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심의(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심의(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심의(계속)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부서장 출석 등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정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의견을 교환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의장 정문영
  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동두쳔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이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포함해서 640억 원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일반회계에서 240억 원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현 예산액이 이제 910억 원인데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 420억 원씩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차집관로 개선사업이 이게 이월사업이 2020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조금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한 41억 원 정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는 이제 초과세입분이 상수도에서는 상수도 요금 미수납 사용료 한 10억 원 정도 이제 감소가 됐고 하수도가 이제 양주시 하수처리부담금 13억 원이 미수납된 것이 초과세입 발생이 됐고 그렇고요.
  의원님들이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작년, 재작년 계속된 결산검사에서 정계숙 의원님께서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2016년도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 보면 거의 뭐 한 70~80%로 사실은 많이 절감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박인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에 최소한 연차별로다가 필요한 사업비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다만 국도비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 규모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액을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될수록 공기업 평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플러스가점을 받아요.
  그것은 뭐냐면 공기업 기업회계에서는 그만큼 자금보유율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해당 지자체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줄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요인도 있었고 또 삭감을 해서 추경에 계수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다 집행잔액으로 그냥 100%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지만 근 50%가 남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별도의 조서가 꾸며지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순수한 집행잔액으로다가 약 50%가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이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상하수도 쪽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420억 원이나 되어 있어서 물론 뭐 하수도 등등등 다 있어요.
  여러 가지 특별회계 전체를 합해서 이렇게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특별회계도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추경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특별회계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거라든가 순세계잉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요. 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그런데 이제 과다하게 남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지금 이제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했던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집행잔액으로 아니면 제로로 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 또 결손처분 내역에서 보면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배분부족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배분부족액이 결손처리가 된 거죠?
  이게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원 정계숙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세부내역에 보면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배분금액부족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의원님 결산서 몇 쪽인가요?
  저희 책자가‧‧‧‧‧‧.
◎의원 정계숙
  제가 검토의견서에 보면 14페이지에 있거든요.
  결손처분 세부내역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결손처분은 세무과에서‧‧‧‧‧‧.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없는 사항인데요.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왜냐하면 결손처분은 세무과에서 하긴 하지만 여기에 내용이 법원판결 등에 따른 배분금액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소송에 대한 업무총괄을 우리 기감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원 관련된 거라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회계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이 결산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감실에 해당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저희가 소송지원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 같은 것은 실무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게 지금 결손처분 내역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분부족금이라는 게 도대체‧‧‧‧‧‧.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여쭤보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한 현황이 없어서 총괄표만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세무과에다가 다시 또 한번 여쭤볼 테니까 기감실에서도 이제 소송 관련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지출액을 보면 지출잔액이 제로인 거가 있어요. 제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로일 경우 제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체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 지출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체육관 무대장치 리모델링 그다음에 예를 들면이에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것들은 대상자가 있어야 이게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출잔액이 제로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몇 명에 뭐 얼마를 어떻게 나갔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제가 이것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결산서를 보면 지출잔액이 제로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너무 많아서 과연 우리가 단체를 줘도 단체의 보조금을 줘도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만 원이라도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소관부서에다가 결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출잔액이 전부 제로로다가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제로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인분석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출잔액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 분야에서 보조금 집행사항, 지출사항 이것을 전부 이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7월 달에 지금 평가할 예정이니까 그때 세밀히 한번 들여다보고 원인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서에서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금액이 제로로 뜬다? 이것은 한번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감실에서 이런 것들의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결산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집행잔액 결산서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총괄을 볼 때 이런 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우리 기감실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저희가 보조사업 평가할 때 세밀히 한번 들여다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나름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이런 것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내년도에는 올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거나 예산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들은 미리 미리 계수조정을 하셔서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약간 부족한 거가 있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작년도 결산분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작년에 199억 원,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95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은 조정을 해서 예비비를 상당히 현년도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90억 원 됐던 것이 올해는 한 3억 5,000 정도로 이렇게 대폭 이렇게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도 결산 때는 또 다른 좀 더 발전된 예산 운영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거 집행잔액 420억 원이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들은 잘 편성되고 또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꼼꼼히 신경 쓰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서 국도비 내려왔을 때 사업비가 책정되면 우리도 거기에 50% 매칭을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박인범
  그것을 한번에 같이 매칭이 돼서 예산서에 서야 되나요? 아니면 연도별로는 가능치 않은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내려줄 때 국도비 지원 조건이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을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산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비는‧‧‧‧‧‧.
