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2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구(합)우신운수택시회사소속기사농성에대한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합)우신운수택시회사소속기사농성에대한상황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합)우신운수택시회사소속기사농성에대한상황보고의건
(10시01분)

◎위원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우신운수택시회사소속기사농성에대한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구)우신운수 택시회사 소속기사 농성에 대한 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시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어서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사실그대로를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문제가 오늘 하루에 다 해결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보고하는 사항을 인지하시고 추가적으로 자료수집도 하고 다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구) 우신운수 택시회사 기사 농성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앞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29일 우신운수 법인, 변경 및 대표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합자회사 구 우신운수 강신규에서 합자회사 동천택시 길이문으로 법인 명의변경 및 대표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신고서 접수를 ’99년 2월 10일 신고서 수리는 2월 19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양도자는 합자회사 길이문과 양수자는 현 미래교통 강신구입니다.
  차량대수는 32대 종업원수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사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택시회사인 합자회사 우신운수에서 ’95년부터 적자운영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소속택시 운전기사 26명으로부터 일인당 2,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차용을 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대신 일일 사납금 7만원을 입금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보험료를 미납하는등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당초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는 조건과는 달리 회사운영 경비를 운전자들에게 일일 4만원씩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중 7~8명이 운행을 중단하고 ’98년 3월 10일부터 약 90일간 회사 인근 도로변에 천막농성 및 채권확보를 위하여 ’98년 9월 10일 서울 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자동차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우신운수를 경납받은 현 미래교통 강신구씨는 양수, 양도 신고를 접수해서 2월 19일 신고가 수리되자 구 우신운수 기사들이 회사에 빌려준 채권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수리를 하여 준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실질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날 이의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5일 우신운수 기사측과 회사간 사납금 입금별로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채권자중 사납금 4만원을 입금하기로 합의한 일부기사는 계속 운행을 하였습니다.
  ’98년 3월 11일 회사 인근 도로변에서 찬막 농성을 90일간 하였습니다.
  ’99년 6월 11일 시청에 시장실 및 휴게실을 점거하여 5일간 농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자 채무관계를 현 인수회사인 미래교통이나 시에서 책임지고 채권확보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 기사측의 주장을 청취하여 근로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회사와 협의 처리하기로 기사측과 합의를 하고 현 미래교통에서 7월 19일날 1,000만원, 시에서 600만원 총 1,600만원을 기사 정명호와 원유철에게 전달하였으며,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구두로 서로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번 1월 26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 14시 10분경 정명호외 3명은 갑자기 비서실로 휘발유 3통을 들고 들어와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습니다.
  농성이유를 밝히지 않고 저와 시 간부 2명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대화를 거부하고 무작정 시장과 담판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장실 점거자중에 정명호씨를 알기 때문에 저희 시청위치를 잘아는 직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제를 부탁하였으나 동네의 민원관계로 바쁘다며 오지를 않았습니다.
1월 26일 14시 37분경에 동연파출소 경찰이 도착하자 시장실 집기로 일부 보호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농성자 한명은 휘발유를 자기 몸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중에 2명이 라이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를 그때 내보내면서 밀어내서 그당시에는 비서실장 한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1월 26일 16시 30분경, 그전에 16시 10분경 생연2동 시민과의 대화의 장에서 시장님이 돌아오셔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16시 30분경에 농성자 대표 정명호씨를 불러서 휴게실에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면담을 실시하는 도중에 17시에 시장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인명피해 4명은 3명입니다. 3명인데 홍성표는 추병원으로 후송도중에 사망하였습니다.
  홍성표는 맨 마지막에 구출된것입니다. 그리고 한상만은 서울 한일병원에서 가료중에 있고 윤충주도 한일병원에 가료중에 있습니다.
  정명호는 대화도중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상만은 유리창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재산피해를 말씀드리면 시장실이 전부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4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가 2,464만원, 관내도하고 부착물이 876만원, 시장실 내부파손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17시05분에 화재를 진압하였고 17시 20분에 사망자 및 부상자를 후송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부상자 가족에게 연락하였고 18시에 사고대책본부를 제2회의실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27일 오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 감식반이 시장실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지휘를 통해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1월 28일 10시에 가족과 대책위 5명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휴게실에서 시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요구사항은 우선적인 조건은 빈소설치가 우선적인 조건이 되었는데 빈소설치는 이분들이 일단 불법 점거를 해서 원인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28일 12시에 회의가 결렬되면서 나가면서 정문을 점거하고 천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전직원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1월 30일 오후 대책위 유족이 시장 비방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2월 1일 오후에 시장 비방 유인물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유족 대표에게 빠른 시일내에 정문에서 철수할 것과 철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로 강제철거를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12시 10분에 전달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은 관계기관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으며 계속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신운수가 농성을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관여하고 경매입찰을 했을 때 허가를, 민원을 어느정도 원만하게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유도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중에 우신운수가 경납받은 날짜가 2월 19일도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2월 19일은 양수, 양도를 수리한 날입니다.
형남선 위원  19일로 되어있는데 차량확보가 미래교통에서 차량확보 날짜가 ’99년 2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신구씨가 강신구씨에 차고지 임대한 날짜가 2월 5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경납 받기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시에서 1,000만원을 해주고 공무원이 600만원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농성시 시에 들어와서 기사들이 그런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회사측에 출장을 해서 채권, 채무관계를 알아 보았습니다.
