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27일(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16.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7.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0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16.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7.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폐회 이후 의원 사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5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보건소를 비롯한 시청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시민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분도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약 1,350만 명입니다.
  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눌 때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46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남부와 서울특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부산보다도 많습니다.
  행정구역 구획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인구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경기북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경기북도 신설 제안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처음 논의가 된 지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마땅히, 필연적으로 경기북도를 분리·신설해야만 합니다.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도의 신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굳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다수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경기 북부와 남부는 고유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도 전혀 다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입니다.
  경기남부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을 중심으로 경기북부는 국토방위의 첨병으로 희생해 왔습니다.
  경기남부의 번영은 경기북부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낙후와 소외라는 그늘 아래 고통 받았던 경기북부는 설상가상으로, 단지 남부권과 경기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의 역차별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지역총생산량,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산업단지 공실률, 실업률. 100이면 100, 모든 경제 지표에서 그 격차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성공은 바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입니다.
  지역적 고유특성 차이와 그로 인한 발전격차의 심화는 이미 경기북부와 경기남부가 하나라는 일체감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남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경기북부 고유의 역사적·경제적 여건을 배려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경기북도 신설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습니다.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북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시스템의 구축이 최우선 선결과제입니다.
  경기북도 신설과 중점개발은 단지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발전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이 될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리 동두천을 비롯한 북부권의 기초의회에서도 계속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초로 입법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경기도민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 일부 유력 대선주자들도 공식적으로 경기북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이 바로 경기북도 설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동두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동두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할 목표입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에 오른 지금, 동두천이 그 최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향후 경기북도가 새로 만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동두천이 앞장서서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면서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동두천을 사랑하는 시장님께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히시고,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권 자치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앞장서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도 신설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서명운동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통일한국의 번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기북도 설치! 우리 동두천이 앞장서 추진하자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10분)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추석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서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차단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생의 땀방울이 코로나 종식이라는 값진 열매가 꼭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동두천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 중 하나. 바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역발상입니다.
  모두가 앞 다투어 가려는 방향에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본다면, 그곳에 바로 더 나은 길이 분명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혁신과 첨단이 미래 유망 먹거리 산업의 키워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그 길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주춧돌 없이 지붕만 있는 집이 불가능하듯이, 1·2차 산업의 뒷받침 없는 3·4차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하실과 1층이 있어야지 그 위에 2층, 3층을 차곡차곡 쌓아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IT기술 등 첨단산업도 그 바탕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필요합니다.
  시선과 손놀림은 최첨단을 놓치지 않되, 우리의 두 발은 튼튼한 기초산업을 딛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은 바로 대한민국 건설 산업과 기능 인력의 힘이었습니다.
  건설 산업에 필요한 기능 인력 양성은 국가의 기틀입니다.
  점점 전문 기능 인력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가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건설 기술 등 기능의 맥을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위 블루칼라로 불리는 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코딩이나 AI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는 목공이나 건설기술도 꼭 필요합니다.
  기능인이 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동두천 산업과 교육 발전에도 이런 시각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사항을 다시 강조하여 제안합니다.
  동두천을 청년 기능장인 육성의 메카로 만들 것을 주장합니다.
  곧 이전해 오게 될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연계한 가칭 ‘동두천 청년 기술학교, 동두천 폴리텍’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분야인 기능 장인의 길로 뛰어드는 청년들의 소식이 간혹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장이나 타일 등 각종 건설 관련 기술, 목공 등을 배워 그 방면의 전문가이자 장인으로 발돋움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청년들의 사례가 근래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렵기는 해도, 건설현장 등에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전문 직업학교, 기능학교를 동두천에 설립하여 가르치고 취업을 연계한다면, 동두천은 수도권 제일의 청년 기능장인 양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최하위 고용률의 오명을 털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능·기술학교 설립은 최용덕 시장님 특유의 우직하고 끈질긴 추진력으로 성과로 유치해 낸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바탕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기회입니다.
  캠프 님블에 남아있는 1,500여 평의 부지에 교육장과 실습공간을 만들고, 이를 인근 보산동 공방 등과 연결한다면 원도심도 함께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유치 및 설립 계획을 준비하시고 국가와 경기도에 강하게 요청해서 재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늘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7분)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늘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과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동두천시청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 어느 시·군에 견주어도 절대 뒤쳐지지 않을 뛰어난 능력과 애향심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의 실적만 보더라도 정말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들어서, 경기도 교통 분야 우수시군, 겨울철 자연재난 우수기관, 기업SOS 평가 우수기관,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기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유공기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종합평가 우수기관,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각 분야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동두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과 함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품격 있는 동두천시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품격이란 사람과 사물에서 느껴지는 가치와 위엄을 말합니다.
  우리 시 행정은 분야마다 성격과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와 팀별로 업무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야 행정의 고객은 결국 시민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과 민원처리는 신속과 친절이 기본입니다.
  행정의 품격은 결국 그 수혜자인 시민이 하나로 느끼는 것입니다.
