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6일(목)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결위 마지막 날로써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대상 중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현황은 19개 동호회 478명에 대하여 1,3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기준은 정기지원과 수시지원이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감액 사유는 2020년 대비 2021년 지원금 신청 직장동호회 3개가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정기지원은 상반기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대회 및 시․군 대항 경기를 통해 시 위상을 높이는 대외적인 경기 참가 시 신청하는 수시지원은 코로나19로 미개최되어 신청사항이 없었습니다.
  2021년 본예산 2,000만 원에서 정기지원 1,380만 원 및 수시지원예상액 50만 원을 포함하여 경정액 1,430만 원을 편성하고 57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코로나 정국이라 하더라도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도 또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충분히 삭감되지 않고도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명목이든 또 아니면은 작은 단위로 묶어서라도 이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위원님들의 생각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리고 앞으로 사실상 11월 달에는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시간은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이 삭감이 조금 너무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을 뵙자고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지금 이제 우리가 경기도 대회는 아예 다 취소됐고요.
  올해는 아예 개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직장 일반인동호회 취미생활인데 여기서도 지금 뭐 4단계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50만 원 정도 사실 여유 있게 5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에 어떤 수시로 나갈 수 있는 돈을 좀 남겨두고 나머지 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하여튼 무엇보다도 활동지원에 관한 부분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삭감조치가 안 되고 다 쓰여져서 또 우리 동호회 활동을 하는 직원 분들의 어떤 사기 앙양책으로써도 상당히 기여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따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원 정계숙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록에는 없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승호
  예. 정계숙 위원 질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건비가 부기 변경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부기 변경이 됐는데 6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지금 이제 이 인건비가 지금 그리고 1,200으로다가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죠?
  총무과장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고 지금 이제 사무국장으로 지금 100만 원씩에서 12개월이 지금 1,200이 편성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예.
◎위원 정계숙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당초에 있는 사무국장님이 그만 두시는 바람에 사무과장 이런 분이 사무국장으로 승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인건비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총무과장이 당초에 인건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기 변경을 해서 지금 사무국장이 6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600만 원을 받던 걸 연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면서 1,200이 편성이 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예.
◎위원 정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계시다가 그만 뒀어요.
  그만 두시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사무과장에 있던 사람이 사무국장이 된 거죠.
◎위원 정계숙
  직제가 총무과장이 그만 두면서 과장이라는 직제가‧‧‧‧‧‧.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니요.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있었는데요.
◎위원 정계숙
  여기 총무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러니까 2명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1명이 사무국장이란 분이 그만 두면서 과장이란 분이 도에서 다시 국장으로 승계되면서 인건비를 받게 된 거죠.
  2명이 근무했는데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위원 정계숙
  아, 그러면 기존에 2명이 근무했을 때는 얼마씩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때는 사무국장이 100만 원이고 사무과장이 100만 원이고 제가 지금 그 금액을 정확히 못 외우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그러면 한번 서면으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증액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면 사표를 해서 그만 둬서 인건비가 600만 원이 삭감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사무국장이 받던 월급이 그 사람이 보직이 국장으로 올라가니까 월급이 좀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받던 과장님이 받던 월급은 이제 삭감하게 됐던 거죠.
  그것은 자세하게 편성표를 짜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서면으로 하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이 부분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 대상 목록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민간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대회지원비로 920만 원 신규 계상한 사항으로 경기도가 주체가 되고 경기복지재단과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개최되는 대회로 참석자 및 각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 시 홍보물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 질의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회신이 있어 예산 요구를 철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선진지 정책교육입니다.
  정책교육비는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가 위중하여 취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대회 지원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선진지 정책교육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따로 과장님께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고려를 해 달라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은 목소리여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 예산도 없고 그냥 단순한 시비잖아요.
  민간이전이고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 개선으로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작년에도 못 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최금숙
  올해도 못 갔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못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뭐 20~30명 그룹으로 가는 방법보다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것을 좀 변경을 해서 뭐 6명이면 6명 이렇게 갈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힘들었지만 특히 이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이러한 예산을 해 놓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국내로 6명 최소 6명에서 10명 정도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삭감안으로 의뢰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정이 불가한 것 같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만약에 해외여행이 안 되면 그것을 갖다가 국내연수라도 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좀 힘들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갖다가 선진지가 아니고 국내 및 해외연수로 해서 보조금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갖다 편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물론 저희가 이제 이미 삭감되어 있는 것을 증액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와 예산계에서 또 시장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안 되는 것을 강제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지 해외연수정책교육은 지금 민간경상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거기서 이걸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과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지금 이것을 민간인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기는 시기적으로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국내프로그램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했지만 작년에도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국내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그렇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별도로 1박 2일 있어서 시장님도 참석을 하고 우리 의원도 참석을 하고 가평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해서 1박 2일씩 갔다 오고 한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해외연수프로그램과 국내프로그램과 다른 거였던 거예요. 당초부터.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국내프로그램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하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경상사업보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시기 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국내가 됐든 뭐 해외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국내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지금 행사운영비로다가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도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은 존재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내년도에 경상민간보조로 해서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다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해외연수가.
  그래서 만약에 해외연수가 만약에 나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국내연수도 할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유도리를 주자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국내연수 포함을 하신다고 하면 편성할 때 편성목을 잘 해서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호
  네.
