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2002년기금운영계획안
9.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2002년기금운영계획안
9.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2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3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5일이내로 회기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3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1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선출의건은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따라 이강준 의원님과 김관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연설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정을 이끌면서 크고 작은 여러 현안들을 차질없이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결집된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우리시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각종 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가운데 시정의 여러분야에서 커다란 가시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90년만에 최고 한발로 인한 상수도 부족문제는 군부대, 소방서의 협조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주군까지 와있는 팔당물을 공급받고 시민모두의 물절약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개발에 소임을 다하여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 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역정보화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상·하수도, 지적, 도시계획 등 도시행정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등 지방행정, 산업, 생활분야 등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심볼, 로고, 캐릭터를 만들어 시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우리시만의 독창성을 제고하였고 자치행정의 역량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능쇠퇴업무의 기구축소와 동기능 전환 등 1, 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비정규직을 포함한 206명을 감축하여 년간 21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동사무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사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해 줌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계유지의 소모적 지원에서 자활을 도모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단체운영비,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자립의지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여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료 진료 및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와 더불어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 운영, 일생생활에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가정도우미 배치사업,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등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상 구축과 주부컴퓨터교실운영등 평생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아개발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여성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및 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암 조기진단사업, 영양지도교실, 당뇨 및 고혈압 환자 식단 시식회 등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지역경제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 지원과 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경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실직자들에게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으로 취업난을 해소하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소공원 조성 등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맞춤형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하여 실업해소 및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90년만의 극심한 한발을 관정 개발등으로 이를 극복하였으며 쌀 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벼 재배면적의 확보와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입 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양질의 쌀생산을 위한 지원, 화훼시설 현대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책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방산업단지, 전철복선화 사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날것이 예상되는 생활용수 수요에 적극 대비하여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6만톤에서 10만톤으로 증설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고자 수자원공사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4만톤의 팔당 물을 2003년부터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 시설에서 2만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200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 시운전을 완료한 2단계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더불어 3단계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제방공사와 호안공사를 완료한 신천개수공사, 송내천 등 9개 하천에 대한 하수관거 설치공사와 더불어 공해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신천을 되찾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전용용기 배포, 전국 최초로 실시중인 음식물쓰레기의 전량을 가축사료로 자원화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도로·교통망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망 확충과 철도수송 능력 증가에 따른 국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추진중인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은 교각설치, 콘크리트타설, 파일 시공 등 30%의 공정율로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향후에는 소요산역까지 연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두천과 포천을 연결하는 유일한 동서간 도로로써 향후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지방도 334호선을 확·포장하므로써 물류비 절감과 교통사고 위험해소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과 협조해서 꼭 성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통과 교통량의 분산으로 교통정체 현상을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강변우회도로의 일부 구간중 지방산업단지 조성관계로 미완료되었던 구간을 개설완료 하므로써 명싱상부한 강변우회도로로써 면모를 갖추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상패로 정비공사와 북부지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 제2청사에서 추진중인 광암~율정간 도로개설공사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통행 및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시내 전구간에 걸쳐 현재 추진중인 18개구간 4,643미터의 소방도로도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화와 균형있는 도시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동, 생연동 일원에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하여 살기좋은 주거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과 또한 송내택지 개발지구에 신축중인 임대 아파트건립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내택지개발지구 아파트가 입주하는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부인구가 유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연1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하여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15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미군주둔으로 인한 도시발전의 저해와 재정손실, 환경문제 등 각종 불이익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 지역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그 동안 미군주둔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받고 도시발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역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정보통신, 생명산업 등과 더불어 굴뚝없는 21세기 주요 전략산업인 만큼 우리시도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두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보람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 수립된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관광특구개발계획에 의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소요산 등산과 안보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내년 3월말 개관 목표로 추진중이며 한국전쟁 참전 16개국의 전승기념관 설치와 더불어 벨기에, 노르웨이 참전비와 연계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생활수준의 급속한 향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형태에 발맞추어 사계절형 종합휴양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탑동계곡 관광지 조성과 동두천의 도시 이미지 재정비와 더불어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한 시범적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특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소요산 및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찾는 관광객 또는 시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전통 민속놀이인 이담농악, 고삿반놀이, 지경닺이 등을 발굴, 전승하고 다향한 문화예술제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요문화제 및 소요단풍축제, 소요 락 페스티발 개최 등 현대적 감각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동두천시를 만들어 나가고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활력있는 생활을 위해서 생활체육강좌, 생활체육 캠프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겠으며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확대 개최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효율화하였고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통해서 시민만족의 시정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만큼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쳐 나가고 민원을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 및 공직부조리, 부실공사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운영 시스템 도입과 지역내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체계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살기좋은 동두천시 건설에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우리 시정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는 공직사회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행사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형남선 부의장, 김관목 의원, 간두범 의원, 박수호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게 됩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대상 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감사실시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형남선 부의장, 김관목 의원, 간두범 의원, 박수호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2002년기금운영계획안
(10시3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각 기금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기금운용방향을 지방재정의 건전성제고에 두고 첫 번째로 애향장학기금 및 자립장학기금등 유사기금의 통폐합정비와 두 번째로 통합 재정분석 도입에 따른 기금 예산과목 계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운용, 그리고 기금운용의 정기적 평가등 기금운용의 안전성, 제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내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외 8개 기금의 금년도 이월금 29억9,200만원과 2002년도 수입액 26억3,600만원을 합해서 총 56억2,800만원으로 2001년말 금액은 지출액 22억2,300만원 감한 나머지 34억5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20억9,700만원 애향장학기금 11억5,8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7,400만원, 자립장학기금 1억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9,800만원, 주민지원기금 1억6,3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3억원, 재해대책기금 3억2,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회계관리업무의 적정처리와 기금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서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을 담당하는 실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장 김택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실과장님들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신 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지방채상환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총괄입니다. 운용의 목적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의 적립 및 운용에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용의 개요는 우리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의 경우 2001년 순세계잉여금중 20억원을 출연해서 지난 98년 차입한 수해복구자금, 재특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에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 규모 변동은 금년도 2001년말의 경우 9,31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출연금 집행잔액 9,279만4,000원 이자수입 33만8,000원을 더한 9,3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말의 경우 9,713만6,000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이월금 9,313만2,000원과 이자수입 400만4,000원을 적립한 금액입니다. 총증감해서 400만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7쪽에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총수입은 20억9,71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이자수입 400만4,000원 전년도이월금 9,313만2,000원을 합한 20억9,713만6,000원입니다.
  지출은 차입금 상환액 20억원, 여유자금 9,713만6,000원 합해서 20억9,713만6,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설명드리면 89년부터 92년까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재특자금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등 이자를 전부 합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 20억9,313만2,000원과 경상적세외수입 400만4,000원을 합해서 20억9,713만6,000원을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적립금에서 다음년도 이월금 9,713만6,000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내 차입금을 상환토록 해서 다음년도 이월금 9,713만6,000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지방채상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지요, 거기에 수입에 있어서 지출을 재특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각종 차입금액에 있어서 이율이 있는데 이율이 비싼 것부터 순위를 잡아서 상환계획을 잡아서 재특자금을 먼저 상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이율을 참고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재특자금에 있어서 이율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년5.5%입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9쪽에 국내차입금 상환이 조기상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형남선 의원  그것도 조기상환이유가 이자율이 높아서 조기상환시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목표연도보다 먼저 갚기 때문에 조기상환입니다.
형남선 의원  이유가 다른 상환 다른 차입금 보다 수해복구비 20억원이 이자율이 높아서 조기상환시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이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2002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향장학기금은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매년 1억원씩 시에서 출연하여 10억원의 애향장학기금을 목표로 설치되어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을 내고장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혜인원은 총549명으로 총지급액은 4억4,0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상되는 총수익 계획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계획은 11억5,800만원으로 기금운용 이자수입 6,900만원, 2001년도 이월금이 10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지출계획은 총75명에게 6,900만원의 장학금지급과 적립금이 1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우수지도자를 발굴, 체육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사용의 개요는 기금적립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998년부터 시비출연금으로 5억원이 될 때까지 매년 1억원씩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합니다. 2002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5억원이 조성 완료됩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운영조례에 따라 운용하게됩니다. 1998년부터 5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을 출연해서 이자수익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우수지도사 발굴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은 2001년에 4억5,225만5,000원이었고 내년도 5억7,423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은 1억2,197만5,000원입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용은 전부 장기성예금으로 하게 됩니다. 단기성예금은 없습니다.
융자금도 없습니다.
  1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출연금이 시비 1억원 이자수익은 적립금이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001년 3억2,761만7,000원에서 내년도 4억2,2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463만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라든지 차입금상환은 없고 여유자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7,422만3,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익개요로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2,197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4억5,225만5,000원 적립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특별한 지출은 없고 전부 적립금으로 5억7,42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금운용은 지출내용은 없고 전액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사회복지과장 홍현섭입니다.