  시민과 직원 모두를 즐겁게 하는 행정의 품격은 곧 행정의 우아한 완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행복과 안심을 깊이 심어주는 것, 특히 그것이 시민생활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자갈이 차를 뒤집는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극히 일부의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근래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를 일부러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을 주로 담당하는 사업팀 근무자들은 늘 격무에 시달리고 출장이 잦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운 탓에 민원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민들이 수차례 전화를 걸었는데도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의원인 저도, 사업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만약 민원인과 직접 바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화를 걸었던 시민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참된 공무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극히 일부이겠지만,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핑계로 전화를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뭔가 불편과 곤란을 이유로 시청 담당자를 찾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낸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시민들의 작은 불편사항도 소홀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토목이나 건축 등 각종 공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마감을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마친 도로나 건축물 등의 마감이 불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기왕 시작한 일이라면 세세한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멋진 행정일 것입니다.
  우리 시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준 현황을 보면, 1년 8개 월 간 총 58건입니다.
  2020년 31개소, 2021년 27개소입니다.
  2020년 31개소 중 준공된 곳은 5개소로 준공률이 16%에 불과합니다.
  산지개발행위 허가가 난 지역들은 대부분 경사도가 높고 위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와 피해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는 개발행위자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낮은 준공률로 인한 산사태 등 위험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우리 시 작년 1년 동기 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120% 이상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하여 동두천시 거의 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조정되는 지역 해제를 위해 지역 현실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6월 29일 뉴스1에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두천시를 신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 예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도 6월 28일에 그러한 내용을 예고했던 바, 시는 즉각적으로 우리 시의 실제 현실적인 아파트 매매현황을 뽑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사전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것 또한 품격을 갖추지 못한 시 행정의 사례였던 것입니다.
  또한 수십 개의 언론의 보도를 타고 우리 시 명예를 실추시킨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평소에 공직기강 확립과 인화단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하였더라면 아쉬움이 큰 이번 일은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행정은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자세와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입니다.
  GTX-C 노선 유치 같은 덩어리 큰 사업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객감동 행정은 작은 민원 하나하나까지 챙기는 섬세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민원이 많은 일선 사업팀의 담당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민 적극행정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찾아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두천의 훌륭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작고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시 25분)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1.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운호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최금숙 의원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제정되어 상위법과 중복되는 13개 조항을 삭제하고 도 내 31개 지자체 중 최저 수준인 우리 시 장기재직휴가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근무여건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복무선서는 제2조, 공무원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공정 의무 규정은 제3조에서 5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 겸임근무 및 파견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서 9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은 제13조, 본 조례로 부여하는 특별휴가 대상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현행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 부분에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와 우리 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부터 제24조 중 13개 조항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중복되는 세부내용은 34페이지 붙임자료 4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사항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입니다.
  우리 시 장기재직휴가는 도 내 취하위인 30일로 경기도 지자체 평균인 50일에 맞춰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0년에서 20년에 주었던 장기재직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20년에서 30년은 15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은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다음 페이지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 조정사항으로 불현동, 상패동 지역의 인구 증감에 따른 조정과 현재 도로에 맞게 반 경계를 재조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두천시 전체 157개통 1,242개 반을 157개 통 1,238반으로 불현동 2개 반, 상패동 2개 반 총 4개 반을 감소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 22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현동 반 조정 구획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현동 3통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반을 통합하는 사항으로 기존 14개 반을 12개 반으로 통합 및 구역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통합 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가구 수 기준에 맞춰 기존 3반과 4반의 근남아파트는 3반으로, 7반과 8반의 대진빌라는 10반으로, 12반과 13반의 태양아파트는 11반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분리하는 반으로는 11반에 에이치펠리스 빌라 가구수 급증으로 인해 4반의 따로 분류하고 그 외 빌라를 5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5반 내 은혜빌라는 6반으로 변경하고 그 외 가구는 5반과 8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구획 조정으로는 가구수 기준에 맞춰 1반과 2반의 경계를 조정하였고 기존 9반과 11반에 구역 조정하고 반명을 8반과 5반으로 재부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패동이 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패동은 전반적인 인구 감소 및 일부 빌라 입주민 증가에 따른 13통 86개 반에서 13통 84개 반으로 2개 반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패동 1통 지역은 3반에 일부 빌라 입주민 증가에 따라 3반과 4반 가구 수 기준에 따라 3반, 4반, 6반으로 분류하고 현행 조례에 맞게 일부 구역을 재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패동 5통 지역은 인구수 감소로 인해 반별 가구수 기준 및 현행 조례에 맞춰 3반을 2반으로 4반과 5반을 3반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기존 9개 반은 7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현행 조례의 중복 13개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 근무여건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장기재직휴가 조정 내역에서 도내 31개 시․군 최하위인 휴가 일수를 평균수준으로 하고 예규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 일수 중 출산 시 배우자 휴가일수를 10일로 적용하는 등 규정에 맞는 타당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 등에 의거 불현동과 상패동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일부 빌라의 입주민 증가에 따라 반별 가구 수를 적정 분배하고 도로 구획에 맞게 행정구역을 재조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필히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 37분)


7.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안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실정에 맞게 이용료 일부를 개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이용률을 직업훈련비, 현행 식대를 포함한 8만 원에서 직업취업훈련비를 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조정하고 이용료 감면대상 시설을 차상위계층에게 50%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가 일반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고 법령상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동두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하고 나 센터명칭 변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고 지원 대상자 확대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 제8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최근 장애인 개인중심의 복지정책을 넘어 장애인 부모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시적 보호 즉 보호자의 병원 입원이라든가 경조사, 가족여행 등 필요한 중증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치료, 외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제79조 및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 조례의 직업취업훈련비를 조정하고 차상위계층 이용료 감면을 신설하는 등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실정에 맞게 이용료 일부를 조정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동두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하고 센터 명칭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중증 재가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족들이 안심하고 치료, 외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호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사무내역 및 소요 예산, 위탁기관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 365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그러면 취업훈련비가 지금 식대비 포함해서 8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최금숙
  전에는 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만약에 취업훈련생들이 전체 나오는 날도 있지만 안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여기에서 식대비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감면을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만약에‧‧‧‧‧‧.