◎위원 박인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선진지 정책교육이든 또 아니면 아까 직장동호회 관련 내용이든 또 앞으로 들어와야 될 그런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별자리 과학축제든 모든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일찌감치 삭감됐다고 하는 부분이 과별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불러서 원래 처음서부터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가지고 과장님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이것은 최소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서 그분들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왜 삭감된 예산이 왜 살릴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은 단체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 또 지원을 하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9월 달에 미리 삭감을 하고 경상적 보조를 해서 이게 각 단체로 내려갔던 돈이 다시 다 회수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일찌감치 시작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한번 위원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금 다른 과의 부서장님들이 오신다고 한들 이 얘기는 진전은 없고 그냥 물어보고 답변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려해 주시고 해서 한번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박인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 그때가 9월 달인데 9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10월, 11월, 12월이 남았는데 모든 행사성 그런 부분들, 연수 그런 부분들을 다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제 보면은 주변지역에도 나름대로 축제, 행사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모든 체육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을 여기에 모시고 삭감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삭감했던 부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위원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750만 원 중 90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참가할 동두천시 청소년 대표를 선발하는 지역예선 경연대회입니다.
  올해에도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대면 행사가 어려워 부득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영상대회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중 홍보비와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중 시비 9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입니다.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은 인기아이돌의 초청공연, 동아리 공연, 두드림 청소년상 수상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9,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이 사업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개최가 불가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별자리 과학축제 예산으로 1억 2,000 모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수칙 4단계에 따르면 행사가 개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4단계가 연장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의 주 대상자가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올해 안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코로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주최측과 다각적으로 협의한 결과, 올해에는 행사가 개최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부연설명 듣고자 했던 것은 그 예산이 너무 이르게 삭감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위원님들의 주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11월 초부터는 위드로 가는 그 이제 시간이 그래도 남아 있어서 그래도 충분히 이런 것들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9월 초에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이나 또 별자리 과학축제 같은 부분들이 나름 이제 그때는 날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는 남아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사실 그게 저희가 보면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이 4단계가 됐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거기 보면 그전에는 한 100인 미만까지는 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 박인범
  그때는 사실 위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 일찌감치 이런 예산이 이제 삭감조치되는 게 마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런데 위드코로나 얘기는 사실 10월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하려면 행사준비부터 해 가지고 한 2개월이 소요돼요.
  그런데 그 위드코로나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협의를 하고 그런 게 8월 정도거든요.
  마지막 단계에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못하겠다‧‧‧‧‧‧.
◎위원 박인범
  그때는 물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사실 위드라는 말은 9월 20일 이후에서부터 그 정도에서부터 많이 거론됐던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슬쩍 내비치기는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살려서 그래도 축소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의는 없으신지‧‧‧‧‧‧.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게 보면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예산의 대부분이 행사를 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을 했을 때 설치를 하고서 저희가 보통 한 1,300명 정도가 예년에는 그 정도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규모를 축소해서 한 100명 단위로 짤라 가지고 며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비대면으로 한다,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공연 같은 경우는 TV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미가 없겠다,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단계도 확정되지 않고 그 단계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결정을 하고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해야 되고 또 예산을 계속 추경 3회까지 끌고 가면 사장되는 예산이 되고 그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 어렵게 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단체에서는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체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번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하자 그래 가지고 방법을 찾아와라, 같이 고민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고 했더니 이제 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어수에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논의를 하시더니 올해는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위원 박인범
  페스티벌은 어디가 주도를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페스티벌은 법사랑위원회에서 하죠.
◎위원 박인범
  법사랑에서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거기서 하시고‧‧‧‧‧‧.
◎위원 박인범
  거기서도 내용은 그렇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거기는 사실 거기도 얘기를 했었고요.
  논의가 됐고 협의를 한 거고 저희가 봤을 때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이돌 초청 공연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또 다른 데서 또 많이 올 거고 그런 걱정도 있고요.
  도 이게 주로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걱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백신 접종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백신도 그때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백신 접종을 저희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백신이 온다, 안 온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렵게 결정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러는데 단지 참 이런 부분들이 위드 시대가 되면 그래도 어떤 방법 출구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예산이 일찌감치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실 이제 지금 뮤직페스티벌 말씀을 하시면서 별자리 과학축제까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전액 삭감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교육은 결산 실시되는 3월과 5월 사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교육비는 1인당 9만 원 정도로 총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무료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온라인교육 사이트를 안내하고 교육교제 2권을 배부해 드리고 교육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희는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결산검사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데 안 받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교육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여운성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154쪽입니다.
  동두천 두드림가요제 개최 지원 예산입니다.
