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5월 6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제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4.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7.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8. 동두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9.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
10.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
1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1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9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제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4.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7.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8. 동두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9.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
10.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
1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1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당담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 이호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동두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고 5월 3일 형남선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제정에따른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1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은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선거구순서에 따라 김택기 의원님과 형남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제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10시0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제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형남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동두천시는 38선을 지척에 두고 최북단에 위치한 소도시로써 인구 7만4천여명에 총면적 9.68㎞ 임야가 67%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요충의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또한 만오천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써 우리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으며 총면적의 73.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미군공여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더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미군공여지 지역은 시전역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군사시설 또한 시가지에 산재되어 있는 등 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를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의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제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행정자치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중요한 살림살이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직접 다루는 것 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0시1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해서 관련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감사청구와 시행을 위한 목적을 정하고 둘째 감사청구시 연서 해야 될 주민의 수를 6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600명이상 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1 내지 제10조의 18 규정에 의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연서수를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경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600명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면 주민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연서수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인원을 600명으로 하고자 하는데는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난 4·13 총선시 20세이상의 연구수가 53,479명임을 참고할 경우 주민총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1,070명의 56%인 600명이상을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인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끝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관계 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0시2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따라 동간 사회복지전문요원 담당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1명에서 43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직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담당 가구수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 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 8명의  정원에 2명을 증원하여 1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10시2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시장과 진퇴를 같이할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시장의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에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전보에서 용어를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전보”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8조에서 근무상한연령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다만 시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별 정년에 준하도록 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중 시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10시2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단계 구조조정시 우리시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이 모두 감축되어 동 조례중 방범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던 방범수당의 지급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현재 조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업무등의 수당, 방범수당, 장려수당 중에서 제1단계 구조조정시 정원이 모두 감축된 방범원에 대한 수당 지급규정이 현실과 맞지않아 방범수당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
(10시2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및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영조례로 변경되고 조합의 명칭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상위등급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하고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림및기금운영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에 의한 상이등급 구분이 확대되고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용조례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
(10시3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공석중이므로 시설운영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시설운영담당 정우상입니다.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총 입장료의 30%를 사용료로 할증하여 적용하던 것을 영화상영에 한하여 축소 적용토록 조정하여 대중공연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외 수영장의 입장료를 소폭 인상하여 적자운영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기본사용료를 포함하여 총 관람수입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던 것을 영화상영에 한하여 적용토록 축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수영장 입장료를 소폭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관람료등에 제3항에서 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에서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으로 바뀜으로써 축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별표 나항에 목적의 수영장 입장료가 있는데 개인에 있어서 일반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군경, 청소년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노인, 어린이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단체인 경우에는 일반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군경, 청소년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노인, 어린이는 현행과 같습니다.
  회원의 경우 일반이 2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군경, 청소년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노인, 어린이는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시설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총 입장료의 30%를 사용료로 할증 적용하던 것을 대중 예술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에 한해 적용하고 청소년 문화회관의 수영장 입장료가 사설 수영장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적자운영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두천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중 노인, 어린이를 제외한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장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생연1동 사무소는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적절치 않으므로 자치센타를 신축하고자 하고, 둘째 생연2동 사무소는 주민자치센타의 이용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주민의 잦은 회의·모임등 다목적 활용이 예상되므로 당초 중대본부만 증축하려던 계획을 80평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셋째, 수해상습지 종합 치수대책사업의 일환인 빗물펌프장 운영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해 현재의 차고와 기사대기실부지에 종합상황실 및 건설과, 기사대기실, 차고를 증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1동 462-8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3,434㎡이고 공시예정가는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평해황씨종중 땅이며 자치센타부지 선정은 생연1동 주민공청회실시 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 재산현황은 생연2동사무소는 생연동 808-4 당초 116㎡였습니다만 변경은 264㎡ 80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원이었으나 변경되어서 2억2,270만원으로 1억2,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는 생연동 483-1이고 취득면적은 882㎡(267평)이며 건축예정가는 8억1,500만원이고 이것은 국비가 6억4,600만원, 시비가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건설과 종합상황실·사무실, 기사대기실,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하반기에 1건으로 3,434㎡ 2억7,000만원은 생연1동 자치센타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건에 하반기에 1,146㎡ 10억3,700만원 생연2동사무소 증축분과 건설과 종합상황실 건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당초 토지취득 1건 5억2,000만원, 기타취득 1건 3억원등 2건 8억2,000만원에서 토지취득 1건 2억7,000만원과 건물취득 2건 10억3,800만원을 추가하여 총 5건 21억2,800만원을 취득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1,000㎡이상인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 매입에 있어서 회계과장님 임의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현재의 건물로는 지붕이 스라브도 아니고 유일하게 기와지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한면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현재에 여건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총무과장과 합의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임의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상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장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주민자치센타를 계산함에 있어서 회계과장 임의로 계획을 해서 올린거라구요?
◎회계과장 이상용  다만 주민의 의견도 있었고 부지 매입신청이 동장명의로 들어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의회에서 와서 설명할 때 주민의 의견서류를 첨부를 안 하고......
◎회계과장 이상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남선 위원  주민의 의견이 들어 왔다라는 저희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용  동에서 공문으로 해서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형남선 위원  조금전에 주민이 원했다고 했잖아요? 동장이 건의한거다! 주민이 아니고....
◎회계과장 이상용  동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10시4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당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2000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 전세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해주어 영세서민의 가계안정과 윤택한 생활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전세세입자 보증금 융자에 따른 대손발생시 한국주택은행 특별계정의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입니다. 융자지원규모는 5억원입니다. 융자대상은 동두천시에 1년간 거주하고 있는 전세세입자중 융자금 포함해서 2,0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에 한해서 융자가 되고 주택전용면적은 85㎡이하이며 가구당 지원액은 1,000만원이고 대출금리는 연리3%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정기상환이고 전세 재계약시 1회에 대해 2년 연장 가능하겠습니다.
  융자업무취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동두천지점이고 상반기에 2억1,900만원을 기 승인을 받아서 현재 그것에 대한 전제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에 신청했을 때 40%밖에 지원을 못해드렸는데 추가 지원된 것을 보충 설명드렸겠습니다.
  이상 채무행위라든가 양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부담승인안은 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한 5억원의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후 상환불능자 발생시 융자실행 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의 손실보장을 위한 채무부담행위로 파악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디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건
(10시4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3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9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자중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장으로부터 30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결산업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는 최석동씨를 추천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협의한 결과 본 시회의 재선의원으로서 풍부한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박수호 부의장님과 지난 3년간 제2대 동두천시의원을 지낸 양복환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천된 세 분에 대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박수호 부의장, 양복환 전직시의원, 최석동 전직공무원을 동두천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선임의건은 박수호 부의장, 양복환씨, 최석동씨 이상 세명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4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박수호부의장, 김관목의원, 김택기의원, 형남선의원, 홍순연의원, 이강준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
(10시4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활동을 위해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박종윤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