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06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목록작성, 해당부서 추가설명 등)

□ 부의된 안건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목록작성, 해당부서 추가설명 등)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목록작성, 해당부서 추가설명 등)
◎위원장 이성수
  오늘은 어제 예결위 제7차 회의에서 개요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예산안 목록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해 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사회 공원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전략사업과 5060 청춘로드 주민역량강화 항목에 대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요 설명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지역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공원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02:35 80kw 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 패션센터에 설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업재원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요.
  브랜드육타운의 전체 전기사용량이 연간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게 80kw인데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 한 85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한 84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도비보조사업이고 도에서 경제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커다란 이익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이런게 화석연료사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태양광이나 자연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화석연료를 줄이고 줄이는 만큼 태양광이나 자연발생 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사업자체가 지금 보면 올해 3회 추경인데 갑자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브랜드육타운 주차장 상단부분 어린이박물관쪽 상단부분에 한 200평 정도만 설치를 할 것입니다.
  전체면적이 아니라 200평 정도만 설치되는 되는 것입니다.
  면적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처음 3년 간은 설치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업체 쪽에서 얘기 하는 것은 5년 단위로 3년이 지난 이후에 5년 단위로 한 사업비의 1% 정도가 시설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모듈자체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버터라고 해 가지고 송전설비인데 인버터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속품은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업비 1%를 예산을 잡으면 5년 동안의 유지관리비가 280만 원 정도 소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5년 동안 유지관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예, 5년동안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 김승호
  580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아니요, 28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1% 소요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성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집에 가정용 3kw짜리를 설치했는데 여기 이제 1개 설치하는데 80kw라고 했죠?
  80kw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가 비용이 2억 8,646만 6,000원 정도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보통 LG 것으로 했을 때 제가 설치 업체에 물어보니까 보통 1kw에 170만 원꼴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듈은 A/S가 12년이 되고 인버터는 5년, 구조물은 3년 A/s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이라서 그렇게 비싼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모듈비나 이런 것은 어쨌든 거래가격이 사실 있거든요.
  모듈은 어차피 하게 되더라도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설계가 들어가서 하게되면 저희가 가격검토는 다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에서나 우리시에서도 모듈가격이라든지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 모듈이 전체가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구조물 가격이거든요.
  골조를 세워야 되니까 위에 얹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가정에는 베란다에 매다는 형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골조를 세워서 위에다 얹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매다는 게 아니고요, 옥상에다 해서 지상에서 한 것처럼 빔해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높이나 이런 게 다르죠 많이······.
◎위원 김승호
  높이도 보편적인 지붕에 하는 것은 거의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가격적인 면은 검증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실 문제는 아닌거 같고요.
◎위원 김승호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비교해 보셨나요?
  80kw를 면 당 몇kw 정도 생산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100,000kw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산하면 80kw x 365일 x 24시간하면 훨씬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게 80kw 전체를 다 생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15% 이내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000kw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000kw 추산했을 때 생산단가로 따지면 830만 원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연간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예, 연간입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84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0년을 하면 2,16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억 8,6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소요산에······.
  소요산의 브랜드육타운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원인자부담금도 있고 한데 물론 공용전기도 있긴 하지만 원래는 거기에 브랜드육타운 임대를 주게 되면 공용전기도 다 임대업체들에게 N분의 1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요산에 주자창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효과성도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기간이 지나지만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동두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전기가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어서 적자를 본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하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볼 때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80kw라고 하지만 이게 모듈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년 365일 해가 쨍쨍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기생산량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더할 것이고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는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소요산에 이런 시커먼 조형물 같은 것들이 주차장에 들어  선다고 하만 이것도 미관상 안맞고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안 맞고 사실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도비가 있어도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든지 아니면 몇 년 지나서 실험단계라든가 많이 보급된 다음에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게 검증이 된 다음에 그때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어차피 도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10년, 20년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년을 100만원씩을 지원해 줘도 2억 8,6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치해야 되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도비를 받아오신 건 참 잘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의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입 대비 산출이 작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1년에 800만 원 정도 잡고 이게 수명이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거의 이제 제로가 나오거든요, 투입 대비 산출이······.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자체가 원래는 10년 동안 용도가 묶여 있었어요.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몇 개 있었는데 그게 5년이 지나면서 풀리게끔 저희시에서 노력을 해서 그 지침을 바꿨거든요.