  기사들이 약 8억3,000만원 정도를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어떻게 할것인지 입장을 묻고 우선 전체적인 채권단을 구성해서 채권단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그 방안을 제시해서 양자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기사들 측은 외부 채권은 강신구씨의 측근 인사들이 많고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해서 결렬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중재를 하려고 하자 저에게 회사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중재를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회사에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측에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관계로 나중에 차량 2대를 배차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벌금을 계속해서 물리고 그렇게 오는 과정에 보고를 드렸듯이 ’99년 9월달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에 경매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이후 양도, 양수 과정에 들어갔는데 최고가 매수인 증명으로서 저희에게 양수, 양도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2월 10일자로 법원에서 증명을 받아서 차고지, 차량확보 말씀하신 것은 최고가, 낙찰 허가가 난 것은 2월 24일인데 양수, 양도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라는 것은 나중에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하나의 통제 행위에 불과하다.  참고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신고서에 보면 꼭 필요한 첨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2월 19일날 양수,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정식으로 확보를 한것입니다.
  이틀후에 차량 낙찰을 받은 후에 강신구가 매각을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600만원은 ’99년 7월 19일날 건내주게된 동기는 6월 21일날 시장실앞에 와서 점거 농성을 하게되고 장기간 소요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농성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소송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오고 차량을 경매신청 하였으나 경매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를 압류해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료등해서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낙찰대금을 줄 때 그것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아주, 거의 찾아갈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그런 소송관계로 인해서 자기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면 어느정도냐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퇴직하고 없습니다만 이 계장이 전담해서 대화를 했는데 가격은 한 2,000만원 정도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1,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할 수없다.  자기내는 하나의 매수과정을 거쳐서 경납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000만원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답변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금액의 50%밖에 안되니까 이계장 입장에서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600만원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7월 19일날 그 자리에서 자필영수증을 정명호와 원유철의 공동자필로 해서 받고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은 누가 준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나머지 6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형남선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거두어 준건가요? 그러니까 제가하는 말이 오히려 그런 것을 안거둬 줬으면 떳떳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공갈치고 협박하면 돈을 주는 거냐.  그런것에 시민들이 의혹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 당시 직원들이 하도 괴롭고....
형남선 위원  주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이 지적해준대로 강신구가 미리 자기가 알고서 임대계약을 차고지 임대를 2월 5일날 마쳤단 말이예요. 어떻게 미리 자기가 될 것을 알고 임대계약을 맺느냐구. 또한가지 장기간에 걸쳐서 데모를 하고 문제가 된 회사라면 법적으로 면허를 취소 시킬 수 있단 말이예요. 또 여기에 보면 동두천시내 교통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지역경제과 감사결과에 의하면 인구는 늘지않고 기존대수는 많고 그래가지고 모범택시 인가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난리를 치잖아요. 차제에 그때 시에서 강행해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많은 회사는 강력하게 밀어부쳤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 당시에 제가 의회에 와서 이분들이 의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양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공무원이 편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증거주의에 의해서 증거를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모든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500만원에서 1억2,500만원까지 채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입을 주장했습니다만 지입이라고 주장을 할 때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여건이 갖추지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봐주면 이 기사들 이외에 많은 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처분을 강행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중거가 확보되지 않고 회사측 주장을 들어보면 지입제로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검토 조사결과를 보면 구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1조 1항 4호 규정에 의하면 사업성이 불확실 할 때는 재산상태의 불량 기타 수입요소 사업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회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입제를 보면 지입제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부적합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했잖아요. 왜 그렇게 안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격이 상실된 회사를 차일피일 미루어버리고, 이자료를 보니까 자격 상실요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 그런데도 그것을 살려 넘겨서 이런문제를 야기시켰던 말이예요.  ’99년 2월 10일 제출된 양도, 양수 서류에 의하면 차량의 경우 강제 경매 결과 최고가 매수 신고증명이 ’99년 2월 10일자에 발생 첨부되어 있을뿐 양도, 양수자 모두 차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모두 양도, 양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아까 양수, 양도 신고된 사항은 아까 보고를 첨부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에 관한 법령에 준해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허가에 대한 것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거의 신고서에 첨부가 되지 않는 그 이면까지 법률적인 보에 의미가 있는것이지, 그것이 허가라고 그러면 저희가 다 따져 봐야 되겠죠.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우신운수가 그 정도로 지역에서 여론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얽히고 섥힌 문제가 있다면 차제에 이런 회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안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당시에 저희가 일단 회사들이라든지, 많은 근로자의 실업생계 대책과 우신은 총 6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26명이 채권,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38명은 순수한 운수종사자들이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 채권 기사 26명의 경우 폐차에 대한 원금 해소 대책이 없었고 이들이 계속 차의 수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킬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전체금액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래서 채권단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자기네가 대책을 수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못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민원접수가 2월 10일에 여객자동차 양도양수 신청서 접수가 2월 19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민원 접수된 것에 답변 내용이 뭐냐하면 2월 29일 소인의 날짜가 흐리게 찍혀 2월 10일로 오해를 한 사항이고 2월 10일자 시행문은 자체 시행한 원본이기에 당초 공개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간 것이 있어요. 아시고 있어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것은 민원인이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보낸 서류를 보시면 알겁니다.  소인이 찍혀 있거든요.  2월 19일로 찍혀있는데 2월 29일로 잘못 찍혀 있어 변조아니냐고 했는데 감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된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확인이 된거예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형남선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라이터를 든 사람이 2명 있었다고 보고했죠.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그것은 저하고 다들 그안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이번 검찰 조사에서 라이터가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현장에서 증거물로 경찰서에 가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증거물로 잡았다.  또 한가지 주민들이 의문을 갖고 잇는 것이 왜 그렇게 빨리 현장을 없애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현장을 빨리 없앤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흉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복구가 중요하지 사건은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모든 조사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하룻만에?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불이나고 그 이튿날 와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소방서에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만 하고요.
형남선 위원  화재원인이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화재가 나면 경찰에 별도의 감식반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화재의 감식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형남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아요.
