역의 상권으로 옮겨감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에게 돈과 서비스를 주고받게 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역,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돈이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동두천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입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 화폐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때 할인혜택이 있어 실제보다 저렴하게 상품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결혼식 축의금까지도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등 재능기부를 지역 화폐로 보상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현금유동성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건전한 지역경제의 결실은 지역 주민의 혜택으로 선순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올바르게 펼쳐나가지 않으면 제대로 돌보지 않은 화분 속의 나무처럼 시들어 말라죽게 됩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면 소상공인, 지역 주민, 지자체 공직자분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화분 속의 나무를 돌보듯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돌봐주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과 전통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싱싱하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골목상권만이 할 수 있는 푸짐하고 넉넉한 시장의 인심을 지역 주민분들의 장바구니에 담아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은 현금보다는 할인혜택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하셔서 우리시 지역 경제를 위해 일조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공의 열쇠는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정책을 초기에 펼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지역화폐로 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수당, 출산수당과 같은 국가보조금과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예산 배정하고 지자체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의 복지예산, 각종 대회의 시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유통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두천시는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화폐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국가가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야 하는 자립자조 경제의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지역화폐 발행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 ‘welfare(웰페어)’의 원뜻은 잘 가다, 쉽게 가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접근용이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가 선언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하며 그 누구든 행복한 삶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 구체적으로는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용이성.
  누구나 복지시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welfare(웰페어)’가 사회복지의 필수요건임을 오늘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들의 위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상패동에 있으면 노인복지관은 중앙도심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신시가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시민들은 이 시설물들을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 모두 교통약자라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시설들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봉암동, 하봉암동, 걸산동, 광암동, 안흥동 등 외진 곳의 시민들도 보다 편하고 쉽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타 시․군에 비해 우리 동두천은 복지 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노인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복지관 시설만으로는 이러한 복지수혜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별개의 권역별 거점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복지시설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3~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등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지는 사회복지분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연1동, 보산동, 중앙동 권역 그리고 광암동, 탑동 권역, 소요동 권역과 상패동 권역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새로 부지를 마련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건축물들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동 네 사회복지분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칭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권역별 사회복지분관에는 인근의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시설과 상담실 공부방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상주 사회복지사들을 배치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덤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은 물론 다문화 가정까지 다양한 복지 수요층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어서 가족단위 복지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며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지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점에서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며 자라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전 국가적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했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에서 마을공동체의 복지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지속성을 가진 주민자치 복지공동체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도달하게 될 최종의 목적지이며 종합사회복지관과 권역별 사회복지분관은 이러한 마을공동체가 성장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에는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도 마을공동체가 자생적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스스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현실화되어 동두천 구석구석 모든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장래 마을 중심의 주민자치 복지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1. 제28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금번 회의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해서 김승호 의원과 정계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주신 대로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정문영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사업과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정원 2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639명을 66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된 직종은 일반직으로 627명을 648명으로 총 21명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별 정원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 증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조사팀 신설 3명과 여성청소년과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여성가족팀 1명 증원입니다.
  청년정책 및 지원업무로 청소년팀 1명을 증원하고 세무과의 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업무를 위해 증원 1명과 환경보호과의 청소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1명 증원, 공원녹지과의 소요 별&숲 테마파크 증원과 동두천 자연휴양림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으로써 6명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등 도로보수팀의 1명 증원하고 건축과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에 따른 주택팀의 1명 증원, 보건소의 치매예방 상담 등 치매안심센터에 3명을 증원하고 시설사업소의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으로 3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9개 부서의 총 2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별도 기준이 없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원활한 시행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 채용시험 면접수당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재작자는 반일 15만 원, 외부 전문가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험 수당 지급기준으로 재직자는 반일 3만 원, 외부 전문가는 반일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1850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급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 서비스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행정 여건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및 인력 운영을 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지급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별도 기준이 없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채용 시험 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7.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대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의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아동급식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아동급식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11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노동복지와 법제 질서, 가정 내 아동복지사업 지침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준칙안을 기준으로 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가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회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서 10번의 6조항에 따라서 제8조에 성별에 관한 의견을 담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며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힘써 아동복지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을 근거로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하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8.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주차가 관리자의 책임규정을 명시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1항 제2호 마목에서 시장이 실시하는 시책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 기존의 20%에서 50% 감면하는 대상 차량을 요일별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차량,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차량, 장기 및 인제조직 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등을 명시하였고 자동차 등록허가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여 50% 감면하는 규정을 심사하였으며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2시간 이내 무료주차 허용 규정을 안 제7조 1항 제2호 사목에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의 책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상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기간은 2019년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경감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필수 조례 정비 대상인 노후 주차장 관리책임자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9.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복지원 대상으로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교복 구입비 지원금액 기준을 경기도교육청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복 지원 대상에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3조 제4호에 신설하고 교복 구입비 지원금액은 경기도교육청 지원단가를 준용하는 내용을 안 제5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은 제도권 내에 있는 학생들만 교복비를 지원하고 비인가 학교와 타 시․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이 없어서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50%씩 내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 대상을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을 신설하고 교복비 지원기준을 정하는 사업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 안 제4조 3항의 교복지원 대상에 동두천시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 교복 구입비 지원금액은 경기도교육청 지원단가를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교복 지원금액을 경기도교육청 지원금액의 준용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0시 44분)