◎의원 최금숙
  그런 것도 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이것은 직업취업훈련비는 월 단위로 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의원 최금숙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식대비가 받지 않았던 것을 지금 포함해서 받는 거잖아요?
  식대비가 그러면 6만 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기가 식대는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해서 이제 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니까 저는 식대비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제 바뀌면서 식대비 포함을 해서 8만 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바뀌면서가 아니라 현행이 식대비 포함해서 8만 원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가‧‧‧‧‧‧.
◎의원 최금숙
  아, 현재가 지금 식대비를 포함해서 8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8만 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과목마다 이제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다른데 동일하게 받는 거가 이제 그러니까 편차를 둔 겁니다.
  과목마다 어떤 것은 2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4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 줘야지만 종전에 8만 원일 때는 그냥 일괄적으로 다 8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좀 약간 퀄리티가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받고 퀄리티가 조금 덜 한 것은 덜 받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의원 최금숙
  저는 이제 2만 원을 현재 받고 있다가 식대비를 포함을 해서 8만 원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또 이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9항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계획에 따라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7월 29일 제정된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사무내용, 위탁시설,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한 군데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이게 처음에 공고를 낼 때만 해도 들리는 소문으로는 여기저기서 서로들 할 것 같았는데 막상 공고를 내고 보니까 소위말해서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거든요.
  임금 부분이 있는데 8시간 근무에 2,200만 원이고 시간제돌봄교사 4시간씩 2명해 가지고 222만원인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임금이 지금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의원 김운호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개선의 여지랄지 아니면 어떻게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이것은 지금 타 시․군도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타 시․군도 1개소내지는 많은 데는 3군데, 4군데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저희도 이제 처음 운영하는 건데 이 인건비 국가 정부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거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타 시․군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앞으로 점차 국가에서도 확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운호
  이게 초반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국비와 이제 도비, 시비가 합쳐지는 건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꼭 정해야 되는 건가요? 금액을?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이것은 정부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의원 박인범
  넘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김운호 의원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충족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조직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운영을 해 보시면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기관과의 어떤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이런 것도 좀 봐가지고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11.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2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사무는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에 시설 및 재산관리,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보육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보육교직원 임용 및 교육 등 관리이며 그밖에 동두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인 시립이담어린이집은 2008년 1월 3일 개원하였으며 동두천시 이담로 4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을 포함하여 총 5층 규모이며 전용면적은 716㎡입니다.
  이용 현황은 교직원 13명에 영유아는 정원 80명에 현원 78명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현 위탁자에 대한 재계약이며 심사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심사자료 확인 및 면접 실시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이담어린이집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등에 의거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방식,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어린이집은 사실 1회 위탁을 하면 우리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하시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실질적으로 처음서부터 원래 공개입찰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개계약을 해도? 공개적으로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공개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굳이 17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위탁계약기간으로 5년을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제17조에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1회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보면은 보육전문가가 있고요.
  2명이 보육전문가고 공익 대표, 보호자 대표 그리고 보육교사 대표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하여튼 재계약을 하더라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은 없는지 보육과 그다음에 또 보호와 관련해서 또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총 9개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8개입니다.
◎의원 김승호
  8개‧‧‧‧‧‧. 8개인데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재수탁을 거의 현 업체에서 거의 다 해오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결과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해요.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공개경쟁을 통해서 또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의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운영 과정에서 또 어떤 미비한 그런 부분들도 재공개경쟁에서 심사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한 번 연장을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래서 잘 운영이 안 되면 일정한 점수를 맞지 못하면 연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의원 김승호
  지금 그 결과는 현재 우리 8개에 시립어린이집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지금 보면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은 그 어린이집은 대부분 다시 그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할 정도로 어린이집 운영에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다시 재계약된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뭐 재계약하는 것도 이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업체에서 이제 위탁을 받게 되면 때로는 해이해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앞으로 잘해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12.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 양혜경 재산관리팀장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양혜경
  재산관리팀장 양혜경입니다.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송내동 690번지 및 691번지에 부지 면적 1,639㎡에 연면적 2,99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이며 공사비는 95억 1,400만 원입니다.
