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6월 1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6.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9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6.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 이호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0일 이강준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이강준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10일 홍순연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제출되었고 6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은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선거구순서에 따라 이강준 의원님과 김관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민의 약7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노화되어 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며,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상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본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 변경과 수질검사는 강화
하고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 제13조는 수도법 제20조에 의거 간이상수도 대표자에 대하여는 건당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수·정수·배수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당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와 시설 관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표자를 시설관리종사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이 조례와 관련한 시설의 관리대장, 정기·수시점검 대장의 작성과 보관 및 시설안내판의 설치등 조례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후 관계 실과장님의 질의를 듣고 다시 질의를 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안건들은 6월 21일 개최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1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동두천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계획정리사업의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택지개발지구 송내, 생연지구 개발과 더불어 장차 동두천시가지 발전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24일 도시계획결정된 내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수립하여 도시계획사업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일부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수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료골자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사업 변경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명 변경결정입니다.
  당초 내행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 내용은 당초 186,180㎡에서 182,230㎡로 해서 3,950㎡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및 사유서관계에 있어는 도면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98년 10월 24일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구획정리에 대한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99년 8월 1일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금년 1월 13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 2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내용하고 자문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검토를 해본 결과 당초 계획했던 ’99년 8월 12일 금년 1월 13일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변경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원님들에게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림에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위치에 입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과 주차장을 이 안에 중앙센타에다 설치하기 보다는 철로가 옆에 있고 전철공사 구간인데 소음관계도 있고 토지이용 측면으로 봤을 때에 철로쪽으로 붙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겠다. 철도변에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철로변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철도변에 시설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미터폭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본 회의에서 얘기가 철도 시설녹지가 2미터로 해서 8미터의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시설녹지를 2미터로 했을 적에 2미터의 시설녹지에 대한 필요한 공간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측면에서 불합리하겠다 해서 차라리 시설녹지를 없애버리고 도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역전앞에 조그만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 관계도 철도변에 시설녹지와 겸해서 길게 철도와 병행하는 차선으로 했는데  광장도 송내역사가 앉을 자리인데 광장하고 접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 세 곳의 시설에 대해서 당초 구획의 가운데에 철도변으로 이전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철도변 시설녹지를 2미터를 둔다고 했는데 폐지하고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10미터폭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녹지공간을 2-3미터 축소하고 10미터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고 옆에 끝 부분에 광장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용지로 해서 이것이 평화로 하고 택지개발 진입로 부분하고 교차부분인데 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과장과 붙혀서 아루되는 부분을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변경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의결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어린이놀이터 옆에 주차장이 있었던 것을 철로변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어린이놀이터와 주차장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60미터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주차장이 어린이놀이터하고 가까우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민선식  어린이공원과 주차장관계는 60미터 이격되어 있고 블록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격이 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녹지공간을 없애고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10미터를 냈다고 했는데 그 지역내에 녹지공간이 없어짐으로 해서 도시계획의 형평성에...... 그 지역에 몇 퍼센트가 녹지공간이 필요로 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완충녹지를 애초에 2-3미터로 계획을 했던 것은 철도변의 시설녹지를 둬야 한다는 개념해서 했는데 애초에 시설결정할 때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자문 받아 보고 경기도라든가 상급기관에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문을 해봤는데 결과는 철도에 대한 전철관계라든가 건교부로 부터 철도에 대한 시설결정을 할 당시에 이 철도가 택지개발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확장되면서 시설녹지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것을 건교부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받았었는데 현재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철도변에다 시설녹지를 둬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을 적에는 2미터로는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차라리 도로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법적 사항으로 해서는 타당한 것은 질의를 해서 받아본 결과 철도가 고가로 설치되고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만 더 확장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녹지공간이 없어져도 도시계획변경하는데는 큰 관계는 없다구요?
◎도시과장 민선식  네.
◎의장 간두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주요골자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변경을 했는데 내행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는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당초 시설 결정할 때는 내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동 명칭이 불현동으로 바뀌어서 동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전철역사도 송내역사로 명칭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민선식  이 역사 관계는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시설결정을 할 적에 이 동네는 송내동입니다. 송내동이 지역경계가 이 정도 되는데 송내역으로 명칭을 붙혔습니다.
  그리고 송내역으로 철도 시설결정을 할 적에 송내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역사에 대한 명칭변경 관계가 나온다면 별도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관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21분)

◎의장 간두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강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자료수립을위한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0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아울러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우기시에 수해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이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건은 의정활동자료수집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 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건은 제출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6월 16일부터 주요사업추진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의건은 이강준 의원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 본청 및 관계 기관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건심사와 2000년도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보다 알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박종윤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