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9.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9.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왼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가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사와 특별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사와 특별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 남은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1월 26일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형남선 의원을, 간사에 홍순연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30일 위원장에 홍순연 의원을, 간사에 박수호 부의장을 선임하고 결산 및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17일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는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998 12월 1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안,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의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0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외9개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1,131억5,364만원, 세입결산액1,394억7,005만원, 세출결산액 882억3,932만원, 세금잉여금 512억3,073만원이며 세입결산을 확인한 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액 1,131억5,364만원, 징수결정액 1,347억9,359만원, 징수액 1,397억463만원, 불납결손액 3,045만원, 미수납액 43억2,354만원이며 세출결산을 확인한 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액 1,131억5,356만원, 지출원인액 905억48만원, 지출액 882억3,932만원 익년도이월액 396억6,461만원, 불용액 222억5,210만원, 이월금결산을 확인한 바 명시이월금 329억2,858만원, 사고이월금 20억9,404만원, 계속비이월 46억4,19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1,094만원, 순세계잉여금 112억5,517만원등 총512억3,071만원으로 ’96년보다 세입은 3% 감소 하였으며 세출은 13% 감소한 것으로 심사한 바 본위원회에서는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21억2,620만원, 세외수입 222억2,428만원, 지방교부세 192억4,5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5,903만원, 보조금 281억6,124만원, 지방채 56억원등 총884억1,576만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84억1,576만원중에서 경제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7개 특별회계의 총액 503억1,380만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7개 특별회계의 총액 503억1,380만원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1,387억1,714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1,586억9,714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하여 총1,386억1,714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21억3,105만원, 세외수입 156억849만원, 지방교부세 161억9,600만원, 지방양여금 6억5,236만원, 보조금 140억3,939만원, 지방채 10억3,000만원등 총596억5,730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596억5,730만원중에서 일반행정 5억262만원, 사회개발 4억5,000만원, 경제개발 4억6,928만원등 14억2,1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406억5,799만원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18억8,4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1억9,500만원등 20억799만원을 삭감없이 예비비에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1,003억1,529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35억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 968억1,439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하여 총1,003억1,529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이상 3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액 1,387억1,714만원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1,386억9,714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예산 1,387억1,714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예산 1,003억1,529만원중에서 35억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증액 수정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968억1,439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예산 1,003억1,529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를 모두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예산결산 심사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9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형남선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본청과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행정분야 3명, 지역개발분야 3명등 총 2개 분야 6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사항은 제출받은 자료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분야에서 63건, 지역개발분야에서 54건등 총11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적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기배부 하여 드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작성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을 촉구하겠으며 조치결과는 통보가 오는 즉시 의원님께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정을 시정에 적극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처시장외 9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의 출석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성 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94년도 대비 125%가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국가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시에서도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법규에 근거가 없는 수혜성, 선임성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는지 등 총9건을 묻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을, 시정 뉴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예산의 효율적 투자계획은 무엇인지 묻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을, 개인별 초, 분, 시간별 임금단가가 있으므로 자칫 낭비하기 쉬운 시간낭비 제거운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 등 총4건을 묻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국민의 흩어진 정신을 바로 잡아 국민의윤리와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 과거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특별한 국민계몽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장을, 시군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시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과 자재, 공사인부등을 적극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총2을 묻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여성의 고용증진등의 정책이 긴요한 이때 우리시에서도 2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바 각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일정비율로 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등 총2건을 묻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농촌의 부채 문제, 시량의 자원과 문제등 종합적인 농촌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하여 농림과장을, 상패동주공임대주택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승강기교체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상패동, 동광교건너 2차선 직선도로를 상패동10통 새말부락 334호 지방도로와 연결시켜 주택지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재해재난시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비의 효율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등 총10명의 동두천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방금 김택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관계공무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택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4시2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울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원  장석원 회계과장입니다.
  상설수렵장예정지내 부지추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수렵장설치운영으로 급증하고 있는 수렵인의 레저 수렵욕구의 충족 및 동두천시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계획중에 있는 동두천 상설수렵장 예정지구내 토지중 탑동동 산31-1번지외 1필지, 31.20㏊를 ’96년 12월 21일 매입하고, 위 토지와 인접한 탑동동 산18번지외 7필지의 소유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3가 80번지로부터 경제사정으로 매각 의사가 있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기 매입한 부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금후 타인이 매수시에 상설 수렵장설치 사용동의 여부가 불투명 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시설투자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 상설수렵장의 효율적인 투자 운영을 위하여 상기 토지 매입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상설수렵장 조성부지를 취득함에 따른 변경관리계획안의 의결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설수렵장 조성을 위한 부지 임야 8필지39만7,093㎡의 토지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적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9.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일괄상정된 동두천시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등지급조례안 등 총3건의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 상정이 예상되는 안건들과 같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하겠습니다.  

1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회부되는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수호 부의장, 김관목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14시3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력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박수호    홍순연    이강준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진용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장석원
◎회의록 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형남선
  의    원   홍순연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