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담당부서의 실과장님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관목 의원  전문위원님 내용이 뭐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인데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하도록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해도 이제까지는 상환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했는데 이것은 행정자부에서 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잉여금의 20%이상을 적립해서 지방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해라 조례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잉여금의 20%이상을 매년 적립하라는 것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지방채상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30억대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20%내에서 지방채상환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단지 조례안을 만드는데 조례안이 타당하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 질문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기로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질문했을 경우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이에 시간공백이 생기니까 미리 물어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일 하더라도 올라가서 삭제 조항이 있으면 삭제조항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담당실과장님을 모셔서 문제있는 것만......
◎의장 김택기  먼저 총무과장님께 동두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홍순연 의원님이 문의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도하고 거의 맞춰서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네.
홍순연 의원  동두천시가 3개조항 1개조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주시고 또 한가지는 위원들의 임기를 도는 없는데 시는 임기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3장에 제8조를 보면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설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매끄럽지 않은데 3장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라고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협의회설치 목적에 대한 것만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시 행정정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되지 않토록 보완 문제 조항이 없고 가장 핵심포인트가 그것인데 이러한 조항이 없는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1개 조문이 늘어나서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저희하고 도하고 중앙단위 세군데가 향후에 연계가 됩니다.
  저희가 직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했습니다.
홍순연 의원  1개조 늘린것은 문구를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것 한가지 1조가 늘어났다는 것도 위원의 임기가 없는 것이 우리시는 있는 것하고.....
◎총무과장 장석원  위원회 임기를 두는 것은 도는 없고 저희는 뒀는데 임기를 기존 조례가 동두천시전산추진운영에관한조례, 동두천시전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느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한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과장님이 답변 주신대로 거의 도나 중앙단위와 같이 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문구가 거의 안 틀리는데 그 부분이 달라서 과연 우리는 맥을 같이 할 수 있느냐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20조제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납부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구분을 줘야합니다. 어디서 어디 범위냐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시장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비춰지거든요.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범위를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보완문제 시 행정대비 유출됐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은 원칙으로 안 되는데 보완문제에 대해서 조항이 없다는 문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제20조제3항에서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규칙을 또 제정을 해야 합니다.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에서 자세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규칙도 같이 원래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규칙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조례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조례가 들어올 적에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다든가 설명을 주셔야지 이 범위를 알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장이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선심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다 싶으면 범위를 너무 좁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완문제는요?
◎총무과장 장석원  개인문제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시행정 전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하고 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개인정보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인사 문제나 시에서 조례에서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정이 있다고 하면 시 조례안 문제도 보완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장석원  이 정보화관련되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준용하면 되지 정보화촉진에 따른 관련 선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순연 의원  시행정에 대한 보완문제는요?
◎총무과장 장석원  이것은 제24조에 보면 전반적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제24조를 정한 것입니다.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홍순연 의원  전부 대책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거든요.
◎총무과장 장석원  조례하고 규칙의 차이는 이런것을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홍순연 의원  규칙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네.
홍순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조례가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통과시켜 놓고 규칙이 맞는지 않 맞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거든요.
◎총무과장 장석원  규칙을 조례에서 정하기가 어렵거나 하위 법규에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100% 모든 것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세부 구체적인 것을 규칙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지금 정보화도 중요한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해서 하나가 유출됨으로 해서 마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것이 다 정보화가 되어서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너무 서술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행정부에서 잘 할 것인가를 믿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간두범 의원  지금 저희가 제안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보충적인 문제가 질의되어야 하고 다음에 대안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든지, 정보유출이라든지 우리가 삽입할 문제든지 아니면 조례를 삭제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홍순연 의원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 삭제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물론 이것이 설명을 먼저 제안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검토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승인하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삭제라든가 수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한 후에 조례에 대한 것을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조례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규칙안에 대한 것을 자꾸 끌어올리면 다른 앉아 있는 사람들은 회의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조율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여기에 납부현황이나 면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한해서 3항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1차 면제도 나왔고 납부도 나왔는데......
박수호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한 전초의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데 딱 자르면 안 되잖아요?