  동두천 두드림가요제는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가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격려하고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시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 야외행사 추진이 어렵기에 실내공연장에서 비대면 무관중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에 사업 홍보 및 예선 참가자 접수와 11월 두드림가요제 예선 및 본선 진행하고 12월 자체사업 평가와 사업에 대해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 동두천 왕방산 MTB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올 10월 왕방산 일원에서 대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지난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모든 행사가 금지되고 있으며 올 10월 파주에서 개최될 제32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전면 취소된 상황입니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려면 준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든 행사가 금지로 동두천시 자전거연맹과 협의하여 대회를 취소하고 시비 5,000만 원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도대회, 복싱선수권대회, 경기북부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검도대회 및 복싱선수권대회는 전국 단위, 경기북부게이트볼대회는 도 단위 대회로 현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상 행사개최가 금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사금지로 인해 시 체육회에서는 각 종목 단체와 협의하에 대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회를 최종 취소 결정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시비 2,5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11월 초 위드코로나로 말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향으로 방역조치 일부 완화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방역수칙 조정 결과에 따라 미삭감한 동두천시 생활체육대회,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조정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두드림가요제 개최 지원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4회 동두천 왕방산 MTB대회 개최 지원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MTB 대회는 뭐 우리 동두천시가 개최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박인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9월 초에 예산 삭감을 집어넣어서 삭감한 내용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다른 대회들이 대규모 대회들을 많이 해요.
  또 이거 MTB대회는 외부에서 접수받으면 전국적으로 오는 단위이기 때문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 8월쯤에 자전거연맹 회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 봤어요.
  지금 그 단계 7월 12일부터 수도권은 4단계였기 때문서 사실상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같이 내다보고 불가피하게 그때 결정하고 저희가 위탁을 주거든요.
◎위원 박인범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아요.
  알고 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MTB가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저희가 그래서 8월 달에 연맹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일찍 서두른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접수받고 그러면 대회기간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연맹 회장님들께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수받고 준비하고 그러면 최소한 8월 달에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기에 거의 맞물려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시에 다른 부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것 결정 안 난 것들은 다 살려놨습니다.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행사들이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시․군이나 우리가 이 동두천MTB는 할 건가 말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준비하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편하기 쉽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든지 2~3주면 충분히 다 안 이루어질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너무 일찌감치 저는 삭감 조치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추후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저희가 최소한 기간만 내놓고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TB대회가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대회가 몇 개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가평에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또 경상도 쪽에 있고‧‧‧‧‧‧.
◎의원 김승호
  세 내개면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제가 지금 갑자기 얘기‧‧‧‧‧‧.
◎의원 김승호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큰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김승호
  지방대회도‧‧‧‧‧‧. 지방에서 하는 대회도 이 국제대회가 아니라도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 대회를 포괄적으로 한번 자료를 올해 년도에 MTB대회를 지금 추진하는 한 것과 못한 시․군 현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 수도권은 4단계 아까 위원님이 자꾸 지방 하면 지난번에 우리 경보도 경북 예천에서 해서 송내중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1등 참가했어요.
  지방에서는 경북 예천 같은 경우는 1~2단계였어요.
  지금도 지방을 하니까 행사가 2단계 때는 100인 이상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체육대회 100인 이하는‧‧‧‧‧‧.
  그래서 그러한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도권은 아무래도 4단계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선수들도 이렇게 종목을 꾸려 갖고 지방에 하는 건 지금도 참석해요. 각종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숙박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검도대회 개최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예선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검도대회도 지금 저희 시 체육회나 검도협회하고 얘기 했던 사항이고요.
  검도대회도 전국대회 전국적으로 선수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을 전국대회가 아닌 우리 시 대회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여지껏 지금 검도대회, 복싱선수권대회 동두천시‧‧‧‧‧‧.
◎위원 박인범
  어차피 시 대회잖아요. 그게.
  나가기 위한 시 대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검도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검도인들을 이렇게 해서‧‧‧‧‧‧.
◎위원 박인범
  우리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개최하는 그런 대회고 복싱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지난번에 최현미 선수는 프로선수기 때문서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지금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는 이렇게 경기하는 것처럼‧‧‧‧‧‧.
◎위원 박인범
  프로는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아마추어들 하는 거기 때문서 상황은 아까 말씀‧‧‧‧‧‧.
◎위원 박인범
  제가 얘기하는 전국대회는 안 치르더라도 우리 시 대회로 위드 기간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가능치않나 이런 것을 여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은 그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어 갖고요.
  지금 자체적으로만 계속 전통이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 선수들 모집해 갖고 우리 시도 알리고 이런 상황으로 뿌려져 있기 때문서 그것은 약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니, 왜 우리 시민들 검도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검도인원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전국대회를 치르지 못한다면 시 대회로 우리 시 자체적인 어떤 행사로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시장배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검도협회장배, 복싱협회장배 2개 대회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싱선수권도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경기북부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승호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는 검토목록에 조정목록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릴 상황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예. 문화체육과 종목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이제 공통목록에서 우리 정계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우선 여기 보면 자료 제출로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 계승활동 지원해 가지고 570만 원이 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정계숙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에어컨 1식 그다음에 테이블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용 의자 이게 지금 한 군데로다가 이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로 나눠서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저희 시 무형문화재들이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3군데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3군데 중에 지금 인원이 제일 많은데 대회출전하면 탑동소리 회원들이 70~80명 돼서 출전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의 진행‧‧‧‧‧‧.
◎위원 정계숙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냉난방기 1대 280만 원 그다음에 회의용 탁자 2개, 회의용 의자 16개를 지원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정계숙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냐 제가 그거 여쭙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형문화 단체를 현황에 지금 1, 2, 3 나왔어요.
  제가 이 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어느 무형문화 단체에 지원하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동두천민요 쪽입니다.