  2002년자립장학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립장학기금은 관내 거주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자립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규모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1억479만9,000원 내년도에 총90만원이 증가된 1억5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자금조성은 없습니다.
26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적립금이자 550만원은 전년도이월금 1억479만9,000원에서 1억1,0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7쪽입니다. 자립장학금지급이 46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억569만9,000원에서 1억1,0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2002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쪽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6억5,559만9,000원, 내년도에는 1억1,252만6,000원이 증가된 7억6,8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성예금이 내년도에 7억6,812만5,000원, 단기성 예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적립금이자가 4,252만6,000원, 전년도에 이월금이 6억5,559만9,000원, 시비출연금이 1억원 해가지고 7억9,8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금에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현대화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금이 7억6,8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자금과 노인복지시설현대화사업은 내년도 4월달에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운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택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기금운용은 폐기물관리시설 소요동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지역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기금사용개요는 적립기금이 8,000만원 중에서 적립기금에 4,000만원, 주민복지향상에 2,000만원, 노인복지등에 2,000만원을 사용하게끔 되겠습니다. 조달 및 운영규모에 자치단체출연금 시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는 동두천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겠고 그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주민복지후생을 위한 기금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2분의1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발생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1년에 7,557만5,000원이었고 올해는 1억2,292만원으로서 4,734만5,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용은 장기성예금으로 7,52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에도 1억2,231만7,000원으로서 적립금에 4,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단기성예금은 백만원단위 이하인 37만5,000원이 올해 적립이 되고 내년에는 60만3,000원이 적립이 되어서 융자금은 없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시비가 8,000만원이 들어오고 이자수입 734만5,000원, 그 다음에 전년도 적립금이 7,557만5,000원해서 1억6,292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상지출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 1억2,292만원해서 1억6,2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711만7,000원, 전년도 이월금 7,557만5,000원, 시비출연금 8,000만원해서 1억6,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또한 주민지원을 위한 포상금이라든지 기금 4,000만원을 사용하고 당년도 이월금이 1억2,920만원이 되고나서 총1억6,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농림과장입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인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생산일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를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도 기금사용의 개요는 조성목표액 5억원, 2002년까지 조성내역은 2억5,000만원입니다마는 98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의 조성은 98년도부터 5억원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음 쪽에 있어서 자산에 관한 주요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있어서는 2억3,165만원이며 내년도에는 3억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된 액수는 6,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성예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45쪽과 4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건설소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목표는 재해사전대비 추진으로 재해발생최소화 및 주민생활과 재산보호,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주민불편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계획에 있어서는 2002년도 일반회계예산의 전출금 9,588만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평균액이 0.8%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변동사항에서는 총자산 규모의 변동은 2001년에 2억5,806만9,000원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2억4,7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73만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에 대한 변동내용에서는 장기성예금과 단기성예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는 합계액에서 2000년도 결산이 2억2,848만4,000원, 2001년도에 4억5,819만8,000원이었고 2002년도에 3억2,7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액은 1억3,039만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서는 2000년도에는 2억2,748만4,000원이고 2001년도에 4억5,819만8,000원이고 2002년도에 3억2,7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액이 1억3,0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서는 2002년도에 3억2,780만2,000원에서 2001년도의 경우 4억5,819만8,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1억3,039만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원, 재해대책자재구입을 하겠고요. 시설비에 3,000만원입니다. 재해 사전검사결과 보수대상 사업비 3,000만원, 다음은 적립금으로 2억4,780만2,000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에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평균액에 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의 기금출연금은 2,3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규모의 변동에서는 2001년도에 7,196만4,000원으로 2002년도에 9,9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6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기성 예금과 단기성 예금으로 자금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기금 운영계획 및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4,654만6,000원이었고, 2001년도에 7,196만4,000원, 2002년도에 9,9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2,766만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출내역도 수입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62만5,000원에서 2001년도에 7,196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2,766만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출대금 전액전부 적립금으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기금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5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리안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행정구역이 95.67㎢이며 도시계획구역이 30.657㎢로서 약 32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의 내용으로는 소요동 일원에 1.13㎢와 한북대학 입지예정지인 상패동 일원의 1.16㎢를 포함한 총 2.30㎢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주요내용중 도 결정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이 신규지정을 포함하여 33개소이며 최고 고도지구 2개소, 방화지구 2개소, 취락지구 3개소, 특정용도지구 1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 등 총 9개소의 용도지구구역이 신설 또는 변경 입안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는 대로 2개소가 연장이 늘거나 선형이 변경되었으며 자동차정비장 3개소, 도시 자연공원을 포함한 근린공원 5개소, 경관녹지 1개소, 대학교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가 신설 폐지 또는 변경 입안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이하의 도로는 변경이 53개소, 신설이 8개소, 폐지가 152개소로 총 213개소가 금번에 입안되었으며 어린이공원 2개소, 시장 1개소, 수도시설 1개소, 학교 6개소, 방수설비 3개소를 신설 및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재정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위해서 사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의견청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용역회사 임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12월 26일 우리시와 계약체결된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재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책임기술자인 (주)선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유진정 부사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선진엔지니어링의 유진정입니다. 재정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도면은 저희 동두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 하고있고 목표인구는 12만5,000명입니다. 현재보다 약 5만명 정도의 인구를 추가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수용의 주요 개발지는 현재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송내와 생연지구 그 다음에 한북대학교가 입주하고 있는 상패동 지역이 주로 추가인구를 수용하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기존인구와 자연증감정도의 선에서 인구를 수용계획으로 되어 있고 특히 중앙생활권에 있는 중앙동은 인구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로망의 체계는 잘 아시는 남북간의 국도3호선과 동서간에 지방도 334호선이 주간선도로가 되겠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자동차망의 교통은 동서양측으로 우회도로를 장기적으로 신설해서 자동차교통은 우회해서 외부에서 오는 것은 우회해서 내부시가지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는 세개의 지역이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국도3호선 끝쪽 북쪽으로 마니커 공장주변으로 올라가는 지역, 다음에 하수처리장부근의 소요동, 한북대학교가 입주하고 있는 시민회관 남측에 도시계획구역이 늘어나는 그러한 계획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한 계획안을 검토해본 결과 주로 북측에 있는 마니커공장 주변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에 국도3호선을 따라서 상당하게 북쪽으로 도시구역이 확장되는 안입니다마는 실제로 국도변에 있는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들이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감으로서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편입됨으로써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떨어져가지고 상당한 주거 및 판매시설들이 현재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마니커공장 주변은 상당히 공업활동이 수요가 있어서 용적율 및 건폐율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마니커공장 주변에 공업수요가 있는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중도시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산업촉진지구로 별도로 지정하면 현재의 건폐율 40%와 용적율 80%가 이렇게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서 건폐률 60% 그래서 건폐율이 20% 늘어나고 용적률은 80%에서 150%가 늘어나서 실지로 70% 약 지금의 용적률보다 2배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국도변에 있는 기존주택 및 상가에 민원을 예방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마니커공장 주변에 건축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도시지역의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지역을 확장하지 않고 그러한 국토이용변경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동부근은 실제로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국도3호선에 우회도로를 경계로 해서 확장구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우회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간을 단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경계로 하고 북측은 하봉암동에 행정구역 경계를 따라서 행정동 경계를 따라서 실제 기존의 주택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전체로 포함하는 이러한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안을 성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패동지역은 한북대학교 입지와 더불어서 장래에 송내와 생연택지개발이 다 개발된다면은 동두천시로서는 상당한 부분의 개발이 동에서 서쪽으로서 상패동지역이 유력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북대학의 중심 및 장래에 상당한 계획적인 개발을 전제로 해서 하단은 하천을 경계로 하고 상부는 한북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지형을 따라서 능선을 중심으로해서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는 그러한 안을 성안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는 소요동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남북이 현재 국도3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늘어나는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구역에서 현재의 택지가 주거들이 있는 전지역을 포함해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소요동 지형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6년의 목표인구는 약 2천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실을 기본으로해서 인구배분을 하면 한 300세대정도가 인구를 더 수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하수처리장 상부쪽에 있는 소요초등학교 안쪽으로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들이 상당히 활발한 어느 정도의 건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정신에 따라서 소요인구가 천인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기존주택을 중심으로해서 용도지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재정비계획에서 용도지역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경우에는 급격한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고 주거지역 1종주거, 2종주거, 3종주거 준주거해서 단계별로 용도지역을 공급하는 원칙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1종주거지역이 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건축물 중에서 일부 5층으로 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보호차원에서 부득이 2종주거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를 제한해서 상당히 조금은 과밀화가 억제가 되지만 기존건축물의 보호측면에서 2종일반주거를 공급을 했습니다. 