  종전 관리계획에서 건축 연면적은 2,200㎡에서 790㎡가 늘어났으며 건물취득 추정가격은 70억 원에서 2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청사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송내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중시하여 주민 요구 및 주민설명회 시 건축면적 확충 등 제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동두천시로의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 예정지인 상패동 17-3번지 및 19번지 부지면적 9,805㎡를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 추정가격은 62억 8,200여만 원으로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우리 시가 부담한 감정평가 비용을 합한 가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지난 3월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1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을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취득 대상인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물의 연면적 790㎡ 증가 및 금액 2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사업 규모는 면적 및 공사비 대비 35.9%가 증가하는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하려는 변경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두천시 관리 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상패동 17-3번지 외 1필지 9,805㎡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유치에 따른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대상 토지 확인 및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이게 사실 뭐 팀장님이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과장님과 또 그리고 이 주무부서 이것을 또 실행을 하는 주무부서 여러분들도 다 이게 참고를 하실 사항인 게 이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소요동사무소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난의 어떤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참 아이러니 한 게 그 건물 심사위원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곤란한 게 그 정도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처음 시작단계서부터 저희 시에 들어 있는 빅3 있죠? 케이지엔지니어링이랄지 여러 군데 몇 군데만 그렇게 주구장창 거기서만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합리적인 지금 의문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들이 경쟁하듯이 서로 공공디자인 건물에 대한 굉장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합하는 결과물들이 지금 튀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두천시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 좋다 이거보다 아 그저 그런 것 중에 그나마 나은 것을 고르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십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동두천시의 건축비 내용을 보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군에 속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은 엄청나게 들이면서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 관계 우리 부서장님들과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멋지게 좀 짓자고요. 그냥.
  뭐 어렵게 말 안 하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아 정말 멋있다 건물 잘 지었다 이 소리 좀 듣게 부탁 좀 드릴게요.
  물론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거고 공공을 위한 거고 사실 공무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일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죠.
  저희야 방문하는 주체입니다.
  뭐 이야기가 계속 다른 곳으로 새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양혜경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설계 공모단계부터 최대한 이제 명심해서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전국단위로 해서 공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고맙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보기에 송내동은 앞으로 행복 주택이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올 거고 420세대죠.
  또 롯데마트 옆으로 이제 앞으로 1,000 세대가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9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3층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제 나름대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더 프로그램도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준에 맞춰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다본다면 최소한 4~5층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충분히 좀 다시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걸 말씀드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사실 먼 데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좀 더 노인분관을 또 생각해서라도 한 층 정도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곳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건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양혜경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 양주시 같은 경우 회천2동에 복합청사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8층짜리 규모였는데 물론 이제 3층까지는 동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쓰고 있었고 나머지는 건강가정, 뭐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무한돌봄센터 이런 데가 입주해서 있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드림희망센터에 그러한 기관들이 원도심에 좀 자리 잡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원도심과 신도시 이렇게 지역 간 불균형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설계에 또 반영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 송내동 같은 경우는 거기 송내동 지역 주민들한테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다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주민자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지하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훨씬 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넓게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 주민설명회 때 나온 얘기를 다 토대로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다시 또 이제 올린 상태로 해서 그런 좀 지금 바꾸는 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의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민들 그때 뭐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을 뛰어 넘어야 돼요.
  행정은 그 선을 넘어서서 더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가 1년 내내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긴가요? 이게?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양혜경
  저희가 기획용역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하려면 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공모에서 당선 된 다음에 또 건축을 설계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그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양혜경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의원 박인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 돈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원 확보가 되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방수 문제서부터 이런 부분들 우리 흔히 공공기관 건물들이 항상 문제가 방수에 제일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그래야 건물이 또 오래가고 그런 데에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양혜경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14.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김우정입니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료 감면과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객 편의 증대를 하는 등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치유의 숲과 복층형 야영시설이 신설되는 등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산림문화행사 및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에 따라 사용료 조항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질 높은 숲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 위촉 처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세부 개정안은 3쪽부터 20쪽까지이며 기타 의견사항과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의 숲 및 복층헝 야영시설의 조성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반환 및 감면조항을 개정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문화 행사 등을 위한 예약제 시설물에 관한 사항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초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금 놀자숲과 자연휴양림의 동두천시민 이용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주말에?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현재는 3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주말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30% 이상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한 70%는 외지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 정도로‧‧‧‧‧‧.
