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월 28일 (금) 오후 16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16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집회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택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지금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6시02분)

◎위원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1명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호선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이번에 피해당한 사람이 소요동 주님인데 우리 박수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합니다.
김택기 위원  방금 형남선 위원으로부터 박수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수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호  김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26일 (구) 우신운수 택시기사 4명의 시장실 화재사건에 따른 사상자 발생에 대하여 피해상황 및 (구) 우신운수에서 미래교통으로써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 승인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조사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6시04분)

◎위원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호선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형남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방금 홍순연 위원으로부터 형남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형남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형남선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위원장님을 위해서 진위가 제대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6시05분)

◎위원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사무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박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본 활동계획서에 미비점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1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