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7.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생활민원 신속해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3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7.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생활민원 신속해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9일 권영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선택과 집중’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가 이론화시킨 경영전략입니다.
  일반 기업은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 등 어떤 조직에서건, 심지어 개인의 자기 계발 차원에서도 그 효율성과 성과가 뚜렷한 전략입니다.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제한된 가용 자원을 거기에 집중시킴으로써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은 이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그 성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 행정이 반드시 채택해야 할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돋보기 행정’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연천군 중면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5월 말 현재 96세대, 불과 165명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읍면동 중의 하나인 연천 중면은, 가을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바로 중면 댑싸리 공원 때문입니다.
  붉게 물든 댑싸리를 배경으로 사진 한 컷 찍기 위해 그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파는 커피만 해도 몇 잔이겠습니까? 연천 호로고루의 통일바라기 축제도 대규모 해바라기 꽃밭 하나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천일홍과 핑크뮬리가 장관을 이루는 양주 나리공원은 관람객이 몰리는 성수기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쉽게 발길을 돌릴 정도입니다.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에는 올해 15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동두천에는 이렇다 할 전국 규모의 볼거리나 큰 축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또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대규모 꽃 단지를 조성하여 동두천만의 꽃 축제를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꽃 단지 조성은 어정쩡한 수준이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한 곳을 선택하여 거기에 올인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우리 시도 상패 수변공원과 생연지구 문화공원 조성 등 몇 가지 마을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중·소규모 아기자기한 정원은 우리 시민들의 산책 공간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외부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게 할 유인은 되기 어렵습니다.
  성과라는 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 우리 시를 꽃과 나무의 도시로 조성한다는 기본 목표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오늘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은 주요 역점사업의 선정과 한정된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 역점사업들의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정하시다시피 그 모든 사업 추진에 드는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노인회관·장애인회관 운영, 일자리재단 이전, 폴리텍대학 유치,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문화재단 설립, GTX-C 노선 연장,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은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우리 시로서는 이 사업들에 드는 재원 마련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향후 주요 신규사업에 드는 예산은 2025년에는 805억 원, 2026년에는 776억 원, 2027년에는 895억 원, 2028년에는 74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경직성 기금 소요액 150억 원을 더하고 자주재원 평균 확보액 290억 원을 뺀 수치, 즉 재정압박 총액은 2025년 665억 원, 2026년 636억 원, 2027년 755억 원, 2028년 602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이 재정압박은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204억 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이상과 같은 추계에 따를 경우, 내년에는 잔액 539억 원으로 확 줄어들고 2026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가 큽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없다면 2028년에는 1,454억 원이라는 적자 상태가 됩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재정 파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상의 분석은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연도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기준으로 하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지방소멸대응기금·국고보조금·광역보조금·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포함하였으며, 연도별 기금조성액 추산치에 2028년도 말까지의 경직성 기금 전출로 인한 시비 투입도 감안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예산은 건립·조성비에 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및 노인·장애인회관 운영 등 21개 사업을 선정해 2028년도까지의 국·도·시비 투입 예측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뿐입니다.
  우선은 필사적인 국·도비 확보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2022년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국·도비 신청 현황과 직원들의 출장 이력을 보건대, 민선 8기 집행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국·도비 확보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특히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셔서 직원들의 노력을 더욱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사업별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도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되고 성공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처한 예산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려해야만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역점사업들 모두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들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가? 투입 대비 성과, 즉 가성비는 어떠한가?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창출하여 시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모든 요소를 다각도로 치밀하게 분석해서, 쳐낼 것은 과감하게 쳐내고 사업 효율성과 기대효과가 뚜렷한 분야를 선택해서 한정된 재원을 거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동두천이 버티고 살아남을 전략입니다.
  제아무리 뜨거운 태양 아래 검은 종이를 오랫동안 놓아둔다고 해도, 저절로 불이 붙지는 못합니다.
  바로 돋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돋보기로 태양 빛을 하나로 모아 선택된 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꽃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제안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돋보기 행정’의 의미를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은 반드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 바쁜 우리에게는 돈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가 부디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돋보기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8분)

1. 제33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신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3.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사무,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이담초 DDC 새싹돌봄교실 운영사무,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 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두 번째 기타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수탁 자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2쪽입니다.