◎의원 김운호
  예. 이게 참 이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주말에 이용을 하고자 그렇게 예약을 하려고 그래도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바깥에 계신 분들은 어떤 연유로 70%씩이나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지 예약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지금 제가 만나는 분마다 얘기를 관련해서 얘기를 듣는 분들이 도저히 주중에 말고는 주말에는 이용이 거의 불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민께서는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도대체 저게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모르겠다는 말씀까지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도 하시고 지금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맞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이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들 우리가 요새 뭐 체험형 관광도 많이 하고 또 숙박형 관광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지금 3대7이라고 하면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제고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최소한 6대4나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15.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1조에서 2조로, 시장의 책무를 안 3조에,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4조에,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 또는 법인의 위탁 관리토록하는 안을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사무의 범위를 6조에, 운영비의 지원 및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7조와 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연발생유원지 내 행락쓰레기 처리 및 취사 등 불법행위 계도 단속, 편의 시설물 관리 등을 실시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쾌적하게 관리하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근로자 고용을 늘림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위탁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단체에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은 동두천시의 사회경제적 조직하고요.
  공동체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아직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리고 광암동 대체적으로 계곡이니까 그쪽이 광암탑동주민위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단체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지역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또 지금 쉬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제대로 된 계획을 사회경제 협동조합 쪽에서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현명한 어떤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위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별 편성해 가지고 주 2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7개월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박인범
  조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데 일일 얼마 정도씩 근무하게 시킬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은 20명이 되겠고요.
  시간은 4시간씩 7개월 동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인범
  4시간씩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의원 박인범
  아무튼 좀 이걸로 인해서 광암탑동 계곡 쪽이 그래도 좀 더 깨끗하고 또 질서도 잡아나가고 편의시설물 같은 것도 관리가 잘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6항 2035년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기 수립된 2020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재정립과 상위계획과의 정확성 유지, 인구감소 등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2020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의원정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수정 보완하여 향후 주민공청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고 드렸던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2035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인구계획 등에 의한 공원계획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2020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미래평화도시를 향한 포럼도약 동두천으로 우리 시 미래상을 설정하였으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정 1인당 11.7㎡에서 5.3㎡가 증가한 17.0㎡로 계획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송내문화공원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안흥동 역사공원, 어등산 문화공원, 생연근린공원, 전 중앙문화공원입니다.
  신설 및 상패동 수변공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계획으로는 자연하천재해 위험지구 검토를 통한 향후관리 용의성을 고려하여 친수지구, 복원지구, 보전지구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하천 이용이 가장 많은 친수지구는 부족한 휴게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구간별 관리방안 반영을 위하여 전략환경위원회 평가 시 한강유역 환경관리청과 적극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계획입니다.
  동두천시 내 가로수는 총 15종 약 9,850여 본으로 51개 노선에 조성되어 있으며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방나무가 전체 가로수 중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로수 주요관리 방향으로는 평화로 일부 등 가로 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체계적인 정비로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에 주력하고 동광로 등 좁은 보도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구간은 대형목 제거 등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심지의 지역특성과 하천 및 산림, 미군공여지 등 동두천시의 자연생태, 역사, 문화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 전반을 구상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11.7㎡에서 이제 늘어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의원 박인범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동두천시 내 가로수 관리계획에 있어서 총 15종에서 이제 한 약 10,000 주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렇게 지금 가로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10,000 주로 과연 좀 숲이 있는 그런 도심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 되네요. 조금 부족한 거는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신규 개설한다든지 이럴 때는 인도 폭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데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도폭이 과거에 너무 좁은데 가로수가 많이 크다 보니까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통하여 시민들 보행환경이 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절충해 가지고 하고 인도가 또 갖춰져 있어야 가로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가로수를 최대한 심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앙역 앞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가로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박인범
  그러한 부분에 식재들이 거기만 빠진 게 아니라 많이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 가로수 관리계획이 조금 더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관리계획을 세우시는 지금 가능한 한 이거에 배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좀 한번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신규 도로 개설 부분은 도로과나 도시재생과 등과 협의해서 하고 기존 갖춰져 있는 도로에서도 가로수 식재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동두천에 이제 나름대로 가로수를 많이 식재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변을 돌아봤을 때 가로수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요산 우리 3번 국도를 가보면 거기에 주로 단풍나무인가요? 소요산 그 주변에?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3번 국도에는 주로 은행나무 있고요.
  소요산 들어가는 쪽으로 단풍나무가 좀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제 가로수의 연령이 맞지 않아서인지 가로수가 이제 보통 나무 크기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으면 어떤 주민들이 보기에도 걷는 데도 그렇고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가로수 크기의 차이는 이제 구간별로 심다 보니까 도로가 일찍 난 구간은 심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많이 크고 새로 심는 구간은 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작은 구간이 있는데 그 전 구간을 똑같이 하기는 어렵고 같은 구간 내에서라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식재할 때 좀 더 큰 것을 심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맞춰가지고 비슷한 크기로 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소요산 그쪽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무들이 크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소요산에 오는 관광객들은 나름대로 가을철이면 단풍을 보러, 즐기러 오는 부분이 많은데 3번국도 보면은 가로수 연령이 맞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보식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땜빵식이 아니라 연식에 맞는 크기에 맞는 것을 좀 땜빵을 했다는 생각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광극장에서 이제 선업교까지 서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 제방 부분에 옛날에는 나름대로 벚나무도 있고 그랬는데 제방을 재정비하면서 사실 그 상패동 그쪽 제광타운이나 주공아파트 그쪽에 가로수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쪽에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거기를 기존에 벚나무로 해서 관리했는데 거기 하천 정비공사하면서 거기를 파냈거든요.