◎위원 정계숙
  민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동두천민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동두천민요에 에어컨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155페이지에 보면 크리스마스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700만 원이.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KT사거리에다가 크리스마스트리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동두천 큰시장 로터리 쪽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위원 정계숙
  큰시장‧‧‧‧‧‧.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한군데만 이렇게 하는데 자체 예산 저희 30%, 시비 30% 해서 트리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설치하는 거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기독교연합회에서 30%를 지원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자부담‧‧‧‧‧‧.
◎위원 정계숙
  자부담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그다음에 우리가 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당시 설명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직접 트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경상보조로 편성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매년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 나무에도 하고 많이 KT사거리 쪽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군데 쪽만 하겠다고 해서‧‧‧‧‧‧.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비를 7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기독교연합회에다가 부담 주지 않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크리스마스트리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거기서 자부담을 300만 원씩 부담하게 하면서 이것을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아, 이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안이고 기독교연합회 쪽에서 매년 하던 거니까 돈이 그쪽에도 부족하니까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회전로터리에다가 하면 우리 동두천시민이 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7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기독교연합회에서 부담시키지 않고 우리 시 예산으로 충분히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렇죠. 돈이 들어가면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있죠.
◎위원 정계숙
  지금 700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내용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송내야구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2,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이거와 그다음에 동양대학교 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먼저 송내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은 기존 화장실이 지금 좀 되기도 하고 의원님들 지난번에 한번 야구장 갔을 때 화장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수도 배관도 좀 끌어와야 되는 겨울철에 어는 문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화장실까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요.
  동양대학교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계비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야외 조명탑과 그다음에 스탠드해서 그늘막 쪽도 하고 해서 그런 설계비만 기초설계비만 해서 내년에 빠른 시간 안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송내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송내야구장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시작한 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거기 화장실 설치한 지는 언제에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한 11년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때 당시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하고 했나요?
  이것은 지금 송내야구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아니고 파크골프가 거기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것은 지금 리틀야구들이 쓰고 있는데요.
  화장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문제점이 진작에 도출이 됐는데 여태 동안 화장실 리모델링은 안 하다가 이제서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가설로 화장실 했던 부분인데 한번 저기 리모델링 그전에 했었던 건데‧‧‧‧‧‧.
◎위원 정계숙
  그때 비용 얼마 들었죠? 리모델링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것은 시일이 오래 돼서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화장실을?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뭘 리모델링을 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이제 내부하고 외부하고 배관도 이번에 정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정계숙
  송내야구장은 거기 사용이 얼마나 되요? 이용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송내야구장이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야구는 하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송내 야구장 내에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송내야구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른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빼고 지금 송내야구장만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왜 지금 리모델링을 하냐는 거죠. 이제야, 그것도 추경에.
  막혀서 여기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세울 만큼 화장실 리모델링 급급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거기에 수세식이기 때문서 저기 수도 배관‧‧‧‧‧‧.
◎위원 정계숙
  아니, 과장님 제가 수세식 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여태 동안 십수 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산 편성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런데 냄새도 약간 노후가 돼갖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특별히 내년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서 또 파크골프도 이전에 와 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것을 반대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파크골프장 화장실 사용하기 불편하니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그 내용은 싹 빼고 송내야구장 화장실 리모델링으로다가 산출내역을 같이 넣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내야구장을 위한 화장실이면 그 동안은 어떻게 사용했고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데 추경에 와서 이제 와서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리고 저기 매년 동파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야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건의가 되어 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원 정계숙
  자, 그러면 이거는 진작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왔다고 하면 진작에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에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맞긴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거든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 산출내역 있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전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설계용역 같은 이런 것 같은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야간조명시설 설치 설계용역비까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동양대학교 축구는 저희 동호회 쪽에서 많이 이용을 주로 해요.
  학교에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야간에도 해 달라고 해서 조명탑도 하고 화장실도 이제 동양대학교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화장실 위치도 저기 별도로 좀 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 수용은 동양대학교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동양대학교 기존에 쓰던데 사용하기로 하고 동선이 좀 가까운 쪽으로 해서 사면 쪽으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동양대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단체가 몇 군데가 되죠? 한 군데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디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동보초등학교 조기회, 60~70대 조기회, 기독교연합회 축구회‧‧‧‧‧‧.
◎위원 정계숙
  60~70대는 신한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기독교연합회 축구회도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파악한 거로는 두 군데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기 때문에 아예 오픈도 안 돼 있고 거의 못하고 있고 우리 시는 운동장이고 뭐고 다른 시․군은 다 개방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개방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 어쨌든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아니요. 그거는‧‧‧‧‧‧.
◎위원 정계숙
  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조명을 안 하고요.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할 건데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올린 겁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대학교에 예산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다른 타 대학도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 야간에 조명시설도 해 주고 다른 대학도 똑같이 해 줄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두 군데 정도 여기를 지금 축구장을 이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는 시간대에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비까지 편성을 하고 나중에는 또 이 사업비까지 편성할 것 아닙니까?
  대학교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학교에서도 우리 시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단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쓰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김승호
  정계숙 위원님.
◎위원 정계숙
  네.
◎위원장 김승호
  잠깐 제가 회의 중에 말씀을 좀 올리겠는데요.