◎의원 박인범
  한번에 세워야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총액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 주고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산서에 올라가야죠.
◎의원 박인범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가야지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박인범
  그게 그런 부분이 계속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업이.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도비사업도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하면 예산 운영도 쉬울 텐데 지원조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원 박인범
  네. 그리고 이제 정계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현액 대비 지출액이 없는 이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일찍일찍 한 10월 말 정도 이렇게 11월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저희도 항상 그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더 꼼꼼히 해서‧‧‧‧‧‧.
◎의원 박인범
  예. 그게 진짜 상당히 문제예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8쪽 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28쪽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업무 현황에 대해서 61개 사업에 50억 원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지출잔액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최금숙
  이게 이제 61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 요청을 하고 싶고요.
◎의원 박인범
  여기 있어요.
  38쪽에 있고‧‧‧‧‧‧.
◎의원 최금숙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게 남음으로써 지출잔액이 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가 오는데 또 혹시라도 이번 2021년도에도 이렇게 지출액이 없는 사업이 되지 않게끔 좀 각 부서에 전달하셔가지고 소극보다는 적극행정을 해서 이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들이 서비스가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추진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게끔 사업비가 지출액 없는 사업비가 없도록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에 이렇게 다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산 세워놓고 집행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상황이 변동돼서 설계가 늦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의장 정문영
  다음은 세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체납세 받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정계숙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받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정계숙
  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과오납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과오납금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게 요인은 뭐예요?
◎세무과장 김대식
  결산 때문에 여쭤보시는 거죠?
◎의원 정계숙
  그렇죠.
◎세무과장 김대식
  2019년 자료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행감 준비하다 보니까 2020년 자료 갖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거의 수단은 비슷하고 다 이게 연도별로 비슷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우리가 환급해 준 게 1만 1,500건 정도 됩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과오납‧‧‧‧‧‧.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대식
  과오납이 환급이니까요.
◎의원 정계숙
  네.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대식
  한 1만 1,500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한 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가장 많은 게 지방소득세고요.
  지방소득세가 이제 건수로 보면 한 57% 되고요.
  금액으로 보면 한 69% 됩니다.
  그다음에 많은 게 자동차세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종세에 붙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6개 세목에 교육세가 다 붙어서 재산세를 만약에 감액해서 우리가 좀 주면 지방교부세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과오납 건수가 그 정도 되는데 작년도 20년도 것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을 해 주는 건수는 한 42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세자 권리구제소송이나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게 한 25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취득세가 있고 부동산취득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우리가 신고를 갖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그 지번이라든가 뭐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냥 받아서 세금고지서를 주고 그 사람이 내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가 법무사나 세무사나 관계 지인한테 물어봐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환급을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그게 소송 걸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나 차량취득세는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게 차량 해서 말씀 드렸고요.
  경정청구가 한 5,400건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우리가 연말정산해서 이제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면 환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세금 걷어서 연말정산으로 미리미리 다 해서 넣어놓은 그것은 다 환급이 있다고 봅니다. 그 건수가.
  그래서 5,500건 정도 되고요.
  법령 개정된 것은 한 58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 내가 자동차세를 지금 노원구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다 취득세를 내고 이쪽에 와서 돈 달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치지 않고 나갑니다. 서로 환급이 그냥 바로 되는.
  그런 건수가 한 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저도 이제 줄이려고 이걸 엄청나게 행감 때마다 결산 때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의를 주고 뭐 했는데도 건수는 거의 유사하게 매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의원 정계숙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항목별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 15억 원되는 금액이 총 몇 건이죠? 그냥 전체.
