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5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6. 2008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14.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5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9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6. 2008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14.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의로써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5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0일 집회하며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홍석우 의원님과 임상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9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형덕 의원,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08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형덕 의원,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각종 쟁송 사건 및 자치법률자문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중요 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고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형사 소추될 경우 우리시에서 해당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형사 소추될 경우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둘째, 중요 소송에 대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쟁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형사 소추될 경우 시에서 해당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에 대하여 위로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정하였는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자로 했습니다.
다만, 제외자로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 지원 사업 정하였습니다.
등외자 위로금 월 3만원과 등외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그리고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에 대하여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옥동  세무과장 김옥동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어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에서 시행중인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을 도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저소득계층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시세의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익호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인하여 제한받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으로 조정코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대상을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평균경사도 및 표고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적용받지 않게 완화토록 조례20조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규모 공장건립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던 것을 심의 없이 가능토록 안 제27조제4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으로 안 제54조제5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별표 4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인하여 개발하는데 제한받던 사항을 완화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15층에서 18층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 의정비를 2007년 11월 30일 수준으로 감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의정활동비, 보조 활동비,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의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어 지난 2007년 11월 2일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4,200만원으로 통보되어 동두천시 조례 제1394호 2007년 11년 30일 3,96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나 행안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지방자치단체 인하권고를 3,911만원으로 함에 따라 동두천시 조례 제1403호 2008년 1월 18일 권고안보다 적은 3,90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 의정비심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으로 주민조례 개정청구안의 의정활동비 2,292만원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년 수준인 2,292만원으로 감액 요구한 사항으로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10시2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옥동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1월 하봉암동 일부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지방세법 및 동두천시시세조례에 의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지역 편입지역은 하봉암동 일부지역으로 약 3만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과세는 57필지 건축물은 16건, 주택은 6건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당초에 997만평에서 3만평이 증가하여 약 1,00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구역은 걸산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과세구역에 해당되며 이번에 하봉암동 93번지 일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수는 도시계획세 신설로 인하여 1,52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부과지역은 지난 2007년 11월 19일 하봉암동 일부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동두천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한 후 세금을 부과징수 하여야 하나 1년이 지난 현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소홀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10시3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4항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11월 10일 동두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기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하여 5년간의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2009년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제시를 통하여 미래 4년간의 세입세출 방향을 예측 가능한 수치로 도출하였으며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회기반시설확충, 자연친화적인 주거문화조성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재경위주의 중기계획으로 11개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137개, 특별회계 15개 세부사업등 총 152개 사업의 5억 원 이상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1조 2,80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5%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9,916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0.9%,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2,885억 원으로 연평균 4.2%의 증가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중기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이 77.4%, 자체재원이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제도개선, 도로정비사업 교부세의 2008년까지 운영, 국가재정운영계획성이 지방교부금 추계를 감안하여 연평균 2.8%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 환경보호분야의 보조금지원 확대에 따라 연평균 5.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인구수, 도세징수율, 재정력지수등을 감안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신도시내 건축물의 신축, 인구증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과표적용율 상승으로 인해 연평균 6.1%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사업수입,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감소로 인해 연평균 4.6%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입에 따른 분야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세출 항목별로 연도별 신장추이를 봤을 때 행정운영경비 0.1%, 재무활동 1.1%, 예비비 7.9%, 투자 사업비 0.9%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분야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연평균 15.2%, 수송 및 교통분야가 4.3%, 보건분야 3.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연평균 12.6%, 산업중소기업분야가 39% 감소될 전망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중기세입전망은 자체재원이 66.7%, 의존재원이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의료기금사업, 의료급여기금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노후하수관개량사업등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연평균 50.5%의 증가율이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2010년 사업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완료, 양주광역화자원회수시설 임시특별회계 2010년에 사업이 완료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연평균 7.4%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살펴봤을 때 세출항목별로 연도별 신장추위를 보면 행정운영경비 2.9%, 재무활동 2.9%감소, 예비비 19.6% 증가, 투자 사업은 사회복지분야, 환경보호분야의 투자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4.4% 증가가 전망됩니다.
우리시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안에 있어서 중점 검토된 사항은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예산운영 시스템화에 적극 노력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홍석우
  의    원  임상오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