  이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고 또 의회에도 의원님들께 다 이제 찾아와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부서장한테 질문하잖아요.
  답변을 해도 부서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것은 제가 저기하면 지금 대학교는 사실상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민원 건의도 있었고 저희 시에 지금 4개 단체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생활체육도 활성화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대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리고 이 재산 자체가 대학교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동양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한 군데에만 편중돼서 이거 지원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민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님한테는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들은 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대학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라이트도 해 주고 다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아니,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동양대학교 잔디 까신 거 의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에서 협약을 맺고 해서 저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대학교라고 다 지원하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위원 정계숙
  아니,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죠.
◎위원 정계숙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정계숙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용역을 하는데 지금 야간조명시설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몇 개가 되는 거죠? 대충.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4개‧‧‧‧‧‧.
◎위원 정계숙
  4개?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양쪽‧‧‧‧‧‧.
◎위원 정계숙
  4개를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2,200만 원씩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거기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은 편의시설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면을 이용해서 데크를 이용하고 캐노피 정도로 해서 가림막을 해서‧‧‧‧‧‧.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 정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게 축구장 말고 어떤 거였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송내야구장 화장실 리모델링‧‧‧‧‧‧. 예.
◎위원장 김승호
  송내야구장 그 부분도 지금 가서 보면 형편없는 것 아시죠?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고 남녀노소가 지금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말을 확실하게 못하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제가 저기 노후돼서 리모델링 새로운 것을 하려면 지금처럼 가설건축물 화장실 더 근사하고 한 것도 있어요.
  새로 갖다‧‧‧‧‧‧.
◎위원장 김승호
  긴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이제 지금은 아이들만 리틀야구가 썼는데 지금 파크골프장까지 합류하다 보니까 그 작은 공간에는 도저히 어르신도 사용하고 아이들도 사용하는 데 있어 정말 적합지 않다,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안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명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하는 거지 그것을 뭐 아이들 리틀야구장에 화장실이 좀 결여돼서 그런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동양대 골프장 아니,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대 학생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동두천시민이 거의 다 씁니다. 90%를.
  그래서 거기에 4개 현재 단체에서 쓰지만 또 임의 단체가 우리 동두천조기회도 없을 때는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오픈을 해 놓은 데가 동양대 구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자는 많은데 저녁에도 라이트를 설치해 주면 지금 가고 싶은 사람이 조기회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좀 해 달라 해서 그게 민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서 소변 막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해 달라니까 그러면 동양대에서는 기존에 그 부위에는 할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건물 내에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해서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휀스를 쳐서 그 위에 그늘막도 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그렇게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동양대에서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만 동양대 역시도 우리 시에서 학교 설립과정에서 많이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동양대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라이트시설 또 그늘막 그런 화장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김우정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계수조정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놀자숲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비 증액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놀자숲 경영이 악화되어 수탁사의 요청으로 사용료 조정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용역비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대부분 2,000만 원 내외로 가격을 제시해서 부족분 750만 원을 2회 추경 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본예산 1,200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하기로 최종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예산 증액 없이 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하는 데 있어서 지금 750이 증액이 됐잖아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증액 사유가 뭐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당초 용역비로는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요.
  업체에서 그래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내외로 그 가격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 75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저기 뭐냐 부담이 좀 갔었습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용역비를 증액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정용역을 해야 되겠냐 그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용역비에 대해서 다운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이렇게 계상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놀자숲을 이제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위원 정계숙
  위탁계약을 했으면 거기서 금액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당초에는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금액이 변동이 됐잖아요?
  당초에 얼마를 받겠다, 그래서 금액이 비싸서 제가 또 의견도 제시하고 이래서 조정이 됐는데 그나마도 비싸다고 주민들은 전화도 오고 그래요. 이용료가 비싸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은 지가 언제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올해 3월 달이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올해 3월 달에 맺었으면 지금 그때 당시에 원가산정 그것은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그때도 마찬가지로 용역비를 산출하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비 저기 수탁료를 책정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한 이후에는 이런 원가계산이라든가 용역 이런 것은 본인들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들은 다 위탁받은 데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다가 또 증액까지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그 위탁계약서 상에 매년 수탁료를 저희가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요.
◎위원 정계숙
  우리 시가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수탁료 이제 산출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현재도 올해도 1,200만 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요.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계약서상에 수탁료를 매년 산정하게 되어 있고 그 산정하는 예산은 우리 시가 부담하게 돼 있다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 거 그것을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용역비도 너무 비싸거든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사실 750을 증액을 해 놓고 나서도‧‧‧‧‧‧.
◎위원 정계숙
  용역비 너무 비싸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부담이 좀 돼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는 용역인데 그것이 더 돈을 증액을 해서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체랑 얘기를 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임차인들도 가격을 다운시켜 주는데 그런 차원이니까 동참을 호소하면서 저희가 그런 협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이게 뭐냐면 기존에 매년 이것에 대해서 산정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기존에 산정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용역은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료에서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내린다면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2,000만 원씩 가까이 2,000만 원이나 용역을 매년 우리가 그것을 매년 용역비로 2,0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지금 원가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저도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저도 업체 사정을 제가 통화를 직접 했거든요.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다운하게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존에 용역하는 산출이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하게 되면 싸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전혀 거기는 반응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산한 산정이 그렇게 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위원 정계숙
  우리가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또 뭐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약서 내용을‧‧‧‧‧‧.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계약서 내용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1,95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750만 원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협의가 돼 가지고‧‧‧‧‧‧.