용도지역의 경계는 최소한 기존주택을 중심으로해서 저희가 아주 적게하는 방안과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는 방안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거쳤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적인 차원에서 용도공급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형태는 갖추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일부 약간의 공지가 더 들어간 그런 정도로 해서 2종주거지역을 지정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기존 취락들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으로서 준농지에서 40% 건폐율과 80% 용적률이 자연녹지가 되면 20% 건폐율과 100% 용적률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건축활동에는 용적률이 20% 늘어나는 상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들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주민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상패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계는 한북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경계와 하천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공급은 현재 이 지역에서 공업활동을 하고있는 무궁화유지와 용인금속지역의 공업활동은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에 준공업지역이라서 기존의 공업활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생연과 송내에 택지개발지구와 완료된 뒤에 개발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전됐을 때 이 지역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천변에 무질서하게 공업이 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가내수공업을 유지했던 피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도심에서 집단화됐을 때는 상당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지역이 나중에 송내와 생연지구 뒤에 약 5,000명 정도의 인구를 갖는 계획적인 사업을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상을 저희가 갖고 전체적으로는 하천으로 열린 그러한 녹지체계를 갖고 어느 정도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저중밀도의 택지개발 그 다음에 이러한 대학교를 생각한 중심지역 장내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수요로서의 공공시설을 예비체를 고려한 택지개발이라든가 단위개발사업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구상하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간선가로망 지정을 하고 용도지역은 현재의 자연녹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아마 개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계획법이 바뀌어서 공공에도 개발할 수도 있고 민관합동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수법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을 고려한 용도지역은 존치를 하고 큰 가로부분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상패공원 밑에는 현재의 기본계획상에 어느 정도 주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상당히 기본취락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1단계 상향 조정시켜서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해서 일부 준공업지역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자연녹지로 용도를 존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구역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전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이 미진하면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는 윗부분의 소요동 도시계획확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번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기존 주택을 보호한다고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사관주택으로 불리고 있는 그 지역은 기존의 밑에 있는 지역들은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윗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도 자연취락지구로 같이 용도지역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지역은 미2사단 후문지역에 있는데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그러한 측면에 맞추어서 나머지 잔여지역을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1종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용도 지역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산동 동사무소 주변은 현재 결정돼 있는 중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1종 일반지역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초교 하단에 국도3호선에 연속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가지내에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200%과 건폐율 60%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리되고 어느 정도의 중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7번지역은 도로선이 개선됨으로써 일부 남아있는 약 150평 정도에 상응하는 경미한 땅에 도로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을 주변지역과 일치시키는 그러한 용도지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현재 주변은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덕사 들어가는 지역인데 기존에 일반주택들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기존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공지를 제외한 기존의 주택지를 1종 일반주거지로 용도지역을 공급해서 기존의 주민들의 생활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중앙생활권이 대부분 상업적으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업지역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지역 중에서 상업판매시설이 없고 필지규모가 60~70평정도에서 주거에 가까운 그러한 소규모 필지가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을 한단계 하향조정시켜서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단계만 용도를 하향조정시켰습니다. 최소아과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은 필지가 규모도 작고 특별한 상업판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2번, 3번 4번으로 동두천초교와 여중고 앞에 있는 이 블럭에 대해서는 2, 3, 4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한단계 하향조정해서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만 하향조정시켰는데 용적률이 300%이기 때문에 실제 갖고 있는 대지규모로 봐서는 개발의 한계가 부족함이 없이 충족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도에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전 근린생활용도가 준주거에도 허용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을 하거나 판매시설을 하는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번지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이 지정돼 있는 도시시설 용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것은 현재 동두천시의 입구쪽으로 자동차 정류장을 이전시키도록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하단으로 이전됨으로서 시설상업을 다시 해제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거지역에서 시설상업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이 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이것은 약 15년동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재산상의 피해가 본 점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특히 배후에 상당한 주거지역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지역에 배후적인 생활권중심으로의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을 공급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단의 상업지역은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시설로서 상업지역을 공급하는 것인데 원인적인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나 입구에 리베모텔이라고 현재 숙박업소가 하나있습니다. 이렇게될 경우에는 숙박업소는 상당히 상업지역이 용도지역이 하향조정되면 용도지역 부적격업체가 됩니다.
현재의 영업활동을 하는데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건축법에 기존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의 영업활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 증축이나 개축, 용도변경을 할 때는 새로 바뀐 용도지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을 인접해서 현재는 상당히 그러한 용도로 제한하려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이고 또 이러한 상업지역의 기능이 원래 터미널기능이 없어지면 이 지역은 용도가 어느 정도 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서 1단계 용도지역을 하향조정시켜서 주변의 중심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캠프부켓을 들어가는 주변에 위생매립장주변에 있는 삼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상당부분은 일반공업으로 되어 있고 일부분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개설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지역을 일치시켜서 일부 남아있는 지역도 같이 기존의 용도지역과 같이 연계시켜서 도로를 경계해서 일반공업쪽으로 용도를 현실화시켜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피혁단지 윗부분에 상당부분의 자연녹지가 있는데 일부 공업들이 들어가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를 공급함으로써 저희 시내에 있는 특히 자연녹지에 흩어져있는 그러한 공장들이 이쪽에 집단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을 두는 안과 일반공업지역을 공급하는 두개안을 실무선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역시 전체적으로는 공업기능이 좀 특화되는 것이 좋겠다 준공으로 됐을 때는 상당히 과밀적인 개발이 예상되고 주거지역이 혼재함으로써 공업과 주거가 혼재함으로써 여러 가지 2차적인 여러 가지 상대적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공업을 지정해서 피혁단지와 같은 그러한 공업기능이 전체적으로 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업을 지정하고 그 후에 일반공업 법으로서 필요한 간선시설이나 필요하다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후속적인 여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이 캠프부케를 들어가는 입구에 철도변에 나란히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일단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에 용적율 150% 4층이하의 저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반용도로 입안을 합니다만 동두천시가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의 종합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내공원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주변이 옛날에 군시설로 인해서 12m 이하의 고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풍광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시에서 보면 시의 진입부에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상이라도 이 지역은 고층건물이 입주해서 공원의 경관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내공원주변 인접에 1번과 2번, 4번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함으로서 전체적으로 12m이하의 건축물이 들어감으로서 공원의 풍광과 도시경관을 유지한다는 그러한 용도지역 세분화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과 3번의 녹지는 현재 이 지역에서는 동두천시조례에 의하면 임목본수가 50%이상이고 자연경사도가 20%이상인 지역은 개발을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은 임목본수가 50% 이상으로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목상도 임야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다운조닝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공원에 편입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향조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시외버스터미널 시설부지 옆에 있는 1번 지역은 저희 시계내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택지개발로 해서 다 조정이 됐는데 자투리로 해서 생산녹지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입장에서 자연녹지로서 시설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연택지개발지구앞에 현재 5층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고 이것을 인접해 상업지역과 연접해 있는데 앞으로 이 건축물들은 재건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또 도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밀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만은 차제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건폐률 60%에 용적률 250%해서 고층아파트들의 개발이 가능함으로서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을 때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러한 건축활동이 가능하도록 3종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그 옆에 있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와 상업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 블록의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은 두지역을 연계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거치지 않고 주변용도와 같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균형을 위해서 일반상업쪽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옆의 화물터미널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시관내에 외곽쪽으로해서 유통업무설비를 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방화지구는 실제 그것이 외곽으로 유통..... 이전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방화지구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히 또 하나 남아있는 경관지구는 폐하천부지에 대해서 하천이 지금 없어지고 박스화되고 폐하천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경관지구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도시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전체적인 용도지역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설명드린 입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 동두천시 기본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거든요. 그때도 균형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특히 동두천의 특성상 현재 인구가 불현동에 밀집돼있는데 앞으로 계획도 생연택지개발 쪽으로만 인구가 밀집되어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인구가 편중화됨으로서 도시의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관광특구를 대비한 현재 보산초등학교가 확정되어서 내년 4월이면 이전되는데 그 곳에 관광특구를 대비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산초등학교 있는 곳이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이전됨으로서 그곳은 제재 조건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동두천시에서 특별히 특구지역에 용역을 세워가지고 그곳에 발전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차제에 이런 계획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답변은 도시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래 도시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한 형평성 관계를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냐 발전방향의 내용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 사항은 기본계획의 모터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관광특구를 대비해서 보산초교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 초등학교를 이전한다고 해서 학교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는 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향후 10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6년도에 가서 학교 문제에 대한 그쪽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그때나 기본계획사항에서 다루어 재정비에 들어갈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계획이 입안되어가지고 아직까지 학교가 예산이 안세워졌다면 2006년도도 이해가 가겠지만 현재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건축이 완료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이 내년 4월이면 그곳에서 학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어차피 관광특구를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들어갔고 또 확대를 하라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학교 때문에 못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만은 이번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곳에 전철역도 생기고 이번에 특구를 확대 계획하면서 한번에 설계가 들어가야지 2년도에 변경을 해가지고 이미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면 2010년도가 넘어가는 것인데 앞으로 10년후를 내다보는 것인데 그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12월말에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됐는데 이 작업은 보통 기본계획작업을 토대로 최소한도 2년에서 3년정도 작업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 12월말에 승인된 작업은 98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작업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시기가 온다는 것은 그전에 저희가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정도 단위로 본다고 해도 그 시기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기본계획상에서 어쨌든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을 지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안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기본에 근간을 두고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소장님이라고 하셨죠?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네.