  제거했는데 정비공사가 이제 끝나가니까 그때 추가로 더 벚나무를 식재하는 노선별로 봐 가지고 식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제방이나 그 부분에 일괄적으로 선업교까지 가로수년식을 맞추고 해서 같은 품종으로 식재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녹지기본계획안이 도시의 미관을 결정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의회에서도 본의 아니게 이러다 보니 질문들이 많이 가는데 신천 구간별 기본구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 산책로 지속 유지관리, 주변 공장지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정화처리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정화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식물을 정화식물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자체로 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식재할 때 정화할 수 있는 그‧‧‧‧‧‧.
◎의원 김운호
  정화처리 식물을 심겠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런 측면으로‧‧‧‧‧‧.
◎의원 김운호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화처리 식물을 심으면 그 오염이 얼마나 제거가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 저감이 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건 뭐 식재량이라든가 식재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뭐 수치를 많이 높일 정도로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또 뭐 일반수종 심으면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해에 강한 수생식물 계통으로 주로 식재를 그런 쪽으로 오염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나‧‧‧‧‧‧.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염원이라고 우리가 지목하는 그런 지점에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현장이요?
◎의원 김운호
  예. 예를 들자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아니면 우리 상패천 그 일대에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런 데 다녀봤습니다.
◎의원 김운호
  어디다 식재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지금 보전지구라고요.
  저기 저 하봉암 쪽에 그쪽으로 주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어떤 뜻이나 어떤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기본계획 잘못되어진 게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김운호
  그리고 우리가 오염원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수원지가 다 양주입니다.
  예를 들어 상패천 같은 경우는 원당저수지죠.
  그리고 신천은 뭐 양주와 의정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 탁도와 색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양주시 소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주위에 볼거리 경관조성하겠다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게 부서가 다릅니다.
  하천팀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팀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이게 서로 협력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 기본계획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 부분은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난 6월인가 5월에 환경부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양주시하고 우리 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탁도 개선사업이라든가 하면 향후에 이런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제가 양주시를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양주시를 갔더니 그쪽에서는 동두천에서 여기를 국가하천으로 덜컥 지정을 해 버리는 바람에 자기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이 굉장히 강화가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김운호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시하고 서로가 양보를 하고 서로 조율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따질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물을 부분도 아닌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준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김운호
  용역을 주신 분들이 행정 내부적인 상황은 모르더라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보내주신 책자를 다 읽어봤는데 거기 없어요.
  그냥 겉으로 뭐뭐뭐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실망스럽다는 거죠.
  왜냐면 전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걸 거기서 따져줄 줄 알았는데 전혀 따져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따져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김운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김운호
  그런데 그런 전문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김승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남은 식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식재라든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까다로워졌어요.
◎의원 김운호
  까다로워졌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제한이 상당히 강화 돼 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그것을 최대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만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전문적으로 할 부분은 이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이고 이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환경관리청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이런 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이게 제시를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환경유역청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해 주신다니 정말 고마운데요.
  지금 일단 2018년도 연천군수가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청에다가.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지금까지 여태 누구도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웃기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니 그게 얼마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밑에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노력해 가지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이게 사실 남이 알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데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제2차 피해자거든요. 연천은.
  제2차 피해자인데 그쪽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금 이것을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과장님 소속은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김운호
  그렇지만 지금 이게 기본계획으로 세운다고 하니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잘못 이게 무슨 뭐 질책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조금 세게 해서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주신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그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한강유역청,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 협의체 구성한 데에 따른 부분에서 이번 이 구상들을 일부 반영해서 양주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기타 등등 흘러내리는 물에 대해서 색도뿐만 아니라 오염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시고 정책을 끌렇게 끌어나가 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그래도 김운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일을 처리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향후계획을 보면 2021년 10월에 주민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를 자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향후계획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9월 말 정도 주민공청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지금 계획에는 10월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경기도에서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위계획에서 맞춰가지고 승인 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보고서를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이 11월쯤에 경기도에서 소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상으로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사 중지 시켜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 후에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주민공청회 할 때도 그냥 삼삼오오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걸 좀 홍보를 해서 모든 전문가들도 참석시킬 수 있게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최금숙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최금숙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동두천의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보면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짧은 시일 내에 모집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의원 최금숙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할 때는 좀 시간도 많이 들여서 홍보도 좀 하고 다양한 분들이 와 가지고 좋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기본계획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관심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17.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소관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 제명을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동두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된 동두천시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중심의 정책실현과 보행권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18.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재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방안과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지속적인 경영손실 증가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구간 조정과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공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으로 폐수배출시설 오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항 2호에 담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1항 제5호에 담았습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 명확화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2항 1호에,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4항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2에 담았습니다.