  바꿔서, 용도가 변경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용도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전기는 어차피 계속 사용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전기료를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기료 일부를 갖다 계속 한 20년이나 25년 동안 태양광으로 800만원 충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요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가 일부 남아돌아간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런데요.
  국가정책은 지금 당장에 어떤 에너지 수요를 보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보면서 원자력 폐쇄나 이런 에너지원 자체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시책이거든요 국가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전체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비율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나 이런 것을 줄여서 자연적인 에너지로 교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나가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게 국가정책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25년이라고 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20년 정도 보더라고요.
  20년 정도 보는데 그때가면 이런 모듈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되어서 전기량이 그만큼 더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우리가 3억씩 들여서 이 돈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관리비용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철거비용 또 들어가게 되고 미관상도 안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거죠.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전기료라든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설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과 또 설치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과 어떤 게 더 우리시에 이득이냐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설치해 주지 않고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온 두드림 패션센터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두드림 패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나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브랜드육타운 운영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가 전체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을 받고 우리 쪽으로 돌려서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관광지라는 거지요.
  관광지에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관상도 안좋고 안맞는 거지요.
  저는 국가정책 이런 것을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위원장 이성수
  투자개발과장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권 20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광암동 주민편의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암동198-20번지 일원에 전액국비로 7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축면적 약 80평의 2층 규모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건축의 용도는 목욕탕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2월에 광암동 주민위원회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 의결이 되어 2016년 4월 19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저희시에 신청된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광암동 주민위원회로부터 세부운영 계획이 저희시에 제출이 된다면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4,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광암동에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거기서 이런 것들이 다뤄져서 결정이 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마을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지역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욕탕이라고 하셨는데 2층으로 지어서 운영을 했을 때 결국 과연 수지가 맞겠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을 했을 때 그게 안맞으면 어쨌든 그 돈을 마을에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목욕탕이 운영이 되겠냐는 거지요. 그리고 또 지금 광암동에 여러 가지 세탁공장도 어쨌든 엄청 우리가 잘 되고 이런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너무 크잖아요.
  한번 그런 것들이 실패로 됐는데 또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인구가 엄청 많아서 동네에서 여기를 많이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차라리 광암동에 주민 몇 명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목욕탕을 지어서 여기에서 오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광암동 주민이 다 이용을 해도 물론 뭐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간다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은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광암동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복지와 어떠한 피해에 대한 혜택 이러한 부분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목욕탕이 어떠한 수익을 창출시키고 이윤을 내고 그러한 쪽의 접근보다는 저희 집행부는 광암동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복지혜택을 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미 그렇기 때문에 광암동에는 지금 많은 예산이 놀자숲, MTB, 다목적 체육관 등 모든 게 다 집중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복지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발전소에서 평생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나오는데 이미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럼 그 후에는 다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다 메꿀건가요?
  복지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안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체육관이 들어서잖아요. 체육관에다가 목욕탕을 지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체육관을 지을 때 체육관이 결정나기 전에 체육관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목욕탕을 하기로 한 이후에 체육관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체육관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광암동 주민이 혜택을 보지 말자는 이런 차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목욕탕이라는 게 비용이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운영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마을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물론 제가 당시 있을 때 추진된 상황은 아니지만 2014년도 12월 달에 주민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직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공론화가 되어서 하나로 집약되어서 목욕탕이 필요하다라고 집약되어 올라온 의견을 저희 집행부가 사실상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른 쪽으로 사업을 선회를 하십시오.”라고 주민들한테 요구를 한다는 것이 아무리 집행부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율적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집약해서 가지고 온 것을 집행부가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니 이러한 부분은 제거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에 저희가 4,475만 3,000원을 용역비로 세운 것은 지금 현재 A파, B파가 주민들 간 갈등으로 인해서 파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정말로 서로 손을 붙잡고 화합을 해서 “우리 잘해보자.”라고 결정이 난 후 그러고 나서 바로 목욕탕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시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뭐 내용은 잘 알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게 화력발전소가 광암동에 있다고 해서 광암동 주민들만 이익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경 5km까지는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오는 기금 5억 5,000만 원에 대한 것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에서 내려온 197억, 또 그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돈이 광암동에 다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마저도 광암동 주민들한테 다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시민이 전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다 예산에 투입되고 있어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보고 우리는 광암동 마을이 아닌 동두천시를 봐야 된다며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예산이 광암동이 화합도 안 되고 체육관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체육관에 목욕탕을 한쪽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지금 체육센터 짓는 부서인데요.