형남선 의원  그렇다면 그곳에 현재 보산초등학교 주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묶어야 되는 것인데 원칙은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 주거지역 중에서도 3종이 있고 2종이 있고 1종이 있지 않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네.
형남선 의원  그러면 그런것은 이번 계획에 들어 갈 수 없나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주거지역에서 1, 2, 3종에 대한 종별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1, 2, 3종은 큰 변경없이 다시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원하시면 그것은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야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98년도부터 입안됐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확정은 아닌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기본계획은 확정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확정돼 있고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정비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려면 법적으로는 5년마다 재검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변경사유가 되면 그때 몰아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추진하게 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골격적이고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소요기간이 진행되는 제도상에 그러한 점은 현실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이강준 의원  상패동에 보면 17번지, 18번지, 19번지가 공원으로 묶여져있습니다. 그리고 23번지, 24번지, 25번지에 계곡이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이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은 별도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별도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패동 공원하고 25번지 사이의 계곡 말입니다.
계곡이 옛날에 농지로 돼어 있었는데......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현재 이 구간까지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 계획구역에 편입된 부분은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받았기 때문에 추후 별개로 주거지역상에 대한 것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배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기본계획상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확장부분에 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될 사항입니다.
이강준 의원  그래서 이번에 계획에 안 들어간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네.
이강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저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그쪽에는 도시구역내로 편입을 하고자하는 것이죠?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네. 이것이 편입된......
박수호 의원  이쪽의 내용이 도시구역내로 편입되어 오는 것이죠? 전체 다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네.
박수호 의원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자연녹지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요.
박수호 의원  지금 현재 주거가 밀집되어 있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밀집은 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주거기능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상패공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민회관 가는 도로쪽.....
박수호 의원  상패공원 하단......
◎도시과장 박창식  자동차 정비공장들 뒷부분 일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윗부분 그 아래 도시 계획푯말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동성교 있잖습니까? 위에 군치리의 그 골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되어있으면 아무 소리 안하는데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밭 그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그것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은 도시지역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지역은 포함돼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답을 듣고 질문을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인구가 12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12만6,000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17만5,000명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소요생활권에 대해서 기본계획안과 기본계획안으로 설명했을 때 1만7,000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요생활권이 어디까지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행정구역은 소요동하고 보산동을 포함해서 소요생활권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렇게 제시를 했죠? 그 다음에 김홍규씨 계시죠?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소요생활권이 안으로 1만7,000명에서 올라갔는데 1만4,000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동인구가 보산동 인구는 감소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동이 만이 넘고 있습니다. 보산동이 5,2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감소의 계획을 갖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과 김홍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에 저희시가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생활권과 상패생활권 송내생활권 중앙생활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요생활권 소요동 행정구역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 드릴 때도 소요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동과 보산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저희 기본계획에 인구 추정을 해서 1만7,000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인구보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아니 1만7,000명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계획안으로 올리면 1만7,000명에서 15만명인가 얼마에 2016년까지 계획안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12만5,000명으로 잡아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1만4,000명이 됐다 소요생활권이..... 그러면 인구기준에 의해 가지고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빼면 일부는 소요동 사람들은 일부는 동두천시민이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5억5천이상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지방재정비에 예산들여서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피혁단지 옆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앞으로의 공업에 어떤 공장유치계획에 의해서 공업단지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현재 이곳의 도시계획상은 기존의 공장도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단지화가 아니라 자유입지를 현재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것을 하시면서 시에서 설명을 안해준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기존에 있는 일부공장은 단지내로 원칙은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산업단지 8만평을 개발해 놓고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계획없이 공업지역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봉암 마니커 일대에 산업촉진지역으로 잡아두는 부분도 공업지역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기존의 자연발생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도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공업자유화라든지 어떤 공단의 지원적인 활동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니커 있는데 일대에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시구역내로 편입이 돼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가기 때문에 일반 준농림지역에서 40%에서 건폐율이 20%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역에는 3번국도를 중심으로한 신천변을 따라 가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만 취락지역으로 해주게 되면 그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가도 전체를 가도 그것은 어려움이 없다. 현재로 가보면 한번에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을 공단을 좀 해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과장님들도 여러번 싸인했습니다. 시장님도 싸인했습니다. 하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분명히 도시과장님하고 주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을 때 본의원이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문제도 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승인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지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됐을 때 잡아줘야지 대충와서 설명하고 강행하다 보면 나중에 의회에와서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청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의원들이 항상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종 주거지역하고 2, 3종 나누신다고 했는데 2종 주거지역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죠? 건폐율 60%이고 용적율200%..... 고층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15층 이하입니다.
박수호 의원  상봉암 학교가 있는 부근에 소요초등학교 있는 부근에 확대하는 것으로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재검토되어서 균형적인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기형적인 발전입니다. 남부중심에 집중적인 인구집중이 되어 있고 면적쪽으로 보았을 때는 소요동, 보산동을 묶었을 때는 3분의2 이상입니다. 면적상으로는 그런데 인구로 볼 때는 8분의1, 7분의1...... 지금 1만4,000명이고 거의 10분에 1에 가까운 인구가 비중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면적은 3분의1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이 지금 촉박한 시간이고 저 외에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더 시간을 갖고 의견 청취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만 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님께서 소요생활권에 대한 7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재정비입안해서 설명드리는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근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제약요인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일단 시의회의 의결을 주신다면 이사항의 의견을 받고 그 동안에 지난주 토요일까지 24일까지 14일간의 공방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의견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총괄 취합해서 저희가 12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곳에서 어떤 보안사항 요구가 있다든지 하면 이 사항을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을 수정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조정이 순차적으로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을 자꾸 변명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기본 계획에서 지금 재정비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면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디아파서 썩어들어가는 부분을 알면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나두어야 됩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서는 한번 잘못된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숨기는 행정이 아니라 공개적인 행정으로 가는데 좀더 알릴 수 있고 시민이 많이 알아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변경사항 없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소요산 자연공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공원에 있어서도 1인기준이 평균적으로 볼 때 6평방미터되는 것입니다.
시가지내에서 그렇습니다.
박수호 의원  소요산 자연공원같은 경우는 시가지 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는 백만평이 넘는 것을 우리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미군부대군사시설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면 시입장에서 중앙에 건의하고 모든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나 도시계획상에 보게 되면 시에서 관심을 안 갖고 도시계획상에 묶어두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는 부분이 더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제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주민들이 희망하는 바대로 이 문제가 가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공원에 대해서는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소요산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생활 편익차원에서 공원용지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입안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공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주민생활을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요생활권은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실제로 인구가 1,300명에서 1,500명으로 주는데 배분되는 것이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증가정도에 미치는 미비한 인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용도조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 자체가 송내·생연을 위해서 중심지역으로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택지 개발이라는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소요관광특구나 소요생활권에 장래적으로 인구를 배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위시해서 단계별로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확성을 하위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근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반대적인 견해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잘 알겠는데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 지금 현재 말씀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만4,000명이라고 했는데 소요생활권이 소요동 일부라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자꾸 의회와서 설명한 내용하고 공청회와서 설명한 내용하고 나중에 궁색한 답변해서 모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단을 잘못 했으니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무엇이냐 같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요동의 인구가 1만800명에서 1만1,000명 그 사이입니다 현재가, 소요생활권이 보산동이 들어가는데 보산동이 됐다가 또 보산동 일부가 들어갑니다. 일부가 어디까지 못골이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의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5,200명 5,300명입니다. 인구를 합해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소요생활권에 인구가 현재가 1,500명이 넘고 있다는 것인데 1만4,000명의 계획을 2016년까지 갖고 간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돼나요? 2천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잘못 계산된 배분인구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그 도면하고 생활권 관계는요 부족한 사항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사항 같은데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택기  김관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생연1동 4통 지역이요, 번지 수로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동두천초등학교앞에 주거환경 사업지역있죠 거기가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그랬습니다.
김관목 의원  그런데 현재 그 앞부분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가가 형성이 되어있죠.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네.
김관목 의원  그런데 2종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상가에 어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초등학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초등학교로 인해서 숙박업소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상업지역이면서 기능을 못하는 관계로 요구하게 됐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입지로 봐서는 2종주거지역까지는 필요합니다. 1종만해도 사시는데 지장은 없는데 2종주거로 해드리는 것은 다시 집을 지을 때 높게 지으시라고 주거지역으로 오는 피해도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2종으로 한 것이고 상업지역이 안됐을 때는 상업지역이라도 하더라도 기능을 못하고 주거기능내에는 확대정화구역이고 그곳 앞은 절대정화구역입니다.
그곳은 2종주거지역의 맞은편과 더불어서 맞은편도 그런 일을 못하는데 그래도 맞은 편은 절대 아니니까 준주거기능으로 주었습니다.