10. 2019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산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2019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건으로서 생연지구 내 학교용지 토지취득권과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주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해서 2019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연지구 내 학교용지 토지 취득원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소재지는 생연동 715-5번지, 715-6번지 두 필지로서 사업규모는 2만 6,691㎡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도에 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산정해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69억 3,900만 원으로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조경시설과 유희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학교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용토를 변경해서 향후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충하여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도시 활성화 및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4월에 토지매입에 대한 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5월에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6월에는 공공시설 용지 토지매입을 완료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동 594-1번지로서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은 4만 5,670㎡, 건축면적 5,30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로서 사업비는 250억원으로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실로 유아놀이시설로 돼 있으며 기존 건물인 지혜의 등대와 옥외 화장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서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실내수영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 사업이며 구도심지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3월에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하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2021년 12월에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 처분계획에 따라 생연지구 내 학교용지 취득과는 학교용지는 현재 계절별 꽃밭 조성, 물레방아,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되는 등 시민 이용률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본 학교 용지를 공공시설 용지 용도로 변경하여 향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과 공원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도시 활성화 및 시민을 위한 서비스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차후 공공주요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 시 공용 및 공공용지 등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력 등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입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건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사고 및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한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교육 시부터 교육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수영장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며 또한 공공체육시설 부재로 많은 시민이 다양한 여가활동 및 건전한 체육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원도심 주변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사안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에는 사용 이해당사자 간 지역주민, 전문 체육인, 학생, 교사 등의 충분히 의견 수립이 선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연지구 내 학교용지 토지 취득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야 되나요?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제가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행복드림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계획을 보면 우리가 생존수영장과 더불어서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5개 부서 또 키즈카페 그 외에 아직 지금 변한 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7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로는 우리가 중앙동에 원도심에 제일 문제가 경제 쇠락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든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앙동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타시․군의 견학을 다녀온 결과를 모아진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타 시․군에서도 “1개 어떤 종목만 해서는 어떤 효과성이 없을 것이다, 멀티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현황의 어떤 순위를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다녀보셨으니까 알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구리의 멀티실내체육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수익률도 85%가 났었고 또 시민 참여도도 상당히 괜찮았었고 또 예산 범위를 보면 2014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20억의 체육관이 다 완료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연도가 2019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그 범위를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해서 우리가 행복드림센터를 조성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원도심의 어떤 쇠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8대 의회나 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들의 어떤 큰 목소리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지는 몰라도 그 예산을 확실하게 채워서 멀티체육관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듣고 또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한 번 시설물을 만들 때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여기에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현재 중앙도심공원 대상 부지가 불규칙한 사각형, 마름모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토지 중앙 부분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반대편으로 출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하 1층과 2층은 현재 중앙로 상권에 가장 필요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말까지 지하 부근에서 안전정밀점검 용역을 했을 때 결과는 지상 3층 이상의 건물을 올리려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선정한 대상부지의 여건과 또 실정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하 1, 2층은 중앙로 일대에서 수영장과 관리해서 쓰는 지하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1층 부근까지도 많은 차들이 댈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확보를 최대한하고 난 후에 3층 건물에 생존수영장 그다음에 많은 민원인이 찾아올 수 있는 시청별관 개념의 우리 일부 사무실 이전하고 또 수영장과 관련해서 수영장에 보통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키즈헬스케어센터 이게 다른 지역에서 봤지만 요새는 수영장 가면서 운동하면서 아이들 발육상태라든지 체력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고 필요하면 북카페라든지 기타 어린이 유아시설 이런 걸 활용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큰 규모의 50m짜리 수영장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22만명입니다.
  저희 인구는 9만 5,000여명인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라든지 대규모 국가적 대회든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5m 레일의 수영장을 건립할 때와 50m의 레일을 수영장을 설치할 때는 한 258%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유지관리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희 시 실정에서는 너무 비용이라든지 예산관리 운영상의 인력 수반사항 현시점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저희 현재 경기도에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실천이 들어갔는데 50m라는 규격으로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동두천 실정으로서는 너무 과한 시설이다라는 것이 일단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처해 있는 저희들의 재정 상황 그다음에 토지 문제 지역에 대한 여러 여건을 감안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영장이 생기고 키즈카페가 생겼을 때 그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여러 가지 도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건설적인 또 그게 운영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면서 사회적 효과로다 건강증진,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어떤 공식에 의해서 효과가 딱 예견됐다는 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중앙도심공원이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의 유동인구를 얼마든지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봐야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둔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동두천의 신도시에 25m 수영장이 6레일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저도 다니고 있지만 수영장 동호인들이 대부분 이제 학생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동호인들은 동호인 활성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왜 멀티 얘기를 하냐 하면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거기다 설치를 하면 어떤 볼링이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동호인들 단체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원래라든가 거기에서 하루에 체육관을 찾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경제에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정말 거론한다면 어떤 제가 처음에 신시가지 우리 체육부지도 있지만 그 부분에 적극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저는 중앙동 도심에 또 소요동과 송내동과 비교했을 때 센터를······.