◎위원 박인범
  합의가 돼서 1,200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당초 본예산으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750이 삭감이 되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당초 계상했던 부분을 삭제하는 거로‧‧‧‧‧‧.
◎위원 박인범
  네. 수고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위원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로폼 감용기 대기오‧‧‧‧‧‧. 죄송합니다.
  폐 매트리스 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폐 매트리스는 업체에서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게 되고요.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침대 스프링과 천을 제거하기,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 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개당 약 8,5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요.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게 2,500여개에서 2,1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시형공동주택하고 모텔에서 교체주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폐 매트리스의 발생량이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요새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가구를 많이 시민들이 교체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티로폼 감용기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스티로폼을 재활용선별장으로 이동하면 감용기에 의해서 그것을 전기로 열원이 전기가 되겠고 그것을 녹여서 재활용 업체에다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예산 세울 때는 방지시설을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필터하고 활성탄 방식을, 그런데 저희가 자체 설계를 통해서 활성탄 방식으로 용량을 조금 키워서 하나의 방지시설 설치하다 보니까 잔액이 2,044만 9,000원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목록에는 없는데‧‧‧‧‧‧.
◎위원장 김승호
  아, 목록에는 없는데‧‧‧‧‧‧. 환경보호과 겁니까?
◎위원 정계숙
  예.
◎위원장 김승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목록에는 없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근 50%나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 사유가 뭔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이제 소규모 방지시설이라 그래서 대기배출시설을 갖다가 개선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보다 한 7개 업체가 더 추가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대진테크토파느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같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대진테크노파크에다가 지금 당초예산이 6,200이었는데 3,200을 증액을 해서 지금 9,500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원절차가 대진테크노파크?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 정계숙
  일로 거쳐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 정계숙
  이쪽으로 국비가 매칭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얼만큼 매칭되죠? 몇 프로나?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저희 총사업비의 3%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국비로?
◎위원 정계숙
  총 용역 저희가 위탁사업비의 3%를 저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디 한 군데를 거쳐서 지금 테크노파크라는 데를 거쳐서 거기서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이 절차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돈을 지원을 하면 되지 우리가 왜 여기를 대진테크노파크에다가 이 돈을 공공위탁사업비로다가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량이 너무 많은데다가 그리고 이제 방지시설에 대한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그리고 거기에 현지 확인해서 모든 게 용역추진사항 이런 게 저희 담당자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하고 저희가 출자를 해서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조례도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전량 위탁을 하고 거기에 위탁은 저희가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내에 경기도에 있는 전체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글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규모사업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려면 일단은 업체에서 그것에 대한 기준점 뭐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미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문제점의 검토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우리가 대진테크노파크에다가 다시 자기네가 이것을 검사를 하고 다시 자기네가 이것을 검사를 하고 다시 진단을 내려서 예산을 주는 그런 체계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거기는 충분히‧‧‧‧‧‧.
◎위원 정계숙
  그거 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쪽으로 넘기면 거기서 예산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사업공고도 내고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 공법 예를 들어서 백연방지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현재 국내에 여러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기집진시설도 있을 테고 순행식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법선정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은 그러면 늘어난 데가 몇 군데에요? 7개 업체? 7개 어디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총 25개가 신청을 해 갖고요.
  공단에 있는 업체는 세림섬유가 되겠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당초 6,200이었는데 지금 3,200이 증액이 됐으니까 50%가 증액이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50% 증액이 된 그 해당 업소가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이게 지금 50%가 증액이 된 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거고 지금 이제 추경이 마지막 추경에 한번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마지막이거든요.
  국비는 계수조정만 들어가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50%를 증액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준 것을 못 준 것인지 어떻게 해서 50%가 증액이 된 건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신청은 2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위원 정계숙
  예.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당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17개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업소가 8개는 못해 준 거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려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쪽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위원 정계숙
  8개를 더‧‧‧‧‧‧. 그러면 이것 사실 봤을 때는 진작에 그러면 이게 25개가 언제쯤 들어온 거예요? 신청이? 언제쯤 들어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연초에 들어온 거죠.
◎위원 정계숙
  연초에 들어왔으면 예산 편성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국비도 확보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위원 정계숙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연초에 25개가 들어왔으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회 추경에는 그 예산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더 달라고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공단사업장이 올해로 현재까지 마무리를 저희가 하느라고 환경부에 몇 번씩 건의를 해서 지금 받은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가 왜 이걸 따지냐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이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것을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수수료가 지금 우리가 9,500만 원을 이것을 예산을 줬을 때 거기에 몇 프로의 수수료를 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수수료를 줘 가면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수료는 몇 프로나 가져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3% 저희가‧‧‧‧‧‧.
◎위원 정계숙
  3% 정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 정계숙
  하여튼‧‧‧‧‧‧.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도 이제 그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비용은 많지만 그만큼 이제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백연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요구를 해서 사실 이런 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마무리지고 올해 예산을 다 하면 내년도에는 한 1개 밖에 안 남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우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 정계숙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장비유지비가 지금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게 자원화시설 증액 사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이 이제 음식물에 대한 위탁비 뭐 고장난 것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이제 초에 시설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예년보다 올해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약 500톤 정도로 줄였습니다.