김관목 의원  길 건너말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네.
김관목 의원  길건너 그러면은 몇 층까지 가능한지?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대충으로 치면 용적율 가지고 하는 것인데 15층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상업기능이 주로 술집이나 여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기능이 주기능인데 원래는 업무상업지구가 있어서 서울처럼 오피스텔이라든지 회사들 빌딩이 있는데 그런 업무용 건물은 지장이 없습니다.
용적율안에서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학교때문에 그 건물지하에 룸싸롱을 한다든지 이런 위락시설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학교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1종으로 바꿔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높게 지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목 의원  한군데만 더 말씀드릴께요. 6통이라고 황매마을 그곳에 지난번에 설명 하신것을보면 진입도로에서도 가운데로 치고 올라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살려놓았는데 양쪽으로 우회좌회해서 돌아나오는 것은 제척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좌측 지역에는 보산동쪽에서 넘어오는 인도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쪽이 산이 높고 산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동입니다.
김관목 의원  산에서부터 오는 산사태 또는 폭우라든지 우기철에 상당히 많은 우수가 내려옴으로써 동네가 침수되어서 항상 그 지역이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죠. 도시계획도로에 우회도로를 내줌으로해서 그런 수해예방도 되고 교통소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이번에 계획을 보면서 제척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살려줘야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요. 재해에 관한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고요.  
가급적이면 없애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재정측면의 고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산계곡쪽 물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는 그 1통 지역 보영고등학교 도로옆의 부지가 재단부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제척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제척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  학교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곳도 미집행으로해서 했습니다.
김관목 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보다 중앙 동쪽에 동두천관광호텔쪽 있지 않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곳이 한 재단안에 현재 사업계획이 잡혀져있는데 주민들 교통에 크게 미치지 않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효용성이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라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정기회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재단에서도 아마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주거지역내는 가급적이면 대단히 유도를 하고요. 상업지역은 산업기능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없애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원래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같은 것은 도로를 시에서 확보해 주지 않으면 비싼 땅을 땅개인이 상업쪽에서는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안 없애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쪽이 남아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이강준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첫 번째는 동남아파트 뒤에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옹벽으로해서 점령이 돼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동남아파트뒤에 부지하고 동남아파트땅 거기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어린이공원하면서 부지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넓혔는데 그곳에 기왕 부대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생길바에는 거기에서 안흥리가는 주거지역 도로를 넓힘으로써 안흥리가는 도로가 가기도 옳지 않나 보는데 그냥 둘 때는 좁아서 가치가 없습니다.
인골부대까지 도시계획을 해서 뚫는다고해도 그 사용이 불편합니다.
약방골목으로 넓게 뚫리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넓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이강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주거환경개선 지구다 보니까 그 도로를 그때 넓히든지 좁히든지하는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손을 안댔습니다.
이강준 의원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참작했다는 것이고 지금 마고개까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마고개에서 우측 신씨네 산있는 쪽으로 그쪽으로해서 도로만 거기다가 도시계획쪽으로 뚫어주게 되면 아파트단지가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곳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로가 없어가지고 몇 번 아파트가 들어오려다가 못들어 왔습니다.
토지소유자들도 팔기로 약속했었는데 신씨네 도로가 좁기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고 해서 못한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곳에 도로를 주고 남산머루 동광교회에서 새말까지 신라웨딩 뒤로해서 도로를 뚫어주고 중간에 두개만 뚫어주면 아파트도 들어오고 연립도 들어 오고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주택이 밀집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밀집되지 않을 때 세워줘야 균형있게 발전이 된다고......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네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중에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되면 동방으로부터 뒤로 넘어가는 그 길에서 저희가 안을 잡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안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신씨네 고개 넘어서 새말 그 동네는 2016년까지 주거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묶는다면 나머지는 자연녹지가 됩니다.
이강준 의원  저 얘기는 묶지말고 고개에서 길만 뚫어주면 도시계획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고개경계로 했을때 경계를 뚫어주면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느냐 도로를 내는  개념이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에는 계획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뚫으라는 것인지 그것을 주거지역이 되면 같이 맞물려서 내 그 얘기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공동묘지 뒤쪽으로 주거지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확정받으면 주거지역에는 간선도로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 하나가 있고요. 조금 더 우회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그게 아니고요. 주거지역이 결정된 다음순서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주거지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검문소에서요. 서울 농원하나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문화농장 아니고 이쪽은 들어가잖아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택지 직전까지만 갑니다.
그 다음 산까지는 안 된다고 거기도 차후에는 주거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내가 얘기하는 24번지 뒤가 25번지인데 25번지에 상수도배수지를 만들고 있죠.
20일날 입찰해서 그곳을 짤라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거기까지는 해서 도시계획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어야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안 집어 넣어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여기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산을 까놓고 주거지역 만드는 8년 안에는 다른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혜택문제가 나옵니다.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연녹지 상태에서 짓게 만들어 준 것을 80%가 되는 혜택문제가 그래서 오해를 받을 까봐 이분 20% 짓는 것을 각오하고 짓는 것이니까 그런대로 하십시오.
하는 의미를 잡아놓았습니다.
이강준 의원  이쪽 집어넣어줘야 한밭집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하지 여기 한밭집이 도시계획에 들어갔으니까 넣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넣어줘야 도로나 하나 둘 뚫으면 뚫는 것이고 앞으로 남북으로 하나 뚫어지게 되면 주거지역형성이 금방됩니다.
지금 담당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동광로에서 나가는 것 올라가는 것 그것하고 지금 집터 닦아놓은데 그 앞에 서울공업사 있는 그곳으로 해서 이렇게 맞닿게 길을 뚫어달라는 것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그림에는 있는데 주거지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창식  의원님, 주거지역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것을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의원님의 뜻에 다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쪽의 도로를 감안해 갖고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밀어달라고 하는 것은.... 뜻은 압니다.
간선도로를 계획한 지구안에는 저희가 주거지역을 했습니다.
이강준 의원  도로를 뚫어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도시과장 박창식   도로는 짧은 거리로 갈거냐 길게 더 장래를 보고 갈 것이냐 그 안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검토할 때 잘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창식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홍순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신사기지 빼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송내지구 그곳을 보시죠.
◎도시과장 박창식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선진현장대리인 부사장님이 오셨는데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과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사항도 궁금하시다면 이번기회에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도시계획도로가 컸습니까? 신시가지까지 들어서고 나머지 강변우회도로 3번국도하고 만나는 지점까지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지금 여기가 택지개발지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순연 의원  그러니까 강변우회도로를 평화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있냐는 것이죠. 3번국도까지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것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렇게 하고 기본계획을 할 때 물류센터라고 했단말이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제작년 99년도인가 그때 해가지고 2010년도에 물류센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민자유치할 생각으로 물류센타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맞는 것이 지금 현재 말할 때 외국에서 대형마켓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한가요? 그 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현동쪽으로 시 전체로 봤을 때도 고도가 낮은 인가지역에 업체가 더 많고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20%라고 하는 것은 시민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번국도하고 갈라지는 지점부터 택지개발전까지 말씀하시는거죠? 기본계획상 물류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물류지구는 입안을 안했고요. 단지 물류지구가 필요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쪽에 유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하든 어디에 하든 기본계획상으로는 현재 연루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볼 때는 현재의 물건은 아니고 통일대비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입안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가 그대로 존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두천시에 통일을 대비해서 그런 물류센터 기지를 하면 그런것이 민간이 들어오도록 시에서 허가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렇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러면 녹지담당부서에서 안풀어주게 되면 건폐율 20%가 것이 아닙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렇지 않고요. 그 물류지구센터를 하기 위한 소위말해서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시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나는 이 지역을 대단위 물류단지로 개발하고자한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사람이 100%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한 여건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그것이 대단위이니까 풀어줘야지 이번 기회에 안 풀어주면 힘들잖아요. 아니 지금 다 임야지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히 이번에 미군공여지 반환받는 것이라든지 먼저번에 받는 것이라든가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임야지역으로 나둘 것입니까 ?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공여지 중에서 기지내의 군사시설훈련장은 기지나 훈련장이 일단은 개인에게 반환됩니다.
우리 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반환되는 군사기지 중에서는..... 기지가 어디냐 하면 장림, 탑동, 왕방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달리 특별한 계획을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사안 캠프 님블하고 캠프 모빌입니다. 그쪽지역에는 반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요. 기지사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가 조성되는데는 녹지법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1인당 6㎡인데 동두천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넘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한 20년 전에 입안이 되어서 공원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되고 있는데 시가지의 물류지역이 가장 여건이 좋은 농업지역에 도시가 들어서는데 배후시설이라든가 들어설 수 있게 그런 조건을 풀어줘야지 자연녹지형태로 조금만 부분을 놔두어서 시민들이 제한을 받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의원님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홍순연 의원  자연녹지를 푸십시오, 푸시고 광암동지역에는 관광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요인에 따른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주시죠?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광암동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슈화를 해 놓은 것은 없고 단지 관광특구보다는 미군들이 그쪽으로 많은 들어올 예정이라서 상업적기능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그리고 이것에는 상업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시내 쪽은 상업적기능을 가급적 손을 안 댔는데 여기는...... 하기 위해서 많이 삭제를 시켰습니다.