  차고지에 대한 양수, 양도 계약서가 2월 5일로 되어있는데 낙찰일자는 그이후가 아니냐, 날짜 변경에 있어서는 날짜 변경될 것을 알고서 계약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런 사항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 양수에서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장기 임대 계약을 하든지, 자기가 하든지 둘중에 하나 어느것을 하든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 서류가 들어오기전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된 서류로 해도 되고 또 자기가 경매를 받아도 되고 또 빌려도 되고 그것은 감사때......
◎위원장 박수호  낙찰 일자가 언제에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계약서상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양도, 양수 민원 서류가 접수되었을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신운수하고 미래교통에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미리 낙찰을 먼저 알고서 그것을 했느냐, 그럼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낙찰일자 보다 양수, 양도 계약서가 먼저 작성됐다. 2월 5일에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차고지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류에 관계없이 법에 장기 임대를 해도 되고 자기 차고지가 되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수호  자료에 보게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 계약서에 아래를 보면 날짜가 ’99년 2월 5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양도, 양수 계약서는 2월 5일날 작성이 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낙찰에 대한 것은 그 이후로 얘기한 것 아니예요. 낙찰 날짜가 언제냐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2월 10일
◎위원장 박수호  2월 10일인데 어떻게 양도, 양수계약서를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양도, 양수계약서가 아니고 월세계약서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 계약서에 그항이 5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예요. 아래에 계장님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에 보면 양도, 양수 계약서 아니예요.  그죠.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네.
◎위원장 박수호  날짜가 이렇게 바꾸어 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양수, 양도 계약이 사전에 먼저 이루어진 것 아니예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것은 차고지에 대해서 먼저 나왔을 뿐이지, 계약서 상에는 면허법에 대한 양도, 양수 전세계약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할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가부 관계이지 차고지는.
◎위원장 박수호  가부 관계가 되었던 간에 어떻게 이것이 낙찰이 되기전에 계약이 되었느냐 이거지, 낙찰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양수, 양도 계약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신구씨가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입찰관계라면 그렇죠?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도, 양수 구비서류에 보시면 다섯장째 넘겨보시면 양도, 양수 계약 사본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민원서류로서는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의견만 묻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도 좋으니까, 예를들면 어느물건을 경매하려고 입찰에 응했다면 입찰에 응한 사람은 누가 될른지 모르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결과가 나와야지 아니까 그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내앞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 뒤에 참고자료를 보게되면 양수, 양수 계약서에 월세계약서가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차고지에 대한 월세계약서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미래교통은 우신이 아니고 동천택시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우신운수가 합자에서 동천택시로 대표자 및 상호 변경된 상태에서
◎위원장 박수호  경매가 들어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차고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경매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내앞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양도, 양수 게약서를 작성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양도, 양수 계약서의 첨부서류가 뒤에 차고지 증명에 월세계약으로 붙혔어요. 거기에다가
홍순연 위원  양도, 양수 계약을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차고지 임대계약서를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교통 강신구 사장은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한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차고지는 필요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미리알고서 했느냐, 필요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형남선 위원  그러면 차량확보가 미래교통에서 확보한 것이 ’99년 2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일자는 2월 19일로 시에서 내렸단 말야.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10일자로 경낙이 3회로 최고가 낙찰에 대한 최고가를 써서 내고 매수인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가로 낙찰을 내면 낙찰이 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증명을 붙혔습니다.
형남선 위원  내가 하는 말이 왜, 그렇게 급하게 하냐구,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건이 안됐으면 밝혀지지도 않는 것인데 사건이 되다 보니까, 허가일자는 2월 19일로 미리 나있고 차량확보는 2월 24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왜, 허가 일자가 차량확보도 되기전에 먼저 내주느냐 이런 명목을 주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예요.
◎위원장 박수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앞의 5번째 장에 구비서류에는 신청구비서류가 구비서류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참고사항으로
형남선 위원  회사를 운영하려면 기본 차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게 삼위일체 아니예요.  그러니까 차량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회사를 설립하려면 차의 대수가 확보되어야 되고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인원이 확보되어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기사들은 있었구요.  차고지도 있었고 차량은 2월 10일날 증명으로 구비서류 없는 하자 없다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행정부에서 뭐가 급해서 그렇게 먼저 해주느냐. 이렇게 의혹이 서는 거라구.  이게 사건이 안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거야.  그런데 사건이 되다 보니까 왜 행정부에서 자격도 갖추지 않은 것을 먼저 서둘러 가지고 허가를 내주느냐, 정식 절차를 밟아 해주었더라면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이런 곤욕은 안치를 것이 아니냐.
◎위원장 박수호  결재가 어디까지예요. 그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나중에 지적을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아까, 형남선 위원의 질문한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운송사업법이 하나의 통제 수단이지 규정 조항은 없다고 말씀을 주신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순연 위원  형남선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적에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기준에 맞지 않았는데 허가를 내줬냐고 질문을 하니까 통제수단이지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다고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신고 인,허가에는 신고, 허가, 등록 이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과 신고는 여건을 구비해서 우리 시에 통지를 하면 이것이 허가와 달리 조사라든지 이런 행위가 좀 생략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데 ’99년도 2월달에 신고접수를 했을 적에 그이전에 벌써 ’98년도에 기사들이 90일동안 이의 제기하면서 반발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신중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적으로 확실한 자문을 구했다 라고 하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보여지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낙 절차라는 것은 아까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매수 증명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낙이 떨어지면 최소한 30일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경낙이라는 것은 경낙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제기가 들어오거나 하면 기간안에 들어오면 경낙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안되고 미리 허가가 나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은 현재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데 운수회사에서 지입차량을 못받게 되어있죠.