◎위원 정계숙
  500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많이 주는 이유를 봤더니 기계가 노후화된 것을 미리 사전에 고쳐서 시설을 중단 없이 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기계를 좀 고치다 보니까 기계보수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민간위탁으로 주는 비용이 더 적게 들었고 그것을 미리 기계를 선제적으로 고치다 보니까 그 비용이 4,0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가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선제적으로 했다 그러면 미리 수리를 했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보세요.
  당초예산이 9,000만 원이야, 그런데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뭐 4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이 지금 전기설비수리비에서 50% 가까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 음식물의 특성상은요, 기계가 빨리 노후화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이제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위원 정계숙
  아니, 그거는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기계 사용연수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식기가 한번에 좀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적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당초에 9,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올해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남았는데 전기설비수비리가 4,000만 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 지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죠. 지금 저건 아니고요.
  그동안 총 있던 예산을 앞에 썼으니 앞으로 가동될 때 혹시라도 망가질 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금액이 4,000만 원이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4,000만 원 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기계가 몇 대가 고장이 나고 전기설비가 뭐가 문제가 있고 이래서 분명히 4,000만 원을 편성했을 것 같아요.
  그냥 편성해 놓고 남으면 뭐 반납하고 이런 금액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남으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000만 원에 대한 거가 지금 이 편성하신 산출내역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어디어디가 고장이 나서 몇 개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현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용을 해서 가동을 하려면 혹시라도 기계 고장이 예상이 된다는 것을 봐서 그 수리비 예비적 성격으로 지금 갖고 있어야 될 돈이 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자, 그러면 그동안에 수리한 비용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 정계숙
  수리한 비용 그 현황 그걸 주시면 앞으로 지출해야 될 현황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이게 1억 4,900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4,900은 협작물 민간위탁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계숙
  1억 4,900이 증액이 됐잖아요? 9,900하고 4,986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도 보면 당초에 지금 1억 5,000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9,9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음식물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들어온 폐기물을 파쇄 탈수한 다음에 건조공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건조공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기계가 11년이나 된 건조기를 보수하려니까 중간적으로 보수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 교체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는 국비지원이 15년 동안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15년 이후에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기에 대한 비용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든 사료를 AI로 인해서 농가에 반출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개선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가장 좋은 방법은 탈수한 중간 폐기물까지만 만들고 중간폐기물 이후는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나머지 기간 동안에 9,9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음식물 총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중간 가공폐기물로 저희가 만들고 그것을 2차적으로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해 놓고 장기적인 계획은 건조기를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를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부터는 중간폐기물까지 파쇄탈수까지만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건조공정은 안 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건조까지 다 한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면 건조까지 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2차적으로는 비용이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위원 정계숙
  그다음에 그게 건조기 혹시라도 스거나 할 경우에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다음에 현재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현재 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중간폐기물까지만 처리하는 그 공정까지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이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실제 가서 검증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습식이 아니고 건식으로 건조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걸 지난번에 가서 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것을 이제 AI 때문에 농가에 전달도 안 되고 처리를 못하니 건조되기 전에 음식물을 민간한테 위탁주겠다 지금 이거신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예.
◎위원 정계숙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 정계숙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1억 5천에서 2억 4,900의 늘은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차라리 건조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9,9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증액을 시킨 거예요. 지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그 위에, 죄송합니다.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9,900이 일단은 증액이 된 거고 또 하나는 국비지원이 15년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15년이 도래되는 해가 몇 년도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올해가 11년이고요.
  26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앞으로 4년, 20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26년이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을 지금 수리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로써는 모르는데 돌리다가 건조기 자체가 누수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멀쩡하게 돌리던 게 한 달 후에 고장날 수도 있겠죠.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2억 4,900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것은요 위원님, 저희가 음식물 처리장을 가동할 때가 아니라 공휴일, 설날 이렇게 저희 시설 못 돌릴 때 민간으로 간 비용 플러스 이번에 파쇄한 이후부터 중간 가공폐기물을 할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같이 섞여있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9,900이라는 게 증액이 됐고 또 여기 협작물 민간위탁처리비도 지금 4,900이나 증액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 정계숙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건조를 하려고 하면 이 기계가 무리가 가고 고장이 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교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비용은 지금‧‧‧‧‧‧.
◎위원 정계숙
  매년 우리가 예산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건조기를 하려면요.
  1기당 10억씩 해서 20억은 있어야 되고요.
◎위원 정계숙
  1기당 10억‧‧‧‧‧‧.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그리고 그것을 당장 고치려면 뜯어서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민간위탁처리비도 합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하고 자문을 얻은 다음에 예산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비용을 하나로만 생각을 하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에 통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결국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는 이유는 현재 시설을 효율적이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위험성이라든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자꾸 시설비가 들어가면 위원님 왜 시설비 들어가냐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안 주다 보니 저희가 가능한 한 탈수도 잘하고 선별을 하다 보니까 협작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가동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면 협작물 처리비는 당연히 줄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한쪽만 얘기하시면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앞으로 개선 방향은 탈수, 파쇄 공정만 저희가 가동을 하고 건조공정은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 대신 그러면 인건비 2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재활용선별장에서 보강을 해 주고 나머지 건조과정에서 든 것, 뭐 이런 사료하는 비용들은 민간위탁비로 감안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는 현재 비용보다는 조금 낮게 들어가는 게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지금 이 위탁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 그다음에 위탁을 하려면 바닥에 실을 수 있는 장비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그 밑에 시설비거든요. 추가된 것도 그거거든요.