홍순연 의원  정기회때 회의가 몇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장 김택기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오셨는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지방채상환 기금조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자립도가 약하니까 채무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조성재원을 보면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감채기금조성 비율에 따라서 20%로 하는 것은 의견이 없는데 다만 단서 조항이 5%이하일 경우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감채기금 조성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금조성 문제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을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것이지 거기서는 특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 사업에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잉여금발생이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출현금가지고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교부세나 양여금 받아서 늦게 내려와서 그것이 다음해로 넘어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비율이 5%이하일 경우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5% 이하일 경우에도 우리시 재무구조로 봐서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 도 있는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적립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재정자립도가 5%이하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 문제는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해놓을 경우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채무상환비율이 5%이하일 경우에 재정상태가 양호해졌다고 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기금조성을 한다든가 하게될 것입니다. 집행부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의 채무상환비율이 5%이하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홍순연 의원  한가지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기간 동안에 봤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몇 년동안 발생되는 부분이 타부서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지만 실제 사업할 계획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목적없이 세워났어도 실제 그런 사업이 안 했다면 연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나두고 있을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지적해 주셨지만 특별회계가 적립을 하면서 사업을 안 하는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부족해서 일반회계 재원에서 전출을 하든지 회계에 제일 큰것이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이러면 회계에서 전출해 줬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나눠서 적립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적립을 하는 예는 없습니다.
홍순연 의원  주차장특별회계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 ’99년 행정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3,600여건의 1억7천만원인가 부과했는데 실제는 시에서 3천만원 받아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차장이든가 시에서 마련하지 않고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볼 수 있게 그러한 부분에 불만이 있어서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3년동안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빨리 저희가 지방채로 상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지적대로 특별회계에 유일하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에도 상당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어떤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시의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별로 되지 않습니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1억7,000만원 정도의 부과해서 3,000만원 받아들였다면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도의 주차장특별회계에 특수 목적사업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남아서 저희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저희시에 한 1억- 2억, 3억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않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어디라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을 하면 도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약3년에 걸쳐 17억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하지 않을 바에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생에 관련된 부분 사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제로 3년동안에 17억원이라는 돈이 있었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생관련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없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동두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시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이 개인의 정보유출점검하고 시장의 권한이 너무 자기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총무과장님 말씀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조례를 정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규칙을 갖고 있는지 의원들에게 보고해서 보완점을 규칙을 보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의장 김택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형남선 의원  규칙을 어느 정도 보완점을 갖고 있느냐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보완적인 것을 안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이 사항은 예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정했는데 나중에 규칙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남용했다든지 여기서 위임한 사항 보다 불편한 사항이 규칙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감사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조례는 통과된 날로 부터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그 기간동안에 헛점이 있어서 헛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통해서 책임물어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는데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지금 3항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 넣어서 하는데 예상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규칙에서 정하되 규칙에 위임해준 사항을 단계를 벗어나든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규칙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조정하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규정해 놓고 나중에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위임할 필요는 없거든요.
◎전문위원 고광갑  이 사항이 기타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때가서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조례에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총무과에서도 현재는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고광갑  특별히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그래서 위임만해 놓고 나중에 그 때가서 하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들어간 것인가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이요? 상수도특별회계 관계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네.
홍순연 의원  그런데 결산부서 서류에 보면 먼저 결산검사님들이 하실 적에 하고 현재 이번에 본회의장에 올라온 서류가 수치가 다르거든요. 수치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일주일전에 올라와야 하는데 당일날 올려놓고 설명주고 하루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하루 통과시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도 보내주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도 아닌데 시 전반에 대한 1년에 대한 것을 세입세출 부분을 그날 당일날 보고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간두범 의원  계수가 안 맞는 것은 뭐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부속서류에 보면 종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십개단위 지표가 있는데 우리시의 하나의 참고자료거든요. 재정자립도라든가 시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이 얼마큼되느냐, 세입세출투자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세입예산반영비비율, 자체수입증감율, 경상경비증감율 등이라고 십개단위지표가 있는데 결산 ’98년 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십개단위지표가 없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라든가 1인당 세부부담율이라든가 참고사항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것을 작성하면서 회계과에서 예산실에다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실제적인 총괄부서는 회계과인데 이 십개단위지표를 산출하는 공식도 복잡하고 경상비성격을 어디까지 포함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우리들도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협조받기 힘드니까 임의적으로 작성을 했던 모양입니다. 금년도 것은 맞는데 전년도 것은 칸을 메꿔야 하니까 회계과에서 기초지식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담당이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나니까 잘못됐다 해서 바로 잡아서 나중에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순연 의원  지침서하고 이번에 행자부 훈령내용하고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데 먼저 지침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했는데 뒤에를 안보고 풀러스를 시켰거든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서 부속서류가 참고사항이지만 중요한 것인데 그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만이 예산심사와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무리를 둬서 예산사업을 할 것이냐, 예산심의를 한 것이냐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가지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심의할 적에 연계가 되는데 통과자료가 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안을 없애버리든지 결국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그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이 의견에 대한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서 소수의견을 주시면 되잖아요? 들어가서 의견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달아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십개간위지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수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의견을 주시면 되잖아요?
◎의장 김택기  홍순연 의원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총무과장 장석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