  샤워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암동에 짓는 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목욕탕입니다.
  그러한 부분이라서 체육센터에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암동 주민들에게만 어떠한 복지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부분, 간접적인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간접적인 부분에도 이 지원사업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뚫는 데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출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목욕탕에 어떤 시설이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의결되어서 신청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큰 주제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건립에 따른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과 같이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그 안에 시설물을 어떻게 꾸미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때 추진하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소원영 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체육관을 지을 때 목욕탕을 60평을 짓느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80평······.
  그 내용하고 아까 그 목욕탕 짓는 것하고 만약에 80평을 잘 지어 놓으면 관리도 잘되고 여러 가지 사람 쓰는 것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정계숙 위원 말씀대로 그게 어떤 동네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광암동 사람들은 다 되고 시에서 누구라도 가서 하면 활용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 별도 목욕탕을 지으면 거기에 또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해서 시 전체 체육관에 짓는 게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될 확률이 높고요.
  따로 된다면 그런 것도 용이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국민체육센터에 목욕탕이라는 시설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는 샤워룸으로 다 들어가는데 지금 그 광암동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욕탕에 대한 개념접근방식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목욕을 하려면 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자기 마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목욕탕 시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소원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보잖아요.
  목욕탕 시설을 뭘 할 거냐······.
  어떤 내부적인 게 목욕탕을 따로 할 때 그런데 여기 지금 탕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체육관에요?
소원영 위원
  체육관에요.
  만약에 80평이라고 얘기 했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체육관에는 목욕탕 시설 중 탕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나 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대중목욕탕으로······.
소원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약간 틀어서 합리적으로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시 사람들도 그렇고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따로 따로 여기저기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요.
  왜냐면 활용도도 높고 관리도 좋고 우리 모든 시 사람들이 활용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이것을 한번 타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뜨거운 탕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는 건데 뭘 못하겠어요.
  편리하고 시 전체가 좋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욕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어떠한 부분이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원영 위원
  그래서 시설 활용하는 것도 사람 몇 명이고 나중에 보면 동네사람이 하는 것보다 체육관 전체에 와서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된다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그렇게 약간 틀어서라도 우리시 전체가 좋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둘 다 과장님 소관에 있는 거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소원영 위원
  그래서 꼭 좀 한번 살피셔서 괜히 시설에 여기 짓고 저기 짓고 막 해 놓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활용도 높게 해야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경기도 관내도 어떤 화력발전소 내지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마을에 목욕탕을 지어 준 부분이 있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광암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것을 원하는 건가요?
  샤워 시설만 해도 가능한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이 아니고요, 대중목욕탕을 원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체육관에 80평의 샤워실이 있다라고 하면 탕정도 하나 넣어고 설계를 변경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체육관에다가······.
  어차피 광암동 실내체육관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산자부에서 돈 내려와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암동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광암동 주민들이 사는지역에서 1km도 안 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검토를 좀 해보세요.
  하나로 묶어져서 관리가 되면 모든 측면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광암동 주민협의회와 그런 관계를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공청회를 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5060 주민역량강화 900만 원 건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성수
  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우리가 창조오디션을 67억 받아왔는데요.
  당초에 시비 60억 원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자유상가를 했는데 그쪽에 공사비도 그렇고 매칭사항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67억 전부 다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춘로드를 진행한다면 주민들 거리를 조성했을 때 우리가 잘 된 거리를 보여줄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9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다녀오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닙니다.
  67억은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9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안에 가실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올해가 아니고요, 67억 전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부 다 쓸 겁니다.
◎위원장 이성수
  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장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이성수     소원영     김승호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 공무원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영호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