  그래서 찾아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원만하게 해서 그 부분에 적극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민들과 좀 더 고민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충분한 견해를 통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고요.
  특히 시민들 관련된 분들과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했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당한 무리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일 거고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문의는 나중에 추후에 시간을 갖고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궁금한 사안 2가지는 지금 이 물건들을 철거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어디로 옮길 것인지 이런 것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로 옮기고 또 옮길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설명대로 보면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옮길 것인지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옮기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옥외 화장실하고 지혜의 등대 사이에 건물이 있어요.
  이건 지금 철거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이거를 철거를 해야 반듯한 모양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안 하면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그 무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무대 공사가 본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당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대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가 신청이 들어와서 색소폰 동호회라든지, 기타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무대를 사용하고 철거해서 없애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설을 어디로 옮겨야 가장 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해서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조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단체들이 좀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지행역 4번 출구 앞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놀자숲 사업부지에도 그쪽에다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투명하게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철거해서 없애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혜의 등대와 화장실 사이의 건물이라는 건 그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엘리베이터밖에 없거든요.
◎의원 정계숙
  엘리베이터 위쪽에 있고 맞은편 그 사이에 건물 하나······.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옆 건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철거되지 않습니다.
◎의원 정계숙
  엘리베이터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저희가 어제 현장답사를 했거든요.
  가서 봤을 때 이게 많은 부분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되겠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지금 제가 공원 이용에 대해서는 질의한 건 아니고요.
  철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디에 이것을 옮길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야지 이거 철거하면서 찾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멀티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벤치마킹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우리시만의 재정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차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많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선 저는 건축물이 들어서려고 하는 원뜻이 어디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가장 기본적인 팩트는 중앙로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의원 박인범
  수영장이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런데 롯데리아 그쪽에는 땅이 확보가 더 안 되나요?
  이게 마름모꼴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건축에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러면 롯데리아가 들어 있는 그 건물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너무 좀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아니면 뒤쪽에 있는 흥성면옥 자리 부지 매입 건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본 사업만 해도 약 250억원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4,000억원 되는 예산에서 250억이라고 하는 건 보통 비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주변의 토지를 사들이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께는 너무 좀 무리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처해 있는 재정 규모와 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여건 이걸 현실적으로 다 감안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저희가 그래서 항상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돈만 있으면 옆에 있는 페인트 건물까지 사서 하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말씀의 뜻은 다 알아요.
  중요한 건 그 비싼 땅에 또 중요한 위치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3층 건물로 끝난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주자창이 하중이 받는 부분이 3층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라도 또 우리가 기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저는 지하를 파내고 정상적으로 7~8층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김승호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멀티형 체육관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시장님의 이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그것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영원히 이게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축물이 3층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금 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과의 어떤 그런 멀티형 체육관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자리를 배정해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구도심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라도 지하가 1~2층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파내서라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6대, 7대 의회에서도 그 말씀은 나왔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비싸고 중요한 땅을 아예 복합건물로 만들어서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거에 소원영 전 의원님도 그런 주장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싸고 주요한 위치에 지금 중앙로의 주민들은 아까 정문영 의원님께서 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로 상가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규모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예산 반영 문제 또 공사 문제······.
  세월이 거의 10년 평생을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주민들은 내일 잘 먹기 위해서 오늘 굶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앙로 상가회 상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는 여기에다가 시에서 행정지원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지만 중앙로 상인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의원 박인범
  말씀의 뜻은 압니다.
  그러나 졸속적인 처리로 더 나쁜 영향을 나중에 정말 더 필요한 그런 어떤 건축물을 더욱더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로 전락한다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좀 더 낫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도 그것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계속 들어본다고 했으니까요.
◎의원 박인범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도 집행부 자체의 안대로 설계를 해 나가거나 이러지 마시고 가설계를 갖고라도 의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진짜로 이 부분이 최용덕 시장님의 이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11. 2018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시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3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5인으로 선임하되 의회에서 4인, 시장이 1인을 추천하였습니다.
  의회 추천 4인의 김승호 의원과 이성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홍계숙 전 동두천농협 상무이며 시장 추천 1인은 이숙표 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2018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상기 추천된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한 후 3월 27일 오전 10시 조례안 등 검토의 건으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