  지금 본 의원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체 32대가 다 지입차량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신운수 대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차용증을 써줬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신고를 할 때 신고처리가 신통치 않았다는 사항과 법적 검토기간이 30일이 있었다는 사항을 그 당시 담당자들이 약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입부분은 지입 피해사주와 지입을 하는 사람간에 계약을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수립때 사납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모든 사납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수입금을 모두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관리부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차량 보험료, 차량 정비비등을 지입하는 사람이 모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입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경우는 첨부하게 되어있지만 채무, 채권관계로 인해서 계약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부분 보험료라든지 차량에 대한 정비비, 제세공과금은 회사에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지입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시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그것은 지입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계장 하고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90일간 이라는 3개월이 걸쳐서 장기간 농성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당초에는 채권, 채무 관계로 들어와서, 그 문제가 상당히 개입하기에 어려운 모든 것이 사적인 문제를 시에서 개입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자들의 실업 생계대책 관계와 또 이 사람들은 26명도 피해를 본 그러한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를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농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는 바람에 담당과에서 600만원을 거둬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대화가 협의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 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느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 당시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들 하고의 대화 관계가 오고 가면서 7월 까지 끌고 간것입니다. 그래서 농성은 25일에 풀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요구하는 금액이 나왔고 또한 이 쪽에서 회사측과 중재를 하고 그래서 1,600만원을 건네 준것입니다.
  1,600만원을 줄 당시에도 이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노라고, 담당계장에게 미안 하다고 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6~7개월 간은 대화를 제의해온 적도 없고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홍순연 위원  또 한가지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강경하게 행정적으로 과중하게 벌을 내렸으면 좀 민심이 수그러졌을 텐데 지금, 어떤 경낙 받은자, 양수자에 의해서 처분되었단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이 개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민심이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9년도에 행정 처분을 받은 사항인데,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미래교통에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90일에 가름하는 것으로 감찰은 아닙니다.
홍순연 위원  일반인이 봤을 때 사납금을 받은 것을 90일동안으로 계산하면 240만원 받는 것하고, 90일 동안 운영하는 것하고 ...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건 법상에 영업정지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중벌을 했으면 조금 덜 했을텐데. 그러한 대표자만 위한 행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 당시에는 양수를 한 미레교통측에서 그 24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불인정하는 실정 이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불인정을 했으면 시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까지 갈려고 한 사항입니다.
홍순연 위원  미래교통 대표는 운수교통법규, 법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마찰이 생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이 안생기에 하려면 행정적으로 좀 과감하게 대처해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 터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김관목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도 감사하고 자체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관목 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이 도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감사가 도 감사의 어떤 결과를 의견을 주신 것이지요, 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민원인들이 쭉 낸것에 따라서 민원을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나 자체감사로 인해서 별도의 조치는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줬습니다.
  마지막에 동두천시장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이 양도, 양수를 받은 미래교통대표와 우리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 하여금 중재역활을 해서 원만한 일이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재 역활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 졌습니다. 그 다음 맨 위 조사결과에 동두천시는 운행 및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천택시는 서류만으로 양수를 받아서 미래교통으로 양도했다는 그런 내용을 민원인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인물이 있으니까 삭제를 하면서 우신운수는 ’99년 1월 21일 총사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99년 1월 29일 합자 동천택시로 법인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동두천택시가 우신운수로 부터 앙도된 것은 아니다.
  ’99년 1월 29일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은 양도, 양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총 사원의 동의를 택했다고 그랬는데 태표자가 형성된 사람들이 조형수나 이정인 또 조합장 박승희 이 세분이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는 사람들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유한회사 이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대표 사원으로 유한사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된 사람이 다 동의를 한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니까 동천택시가 운행도 안하고 미래교통으로 넘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들이 운영을 안하는 회사가 어떻게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서 회사의 사원들이 동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 했으니까 근로자 들의 뜻이 여기에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을 질의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 하고 얘기가 된바가 있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회사소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소유에 관한한 그안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사원 2명 있는데, 그 유한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주주총회와 같은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민원인들이 이의를 재기 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지 않은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양도, 양수에 이의가 없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법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김관목 위원  양도, 양수를 신청할때 사전에 어떤 조건이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가지 구비 조건에 의해서 강신구 라는 사람이 입찰에 들어 갔으니까, 받으며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하겠다 그런 조건에서 차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내용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김관목 위원  우신운수 휴지 기간은 ’98년 11월 7일부터 ’99년 5월 11일 까지 6개월 임에도 양수 받은 사업자가 차량 32대중 20대를 휴지 기간인 ’99년 4월 26일 부터 운행하였다고 진정인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결과는 휴지 기간에 택시운행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인들이 얘기한 것 하고는 말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휴지기간이라고는 말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휴지기간 이라고 하면 차가 운행을 안하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을 낸 사람들은 차가 쉬고 있는데도 운행을 했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보니까 운행하지 않았다 휴지기간 상태가 타당하다 그런 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관목 위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었든 양도, 양수 신고등 수리에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판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상호를 맡은 미래교통 대표와 근로자들과 시가 중재 역활을 해서 원만한 업무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화재 등등은 이제 모든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깊게 업무처리를 안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양도, 양수 신고서, 경낙받은 매수 증명 가지고 신고를 냈다고 그랬는데 양도, 양수인 간에는 계약서에는 신규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규구입을 하게 되면 그 넘버는 다 달아서 쓸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그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홍순연 위원  신규구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넘버를 달 수 있는지...