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0일 (목) 오전 11시 3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계속)
8.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보도 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계속)
8.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보도 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계속)

(11시35분 개의)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위원장에 장영미 의원을, 간사에 심화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사전검토 및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37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329억 2,000만원, 세외수입 201억 5,902만원, 지방교부세 755억 1,548만 7,000원, 재정보전금 250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18억 5,191만 3,000원 총 2,754억 5,642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도 2,754억 5,642만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55억 9,916만 1,000원을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455억 9,916만 1,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세입예산 총액 3,210억 5,558만 1,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 총액 3,210억 5,558만 1,000원도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327억 5,000만원, 세외수입 159억 2,153만 4,000원, 지방교부세 672억 5,468만원, 재정보전금 177억 원, 국도비보조금 1,151억 1,278만 5,000원 총 2,487억 3,899만 9,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액 2,487억 3,899만 9,000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1,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000만원, 문화 및 관광 33억 4,145만 3,000원, 환경보호 5,000만원, 사회복지 6,475만원, 수송 및 교통 3,000만원, 기타 6,000만원을 삭감한 총 36억 1,120만 3,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액 2,487억 3,899만 9,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 315억 4,792만 2,000원은 삭감 없이 세입총액 315억 4,792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도 세출총액 315억 4,792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2,802억 8,692만 1,000원은 삭감 없이, 세입예산 총액 2,802억 8,692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36억 1,12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766억 7,572만 8,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2,802억 8,692만 1,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 107억 2,704만 1,000원을, 2012년도 중 수입 9억 9,043만 9,000원, 지출 7억 6,420만 4,000원으로 하여 2억 2,623만 5,000원이 증가한 2013년도 말 현재액 109억 5,327만 6,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총 예산액 3,210억 5,558만 1,000원을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 3,210억 5,558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2,802억 8,692만 1,000원을 삭감 없이 세입예산 총액 2,802억 8,692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 예산은 36억 1,120만원을 삭감 없이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776억 7,571만 8,000원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 2,802억 8,692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3년도 중 수입 9억 9,043만 9,000원, 지출 7억 6,420만 4,000원으로 하여 2억 2,623만 6,000원이 증가한 2013년도 말 현재액 109억 5,327만 6,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103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예산 집행과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시40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노인아동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시4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계속)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시4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보도 구역 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시46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보도 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보도 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11시48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시50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시5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영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영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계속)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화섭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화섭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총무과장 문영철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정우상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김경훈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시설운영팀장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형덕
  부 의 장 홍석우
  의    원 박현희
  사무과장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