  둘째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구역에서 사용자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3조 제1항에, 사용료 등의 포괄적 감면규정 삭제 및 구체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과오납 사용료 등의 소멸 시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법 제73조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독촉 및 가산 관련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담았고, 네 번째로 하수도 사용구간 조정 및 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별표1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개정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맞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및 징수방법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36.1%로 경기도 내 요금현실화율에 평균 45.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손실로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 사용구간 조정으로 누진율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 및 시설개선 확충의 재원확보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의장 정문영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박인범 부의장님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박인범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인범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시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안 제5조에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에 처우개선사업 등, 안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증진하도록 정하였고 전국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조례명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등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6월 22일 5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결과, 조례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좀 더 세분화, 구체화하여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제처 입법컨설팅 의뢰 및 회신 결과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순서 등이 수정 반영되었고 지난 8월 의원정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여 안 제6조 처우개선사업 등 관련 제1항의 4에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로 추가 변경한바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싶습니다.
◎부의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부의장 박인범
  다음 안건부터는 정문영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에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안 6조에서 7조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및 협력체계 구축, 안 8조에서 16조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 마을교육공동체 성과, 평가관리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시 여건에 시기적으로 적합한지 유사․중복되어 수정 반영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 여건, 시민의 찬반의견이 접수되어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예. 먼저 질의에 앞서 의원님께서 먼저 번에 민주시민교육도 그렇고 또 이번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도 그렇고 정당 이념을 초월한 초당파적인 의원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조례를 조금 훑어봤어요.
  조례를 조금 훑어봤는데 제가 몇 가지 그때 지적을 드린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1번 1조 목적에 보면 이것을 마을교육공동체라고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이게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단체입니까? 아니면 교육과는 거리가 먼 어떤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체입니까?
  지금 용어가 법률상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라서 그 부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현재 마을교육공동체라함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 마을교육공동체가 비영리단체로 25개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비영리지만 이제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받아서 동두천에도 마을교육공동체가 지금 회원이 한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교육청에 교육 신청을 해서 5명 분의 인적 자원을 선생님들을 이제 확보해 가지고 우리 이제 두드림 장애인학교라든지 또 어르신들에게 디지털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의원님 제가 질문을 드린 문제는 단체의 성격을 여쭙는 게 아니고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단체인지 아니면 아닌지 성격을 여쭤본 겁니다.
◎의원 김승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마을공동체는 지금 현재 있어요.
  마을공동체는 있는데 교육에 대한 그런 공동체는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8개 동이 있고 또 이제 11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옛날에는 70년대만 해도 대가족 제도를 형성하면서 어떤 가정에서부터 교육 또 마을과 이제 새마을이라는 게 있었죠.
  새마을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새마을은 우리 의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운호
  의원님, 이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떤 성격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을교육이라 썼잖아요.
◎의원 김승호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교육단체인지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새마을운동이요?
  예. 새마을운동은 그냥 말 그대로 새마을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체조합인지 그 성격을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단체인지 이게 공동체인지 저는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 김승호
  공동체가 교육을 하는 단체라고 봐야겠죠.
  마을‧‧‧‧‧‧.
◎의원 김운호
  왜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현행 법률상 이것을 어떤 지원을 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면 교육 협동조합‧‧‧‧‧‧.
◎의원 김승호
  그래서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의원 김운호
  지방자치법 9조 어디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승호
  9조에 이제 학교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김운호
  예.
◎의원 김승호
  그러면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이 연결돼서‧‧‧‧‧‧.
◎의원 김운호
  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의원 김승호
  네.
◎의원 김운호
  말씀하세요.
◎의원 김승호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핵가족화가 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모두 학교에 의존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래도 70년대 마을 교육단체라면 훈장선생님들도 있었고 그분들이 예절이라든가 또 이제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서양교육을 받고 왔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부모와도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 교육단체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운호
  저기 의원님 계속해서 지금 이 단체가 지향하는 바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 또 의원님이 저한테 설명도 없이 센터를 집어 넣으셨어요.
◎의원 김승호
  예.
◎의원 김운호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센터를 넣으면 우리 시를 대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원 김승호
  네.
◎의원 김운호
  우리 시에서 대표성도 없는 그냥 아무런 이름도 없는 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의원 김승호
  네.
◎의원 김운호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갖지만 이 근본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단체인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마을교육공동체란 현행 법률상에 단어가 없습니다.
  만든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로다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센터를 넣은 게? 센터를 안 넣으셨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센터를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의원 김승호
  지금 이거 말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교육 법령상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도 지금 센터가 설치된 조례가 세 군데, 네 군데가 현재‧‧‧‧‧‧.
◎의원 김운호
  어디가 있죠?
◎의원 김승호
  지금 오산시가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의원 김운호
  예.
◎의원 김승호
  지금 양평군이 확정됐고요.
  의정부시가 조례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요.
  그 센터에서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금액까지도 다 내정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만든 건데 앞으로 이 부분도 단체의 형성이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공동체 교육이 전파가 잘되고 또 반응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면은 세부적인 사항도 더 이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운호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금 현실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곳은 오산시하고 의정부시거든요.
◎의원 김승호
  양평이 최근에‧‧‧‧‧‧.
◎의원 김운호
  최근에 조례를 제정을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 김승호
  양평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원 김운호
  지금 확인했습니다.