◎세무과장 김대식
  1만 1,500건 정도 됩니다.
◎의원 정계숙
  1만 1,500건‧‧‧‧‧‧.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중에 우리가 받은 것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과오납금으로다가 우리가 공지한 것 있잖아요?
  과오납금을 받아가라 이렇게‧‧‧‧‧‧.
◎세무과장 김대식
  환급‧‧‧‧‧‧.
◎의원 정계숙
  환급 건수 총 건수는 얼마나 돼요?
  이것은 받은 거고 받지 못한 건수.
  우리가 고지한 건수와 이것은 받은 건수 고지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고지 건수.
◎세무과장 김대식
  과오납 1만 1,500건은 어쨌든 간에 돈을 내준 거잖아요.
◎의원 정계숙
  받은 거잖아요? 내 준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대식
  과오납금을 내줬잖아요?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그러니까 지금 미환급금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정계숙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지 건수가 나오면 미환급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고지 건수가 몇 건인지 알아야 미환급금이 얼마인지 나온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이번 행감 때 준비하려고 보니까 한 812건 되더라고요.
◎의원 정계숙
  미환급금이?
◎세무과장 김대식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의원 정계숙
  미환급금이?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미환급금이. 행감 때도 당연히 자료 있지만 제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환급금을 안 찾아가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지를 계속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안 찾아가서 5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세입으로 잡잖아요?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세입으로 잡는데 안 찾아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공문을 계속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고 담당한테 이것 매월 환급금 일일 결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으면 제가 사람 불러갖고 공개적으로 뭐라 하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환급금을 왜 안 찾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환급금이 생겨서 A라는 사람이 체납된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급액이 발생하면 그런 사람들은 발생할 거리도 안 생기지만 거기다 충당시키면 되거든요.
◎의원 정계숙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세무과장 김대식
  그런데 안 찾아가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사실 환급액이 너무 많아요.
  환급액이 너무 많고 지금 이제 고지를 이제 몇 건을 하셨는지 지금 이제 현황을 모르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고지 건수가 되면 세부항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시 건수 대비해서 미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자료를 일단은 주시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실수를 해서 부과한 게 42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1만 1,500건 중에 42건이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시민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방법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받으면 이게 뭔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르신들도 특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이 어렵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도 못 찾는 경우도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물론 전체 부서에서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각 부서별로도 해당이 되잖아요.
  각 부서별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지 사실 각 부서에서 업무별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서별 회의를 하셔서 이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이 원인을 한번 부서별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은 처음에 부과하면 시민들은 다 내는 거잖아요. 그 돈을.
  그 돈을 내고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총괄부서라고 해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서별 해당하는 부서에 이런 것들은 좀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과세입 있잖아요. 초과세입.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초과세입의 지금 원인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초과세입은 지금 주로 자동차세 주행분하고 담배소비세가 문제가 됩니다.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나머지 기타 우리가 예측하는 시세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맞아요.
  자동차세 주행분 중에서 우리가 교통세 20%를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갖고 오는데요.
  FTA 타결되면서 자동차 수입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정액분으로 보전차원에서 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이제 그 시․군에다가 주행분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세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다음에 유류분이 있어요. 유류분.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운수사업자한테 나가는‧‧‧‧‧‧.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그런데 그게 지방세도 아닌데 저희한테 잡혀있는 거죠. 그렇죠?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그 유류분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가 시에서 받아갖고 바로 운수업자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의원 정계숙
  네. 그렇죠.
◎세무과장 김대식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유료사업자가 물론 교통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잡아서 주지만 그러고 정액분 주고 운수사업자 주고 주행분 나머지 주려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한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0.0000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을 전혀 못하는 거고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1억 원 증액했어요.
  그랬더니 김승호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우리 담배 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그랬는데 연말 가니까 담배소비세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을 못 채운 거죠.
  이유를 알아보니까 알려주지는 잘 않는데 담배가 안 팔린 경우도 있고 불량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창고에서 나오면 담배소비세를 매기는데 이게 다시 보세창고로 들어가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급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초과세입 엄청 말씀하셔서 저도 엄청 챙겨요. 초과세입.