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양도, 양수가 되었을 때는 신차로 하든지, 구차로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운송사업법에 하자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규로 구입을 하면 그 넘버를 갖다 달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양도, 양수계약서에는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다음 양도, 양수 신고를 시에 할 때에는 경낙은 강제 경매로 받은 것으로 했단 말이예요.  왜, 이런 다른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양도자 하고 양수자가 이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 뒷부분하고 앞부분하고 양수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네. 맞는데요. 위원님께 질의하신 것은 앞에 계약서에 보면 이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앞에 양도, 양수신고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형남선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경낙받은 것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차를 신규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경낙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왔다.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처음에 서류는 그런 것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여기에 절차를 보면 최고가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신규로 처음 20대인가가 들어왔고 나중에 10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1999년 5월 몇일부로 해서 운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운수회사를 설립하려면 기본 차량, 인력, 차고지가 확보 되어야 하는데 경낙받는 과정에 있어서 저쪽에 불충분 하다 보니까 경낙이 안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나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먄 5일간의 시차 때문에.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낙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의가 안되었으니까 안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가, 경낙을 받아 가지고 차를 운행 하겠다고 했는데 경낙을 못 받았는데 신고 접수를 한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이것이 1995년부터 우신운수가 경영이 악화되자 지입제를 주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회사가 적자 운영으로 힘든데다가 지입제로 4만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거기서 자중지란이 일어나 데모가 시작된 것 아니예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지입제는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지입제가 아니라고 치고, 회사가 운영이 어렵게 되자 개인을 불러 들여서 2,500만원씩 끌어들여 가지고 회사에서 너희들이 7만원씩 가져가라 했던 것인데,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자 결론적으로 4만원씩만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예 맞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데모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넘어 가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것이 이것을 넘겨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중에 끼어든 것이 미래교통이란 말이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 운수법에 보면 회사의 운영 실태 적합하지 못하고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민의 사후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예요,
문제는 명목을 국민편익 증진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었단 말이예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거기까지는 맞는데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골치 아픈 회사 였다면 동두천시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동두천에 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개인택시, 모범택시 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차체에 이것을 면허 취소 시키든지 했으면 차량도 줄고, 다른 회사택시도 살아 남는 거고 이것을 그냥 놔두어서 소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 갈수 있는 것인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의혹을 안가질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부에서 애초에 이 우신운수가 지역에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회사를 내사해 보니까 복잡하고 그런데 당연히 그 회사를 행정적으로 취소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말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절차를 넘어 가면서 차량을 매수해서 서류신청을 4대로 해서 주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신규차를 등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금 채권단은 이 경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강신규라는 사람이 채권자로 아무것도 받을게 없으면 뒷거래로, 그렇게 넘어 가면서 뒤로 뭘 받지 않았느냐 하는 불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남기게 만든 것이 행정부에서 애초부터 우신운수 회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허가 취소를 시켰으면 그런 절차를 안 걸치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는 주민편익증진 명목을 달아가지고 놔뒀기 때문에 오늘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이 내용이 전임에 있던 계장이 진술서를 쓴 내용인데요, 거기에 근로자가 64명이 있었습니다.
  채권 기사는 26명이고, 그리고 38명을 실업자가 되는 거구요, 채권 기사들도 회사가 망하면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지죠.
형남선 위원  채무, 채권 현황은 인정을 한다 치고, 근로자를 이야기 하는 건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요와 공급이란 것이 있어요. 그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 하려다 보니까 더 복잡해 져서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신운수에 대해 애초부터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거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당초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I.M.F 때문에 기사들 취직 문제도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 당시 기사들 취직 문제가 한달 가량 걸립니다.
◎위원장 박수호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근로자의 직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개인택시 자리가 비면 그 빈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양수, 양도가 부적정하게 되었다고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다음 민원인에게 회신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 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네.
홍순연 위원  담당 과장님 업무 보신지 얼마 안되셨조, 조영화 과장님은 오래 동안 근무하시고 그래서 아마 어느 분 보다도 이 업무에 밝으시리 라고 보는데 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양도, 양수에 대해서, 조그마한 음식업을 하는데도 허가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신고만 받아서 합니까.
◎위원장 박수호  이강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여기 동의서에 회사 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보면, 1999년 1월 20일날 총 사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 한다 해가지고 강신규 지분을 길이문에게 양도 했죠, 그래서 길이문이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99년 1월 29일 대표자 법인을 길이문 앞으로 냈죠, 입사한지 한달8일 만에 길이문에서 강신구로 넘어 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위장이나 변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5,000만원의 지분을 갖고 들어간 사람이 한달 만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런 것은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강준 위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달만에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한달 만에 명의 이전을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할 수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차량도 없는데 면허만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넘겨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에 질문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계약서에 보면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의 자동차 운송면허 및 영업권만 양수한 것으로 영업용 차량을 양수인을이 구입 개시 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본 계약서를 이용하여 양수, 양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차가 없어도 그렇게 양수, 양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위원장 박수호  질문요지를 이해 하시겠어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강신규에서 길이문으로 넘어간 것은 법원에서 법원 등기부 등본상에 대표자 등기하고, 대표성만 인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양도, 양수가 아닙니다. 감사 지적사항도 그 사항이지 그게 양도, 양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여기에 보면 강신규 한테 길이문이가 5,000만원의 지분을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입 이라고 했어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법원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하는 양도, 양수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여기에 직원들의 동의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입사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1월 21일이예요, 그럼 그때 새로 들어간 사람이 한달만에 어떻게 자기 지분을 내놓고 명의 변경을 해주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으로 넘겨 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것은 개인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알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건 상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대표자에 대해서 변경만 한 것이다. 대표자 변경을 하면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상황을 모른다 명의 변경만 동의 받아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강신규에서 길이문으로 넘어 갈 때.
