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20년도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19.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20년도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19.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과『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0년도 예산안』,『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 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최금숙 의원,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지역축제는 주민들의 결속과 전통문화 보존, 지역 홍보 등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역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전통적인 소재로 자긍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의 문제점은, 오로지 지방보조금과 공연·초청 등에 의존한 내용 없는 행사로 주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으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력 부족으로 주민들은 구경이나 할 수밖에 없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을 소재로 한 축제 상품이 지역축제의 필수요소이나 관련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 사업성 부재로 축제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와 일상 소재가 축제의 중심이 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인해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예산이 관련자들의 과도한 인건비, 운영비, 초청행사 비용으로 대부분 소진되어 축제의 질을 저하시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성공하는 축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지역의 일상적인 소재나 농·특산물에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해야 합니다.  
  같은 축제를 다른 내용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정확한 축제 사후평가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개선하고 축제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축제와 관련된 전시관, 기념공원, 교육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축제가 일상화된 행사로서 관광객이 꾸준히 유입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동두천시의 크고 작은 축제성 행사가 주제의 부재와 진부한 내용,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는 행사를 위한 행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축제나 행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기획을 마련하시고 지역 축제는 동두천시의 전통문화가 담긴 일상적인 소재로 선정하십시오.  
  지금의 산악레포츠, 락페스티벌, 할로윈 축제 등은 참여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주제 자체가 일반 주민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제라도 다른 내용으로 행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락 페스티벌의 경우처럼 매년 초청공연과 경연으로 일관된 패턴의 진행은 주민들의 참여를 저조하게 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평가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나 행사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축제 관련 전시관, 기념공원, 역사관, 교육관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전시관, 역사관, 교육관 등으로 이용하시고 소요산 일대를 기념공원화 하십시오.  
  지금의 지역 축제는 단순한 놀이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 결속, 전통문화 보존, 지역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어 축제를 통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하여 위와 같은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하여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먼저, 지난 제2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촉구했던 ‘중앙성모병원 야간 응급실 유지’에 대해 대책 마련과 예산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점을 모든 시민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내려주신 시장님의 결단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습정체와 항시적 접촉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생연1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확장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도로는, 우성아파트와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그리고 소요산 탑 유황온천을 비롯한 인근 음식점 등 업소들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들이 아주 많고 복잡하게 얽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개설된 이래 한 번도 확장․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차량들이 뒤엉켜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이로 인한 접촉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는 주변 보영여자중․고등학교와 동두천초등학교 학생들도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보행 시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생연1동 주민들과 인근 시설 이용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당 도로가 넓혀지고 정비되어 편리한 차량 운행과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살피시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보훈회관 건립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동두천 보훈단체인들의 간절한 소망인 보훈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7월 24일에 2020년도 동두천시 보훈회관 건립계획이 의회 공유재산 심의 부결로 인해 보류되었다면서 2020년도 국비신청을 취소하는 공문을 경기북부보훈지청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보훈회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보훈회관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회 설득 및 의견 반영과 발 빠른 노력이 있었다면 부결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그 다음번 회기에서 생연동 294-2번지 외에는 건립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 의회가 꼭 의결해 달라고 적극 설득했었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의회 심의 부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며칠 만에 국비요청을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지난 7월 의원간담회와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한 집행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80이 넘는 고령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검토, 가설계와 예산추계의 정확성 담보, 그리고 보훈단체장님들과 함께 타 시․군의 선진 보훈회관들을 살펴보고 먼저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꼼꼼히 따져보고 주 이용자들인 연로하신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편리한 입지를 찾아볼 것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관내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이제 70대 후반에서 80~90대에 이르는 고령이십니다.
  더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동두천은 그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분들을 위한 보훈회관을 만들어 드려야만 합니다.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보훈단체장님들과 함께 타 시․군의 선진 보훈회관 건립사례를 벤치마킹하시어 적절한 입지를 다시 선정하고 국비요청, 설계용역, 의회 협의 등 제반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는 우리 동두천 보훈단체인들의 간절한 여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두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희생하셨던 보훈단체인들에 대한 보답은 가까운 미래, 어서 빨리 그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 확장․정비는 미래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적극행정은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밝고 희망찬 동두천의 내일은 오늘 우리들의 노력이 만듭니다.