  작년에 4억 원인가 5억 원밖에 차이가 안났습니다.
  오기 전에 몇 십억 원 차이가 났어요.
◎의원 정계숙
  네. 5억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5억 원 차이 났어요.
  그런데 더 저한테 질문하시면 그거 말씀하시면 저는 못하는 거죠.
  세입 펑크 난 부분 누가 책임 저거 되는데요. 당장.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정계숙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초과세입 저는 엄청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라든가 차량유류 저기 주행분 같은 경우는 예측 못하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의원 정계숙
  물론 이제 예측을 못하는 그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예측 못하는 그런 거 많죠. 인정하죠.
  그리고 과장님 오셔서 초과세입에 대해서 많이 잡았어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의원 정계숙
  많이 잡았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5억 원 정도가 초과세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징수결의를 할 때 징수결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세입을 할 때 사실 100% 넘어가는 이런 요율은 사실 거의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또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세입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대식
  그래서 추경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많이 잡힌 건 다행이에요.
  많이 잡힌 건 다행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5억 원 정도가 이제 지금 초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운수 유류비 이런 것 나가는 것들은 지금 보니까 제대로 나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 그것은 제가 운수 쪽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예산 지원 되는 것은 거의 뭐 다 100%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요인은 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이제 초과세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이 초과세입이 100%를 맞힐 수는 없어요.
  100%를 맞힐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99% 수납을 해도 정말 잘 한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잡아놓고 펑크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는 그것을 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초과세입이 더 이상 많이 이제 잡히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에 있어서 배분부족금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배분부족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이것에 대해서 혹시 원인 알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김대식
  배분금액 부족은 제가 체납자에요.
  제가 체납자인데 시․군이 여러 개가 걸려 있어요.
◎의원 정계숙
  시․군?
◎세무과장 김대식
  시․군.
◎의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제가 연천 가서 주정차 과태료로 걸려서 안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 사업 하다 보니까 또 양주에 뭐 하나 세금이 걸려 있어요.
  또 의정부에도 세금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많으니까 저희가 압류를 해서 법원에다가 넘겨요.
  이거 경매나 공매나 뭐 해 달라고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1순위가 세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식으로 나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1개 시가 90%를 가져가니까 나머지 시․군은 못 받는 게 되니까 법원에서 적당하게 분류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 체납자가 법원에 가서 파산선고받을 때 남아있는 재산, 세금 이런 것을 땅들이 공매, 경매해서 비율별로 주는데 그나마도 못 받아서 1억 5,000을 우리가 결손처분한 거죠.
◎의원 정계숙
  지금 1억 5,00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건수로는 몇 건‧‧‧‧‧‧.
◎세무과장 김대식
  건수는 많죠.
  건수는 많은데‧‧‧‧‧‧.
◎의원 정계숙
  금액은 크지 않은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다 소소하죠.
  그게 뭐 우리한테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과징금, 과태료 있는 데도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의원 정계숙
  올해 지금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결손된 게.
◎세무과장 김대식
  배분금액 부족은 아마 거의 좀 들쑥날쑥 할 건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거의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건수가 지금 정확하게 건수를 모르시니까 제가 금액도 추정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대식
  결손처분 하면 60개월 관리하지 않습니까?
◎의원 정계숙
  아니, 아니 결손처분 하기 전에‧‧‧‧‧‧.
◎세무과장 김대식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 하기 전에는 없는 거죠.
  없으니까 배분금액 부족분 들어가고 뭐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결손처분 옛날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감사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맨날 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부터 결손처분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해서 세금 탕감 시켜주고 그 사람이 다시 경제 회생해서 일어나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배분금액 부족 뭐 그것은 우리가 구분해 놨을 뿐이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경매처리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받으면 여기저기 나눠줄 돈이 많아‧‧‧‧‧‧. 다 나눠주고도 부족한 돈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세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것을 못 받고 이것을 결손처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뭐 사유가 더 어려워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세입관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의장 정문영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더 진행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세무과장 김대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최금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