이강준 위원  그런데 1월 21일날 입사한 사람이 왜 한달만에 그 회사를 넘겼느냐,
형남선 위원  이 사람들이, 우신운수가 채무가 많다 보니까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넘겨서 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허가 취소를 시켰으면 이렇게 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죠,
◎위원장 박수호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직권 말소된 차량이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까?
32대 안에 4대가 직권말소가 되어야 되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같이 대수에 포함이 되어서 넘어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직권 말소를 하게 되면 등록증하고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은 번호판을 받아야지만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월 19일 자로 미래가 양도, 양수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순연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줘보세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시에서 관리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세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차량 관리에 있어서 적법한 것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부적정하게 관리 되어 있단 말이예요,
◎교통행정담당 이흥식  의원님께서는 면허와 연계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박수호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시장, 군수는 직권으로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 및 봉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않했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이행을 안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전개적으로 보면 이 회사들에게 굉장한 배려를 해 줬단 말이예요, 부적법한 사항을 갔다가 적법하게 받아 들여서 전부 해준 사항이 아니냐 지금 한 두건이 아닌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에서 8년이상을 근무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법의 내역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잘 알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지적을 받는 사항이 발생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래 교툥이 지금현재 우신운수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넘어 왔느냐 이거예요, 해줄수 없는 사항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해줬다 이거예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여기에 지적된 2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해 관계인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명호 이런 분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분들이 그것마저 없으면 자기네 들은 돈을 어디서 받느냐, 하는 이의신청이 구두로 들어 왔습니다. 저희는 번호판을 강제로 보관을 하고 있고, 그차량은 지금 쓰지도 못하는 고철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봉인해 놓은 것은 다 반납 안 받았잖아요, 4대인가.
◎교툥지도담당 이흥식  4대중에 2대는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론적으로 미래 교통은 그것에 관계없이 32대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차를 구입해서 32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운수법상 지분을 인수 받았기 때문에 그차가 폐차에 관계없이 32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홍순연 위원  차량이 만기되면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거기에 방치 했다는 말이죠?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그게 조금 아까 보고드린 2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순연 위원  미래교통에서는 양수·양도가 법적인 하자가 없이 끝났을 경우에 그 즉시 32대가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차령 만기라는 것은 영업용 차량이 해당 되는데요.
이 당시에 휴지기간 중이어서 차량을 새로 대치할만한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된 것이고 누가 되었든 능력이 있어서 차를 새로 배차를 하면 다시 또 넘버를 나누어 드립니다.
홍순연 위원  예를 들어서 직권말소가 되었으면 그다음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시청에 와서 그 넘버를 달라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다시말씀은 드리지만 2대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기사들이 그것마저도 직권말소를 시키면 우리는 돈을 어디서 받느냐 이런 전화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불법인줄은 알면서도 운행을 하게 놔뒀단 말이예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운행은 못하는 차입니다.  다 사고가 나서 창고에 다....
홍순연 위원  직권 말소시키는 것하고 운행은 못하는 것하고 다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당초에 32대 모두를 경매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물건을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4대는 운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경매신청을 안한겁니다.
홍순연 위원  답변주신 내용을 보게되면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손해가 날까봐 방치했다는 말이예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니까 사용연한을 둔 것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둔 것이 아닙니까.  영업용은 자가용보다 많이 운행을 하니까 그러면 연한이 되었는데 말소를 안시켜 가지고 그일을 하지 않아서 감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그런 것은 신중하게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다 연한이 되면 처리할 사항이지 신중하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직권말소가 되면 이것은 물건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낙을 받는데 빠지죠.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경낙은 받은 날짜가 2월 10일이죠.  그럼 직권말소된 차량이 있다는 말이예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그것은 ’98년 2월 6일자에 완료되서 8월 19일날 직권말소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2대는 면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32대는 항상, 예를 들어서 보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아까 2대가 직권말소가 되었다 그랬죠. 2대는 직권말소를 안시키고 4대중에 2대는 직권말소를 시켰고 2대는 직권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32대가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직권말소가 2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것을 운행하면 2대의 증차효과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감차 되었다면 2대가 없어지는 것인데 직권말소는 차량 물건 자체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직권말소가 되면.....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차량만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감차는 안하고 면허만 죽은 거다.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차량만 직권 말소하는 것은 차량 자체만 죽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차량만 죽는다.
◎위원장 박수호  그다음에 2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2대에서 직권말소에 대한 것은 면허는 살아있으니까 30대이고 그러면 2대에서는 지금 현재에 사정을 해서 그냥 놔뒀다 이거 아니예요.  직권말소를 안시키고 그러면 이것도 여기 32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지금 32대가 있어요.  그중에서 4대가 직권말소를 시켜야 될 사항인데 2대는 직권말소 시키고 2대는 직권말소를 안시키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직권 말소시킨 28대의 면허중에 2대는 면허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30대로 보고 그런데 여기서 2대에 대해서 말소 안시킨 것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2대를 구입해서 32대로 운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그 사항은 ’99년 3월 31일자로 차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양도·양수는 2월에 나간것이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말소는 되지 않았어도 차종이 완료가 된 것이 때문에 저절로 말소가 된것입니다.  3월과 4월달에 그래서 그 이후에 5월달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말소를 안시키도 자동 말소가 되는 것이죠.
홍순연 위원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죠. 말소를 안시키면 넘버나 이런 것을 반납은 안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자동차 번호판하고 등록증, 봉인을 갖다가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네. 김관목 위원 질문하시죠.
