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21년도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21년도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1년도 예산안』등 3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금숙 의원,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동지원센터가 이용자 중심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지금 우리 동두천 교통약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법 제3조가 보장하고 있는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동두천시는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매서운 한파 속에서 동두천의 장애인들은 48일 동안 거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시민들에게 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건 투쟁 끝에 비로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만들기는 했으나, 지난 11년 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년 3천만 원에서 시작된 이동지원센터 총예산은 올해 7억 원까지 증액되었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1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1년 사이 무려 3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33배 증가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미흡한 운영 실태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5분 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까지는 저녁 9시까지만 운행을 하고 6시 이후로는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조례 그 어디에도 운영시간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콜밴을 이용하려면 사전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라는 것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콜밴을 찾는 것은 병원 방문 등 시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전 등록부터 하라고 하니 교통약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규칙입니까? 사전 등록 의무규정은 상위법과 조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5조 제3항 제4호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의 ‘확인’은 이용자격이 되는지 신분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분 확인을 사전 등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령에 근거도 없는 진입 장벽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동두천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를 계기로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두천시에 요청합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선언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콜밴 운전자와 센터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분기에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및 친절 서비스,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기 바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천 명이 넘는 동두천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 끝에 설치된 이동지원센터가 앞으로는 행정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장애인들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두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 9만 5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연택지지구 10블럭 용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생연택지개발지구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96년 12월 경기도 실시계획 승인으로 18만 2,463평의 토지에 1,167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10개 블럭에 4,965가구, 단독주택 167가구의 규모로 2002년 6월 31일 준공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96년 당시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용지로 승인을 받고, 97년 1월 29일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 되었지만, 한국주택공사는 승인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 마음대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었고 분양주택용지로 팔면 민간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임대주택지용지로 팔면 임대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택지용도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그 자체가 관련법을 대신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세분화였던 것입니다.
  10블럭 용지는 신시가지 중심인 현진에버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주택건설용지로 57억 9,400만 원에 매매를 하였고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10블럭 용지를 매입한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구입 후 10년이 지난 2010년 6월 분양주택건설계획을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우리시는 방법을 찾고자 국토부, 경기도, 한국주택공사, 국민신문고 질의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지만 답변도 일관성이 없고 의견도 상충되어 결국 추진되지 못한 채 공터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10블럭 용지는 공시지가 수준인 1백67억에 주)지행파트너스에게 매각이 되었고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이 된 상태로 택지용도의 변경 절차도 없이 32평형 318세대의 분양주택건설을 하겠다며, 11월 13일 건축심의를 개최하는 이상한 행정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는지, 전국에 우리시처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일반분양건설용지로 아무 조건 없이 승인해 준 사례가 있기나 한 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절대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계신 최용덕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블럭 용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주택용지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10년 전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의 분양주택건설이 불가했던 사항이 지금에 와서 주)지행파트너스는 왜 가능할 수 있는지 많은 의혹과 함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만 더 황당한 것은, 도시재생과의 업무철차입니다.
  분양주택 용도 전환에 대하여는 LH와 협의하라며 모든 권한을 LH에 위임하고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라며 사실상 분양주택건설을 승인해 주는 실무협의를 건축과로 보낸 사실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생연택지개발지구는 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와 함께, 한국주택공사의 권한은 소멸되고 지구단위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 등을 동두천시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사인 간의 거래 특약내용에 기재된 10%로 할인받은 차액 납부를 안내하며 동두천시가 관여를 하고 있는지?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우리시는 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건설사업자 배불리는 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일사천리로 추진해 주고 있는지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 및 경기도 부동산 정책과 도정방침을 역행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서민 주거안정 복지증진의 기회마저도 앗아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텔, 상가까지도 주거공간으로 확대하려는 이 시점에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 준다면 그 엄청난 이득은 도대체 누가 가져가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주택을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도 택지를 취득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0블럭 용지는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임대아파트가 건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최용덕 시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시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도록,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1. 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및 동 조례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총 45일 이내로 회기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계숙 의원과 김운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3.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덕 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바른 시정을 위해 고민하면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기였으며 소상공인은 경제위기에 직면하였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온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특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 손실보상, 버스업체 긴급운영지원 등 경제의 회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1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2차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과감한 결단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극복 위기에 다방면으로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언론인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출범 2년 반 동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경기도 일자리재단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하여 9대1의 경쟁률을 뚫고 얻은 큰 성과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으로 지역 내 고용기회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신도심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건의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하여 하패리 축사 폐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 및 안흥마을 진입도로를 개설, 소요교 재가설,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을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 22개소를 철거 후 공영주차장 및 텃밭을 만들어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였고 큰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패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캠프보산 내에 월드푸드스트리트를 조성하여 이색적인 맛과 볼거리로 방문객 발길을 사로잡고 관내 기업이 제작한 완제품을 판매하는 두드림 마켓을 개장하여 관내 생산품 홍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생연로 일원에는 추억의 거리를 재현한 5060 청춘로드를 조성하여 감성문화거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넷째, 남녀노소가 찾고 싶은 여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인근에 최근에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을 갖춘 소요 별&숲 테마파크를 개장하였습니다.