  다시 한 번,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전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의원 김승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섬기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함께 고생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해 값진 땀을 흘리고 계신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주제를 정하고 원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척간두’입니다.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더할 수 없이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이 사자성어가 바로 지금 우리 동두천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미2사단, 안보요충지, 군사도시, 도시 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 북한의 장사정포에 맞서는 제210화력여단의 막강한 화력, 주한미군 의존의 기형적 산업구조, 주둔미군 병력감소로 인한 도시쇠퇴와 경기불황, 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속적인 인구 감소” 인터넷에서 동두천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설명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동두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해결방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도시 경영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기여와 헌신, 바로 그것 때문에 동두천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동두천 부활의 실마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법은 ‘동두천 지원 특별법’입니다.  
  현행 특별법의 국비 매칭비율 50대50을 80대20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만 적용되어선 안 된다.”는 법의 대원칙도 동두천의 희생과 헌신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동두천은 마땅히 특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당연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께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버스 100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청와대를 향하여 우리시의 절박함을 호소하였고, 2014년 11월, 정부가 미군 병력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때, 시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대규모 투쟁에 나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民)과 관(官)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총궐기대회와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동두천의 분노를 똑똑히 천명하였고, 그 결과로 100%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산단 조성 등 정부의 지원을 일부 이끌어내는 성과를 우리는 이룬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시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평택은 가만히 있어도 그로 인한 이익을 누릴 것이 뻔한 데도 ‘평택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주고, 70년 세월 묵묵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동두천을 내팽개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평택 특별법이 있기 이전에 ‘동두천 특별법’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 총궐기에 나섭시다.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일어섭시다.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써, 우리 동두천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쟁취합시다.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내 모든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들이 시와 함께 나서서 궐기대회와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관련부처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수입니다.  
  그 하나로서 본 의원은 경기북부 건설기술․기능학교 동두천 설립을 제안합니다.
  청년실업은 이미 심각한 수준인데, 소위 3D업종인 막일하는 건설현장은 고령화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능을 가진 건설 일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건설기능 일자리를 꺼리는 것은 단지 힘들어서 만이 아닙니다.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잡일과 막일만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인력배치 구조 때문에 기피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연계를 담당하는 전문기술학교가 있다면 건설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함양하여 당당한 전문 직업인으로 건설현장에 나설 것입니다.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화된 숙련 건설인재를 키워내는 경기북부 건설기술․기능학교를 동두천에 설립한다면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동두천을 경기북부의 건설기술 교육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두천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시 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의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시민이 하나가 되는 도시환경 조성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몇 달 째 계속되는 돼지열병 방역 비상근무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에, 오늘 본 의원의 두 가지 제안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의원 최금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저께, 겨울을 재촉하는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건강과 환경,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우리 시민들을 저는 만나고 왔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면서 목청껏 외치는 주민들의 구호는 뜨거웠고, 하봉암동 일대에 내걸린 현수막의 문구들은 겨울 찬바람보다도 거셌습니다.  
  직접 제 손을 붙잡고서 의회와 시 집행부에 하소연하신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오늘 생생히 전하고자 합니다.
  그나마 동두천 중에서 청정지역이던 하봉암동마저도 이제는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로 밀려나는 환경오염원 배출 공장들로 인해 그 환경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하봉암 공업지역의 3개 업체가 SRF 소각시설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규모가 가장 큰 A업체의 경우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본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며, B업체는 경기도 허가를 마쳤다고 합니다.  
  A업체는 하루 96톤, B업체는 하루 20톤의 SRF, 즉 고형폐기물연료를 소각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판매하겠다고 합니다.
  SRF, 즉 고형폐기물연료의 유해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됨은 물론,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SRF입니다.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하봉암동에 들어선다는 것은 그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바로 옆에서 직접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봉암 지역 3개 업체가 SRF 소각장 설치를 시도하자 지난 10월부터 불안에 휩싸인 주민들은 민원 제기 등으로 행동에 나섰고, 11월 5일에는 SRF 소각장 설치 결사반대를 외치는 소요동 주민들과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이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주민들은 모여서 반대집회를 이어가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저와 이성수 의장님, 박인범 의원님, 김운호 의원님은 현장을 찾아 임종득 반대추진위원장님과 하봉암 지역 통장님들을 만나 사태의 심각성과 주민들의 우려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35조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윤 추구의 이유와 명분도,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관련 부서에서는 간담회나 공청회 등 지역주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 문제에 관한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십시오.  