김관목 위원  일단 의회보고서의 내용을 보게되면 ’99년 7월 19일에 미래교통에서 1,000만원, 시에서 600만원을 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사대표 정명호씨, 원유철씨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다시 재론치 않기로 구두 합의 재론치 않기로 합의한 그 내용이 어떤 의미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구두상으로 애기 나눈분이 누구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 당시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미래교통에 수차례 전화도 하고 회사의 대표도 만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응하지 않다가 여러차례 기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고 하니까 나중에 회사측에서 그럼 1,000만원을 부담을 하겠다.  다 기사측의 요구사항을 충족을 못시키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퇴직을 하고 없는 이진호계장이 직접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월 19일에 미래교통측에서 1,000만원을 건네왔고, 또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워낙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인데 좀더 해줘야 하지만 어느정도 대화가 되고, 7월 19일날 현대다방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해서 퇴직한 이진호씨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2명의 대표가 나오고 8명이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진호계장이 전해준 이야기인데 상당히 분위기도 좋았고, 정명호, 원유철씨가 사실 이계장한테 미안한것도 많은데 고생했다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영수증을 받아갔고 온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렇게 쉽게 안 받고 줄 수가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되네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상황이 감사가 있으니까, 직원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감사를 받으려고 1주일 동안 동사무소 안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계 직원과 술도 몇 잔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 가지고 한 주 이상, 약 3주를 대화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적대감은 없었고 신뢰감을 쌓아가던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교통사람들이 그렇게는 못 주겠다 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진호 계장님이 1,000만원이 준비됐다 하니까 그쪽에서 그것 갖고는 안됩니다.
  2,000만원까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호 계장님이 1,900만원까지 준비할 생각까지 있었습니다. 1,900만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리고 들어왔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내일 1,6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래서 1,6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200만원 씩 각출해서 600만원을 합해서 1,600만원을 줬다.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나중에 시청에 ,안 들어오고, 시청에 들어와서 대화한 후 나중에 좋은 분위기에서 한 신뢰감 때문에 사유서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리고 우신운수가 ’95년도부터 적자운영을 하다가 재작년부터 소요산가는 길목 거기서부터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죠, 그때 행정부에서는 조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농성을 하기 전 까지는......
형남선 위원  농성 후에 농성을 할 때 기초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왜, 농성을 하며 이 회사가 현재 상태가 어떠하며 이런 조사를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기사들 순 채권액이 8억3,000만원, 그런데 채권액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선 회사를 살리는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기사까지 포함해서 경영에 참여해서 채권을 동결하고 우선 급한 사람부터 변제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8억원 정도까지 돈을 받아 체결을 했으면 그것을 토해 내게끔 유도하든지 그것은 합법적인 사기 극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나라 법의 모순 점이 주식회사 대표만 바꾸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대표는 벌금만 물고 나머지는 뒤에서 챙기는 모순점이 있는데 그것을 잘알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채권단에서 관리체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 중에 과격하게 몇 사람이 빠져나가서.....
형남선 위원  그럼 채권단에 합류를 안해가지고 농성을 벌였단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처음에는 13명이었다가 지난해까지 8명으로 줄고 그러다 이번에는 모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 사람을 불러 들였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관여 안 하겠다고 했고.....
형남선 위원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지니까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신 운수가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사기를 친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현재 회사운영 상태를 보니까 갖고 나올 것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합자회사 대표를 유한과 무한으로 나눠 가지고 넘겨서 그때부터 강제경매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행정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것은 그때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놔둬 가지고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합법적인 사기 극이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 소수민의 불이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토해내게 하든지 취소시켜 버리든지 그 때 상황으로 봤을때 우리 동두천시에는 인구도 적고 택시 수는 많고 그래 가지고 모법택시 면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용단을 못 내렸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박수호  질문 더 하실 겁니까,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네, 홍순연 위원 질문하여 주시죠.
홍순연 위원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발생 이유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까지 실추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600만원을 공무원들이 거두어서 줬다고 하는데 그 돈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로 차원에서 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는 그 당시 담당만 셋이서 200만원씩 각출해서 줬다고 말씀하셨죠?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과장님까지..... 절대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분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자기가 5일간 농성을 했다고 하지만 농성하기 전부터 일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신규라는 사람과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해 가지고.....
홍순연 위원  그럼 600만원을 준 시점이 언제예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99년 7월 19일날 주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지난해 IMF로 인해서 전부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대납을 해 줬다는 것이 더 의혹을 사고 있고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에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그 당시 상황이 더운 여름이었고 기사들이 농성을 함으로서 시청의 행정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앞에 나와서 삭발을 하고 하는 바람에 저희 교통행정계 직원은 전체 시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근무하기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란 금액보다도 그런 마음이 앞서 가지고 시 전체를 생각해서 600만원을 만들어 전해 주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그러한 설예를 남기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 손을 벌리면 다 도와 주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한 설예를 남겼기 때문에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하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죠? 1억이니 2억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그런 일이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오히려 이해를 시켜야지 그것이 중요하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개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김관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죠.
김관목 위원  경낙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우신운수를 상대로 해서 채권자가 정명호외 12명이 일단 채권자로서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으면 고발차원에서 고발조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를 하고.....
김관목 위원  경매자가 누구입니까, 이정인씨가 되겠죠?
  5,700만원이죠, 이게 낙찰가격이죠? 그러면 이 5,700만원이 정명호 씨 외에 12명에게 지불이 되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아니 현재 서류상으로 나온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개인의 채무,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경매대금을 가지고 채권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 하셨습니까?
김관목 위원  네.
◎위원장 박수호  제가 의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낙을 받은 사람이 이정인입니다.
  이정인이 동천택시에 유한사원입니다. 이 사람이 경낙을 받은 것은 차량에 대해서 받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차량에 대해서.....
◎위원장 박수호  경낙에 대해서 채권단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채권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회사의 소유하는 건물이나 토지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거기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차고지, 건물 등 등에 있어서는 경매를 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 예요, 임대를 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매를 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접수가 되었을 때.....