집을 요즘은 크게 짓고 상업적인데도 불구하고..... 진한 색이 없애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남쪽으로 산비탈쪽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손을 안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그쪽은 동네형태가 다 이 모양이 되니까 손을 안대고 도로 하단과 북쪽으로는 가급적이면 도로를 우회해서 했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 왕방동 쇠목 그쪽은 계획까지를 있는 것입니까?
그쪽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 안했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리고 신시가지 빠지는 입구에서부터 강변우회도로쪽으로 도로계획상에 20m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15m입니다
홍순연 의원  아니 현재 12m인데요. 신시가지 구역이 20m 정도 보도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면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지고 다시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면 도시로 교통문제에 있어서 혼잡도 올 수 있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신시가지구역에서 잘못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8m를 넓혀가지고 2차선으로 넓혀서 3차선 양쪽으로 보도를 하는 것인데 신시가지라는 개념이 현실에 맞게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암동 확포장도로를 보더라도 인도가 3m정도이거든요. 그 지역은 인구가 밀집돼있는 지역인데 한 쪽면만 보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입안할 때 넓게해서 거리조정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게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변우회도로 입구에서부터 신가지 지역까지 그 부분을 같이 거주해야만이 그것에서 계획을 잡아주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2m에서 15m 사이인데 송내택지개발지구전까지 그리고 나머지 택지개발지구는 자체에서 늘리도록 해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3번에서부터 여기까지 문제거든요. 20m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 두었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런데 20m는 좁다는 것이죠. 양쪽으로 1차선씩 넓히는 것인데 그러면 8m를 빼면 보도가 2m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한쪽면만 있으면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고 왕래가 많다고 할 때는 거리문화조성이라든지 우리가 도시형성이 이제는 옛날에 하던 방식에서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21m 이상은 해줘야 한쪽이 4m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도시계획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양쪽으로 3m이면 6m인데 그것도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우리가 보통 차선이 2.5m에서 3m 이거든요.
홍순연 의원  아니죠. 차선이 최소한의 기본단위가 1차선이 2.40m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법적으로 2.5m 3.25m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그거를 좀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자연녹지도 풀어주세요 이번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으로 그 유통망을 올라가는 신시가지 지점에서 20m 부근에 도로가 올라가 있죠. 시내에서 그러면 그 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그쪽으로 터미널도 옮겨가는 것도 계획이 있잖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러면 그곳 배후에 상업지역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2016년도 대비해서 만약에 계획안을 갖는다고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 신시가지를 다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곳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곳이 빨리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시의 얼굴인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봤을 때는 이미지가 안 좋다는 얘기죠.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저희도 이쪽에서 택지개발지구와 더불어서 이쪽 개발문제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정류장도 일단 미루어두었는데 자연녹지상태에서 자동차정류장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들어갈 때는 상업기능으로 바꿔주기도하고 있고요. 현재 도로가...... 진하게 저희가 이렇게 계획한 것도 도로가 너무 곡선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피려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 이사이의 지구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 지구를 현재 도시재정비를 풀어버렸습니다. 난개발을 못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쪽지역에 가장 이슈가 아무리 풀어주고 뭐해도 군사보호 구역입니다. 군사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위임받거나 해제를 요청을 했고 현재 여기 이 산이 이 앞에 있는 소요산과 더불어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방향이 앞으로 이쪽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풀어달라고해서 현재 5.5m까지는 현재 양해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5.5m 하지 말고 우리는 15m까지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상태인데 군부대는 상당히 난해해했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해지해 달라고 했더니 얼마전에 신문을 난 것보니까 이쪽 칠봉산쪽으로만 해제해 주어서 사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행정보고를 내려고 건의서를 만들고 있고 이쪽으로 풀어달라고 했더니 바로 이 산에 군사기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우리는 아예 하지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땅을 사서 기지를 만드는 문제가 교통 그러면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 돈이 3~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3~4억원 투자한 만큼 혜택을 보려면 이 지역을 완전히 풀어주든지 어떤 우리시민들이 다 호응할 수 있는 가치를 달라고 협상중에 있구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군사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해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의 자연녹지를 부지는 상당히 맞서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인구...... 현재로서는.....
홍순연 의원  그러니까 얼마 안되니까 풀어주세요. 왜냐 하면 도시형성이라는 것이 아파트만 있어도 안되고 빌라도 있어야 되고 구조가 맞아야 되거든요. 군사보호구역내니까 어차피 고층제한이 있으니까 4층이상 안되잖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아니요. 현재 이 창에 그쪽으로는 5.5m도 안되고 산쪽으로 여관 있지 않습니까? 숲속의 궁전. 그쪽은 군사보호협의를 받아야하고 그 다음에 송내공원밑의 대양운수차고지 그쪽은 18m까지 위임받은 지역입니다. 우리는 다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평화로와 강변우회도로 사이는 빨리 정리가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신도시보다 더 먼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자연녹지로 인해서 누가 들어오려고 해도 도시형성을 갖추는데 있어서 어려우니까 안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도시의 발전이 생연부근의 택지지구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 들어오는 인구가 전철하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오는 인구를 좀 더 효과적이고 우리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려면 자연녹지상태를 내버려뒀다가 인구증가가 축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보면서 그때 좀 더 대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형성을 만들지 만약에 중구난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용인시처럼 난개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개발을 할 수 있는 큰 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의원님, 이것은 의원님께서 기본계획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 관계는 현재 기본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 됐든 장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쪽지역이 송내역사에 대한 것으로 간이역이 됐던 역세권 관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 입지가 되어 있고 이곳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현 단계에서 상업지역이던지 주거지역이던지 구획하는 것보다도 일단 큰 땅덩어리를 향후에 세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자꾸만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몇 년정도 내다본 연후에 가서 그러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고 훌륭한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장 김태기  형남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형남선 의원  소장님께 제가 어제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아쉬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우리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도시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동두천시의 앞으로 2015년도를 대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문제점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인데 첫째 동두천시가 계란형으로 길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70%이상이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려면 그 많은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할 때 교수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위스는 산꼭대기에다가 전부다 주택을 마련했는데 하물며 동두천시는 임야가 70~80%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야를 활용하지 않고 농경지를 쉽게 활용해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또 특히 우리 동두천시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수해침수를 막대하게 매년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책을 강구하지만 이것도 한시적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만약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가능한 한 임야를 활용해서 주택을 그곳으로 유치하는 것이 옳은 도시계획이 아니냐 또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도 모양을 보면 현재 동두천시가 도시계획이 잘못 입안되어가지고 지금 불현동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택지개발을 하면 더 많이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균형발전 및 인구분산화정책에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북부권으로 해서 길다란 동두천을 확장시켜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 것이 입안이 안되었는지..... 우리 소장님은 박식하니까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쪽 기본계획은 담당을 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결정을 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정비하고 장기미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서 이것은 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20년을 목표로 바라보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재정비는 10년을 목표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잦은 변경을 못하게 도시계획의 취지가 그런데 20년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좀 산지를 활용해서 전원적인 주택으로 가지 않고 철도 변을 중심으로 해서 낮은 지역에 고밀도 택지개발지구를 했는데 사실 원초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할 때 동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연유가 됐든간에 아주 대도시처럼 철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해주었죠.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는 송내와 생연의 헥타르당 3천평당 인구밀도가 250명 정도됩니다. 동두천시는 3천평당 100명정도이니까 저희 시가지보다 2.5배 더 밀도가 높게 개발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입장에서 그정도가 보장이 안 되면 수용해서 공공시설 다 깔고 사업이 안되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그 정도는 개발을 허용해야 되니까 초창기에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도시가 정책을 끌고 갔는데 그 계획단계에서 결정된 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도시계획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균형적인 것을 감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측을 해서 많은 부분을 용도지역을 허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들 해라, 그랬을 때 시가 안는 부담은 뭐냐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평 해주어서 10평짜리집 10개 지으라고 했는데 10평만 짓고 집 앞에 주거지역 됐으니까 도로 내달라고 민원내면 의무는 공공에 있는 것이니까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줄 것이냐라는 선택인데 우리시는 지금 안주겠다는 것이죠. 너네가 개발을 하려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민원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토지소유자의 80%대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계획에 민간제한이라는 것이 법에 생겼어요. 그러면 며칠안에 공공에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민원하면 다음에 검토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예방이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소유자땅에 대해서 해가지고오면 하라는 대로 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수요가 예상되는 곳에 넓은 곳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용인의 경우를 보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기본계획은 택지개발을 해서 고밀도로 인구를 다 수용하게 되어 있지만 균형개발차원에서 외부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요동 같은 곳에 사실은 누가 보던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 위원회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계획적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저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있는 곳에만 하고 공지를 많이 뺐습니다. 그 뒷부분에 어떤 개발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독주택지구개발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개발을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오면 용도지역을 바꿔줄 수 있는 여건을 맞춰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무리했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에 가서 얘기 안되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 4층이하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말씀을 안드리지만 하여튼 외곽쪽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당히 융통성있게 주어서 올려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이나 여러 가지 현실여건이나 기본계획의 맥락으로 보면 참 답변이 궁색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이쪽만 개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또 개발의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는 적어도 지금 당장주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서로 간에 상충되지 않게 계획을 입안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상당히 논의를 거쳐서 어제 말씀드릴때도 소규모로 주는 것은 다 1종일반주거를 주었습니다.