  의견수렴과 주민설득을 사업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시가 나서서 직접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둘째, 근래 전국 곳곳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SRF 소각장 및 발전 시설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 관련 부서가 파악하고 있기 바랍니다.
  셋째, 일일 96톤의 SRF를 소각할 예정이라는 A업체의 경우, 현재 환경부와 사전협의는 마쳤으나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향후 사용허가 여부 결정과정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인구 9만 5천명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동두천을 떠나는 이유야 제각각이겠지만, 그 중 상당한 요인이 바로 대기질과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한 것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봉암 지역 SRF 소각장은 단지 소요동 주민들의 건강만이 아닌 시민 모두의 건강을 해치고 동두천 인구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번 정례회도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원하며, 언제나 동두천을 위해 쉬지 않고 애쓰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37분)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 9만 5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우리시 발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 및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를 보면 특정업체 두 곳에서 26년에서 30년 이상 수의계약 형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제한경쟁 입찰은 하고 있지만 두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시는 형식적 절차로 재공고 후 종전과 같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동두천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어 그 누구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한 경쟁 입찰이 아닌 형식을 갖춘 수의계약일 뿐입니다.  
  행정의 이원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고는 신규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적격심사에서는 3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80년대부터 일진산업 한곳에서 운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1993년 2개 권역(신진기업, 우일환경)으로 나누면서 신규허가와 동시에 경력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과 행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다른 행정을 한다면 우리시 행정은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1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준용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법 자체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경쟁 체제에서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30년 40년 대물림 하는 위탁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단합해 제한 경쟁 입찰에 응하지 않고 우리시는 금액변동 없이 입찰가대로 수의계약을 해달라며 업체에게 매달리는 형국으로 특혜의혹이 가중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6년 3월 이전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대형폐기물 수거료 납부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던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점을 이용해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하고 시민은 폐기물 수거 배출 전 지정된 업체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 해야 하며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금액에 의거 수거업체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불 또는 무통장 입금토록 하며, 수납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시행규칙을 바꿔 13년간 업체가 현금을 만지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에 납입되기 까지는 평균 20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시민에게 폐기물 수납 수수료로 받은 현금은 업체통장으로 각각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재정운영에 피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집행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시정명령이나 카드 사용 등을 제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업체 통장을 부서 담당직원이 자유롭게 출금을 하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묵과할 수는 없는 불신 행정이며 세입 통장은 당연히 부서 명의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혜이거나 잘못된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4부를 작성하여 배출자, 처리자, 담당부서에서 3년간 보관토록 되어있는 영수증을 시민에게 교부하지 않고 현금을 받아가는 경우 그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인지 영수증을 못 받은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추적 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한 건이라도 발견 된다면 명백하게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꼭 밝혀야 하는 이유는 영수증 교부에 의한 수수료만 징수결의 및 금고에 세입조치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당일 시민들에게 수거된 대형폐기물과 업체의 영수증과 폐기물 물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현금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특혜이자 우리시 행정에 대한 불신임 자체인 것입니다  
  타 시․군은 인터넷 납부 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사서 대형 폐기물에 부착하면 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처럼 업체가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있는 곳은 경기도에 단 한군데도 없으며,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의문과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 회사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가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모 업체는 기본급 440만원, 특수업무수당 109만 7,000원을 모 업체는 기본급 220만원, 특수업무수당 220만원씩을 수령하는 등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수년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은 모두 9만원인데 도대체 근로감독관이 받는 220만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용역비 산정기준 인건비에 맞기나 한 건지, 대표자였던 사람이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등 여러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차량 14대는 업체에서 우선구매 하고 우리시에서 감가삼각 비율로 차량대금을 분할 지급 해주는 형태며 이는 우리시 예산으로 모두 운영되는 사업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이런 불신들이 쌓여 있는 청소대행은 여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대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용덕 시장은 직영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수거업체 직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없도록 폐기물 도급 과업지시서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제외하고 즉시 투명한 체재 개선과 함께 업체의 귀책사유 발견 시 2020년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제한경쟁 입찰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신규업체 허가조건을 마련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8분)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및 동 조례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총 4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운호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3.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용덕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두천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오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언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어 안연편에는 ‘무신불립’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으로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행정은 결과를 떠나 실패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원들과,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뢰 받는 행정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우리시 시정구호처럼 지난 1년 간 시민을 위해 즐겁게 변화를 추구하고,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현안을 건의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9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이 완료되면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산에 위치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도로 이관하여 매년 20억 원이 넘는 동두천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최고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경기도 이관은 동두천이 시로 승격된 이후 우리시에 설치되는 최초의 경기도립 시설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시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패리 축사 폐업과 국도 3호선 봉양IC 진입도로 확장, 은현IC와 소요산IC 연결교량 착공, 동원베네스트~일신건영 간 도로개설 공사 준공,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토요일 개방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밴 확대 운영,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일터 가입 등 더불어 사는 동두천시로 변화되는 즐거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사회인 야구장과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었고, 소요산 산림욕장을 확대 개발하여 소요 별&숲 테마파크를 준공하였습니다.  