  목적으로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추진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보건복지부 2024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로 추진근거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돌봄서비스에 관한 지역 전문자원 활용, 두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효율화 도모, 세 번째,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유연한 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으로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과 이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관리,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생연동 19번지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이담초등학교 내에 위치 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모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도 자체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모집계획은 공공기관을 두고 2024년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8월에 선정하여 11월 한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위탁의 기간, 신청 자격,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4.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500세대 이상 시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이행으로 브라운스톤인터포레 아파트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시립어린이집 5개소의 위탁기간이 25년 2월 28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립인터포레어린이집은 공개 경쟁을 통한 신규 위탁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시립, 광암, 내행, 부산, 비둘기, 상패어린이집은 공개 경쟁을 통한 변경 위탁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전반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선정방법은 교육부 고시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2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항에 의거,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운영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인터포레는 생연동 브라운스톤 인터포레 아파트 관리동에 2025년 1월 중 개원 예정으로 규모는 248㎡입니다.
  광암, 내행, 보산, 비둘기, 상패어린이집은 2025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규모 등 기타 관련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신규 위탁인 인터포레 어린이집은 공개모집 후 8월 중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9월까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변경위탁인 광암, 내행, 보산, 비둘기, 상패어린이집은 공개모집 후 11월 중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위탁의 기간, 신청 자격,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5.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자 함입니다.
  당초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면적 92만 5,860㎡, 전체금액 202억 8,300만 원이었으나 캠프캐슬 도로 토지 추가 매입과 노인‧장애인회관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에 대한 수시분 제2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93만 3,098㎡, 전체금액 222억 8,7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 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캠프캐슬도로 토지 추가 매입의 건은 협소한 도로를 확장해 도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노인‧장애인회관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 건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6.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시행 수수료 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으로 특례보증 수수료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출연금 2억 5,000만 원 및 특례보증수수료 4,300만 원을 추가 증액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시에 사업장으로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됩니다.
  2024년 출연금은 3억 1,000만 원이며 6월 말 특례보증 실정은 113개 업체 지원금액 약 3억 400만 원으로 10배인 보증한도 30억 4,000만 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페이지 소요 예산은 출연금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출연 시 보증한도액은 25억 원이 추가되며 약 50개 업체가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증액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업체로 신규 접수된 특례보증 수수료인 대출금의 1%를 업체당 1회 최초 1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은 4,000만 원이며 현재 113개 업체 지원을 위해 3,400만 원의 수수료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액 출연 시 4,300만 원이 추가되어 특례보증 보증 한도는 43억에 대한 보증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수수료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 부담을 덜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7.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득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손영득
  도로과장 손영득입니다.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업체 간에 자율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 자제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8.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일 정담회를 통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직원의 보수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안과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직원의 보수를 다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개정 취지는 관련 법규를 충실하게 따른다면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정담회에서의 원안 문구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입니다만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관내기관 단체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은 반드시 상호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센터 직원들의 보수가 규칙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부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센터 운영에 보다 공평하고 공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4항에 사무국 직원의 보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직원의 보수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9.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담회 때 주셨던 대학원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을 수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중 평생교육법 제30조를 평생교육법 제31조로 바꾼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정규 학력으로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만을 대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우려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정담회 안건에서 수정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애향장학금은 주로 학업성취도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자의 재능을 살려 보다 폭넓은 진로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관외학교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도모하여 우리 시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부분 및 자격요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표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권익과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응지원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모두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필요하다면 누구든 지원받고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두천의 우리들을 생각하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6호에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7호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응지원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애향장학기금의 조성액이 250억 원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장학금 금액 및 수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와 자격 요건도 다양화하여 여러 형태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학생 자격요건 대상이 점점 다양해 짐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시 해당 자격 대상자의 수와 자격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선발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외국인 주민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인권보호, 사회적응 지원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강조하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11.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생활민원 신속해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생활민원 신속해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모범운전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경찰교통업무를 보좌하는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규정함으로써 모범운전자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모범운전자회의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동두천시의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보조금 지원 및 제안사항과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지도 감독 및 평가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7조와 제9조에 환수 및 포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으로써 지원 대상이 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와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조문 일부를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생활민원 신속해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르신과 심한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성을,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기동반의 운영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예산의 확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재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서류 등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관내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등 모범운전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모범운전자회의 사업들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생활민원 신속해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에서 가정 내 전기‧설비 분야 등 취약계층의 힘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생활민원 신속해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3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6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박정호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