그곳은 단독주택으로 가는데 적어도 공지가 있고 시설 옆에는 다음의 가능성을 보면 적어도 우리시에서 15층에 200%정도의 용적률정도면 고층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50%정도는 지금 주택공사가 짓는 것은 용적률이 100%니까 5층짜리는 가능하겠지만 민간의 사업성을 고려할 때는 그것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정한 틀을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도시를 움직이는 것은 민간인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감안을 안 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론적으로나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저희시는 재정여건이 스위스처럼 도로를 내도 상당히 보이도 않게 내고 그러면 좋은데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려운 입장인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입장이라 뜻은 같이 합니다마는 현실에 한계는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투자효율 효과면에서 지방도로같은 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추가유도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순리라는 것이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수익자부담원칙을 배려해서 그 지역땅을 자기들이 계획을 하려면 그것은 조건이 좋은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하지만 정부라는 것은 뭐냐 소외받은 사람 또는 미래지향을 봐서 투자할 때는 정부가 투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에 첨부해서 현재 기본계획이라고 했지만 보산동에 이곳이 초등학교 자리 아닙니까? 여기 그럼 관광특구로 지정을 한지가 4년째 되어가고있고 용역을 세운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전입니다 벌써.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98년도에 가졌다면 학교로 인해서 위락단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준비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이곳을 특구단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계획하에 입안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 4월이면 학교가 이전되는데 전철로 이것이 없어지고 이곳이 관광특구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주거지로 돼 있어요.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니냐 기본계획 또는 이번에 준비 중장기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단편으로 계획을 했느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아까 균형발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보산동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현재 이 상권으로 만든다고 계산을 했을 때 유입인구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방균형발전차원에서 이쪽으로 택지를 어떤 계획을......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야산인데 지금 현재 건축법이 바뀌어서 경도가 20%로 묶여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무슨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야산의 경우는 서울같은 경우는 없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뒤에 폐쇄시킨 도로들이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짓고 나서 10년 안에 한 것은 환원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면 환원을 시킬수 있는 것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살리는 것이요? 가능은 한데 .....
형남선 의원  그러면 내가 보산동 이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종으로 된 것 이것은 여기 만약에 상권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주택이 학교로 들어갔을 경우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형남선 의원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무조건 없앴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질문던지는 것이 다시 빨리 복원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문제가 되겠는데 일단 취소시키고 난 다음에 허가대신 집을 짓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안이 넓은데 소방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것은 이런 의미로 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이점에 장기계획이 반영이 안된 것은 먼저번 하면서 순서가 안 맞아서 장기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상업지역이 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소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주거지역에서 밀도를 높이고 용도를 상향조정시키는 것은 현재 법상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적으로 같이 나누어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또는 현행법 상에 기본계획을 안 받고 가능한 것입니다.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100m정도를 안에서 기존도로와 계획도로로 다 접근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가 됐을 때는 다시 이 도로를 다 포함해도 적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학교가 이전되고 되고 나면 건축물이 들어설 텐데 이것은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크게 내주자는 것이죠. 왜냐 하면 이것은 공공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야 되지만 이 큰 부지를 개발할 때에는 짓는 것 만큼의 도로는 여기서 내줘라, 이럴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것을 허가를 해주니까 다른 시도 대규모 이전시설을 낼 때는 공공시설 부담을 시키거든요. 보통 부담시키는 율이 2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 도로를 내서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해야지 암만 크게 지어도 학교만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 몇 천평 짜리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 10동도 더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기존 큰 도로에서 내고 건물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결정을 안했는데 그 사람이 허가가 들어 올 때는 뭔가를 계획을 갖고 들어 올 테니까 그때 보고 도시넣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이 자체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로서......
형남선 의원  지금 나도 맨처음에는 쉽게 대답을 했는데 막상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면이 굉장히 넓은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도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까 생각을 해보라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고 이것 없애는 것은 이것이 넓은 지대 보산동보다 3분의 1를 차지하는 넓은 지대에 도로가 없음으로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겠다. 그것은 참고로 삼으시라는 것이고 앞으로 하여튼 학교를 내년 4월이면 이전이 되니까 관광특구를 이쪽으로 확대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상권으로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도시계획할 때 보충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요동 지역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곳이 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금강피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단이 자연발생지역이 형성되었다가 폐허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피혁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이전되는 공장들도 있고 지금 현재 환경법이라던지 강화됨으로써 해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상당히 다양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재가 몇 번 일어났던 지역이고 얼마전에도 또 났었고 계속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되고 청소년들이 이쪽에 가서 본드도 하고 담배도 하고 있는 문제의 지역이 폐허공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은 주거지역을 확대해서 기업인들이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도하는 차원의 주거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취락지역 이 부분도 사실 이곳은 계곡이 있습니다. 산림욕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에는 주거지역으로해서 재개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폐허지역입니다. 100여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안흥동쪽의 다리가 여기쯤인가? 피혁단지인가? 여기가 신흥학교 지역인가요? 건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까지는 승인받아서 건교부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양계장하고 목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주거지역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쪽을 양계장있는 쪽까지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민원문제 지금 현재 냄새가 엄청납니다. 학교를 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 면적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유도가 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반상회때 가면 항상 얘기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3통 산10번지가 여기쯤 되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논에서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는 그곳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으면 집행할 수 있는 건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지구단위계획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관공서에서 세우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민간인이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을 해서 세워서 민간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민간쪽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제안을 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도시입안하면서 이지역을 이지역과 마찬가지로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이 공동주택이 예상됩니다. 거의 주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에 대한 건물의 규모나 위치, 용적률 이런 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일단은 민간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적정하다는 판단을 얻어내야 합니다.
박수호 의원  그것은 여기가 우리시에서는 4, 5년전부터 시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갖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가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니까 그때 당시는 60%였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안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도시구역외 지역이었다가 도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거든요. 그 이유는 밀집지역으로 주거가 들어옴으로해서 도시 도로망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혼잡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이쪽이 살기좋고 여러 가지 좋은 지역적 여건때문에 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필요하다 또 인구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여기가 됨으로해서 밑에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원인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갖고 간다고 하면 지금 같이 병행해서 요구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것도 가능한데 현재 기본계획상의 논리로 따지면 상당히 힘들고 미개발지를 어떤 주거용도로 주었을 때는 접근도로에 대한 개설이 공공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됐을 때는 소위 미개발지를 개발할 때는 사업을 사람이 진입도로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되니까 공공쪽에서는 지금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왜냐하면 진입도로는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입안시에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지구단위계획입안은 가능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우회도로 있는 쪽은 지구단위계획쪽으로 집어넣어놓았는데.....  
박수호 의원  여기는 왜 안 집어넣어놨습니까? 이것 어느정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내가 계획서 추진상황을 다 보여드릴까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런 건 아니고 .....
박수호 의원  내가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을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3, 4년전부터 했던 사항을 또 군사보호 시설 벙커있는 시설 어려운 부분까지 해놓는 것을 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가지면 안돼잖습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다 풀어놓는 것을 왜들 그러십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저희는 의원님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요인구때문에 상당히 현재로써는......
박수호 의원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전에 과장님, 계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서 다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하려고 했던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계획에 옛날에 여기가 표시가 노랗게 되어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추진이 됐습니다. 그랬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전부 다들 기본계획가지고 얘기하지만 기본계획이야 어느 정도 받침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융통성이 가능하게 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지금의 기본계획으로는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애매한 지역이고요. 제일 걸림돌이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배분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적다는 것이......
박수호 의원  인구배분에 있어서도 이쪽에 여기 면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기본계획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런 점은 다소있습니다마는.....
박수호 의원  1만7,000명선으로 해서 그 정도 소요지구만 봤을 때 보산동 포함할 때는 가능하고 지금 현재 1만명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산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소요생활권이다, 소요지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만4,000명으로 줄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가 1만5,000, 1만6,000명이 되는 지역이 어떻게 1만4,000명이 되느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기본계획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산동이 산 능선을 경계로해서 소요동이 만명하고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정밀검토해 봤더니 전체행정구역중에서 이 산 능선을 중심으로해서 2,500명에서 3,000명은 소요생활권으로 들어가서 소요생활권 전부하고 보산동 일부하고 합해서 기본계획에서 1만3천으로 해놓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2천명은 밑으로 빠져서 그래서 현재 인구가 1만3,000명으로 된 것입니다. 생활권이니까 능선을....