  특히, 탑동동 일원에 놀자숲과 동두천 자연휴양림이 내년 4월 동시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인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사업에 국·도비 132억 원이 확보되어 수도권 최고의 산림휴양관광단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변화되는 시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성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2020년도 예산규모는 4,821억 4,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5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의 한축을 이루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올해에 비해 206억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동두천을 만들겠다는 원칙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등 5가지 약속을 지키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및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중앙도심공원에 행복드림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은 생존수영을, 시민들은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잉여공간에는 시청 별관과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여 원도심이 변화하는 역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과 인근 상가 이용자들의 불편 및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 통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동 일원에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및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등 지원금 19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소비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보산동 일원에 전문 자문단의 컨설팅을 거쳐 세계음식 판매시설 2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및 소상공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부설 체육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에 대한 여가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작업실 및 휴게공간 확대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동에 센터가 준공되면 몸이 불편한 시민들의 신체 기능 회복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다양한 스포츠와 재활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이 특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외인아파트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적립금을 1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주6회로 지속 시행하고, 미세먼지 감축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530대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전기자동차 100대에 대하여는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백연 방지를 위해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악취 및 미세먼지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교량 11개소에 대하여 구조물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7개 교량에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은현IC에서 하패리와 동두천을 연결하는 교량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여 동두천시민뿐만 아니라 동두천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양주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상패동 일원에 252면의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설명 드린 2020년도 예산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즐거운 변화,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는 물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당부 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용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4. 2020년도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정문영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12월 18일과 12월 19일 예정인 시정에 관한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건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8.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동두천시 성별영향평가조례로 변경하고 내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법 제10조2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조항을 안 제6조에 반영을 했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고 임무지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임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률명 및 용어를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동두천시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개정사항과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9.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향토문화재 전승 보존에 소요되는 사업경비와 기․예능 보유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향토문화재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존경비에 대해서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자나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16조 제1항에 담았고 향토문화재 보유자의 공연이나 실연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제16조 제1항 2호에 담았습니다.  
  또한 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에 대한 보조근거를 제16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전통문화 전승보존 활동지원으로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라져 가는 지역 향토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는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5조에 대해서도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을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소집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한 번도 회의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는 어떤 회의에 상하관계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희가 그때 동의를 표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을 대비해서 수정안을 내려고 했더니 전문위원실과 의회법무팀에서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제4조에 구성에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이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과 또 회의에 있어서 상하반기 연1회 정기적 개최하는 사항 또 제9조 지정 및 기준에서 심의기준을 할 때에 거주 제한이 됐든 제한을 두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을 반영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전문위원실과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협의하시기를 의원님이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사항만 한 겁니다.
