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4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 기금운용계획 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3.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14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두천시장제출)
5. 2014년 기금운용계획 안(동두천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동두천시장제출)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9. 동두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1.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동두천시장제출)
13.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4.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5. 동두천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오 의원 외 6인)
16.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외 6인)
17.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호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로서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임상오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5일 홍석우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 5월 30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현희 의원을, 간사에 김장중 의원을 선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5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11월 26일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1월 21일 동두천시장으로 부터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2017년까지 중기 지방계획 보고 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주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호 및 같은 조례 제3조의 1호 규정에 의거 4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홍석우 의원과 박현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10시13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세창 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 그리고 홍석우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밝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는 물론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시정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대한 관심과 참여 속에 격려와 성원 그리고 충심어린 질타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알찬 성장과 시민복지 향상을 꾀할 수 있었던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과 이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두드림 패션지원센터를 준공하여 1,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회천~상패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광역도로망 확충과 함께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고속시외버스노선을 증설하여 경기북부교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준공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신천 자연 형 하천정화사업 등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도시개발에도 적극 투자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10만여 시민 모두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시민복지증진과 평생교육, 문화예술 진흥에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와 긴급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전문화, 체계화된 교양강좌운영 특색 있는 공연예술 지원과 축제의 내실화로 시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행복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온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은 10만여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행정수요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시정발전 계획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도 예년보다 다소 낮은 3%대의 성장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보조 사업비는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우리시 총 예산규모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처음으로 37%에 달하는 등 많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 국도비가 내시된 계속사업에 한하여 예산반영 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행사 성 경비는 20% 절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긴축예산 편성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고자 공무원관련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행사 성 경비를 감축하여 전년대비 18억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사회복지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반영하는 등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10만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 예상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76억 9,900만원이 감액된 2,72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9% 감소한 2,289억 7,9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8.2% 증가한 43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6개 기금 115억 2,000만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과 이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양성교실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많은 동두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등 농업분야 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광암~마산간도로 확포장 등 우리시 접근 교통망을 확충하고 중앙역 역세권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주 간선도로 개설과 노면불량구간 재포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민 생활 속에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항상 함께하는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하천 오염원 차단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경관녹지 및 꽃의 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해 없는 도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사계절 휴양도시로의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소요산 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 및 산림 휴양 형 MTB 체험단지 조성, 박찬호 야구공원 건설 등 균형발전사업과 민자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수도권 최고의 체험관광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따뜻이 감싸주는 서민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문보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노인 및 아동복지, 사회적 기업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나 가겠으며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자녀교육 및 취업지원으로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행복도시건설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교육시설 확충에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와 함께 특성화 고교 지원, 경쟁력 있는 대학교유치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나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투자수요 대비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므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린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시민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설명과 함께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여러분 모두와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오세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업무 추진 관계로 산회 전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26분 “시장퇴장”)

4.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두천시장제출)
5. 2014년 기금운용계획 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홍석우 의원, 김장중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현희 의원, 심화섭 의원, 장영미 의원 총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7항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간 우리시의 총 재정규모는 1조 7,474억 원으로 연평균 1.2% 증가로 전망되며 일반회계는 1조 4,904억 원으로 연 평균일 1.6% 증가, 특별회계는 2,570억 원으로 연평균 1.3% 감소로 계획되었습니다.  
연평균 신장률 증가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신설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이며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 기준은 안전행정부 중기지방 재정기획수립기준에 의거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으로 114개 사업 1조 4,7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기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계획기간 중 총 1,67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3%로 전망되며 이는 아파트 신축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액증가와 인구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총 441억 원으로 연평균 0.1%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금년도 세입에 계상되었던 사이언스타워 미분양에 따른 매각사업수입금 5억 원 그리고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2.1% 감소 등 특정요인 발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의존재원은 계획기간 중 총 1조 2,116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3년~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내국세 수입 전망을 안정적으로 추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실질 성장률 및 과거 5년간 보조금 추계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시증가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중기색출전망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9.3%, 농림․해양 수산분야 20.3%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4.7%, 환경보호분야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국가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의 지출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소요산 권 관광벨트화 연계 구축 사업 및 산림휴양 형 MTB 체험 단 사업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천재지변에 따른 방재시설 개선 사업비 일시 증가에 따라 향후 감소가 예상되며, 환경보호분야의 경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14년 종료됨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기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총 1,410억 원으로 연평균 4.6%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금년도 세입에 계상되었던 복합화력 발전소 용수공급시설 설치 부담금 101억 원 등 특정요인 발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의존재원은 계획기간 중 총 581억 원으로 연평균 35.7%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219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90억 원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중기 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9.6% 증가, 환경보호분야는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중소기업분야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보호분야의 경우 동두천시 양주 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2014년에 종료됨에 따른 감소의 결과입니다.
우리시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중점 검토된 사항은 예산편성에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예산운영 시스템화에 적극 노력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두천시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 적으로 전망하여 계략적으로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본 예산심의와 연계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철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절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이 2013년 5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신설과 동두천시 직장협의회 협의안건인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임치료시술 및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를 안 제23조에 새로 신설하고 경조사휴가 일수를 별표 3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저희가 동일하게 개정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3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24555호로 일부 개정되어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함과 동시에 동두천시직장협의회 협의 안건으로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 하려는 사항입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술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신 중 12주 이내와 36주 이상 되었을 시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동두천시직장협의회와 협의안건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휴가를 확대 하였으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에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 출산 시대에 정부시책에 호응하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은 현실적이고 매우 적절한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철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13년 8월 6일 공포되어서 일부 개정되고 이 공포된 법률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동두천시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조항을 안 제18조에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형덕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급자 위주에서 시민중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로 확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19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3년 11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동두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동두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동두천시 정보공개조례”로 변경 하였고 정보 사전공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 간주조항 삭제 하였으며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조항 신설하는 내용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4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공보전산과장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임법인 국가지리 정보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현행 동두천시 지리정보 시스템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인도로 기반시설물을 해양 분야까지 해당되는 수상․수중 개념으로 확대되는 주요내용이겠습니다.
