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2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1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6. 2010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시세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2.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13.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15.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부의된안건
1. 제20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1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6. 2010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시세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2.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13.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15.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6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45일 이내로 회기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3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3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심화섭 의원님과 장영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현희 의원, 김장중 의원, 홍석우 의원, 박형덕 의원, 심화섭 의원, 장영미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10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현희 의원, 김장중 의원, 홍석우 의원, 박형덕 의원, 심화섭 의원, 장영미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공보전산과장 홍찬의입니다.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고 시민을 알 권리향상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동두천시 시정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효율적 운영과 시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소식지 발행배부 및 게재 내용 등에 대하여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 명예기자의 선발 및 위촉에 대하여 안 제11조에, 시정소식지에 게재된 원고 및 기고문에 대한 원고료 지급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및 같은 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쟁제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우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자격 규정의 일부가 불공정한 경쟁요인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안을 보안하고 또 조례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전반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수탁기관의 자격을 운영능력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완화를 시키는 사항이고,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심사기구를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심의기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조례규제 개선계획에 의거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자격규정의 일부 불공정한 경쟁요인을 보완키위한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문화체육과장 라귀남입니다.
  동두천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빙상경기장, 정원 1명 증원, 우수선수 영입 및 성적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아울러 우리시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의 정원 증원 안 제4조 제3항 당초 감독포함 5인 이내에서 변경으로 해서 감독관 6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임상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직장운동 경기부, 빙상선수단 중 계약 중인 단원의 신분변동과 우수선수의 영입을 위해 단원을 증원하기로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시세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0시15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동두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31일 현재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특례지원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현재의 동두천시 시세조례를 동두천시 시세조례와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로 분리하여 상위법과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의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장에, 주민세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 재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에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동두천시 시세 조례를 동두천시 시세 조례와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로 분리하여 상위법과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10시1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시세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동두천시 시세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3월 31일 현재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 되면서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의 동두천시 시세조례를 동두천시 시세조례와 동두천시 시세기본조례로 분리하여 상위법과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의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장에 넣었고 세목, 부과·징수의 위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 연장, 서류 송달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나에서는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장에 넣었고 내용은 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허가 제한, 체납자료 제공, 공탁, 징수유예, 납세담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에서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넣었고 내용은 압류, 수색, 질문, 검사권, 공매, 회생절차, 지방세 우선권 확보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라에서는 시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항에 넣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안과 같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3개 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2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12월 31일자로 적용 시안이 종료됨에 따라 2011년에 시행할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고 2010년도 3월 31일 지방세특례 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은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있어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안 제2조에, 나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안 제3조에, 다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을 안 제7조에, 라에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을 안 제10조에, 마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안 제13조에, 바에서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안 제15조에, 사에서 보칙 조항에 대한 것을 안 제16조에서 제22조에 삽입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부칙의 규정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 31일자로 적용 시한이 종료됨과  2010년 3월 31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10시2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홍익호입니다.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포함,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수립 시행에 대한 규정은 안 제4조, 표준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 공공기관의 디자인 지원에 대한 규정은 안 제6조,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 협의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에 대한 규정은 안 제16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은 안 제19조에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 지역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쾌적한 생활공간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미래사회에 대비 도시디자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10시3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5항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계획수립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2014년까지의 5년간 우리시 총 재정규모는 1조 3,79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0.2%로 전망되며 일반회계는 1조 1,77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1%증가, 특별회계는 2,019억 원으로 연평균 9.4% 감소로 계획 되었습니다.
  이는 계획 기간 중 동두천시·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이 2010년에 완료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1년 종료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계획 수립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이며 사업예산제도 계층 구조의 세부 사업 수록 범위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총 사업비는 1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으로 57개 사업 7,2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기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계획 기간 중 총 1,595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7% 전망되며 이는 건축물 신축 및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세액 증가 및 인구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계획 기간 중 총 948억 원으로 연평균 7.8%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2010년도 구 소방서 매각 예정 수익금 26억 원과 아파트 및 터미널 신축에 따른 개발 부담금 10억 원 그리고 계획 기간 내 조기 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반영한 순 세계 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계획 기간 중 총 9,228억 원으로 연평균 3.2%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 재정운영계획의 내국세 수입전망을 안정적으로 추계에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국가재정 운영계획의 실질 성장 율 및 과거 5년간 보조금 추계를 반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중기 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 11.9%, 사회복지분야 7.9% 증가, 환경보호분야 7.1%, 산업 중소기업분야 50.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분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국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의 경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1년 종료됨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세아프라자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이 2010년 종료됨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기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계획 기간 중 총 1,743억 원으로 연평균 11%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계획 기간 중 동두천시·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이 2010년 완료 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1년 종료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계획기간 중 총 276억 원으로 연평균 4.2%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연평균 10.7% 증가가 전망되며 도비보조금의 경우 상수도취수장 이전 사업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 중기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1%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9%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연차적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2011년 종료됨에 따른 감소의 결과입니다.
  우리시 2010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중점 검토된 사항은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예산 운영 시스템화에 적극 노력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 적으로 전망하여 계략적으로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본 예산심의와 연계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에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이안세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