◎의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10.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 속한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새로 제정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조문도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계법령발췌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 20일간 공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협의부서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호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장․단원의 해임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1항에 단장의 해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사망, 직무수행 불가, 타 지역 이주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2항에 단원의 해임 절차 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조문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써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공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는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해임은 당초 조례상에는 단원 등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안 제1항에 시장이 단장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항에는 단장은 단원 등이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재단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재단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해당 활동으로 인한 재해 시 보상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공정한 운영과 단원의 재해보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예찰과 봉사활동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방재활동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1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방치됨에 따라 안전사고 유발이 염려되고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미래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주차장 법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 주차대수의 20% 이하로 설치하는 내용을 안 제11조2에 신설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별표2를 개정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신설됨에 따라 주차장법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3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유발 및 사용에 불편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자주식주차장의 설치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13.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놀자숲은 2020년 상반기 개장 예정으로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 15일 의원간담회 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으며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위탁료 4회 분납 대신 상하반기 납부검토와 수탁자가 적자로 운영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1년치 위탁료를 완납받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간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료가 고액인 점을 고려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4회 분납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수탁자의 적자, 파산 등으로 위탁료를 못 받을 상황을 대비하여 보장금을 예치내지는 동두천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즘보험을 체결하여 1년치 위탁료를 완납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계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식음시설의 관내 주민 위탁 검토 요구하신 사항과 위탁료 하한가 설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음시설은 관내주민 위탁이 가능하지만 놀자센터 수탁자와 건물 공유부분이 많고 사고 발생 시 책임여부 및 다툼이 생기는 등 수탁자간 마찰이 예상되며 용역사를 통해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업체들로 고액의 위탁료를 지불하는 만큼 수익확보를 위해 식음시설을 포함한 위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내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놀자숲과 식음시설 종사자를 관내주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우선채용 조건을 협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료 하한가 설정에 대한 사항은 1차년도 위탁료는 유찰 시에 최대 100분의 50을 최저 한도로 하여 위탁료가 내려 갈 수는 있습니다.  
  2차년도 위탁료는 시와 수탁자 간 위탁료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하한가 설정 또는 위탁료 비율 설정은 경우의 수에 따라 시와 수탁자의 모두 유불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근이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정상가 원가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예상방문계획, 사업계획, 홍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위탁료를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간 2년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놀자숲은 수탁자가 위탁료를 지불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와 홍보운영을 하는 수익형 시설 위탁입니다.  
  용역사를 통해 업체들을 인터뷰한 결과 수탁자는 투자 대비 기대수익을 높여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랜 기간 위탁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3년까지 위탁이 가능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고액의 위탁료를 지불하고 들어올 업체들이 필요하므로 조례에서 정한 3년의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3년 위탁이 긴 시간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수탁자가 운영을 잘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탁자가 방만운영으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방어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놀자숲 추가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과 소유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위탁종료 후 분리 가능한 시설물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소유권도 수탁자가 갖습니다.  
  위탁종료 후 분리 불가능하거나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설치공사는 위탁자가 부담을 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위탁자가 승인해야만 추진됩니다.  
  끝으로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 전 의회에 협약서 안 보고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의사일정 제13항 놀자숲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개장예정인 놀자숲 관리 및 운영을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놀자숲의 운영초기 신속한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험, 관광 프로그램, 홍보 네트워크 활용 등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책임성이 강한 민관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4.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름다운 문화센터는 당초 설립 취지에 따라 시민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학습동아리의 육성, 문화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련 조례인 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법령에 맞추고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평생교육 분야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제3조에 장애인교육과 문예교육에 대한 시장의 임무 및 경비보조,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1조에 본회의와 실무협의회 등 평생교육협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고 안 제12조에서 27조 사이에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제12조에는 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학습동아리의 육성, 문화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인식이 부족하여 관련 조례 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통합 관리하여 동두천시 평생학습관교육기관의 체제를 완비하는 등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공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15.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지원 대상 및 수탁기관 선정 사항 그리고 센터 인력구성 및 지원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명시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성격은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자치사무이며 그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및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49분)


16.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자면 안 제3조와 4조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안 제5조 및 9조, 10조에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1조와 13조에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관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치안활동을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취지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및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51분)


17.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자면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안 제11조부터 15조에는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8조와 19조에는 정보공개 및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고 있는 등 위원 위촉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과 회의록 공개 등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향상하여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고자 동두천시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에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다양한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회의결과에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시민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비용 최소화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및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54분)

18.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 사업에 대해 그리고 안 제5조는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 사회적 약자의 동두천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문의 구성 및 형식은 적정하며 내용면에서 법률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장은 운영지도 감독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및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57분)

19.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동두천시 공용차량을 동두천시민의 공익목적활동에 지원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공유정책 실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나눔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및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안 제11조는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 기업활동 촉진 및 첨산산업 육성 그리고 우선구매 등 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근로자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규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 및 방문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나눔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담당부서에서는 본 조례 제정과 관련,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8조에서 우리시에 소재하는 기업에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홍보, 시 보유의 편의시설 제공, 생산제품의 전시시설마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8조 2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규정 제18조 3항에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과 제18조 4항에 근로자의 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 책임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를 위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및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정인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