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7월 2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0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김종권  의사담당자 김종권입니다.
  먼정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7일 의원 전원으로부터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에 따른 긴급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오늘 제10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7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9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순서에 따른 홍순연 의원과 박수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공포에 임박한 상황에서 임시회를 개최하게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1쪽에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유사중복 분장사무의 이관으로 인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의 병사사무를 민간협력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2쪽에 제32조제2항제4호의 자목의 병사 징·소집 및 병력동원에 대한 사무를 민원봉사과에서 민간협력과로 이관하는 것이고 부칙에서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김택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6월 7일 개정공포된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정원범위내에 2단계 2차년도인 금년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자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의 실과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으로써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중에 제3조의 기구와 정원 목표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0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박종윤  도시과장 민선식  수도과장 남상호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