◎위원장 박수호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정인 이라는 사람이 동천택시의 유한사원이 경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미래교통에 넘겨 준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신운수에서 동천택시로 넘어 가는 과정에서 명의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채나 채권이 그대로 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여 짐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을 법망을 피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때가 없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이러한 행동까지,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많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도, 양수를 해 줬다는 의문점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하루 가지고는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진짜 핵심적인 것은 경낙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채권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수단과 방법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하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조사를 해야하고 미래교통 대표라든가 이런 분을 향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지난번 7월달에 농성을 할 때 삭발을 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위원  그때도 경찰을 불렀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때는 과격하게 하지 않아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로 부를 수 있는데 안 부른 거예요, 부를 수 없어서 안 부른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부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과격한 행위를 하지 않고 거기에 조용히 앉자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들고 가지고 있었지 위협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른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른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이번에는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휘발유 같은 것을.....
형남선 위원  불안을 느낀 것은 전소가 될까봐 느낀 거예요, 아니면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불안을 느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저희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불안을 느꼈다면 어떤 이유에서 느낀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불안을 느낀것이고.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 예요, 방화에 대해서 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방화가 문제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퇴거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경찰병력을 투입해서 지금 방화가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는 대화를 해볼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공권력을
  투입이 우선 순위가 아니다, 사람이 극에 달하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행동을 취한 것이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했어야지 공권력을 투입해서 오히려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가 우선 순위가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원칙적으로는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장이 들어오고 공권력이 투입된 것이 30분 상간인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20분에서 30분 대화를 갖고 해결이 되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이미 모든 사람을 내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 7월 달에도 공권력을 투입했느냐고 물어 본 것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최소한도, 더더군다나 시민이 뽑은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행정을 펴는 공무원들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대화를 했어야지 그리고 공권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러졌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에 들어왔는데 시장 실에는 여 비서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대꾸도 안하고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알려서 총무과 직원들이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은 휘발유 통을 들고 대화를 거부하고 그래서 제가 쫓아갔는데 “좀 앉아서 얘기를 합시다” 그랬더니 얘기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파출소에 연락을 했어요, 관할 동연파출소에 연락을 했는데 그리고 저하고 4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장님하고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만일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당신들을 퇴거시키거나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필요없으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흥분해서 의자를 끌어다가 유리창 쪽으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시장실 옆에 비상구가 있는데 그 곳은 안에서만 열수 있지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갈 곳이니까 막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집기들은 놔두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교통계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C-3 차량이 들어 왔어요. C-3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경찰 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휘발유 통을 바닥에 부었습니다.
  그런 판에 그 사람들을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온 후에 대화를 할 것이고 파출소에서 온 사람들을 진입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밀어내고 임 비서실장만 거기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동연파출소 경찰들이 진입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공권력 투입을 너무 빨리 서둘렀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상대방을 흥분하게 만들고 극한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그 점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수호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윈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1일 이후 5년동안 시를 상대로 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꾸준히 투쟁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 행정에 미비점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힘으로는 그 당시에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조사를 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선 행정공무원들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하고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에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결과까지 오지 않았나 하고 반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김택기 위원 보충질문 다 했어요?
  이강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운송개시신고 수리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차를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면허를 달고 회사영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대를 먼저 운송개시신고 수리를 했고 4월 22일날, 그리고 5월 11일날 12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차를 샀다는 견지에서 이것을 수리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차를 새로 사서.....
이강준 위원  그러면 아까 법원으로부터 입찰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했다는데 그러면 낙찰한 차 중에서 폐차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차량을 장기간 관리를 안하고 방치를 하면 엔진과 모든 부위가 상당히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 많고 또 차량 연수가 임박한 차들이 많아서 회사측에서 전체를 다 사서.....
이강준 위원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은 것은 다 폐차된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렇습니다.
이강준 위원  좀 이해가 안가네 낙찰을 받아서 폐차를 시켰다는데 이 32대가 어떻게 전부 새차로 들어 온 것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러면 넘버만 써 먹기 위해서 입찰을 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면허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또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형남선 의원 질문하시죠.
형남선 위원  강신규와 강신구가 차고지 임대계약일이 2월 5일날이죠?
  그런데 법원 낙찰 일은 2월 25일 이고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서류에 보니까 강신구가 인감을 떼어 준 날짜가 2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서류에 떼어 준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월세 계약으로 떼어 준 것인데.....
형남선 위원  월세 계약으로 떼어준 거죠, 그런데 폐차한 날짜는 24일로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월세계약은 2월 5일입니다.
형남선 위원  2월 5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인감이 이렇게 늦게 떨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인감이란 것이 부동산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을 미리 떼어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남선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상 서류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시점에서 인을 첨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과장 홍재진  그것은 개인간의 상례일 수도 있지만, 그 서류가 시효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왜, 그때 띠지 않느냐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아니지 여기서 허가를 내주고 하면 그때 맞춰 가지고 인감을 가져오라고 해야지 미리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인감은 한달 간의 시효가 있는데 부동산이 아니면 한달 안에 사용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최소한 행정부에서 모든 서류접수를 받는 것에 있어서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미리 계획된, 예고된 것에 지나지 않느냐, 아까도 위원장이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채권자들을 모두 떨어뜨리는 작업에,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월 24일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감증명 같은 것으로 트집을 잡을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강신규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에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회사운영을 바꾸어서 넘겨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는 중간 과정에 미리 차고지도 넘겨 준 상태이고 인감도 미리 떼어 준 상태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리 계획된 절차가 아니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의혹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후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을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 우신운수 택시기사 농성에 대한 상황보고에 따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위생처리담당 김승회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