◎의원 김승호
  확인했어요?
◎의원 김운호
  네. 확인했는데 오산시하고 의정부시가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수원시하고 지금 거의‧‧‧‧‧‧.
◎의원 김운호
  거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따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의원 김승호
  네.
◎의원 김운호
  지금 말씀주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조례만 내놨고 거기 센터 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산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2011년도에 교육재단이 있습니다. 오산시에.
  그 산하기관으로 예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시의 대표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산시의 마을교육센터가 아니라 공동체센터가 아니라 교육센터의 교육재단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일 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총 산하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죠?
◎의원 김승호
  네.
◎의원 김운호
  문화원 산하에도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게 별도로 똑 떨어져서 나와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하고는 그 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지금 의원님은 직접 지원을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교육재단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가는 겁니다.
◎의원 김승호
  지금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현재 마을교육공동체에 지금 접수를 받아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죠?
◎의원 김승호
  네?
◎의원 김운호
  뭘 잘못 알고 있었죠?
◎의원 김승호
  아니, 지금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 김운호
  아니, 지금 이것은‧‧‧‧‧‧.  
◎의원 김승호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뭡니까?
  우리 의원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입법기관입니다.
◎의원 김운호
  아니, 의원님 이것은 그분들이 한 개인도 저 같은 개인도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면 제가 도 공모사업이나 뭐에다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같죠?
  그거 어떻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의원 김승호
  그리고요. 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이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게 각 동에 마을공동체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에도.
  그분들을 관리하려면 어디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센터가 있어야 되죠.
◎의원 김운호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마을교육공동체잖아요?
◎의원 김승호
  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아니면 누군가가 체육교육공동체라고 해 갖고 만들면 이거와 똑같은 근거 기준으로 그분들도 센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김승호
  지금 체육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의원 김운호
  왜요?
◎의원 김승호
  왜냐하면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일탈이라든가 또 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정년을 퇴직, 지금 학생들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열린 겁니다. 이게 마을공교육공동체가.
  왜냐하면 숨은 인력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에서조차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마을만이라도 이웃을 알고 또 이웃을 알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질의를 드릴 때 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그분들이 지향하는 바를 자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주장하시는 게 뭡니까? 체육이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다가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기초체력 향상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엘리트체육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의원 김승호
  네.
◎의원 김운호
  그런데 그거와 이거와 성격이 뭐가 다르죠?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체력 증진도 중요하다고 의원님께서 강조하셨거든요. 계속.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 체육공동체, 교육공동체를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하면 똑같이 우리도 센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 김승호
  지금 이제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체육을 자꾸 반면교사를 하시는데 체육은 체육회가 있고 각 종목별 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연합회 밑에 클럽이 있고요.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클럽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체육 전문분야에 다 서로가 협력체계가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을 간에 지금 서로 이웃을 모르고 사는 그런 부분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듯이 평생교육원에서 아주 훌륭하게 지금 시즌2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죠?
◎의원 김승호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배출한 기능이나 장인들이 몇 분이나 되죠?
◎의원 김운호
  지금 다시 한 번 말씀 주실래요?
  배출한 장인들이요?
◎의원 김승호
  아니, 우리 이제 평생교육원에서는 한정된 인원이에요.
  한정된 인원이지 포괄적인 인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 답변을 계속 안 해 주셨어요.
  답변을 제가 그러면 안 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제가 한번 먼저 답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교육단체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교육감의 사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면 교육자치에 관한 것은 사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가 교육기본법이라고 해서 9월 24일 날 개정 법안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의 자주성과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바로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성격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분명히 거기는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에 나와 있는 법률상의 그 교육단체여야 한다는 거죠.
  자주성을 보장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9월 24일 엊그저께 이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죠?
  저는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의원님한테 의원님이 이것을 만드셨으니까 이게 교육단체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인지, 이것을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원을 하자면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여기에 관계법령에 교육기본법,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또 협동조합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의원 김운호
  그러면 그 법을 토대로 했다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자면.
◎의원 김승호
  어떤 것하고 중복이 되죠?
◎의원 김운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어떻게 여러 가지를 섞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기본법과 지금 이게 협동조합지원법에 관한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의원 김승호
  네.
◎의원 김운호
  성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한테.
  이게 교육단체인지 협동조합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조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충분합니다.
◎의원 김승호
  그 조례는요. 일부 개인에게 돌아가는 교육이고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의원 김운호
  의원님, 지금 말씀 저기 해 주셨는데 일부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 단체에 관한 거지.
  대한민국 헌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개인에게 무언가를 직접 지원을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의장 정문영
  잠깐만요.
  본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제2차 본회의 10월 5일 구체적으로 질의답변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의원 김운호
  질의사항이 좀 남았는데요.
◎의장 정문영
  네. 질의사항 10월 5일 날‧‧‧‧‧‧.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21.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규정, 안 제3조 및 4조 사업계획 등 승인 및 결과결산보고, 안 제5조에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등 승인 및 결산보고, 준용규정을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5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이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양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