  왕방산 인근에는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을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의 멋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수도권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변화되는 시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성과가 있는 사업은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 규모는 4,931억 9,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1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금년 대비 4.8%가 감소한 반면 국도비의 경우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친 결과 11.9%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불편해소에 집중하였습니다.
  지역생활 밀착형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회복 및 원도심 활성화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도비 5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계획과 같이 2021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우리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동에 위치한 도심공원의 시민수영장 및 시청 별관 등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원도심이 변화하는 역할을 선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의 조성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77억 원까지 확대하여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및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정책의 성과를 더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27억 원을 반영하여 분산된 보훈단체 통합과 쾌적한 공간의 제공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조성하여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및 자아실현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기관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학축하금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앙동 원도심에 3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외인아파트 부지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인근 학생들의 학습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적립금을 140억 원으로 확대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C 노선을 동두천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및 생연로 일원 주차장을 내년도에 완공하고 세아프라자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 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을 연계시키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단체 방문객을 위한 세미나실을 신축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객실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하늘 데크로드 및 전망대, 짚라인 등 유희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탑동계곡에 둘레길 및 계곡 물놀이장,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시민 여러분의 품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설명 드린 2021년도 예산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즐거운, 변화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현안 문제 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는 물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당부 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용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4. 2021년도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이성수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최금숙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17일과 12월 18일 예정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8.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실질적으로 우리시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인구와 토지이용계획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현재 가장 최근 통계자료 2017년 자료인 관계로 기준연도를 2017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미래상 설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미래상은 미래평화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인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신중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정 계획 인구는 13만이었으며 금번 계획 인구는 14만 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최대한 많은 계획 인구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 인구가 10만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인구가 9만인데 신규주택사업으로 인구 2만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 계획 인구 10만을 초과하여 주택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 인구보다 많은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인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인구에 대한 까다로운 심의를 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계획 인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계획 인구를 16만 5,000으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과다하다고 하여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계획 인구를 14만 5,000으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에는 자연적 증가 인구와 확정 사업만 인정해 계획 인구를 11만으로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반환공여지와 국가산업단지 확정에 따른 배후 주거지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여 계획 인구를 14만 5,000으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가 되겠습니다.
  소요동과 보산동을 포함한 소요 생활권은 2만 7,000을 계획하였으며 소요동과 보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포함한 생연 생활권은 11만 8,000을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인구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군인을 포함한 자연적 증가 인구가 10만 2,000, 확정사업이 9,000, 반환공여지가 1만 6,000 신규 제안 사업이 1만 8,000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계자료상 고시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금번 총면적은 95.66㎢로 하였습니다.
  2013년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추가로 확정되는 사업을 반영하여 시가화 용지는 총 1.03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거용지는 송라, 안골지구를 반영하여 0.181㎢ 증가하였습니다.
  상업용지는 소요산 온천을 반영하여 0.005㎢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업용지는 1단계 국가산업단지 발전소를 반영하여 0.48㎢가 증가하였습니다.
  관리용지는 동학골프장 등을 반영 0.37㎢ 증가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는 총 8.909㎢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시가화 용지 증가와 안흥동 영상문화단지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거용도는 신규 제안 사업인 신성장 국가산업단지 허브 시티, 남북 스마트 전원 주거단지를 반영하여 1.069㎢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업용도는 2단계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반영하여 1.424㎢가 증가하였습니다.
  복합용도는 안흥동 영상문화단지 제외를 반영하여 10.45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동학골프장이 기존 물량을 소비하여 0.949㎢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용지는 경사 및 표고 분석 등을 통하여 개발불용지를 반영하여 7.853㎢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와 토지 이용계획 중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을 제외하고는 실제 개발사업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기본 구상도입니다.
  흑색으로 표기된 사업은 기존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업이고 적색으로 표시된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반영하는 것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받는 데 유리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구상도에 있는 사업들은 이 위치에 이 사업을 꼭 하려는 것은 아니나 이 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인구와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단지 주택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기존 확보한 인구와 시가와 예정 용지 물량 활용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본 용역을 착수하여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친 시민계획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 시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 및 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28일에 의원정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완료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에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 및 확정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최대한 많은 인구와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을 확보하여 우리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35년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20년 8월 28일 의견 청취하는 사항 중 인구수를 16만 5,000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의 의견 수렴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장기적으로 인근 지자체로와의 우리시 경제 및 인구 유출, 유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등에 관하여 현실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9.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일부 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에 동두천 시민의 공익 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재향경우회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 보고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독려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10.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이성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김일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구정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지일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이원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