이상보고 내용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지리 정보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동두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동두천시 공간정보에 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동두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동두천시 정보공개조례” 로 변경 하였고 용어에 관한 정의 에서 지형․지물․지명 등의 지리 정보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 개념으로 확대 되었으며 전체조문이 지리정보 개념의 “도로기반시설물”을 해양까지 통합된 개념의 “공간정보”로 관련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47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장이 위탁 운영되어 왔으나 작업장 폐쇄 및 장애인보호 작업장으로 기능 전환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은 동 조례로 동두천시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작업장 폐쇄 및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기능이 전환 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동두천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전명조  도시계획팀장 전명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존의 자연공원을 활용하여 6개면 규모의 야구장과 연습시설 등을 갖춘 야구공원 건립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구공원은 조성여건마련을 위해 도시 관리계획변경 요청계획을 수립하고 금 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자연공원 중 체육공원 조성예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 신설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가려던 소요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3,293,090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 결정하고 구역오차를 적용한 3,506,986제곱미터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며 2013년 10월 공원변경계획을 포함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시행된바 있으며 2013년 11월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을 최종 입안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 번 의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 공원결정의 효력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어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산 인근 약 32만㎡ 부지에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며 과 같으며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당초 ‘도시자연공원’ 시설을 폐지하고 위의 법 개정에 따라 ‘소요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5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건물관리법과 관리법시행관리 및 경기도 옥외건물관리조례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은 안 제7조 내지 제13조에 규정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으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안 제2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기도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에서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간판표시계획서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운영, 정비시범구역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을 신설 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근거와,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56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의 적절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에 대한 경제침해 및 장애인차별조항 등을 개정운영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의 시민회관 이용 시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 중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제10조의 4호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 시설 사용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조항 중 동 조례 제15조의 3호 사용예정일 5일전에 그 사용 취소를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용 민원인의 경제적 이익침해 및 장애인 차별조항 등을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민회관 이용 시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 중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제10조의 4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혹여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로 생각 되여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시민회관 시설 사용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는 조항 중 사용 예정일 5일전을 “사용예정일 3일 이전”으로 하여 사용 민원인에 대한 경제적 침해부분을 완화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오 의원 외 6인)
(11시01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임상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0510호로 2011년 3월 30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협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두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으로 노인 복지 증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정하고 둘째, 지원 대상에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정하고 넷째, 비용의 보조, 지원의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하고 다섯 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임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임상오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동두천시 대한노인회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조례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1년 3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한노인회동두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협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두천시 노인의 사회참여 유도와 권익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목적과, 적용범위, 지원대상과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외 6인)
(11시0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동두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11월 25일자로 의정비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74만 9,000원에서 월 196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6조 제2항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홍석우 의원 등 7인이 제출한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동두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사항을 시 의회에 통보해 옴에 따라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74만 9,000원에서 월 196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여론 수렴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0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희입니다.
오늘 제23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리 10만여 존경하옵는 동두천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사무인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과 북 동두천 전원개발사업,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채택된 결과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배경입니다.
동두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는 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업인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북 동두천 전원개발사업과 부진사업인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사업,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 경과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5월 30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조사 활동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하였고 2013년 11월 29일 활동을 종료 하였습니다.
1차로 조사한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는 주민들 간 갈등과 동두천시장 소환이라는 시급한 현안 사항이 발생하여 우선 집중하여 실시하였고 특위에서는 일산과 평택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직업의 주민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들었으며 이밖에도 위원 개인별 활동으로 수원, 춘천, 포천, 고양시 등을 방문하였고, 수질분야와 대기분야 전문가의 자문도 들었습니다.
위 사항과 증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하여 종합하여 본 결과 동두천 LNG복합화력 발전소 유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한바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일부 주민 등이 제기하고 있는 LNG 이외의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 하였으며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부문도 법적 규제치 미만으로 배출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드림파워(주) 본부장으로부터 추가 증설은 절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내었습니다.
다만, 본 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한 바,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하고, 향후 이와 같은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시민 합의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2년 9월 26일부터 본 조사특위에서 2차로 조사한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사업과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대상 사무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의 행정절차와 시유지 매각 부분에 대한 의혹과 적정 여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은 열성적으로 관계법령 연찬 등 수많은 조사를 하였고, 제11차 특위에서는 관련부서의 업무보고와 증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제12차 특위에서는 참고인으로 라미드 그룹 총괄 사장에 대해서도 증언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두천 미2사단 이전 등 지역경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오투밸리 주식회사의 사업 제안을 받은 사항은 동두천의 풍부한 산악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로써 사업 유치는 적정하며 타당하다.
둘째, 그러나 동두천시가 그동안 추진한 행정절차를 보면 사업의 조기 완공을 목표로 일부 관계법령 적용 등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아쉬운 점이 있으며 또한 그동안 행정역량을 집중 지원하여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당부를 한다.
셋째, 본 조사 대상 사업은 동두천 시민들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갖던 사업이나 제안 사업자인 회사 내부 사정과 경제 여건상 더 이상은 사업 추진 불투명한 바 사업제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사업을 반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 장 중      임 상 오      홍 석 우      박 현 희      박 형 덕      심 화 섭      장 영 미
◎출석공무원
  시장 오세창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도시개발정책단장 민선식
  총무과장 문영철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하재봉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안전총괄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
  환경사업소장 박창식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보건행정팀장 구자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