박수호 의원  상패동 일원아닙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이게 지금 의원님 보시면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권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상패동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소요생활권에 상패동도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미사단 정문이 어디쯤이에요? 이쪽쯤 되는 것 아닙니까?
동남아파트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상패동은 상패생활권 행정구역만 들어갑니다.
박수호 의원  아니, 이 라인이 소요생활권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쪽이 미2사단정문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관광특구라인이 여기 아닙니까? 철로길 있는 곳이, 여기가 비행장이고 여기 상패교다리 바로 건너면 동남아파트 이 밑으로 다 소요권으로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거기까지는 가지않구요. 그러니까 비행장하고 동두천전철역의 그 반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현재의 인구가 우리가 12만5,000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지금 1만3,000천명으로 98년에......
박수호 의원  전체인구로 봤을 때 우리시 전체가 4만6,000명정도 늘잖아요. 느는 걸 계획을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규모로 봤을 때 여기다가 2,000명정도 더 늘리는 것은 너무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1만7,000명으로해서 조정할 때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잘못 됐다는거죠. 면적적으로 볼 때는 거의 3분의1이 넘을 것입니다. 이 지역으로 그 다음에 주거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거죠.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게 몰아놓은 것은 너무 불균형적인 기형적인 발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나 교통망이 있는 것을 봤을 적에 인구집중적이고 그로 인한 체증이 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4만~5만명 늘어났을 때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거죠. 미2사단을 관통하는 우회도로가 기능상실, 형식적으로 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한 도로인데 외곽적인 것이 그만한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소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입안하고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기본계획상의 논리도 있고 그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래에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올라갔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번에 포함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상당부분의 주거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호 의원  지금 논 있는 곳 논바닥은 사실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지금 현재는 개발이 가능치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일부는 되겠지만......
박수호 의원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동하면 거의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이쪽은 취락이 좀 있고 하여튼 지역이 늘어났을 때는 우리가 이 지역을 가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과시키기에는 거의..... 왜냐하면 그렇게 넓은 면적에 갔을 때는 누가 보기에도 용도지역을 공급하는데 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라는 논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인구를 수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군용개발로 하자는 의미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으로 가야 되는 꼴이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무산되게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이곳을 용도적 변경을 해달라는 이유는 민간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제안이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 발전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공급을 해주시오라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거죠. 그러면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역사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누가 정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넓은 면적으로 가면  어느 의원이 보더라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장하는데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 다음에 한 5, 6년 지나야 다시 검토가 되는 것인데......  
박수호 의원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넣지 않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상태에서 결정을 봤을 때 결정 확정됐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해서 들어오면 논의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시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전제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도시위원회를 통해서 도시변경절차를 밟는거죠.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를 좀더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줄여놓고 그 단계에서 이곳을 올리는 노력을 하면 누가 보기에도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박수호 의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간다고 하면 절차과정이 시간도 그렇고 이게 처음했던 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안맞고 나한테 보고한 내용이 안맞는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얘기한 사항하고는 또 틀린이야기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지금법이 바뀌어서 의원님 이런 지구가 아니라 큰 대단위의 아파트를 짓더라도 지구계획단위로 가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수호 의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거의 다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부딪치면 전부 아닌 사항으로.....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시간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 정도하고 나중에 검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건의를 드리겠고 미2사단에 있어서 비행장부근의 반환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현재 용역사에 계획을 짜보라고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수호 의원  우리시에서는 용역회사에다 용역회사 의견을 다 반영하게 짜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해서 검토시키라는 것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것은 저희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지말고 순수한 민간인의 입장에서 보는 안을 짜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담아주면 용역사는 우리방향대로 합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짜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용역사의 순수한 눈으로 봐서 나온 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안이 개입되면 그 사람들은 그 쪽으로 흘러버립니다.
박수호 의원  그게 아니고 안이 지금 시정질의나 모든것을 통해서 안을 주었잖아요. 상패동같은 곳은 천명정도 서명까지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도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사에 주게 되면 용역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가능하겠느냐?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가능합니다.
박수호 의원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은 수정이 되겠지만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분들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 시각적인 것이 민원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결정권은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박수호 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용역을 왜 주겠습니까? 용역을 주지 말아야지.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그게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전체적인 게 바뀌어진다고 하면 용역회사와의 보는 견해라든가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볼 때는 지금까지 재정비나 기본계획할 때 용역에서 나온것만큼 많이 바뀌어진 사항이 없어요. 지금 시에서도 용역에서 나오면 전문가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이번것은 별도의 용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을......
박수호 의원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더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비행장 문제나 님블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당연히 수렴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사전에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용역사가 몇 개안을 가져오면 저희가 그 중에 용역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원하는 사항, 시가 앞으로 나가는 발전방향,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서 최종시안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상대로 보고회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짓습니다. 그 부분은 순서가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해서 받은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지구단위계획이요?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요. 송내리 안골 그 동네입니다. 시가 도로를 피는 바람에 밀어놓았습니다. 시가 보이는 이 대로가 25m 국도인데 꼬부라져서 경매안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주거형태를 띠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개발을 하는 것이지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구단위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동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개념의 개발입니다.
박수호 의원  기본계획서부터 물론 의원들이 시에서 설명을 하면 거의 노력했고 전문가들해서 이해를 했지만 지금 와서 심도있게 받아 보니까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자체가 인구의 분배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시장님이 와서 설명해주는 말이 의회와서 계획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하겠다라는 것이 거짓말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속이 뒤집힐 정도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믿고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전부와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거기서 짜증 안낼 사람이 어디있느냐는거죠.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의정보고 다 했는데 거짓말로 나타나니까 되겠느냐는 말이죠.
◎의장 김택기  박수호 의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박수호 의원  추가적으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의견을 검토하고 자료를 나름대로 공부좀해서 정식적으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이강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제가 자료보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22쪽 상패동 은혜아파트에 도로가 폐쇄되지요? 도로폐쇄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해서 폐쇄되는 것인지 왜 폐지되는 것이죠?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이것도 장기미집행이라서 저희가 그냥 없애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주거개선지구라서 손을 안대고 이곳이 빠졌습니다.
이강준 의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폐지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폐지하지 마시고 폐지하라고 하는 것 6가지인데 내가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요..... 어린이공원 폐지하는 것 있죠?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어린이공원은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강준 의원  그런데 왜 폐지라고 했어요? 여기 22쪽 자료에 보면 어린이공원 폐지. 주민들이 도로 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광타운에 폐지하는 것. 그것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폐지하면 안되지요.
이강준 의원  재광타운 있는데 하나는 변경하고 하나는 폐지하는데 제가 추진하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폐지하면 안 돼지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저희가 내년까지 계획이 잡힌 도로들은 뺐습니다.
이강준 의원  그래도 내가 추진하려고 어린이공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빼면 안돼죠. 그리고 시민회관 동쪽 두개도로 왜 폐지합니까? 그것은 폐지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놔두고 그 사람들이 땅사라는 소리 안하니까 놔두세요. 상패동건은 내가 보기에는 그쪽은 지금 업자들이 와서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도로를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강준 의원  없어지면 불편한게 많아요. 땅주인들이 그걸 없애달라는 소리도 없었고 사라는 소리가 없고.....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저도 몇 군데서 들었는데 도로때문에 트집을 잡아서 오히려 없애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강준 의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도로를 끼고 연립이 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립이 들어올 지역이니까 없애주는 것이 낫거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든가 집배치를 해서 편리하게 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개발에 부담을 갖습니다. 땅주인도 제값을 못받고 팔고 짓는 사람도 이 도로에 맞춰짓겠지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5층 지을 수 있는 것이 13층이 돼고 그렇습니다.
이강준 의원  그럼 은혜주택 있는 곳은 놔두고 어린이공원 그 옆의 도로는 두개 놔두고 시민회관 동쪽 것 두개는 나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지금 말씀하신 농협옆에 도로인 이 도로하고 그 어린이공원 예정지에 있던 짧은 도로 강변도로 하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서관가는 길 세군데를 두시라고요?  
이강준 의원  그래야지 도서관을 다니려면 안 된다고요. 지금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시에서 뭐 할 것인데 도로를 없애면. 시에서 없애고 땅내놓고 시에서 할 것인가요?
◎(주)선진엔지니어링 유진정  어차피 이분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뚫어야 합니다.
이강준 의원  내가 보기에는 그쪽은 놔두어야 하지 않느냐 도서관 도로있는 곳은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김관목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저는 지금 대충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유인물로 제시해 놓았거든요.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만 지역적인 측면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소관부서에 대한 그 얘기는 잠깐 청취를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 부분은 오후에 계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시간을 내어서 잠깐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중 의견이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은 관계로 종합의견을 취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누구보다도 발의한 의원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의원님 각자가 작성해서 의견을 금일중으로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2시0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택기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권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