  그것만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처리해서 안정적으로 또 현재 비용과 비슷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했을 때 비용이 얼마고 거기에 차이점 이런 것들을 확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 정계숙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이 예산이 물론 민간위탁 처리비라고 하긴 하지만 9,900만 원이라는 1억 가까운 돈을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돈이 두 달 내에 다 나가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우선 주고 이걸 편성을 하는 건지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로써 나간 것은 아니고요.
  평당 한 1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두 달새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앞으로 비용을‧‧‧‧‧‧.
◎위원 정계숙
  두 달 새에 9,9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승호
  잠깐만요.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지금 20분가량 두 분이 논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질의하는 게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두 달 새에 이 1억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되느냐 제가 이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이미 돈이 지출이 되고 후에 신청을 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이미 지출한 건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출될 계획이고요.
  평당 15만 원씩 민간 중간가공폐기물로 생성된 이후에 단가를 했을 때 그 비용이 집행예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면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2억 4,900을 12개월로 쪼개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쳐도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이 9,900 1억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지금 올해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도대체 얼마가 나가길래 지금 10월, 11월, 12월 이제 뭐 올해 10월이니까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도대체 두 달 사이에 한 달에 얼마가 금액이 나가길래‧‧‧‧‧‧.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평당 15만 원씩 해서 나머지 잔여 개월 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현재 나간 게 얼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톤수와 예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입니다.
  추경예산안 페이지 185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개소 2,400만 원 신규 계상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정책인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전통주 제조업체 지원으로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와 농산물 소비 촉진 또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전통주 업체의 비대면 홍보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암동 쇠목에 위치한 한통술이노베이션 전통주 주류 제조업체입니다.
  자부담 포함 전체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보조금 80%, 자부담 20%입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사업의 세부내역은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이 640만 원, 배송비용 지원이 320만 원, 포장 및 개발비용 1,120만 원, 홍보판촉비 320만 원입니다.
  경기도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3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경원선 전철하부 자전거도로 오작교 재설치에 필요한 1억 원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철하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구간 중에 아차노리 입구에 위치한 오작교가 상판 목재데크 합성목재입니다.
  파손이 심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수하였으나 잦은 파손으로 사고 위험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기존 데크 전체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합성목재로 할 경우 6,000만 원이 소요되나 이를 더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합성목재 대신 반영구적인 알루미늄데크로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하봉암교하고 평화로 도시계획도로공사 설계용역비 2,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한 하봉암교 교량이 완공되면서 기존 도로와 단차가 심하여 평화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교량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후에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상 도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거수)
  지금 이제 여기 내용과는 별개로 우리 정계숙 위원께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23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제 건설기계 임차료가 이제 증액이 됐어요.
  제설장비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네. 제설장비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계숙
  네. 건설기계 임차료 지게차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이게요. 저희가 제설작업 하면서 덤프하고 제설 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기 쌓거나 아니면 제설할 때 지게차는 소수고 대부분 덤프입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겨울에 제설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아직 겨울이 도래되지도 않았고 또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부는 뭐 집행될 수도 있었겠지만‧‧‧‧‧‧.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2,900이 증액이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2,900을 편성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뭉뚱그려서 뭐 덤프, 뭐 제설 이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임차료라는 말이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임차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장 이상국
  위원님께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거 주시고 하나만 밑에 보면 231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8,200만 원이 지금 보강공사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이게요, 고향의 강 사업하는데 상패교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네.
◎도로과장 이상국
  그쪽에서 하봉암동 쪽으로 가는 원토교라고 그 밑에 하상을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그걸 다 걷어내고 이제 하상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교량형 우리 도로 있지 않습니까? 원토교‧‧‧‧‧‧.
◎위원 정계숙
  예.
◎도로과장 이상국
  그 교량이 삐아가 다 노출이 됩니다. 이게.
  흙을 하상을 더 깎다 보니까‧‧‧‧‧‧.
◎위원 정계숙
  예.
◎도로과장 이상국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감리비하고 원래 우리 시에서 그거를 원토교를 보수보강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마침 공사를 한다고 해 갖고 저희는 그 비용 감리가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예.
◎도로과장 이상국
  그래서 그거를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 주겠다는 거예요? 서울청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원토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일명 징검다리죠.
  기존에 거기를 공사하기 전에 원토교 같은 경우는 일명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도로과장 이상국
  징검다리 말고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 대로 강변로 600m 그 구간‧‧‧‧‧‧.
◎위원 정계숙
  아, 600m 그 구간‧‧‧‧‧‧.
◎도로과장 이상국
  예. 그게 기소가 다 노출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쪽에‧‧‧‧‧‧.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정계숙
  흙을 다 파내게 되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하상을 낮추니까 기소가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런데 서울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차피 그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고 서울청에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사업비가 아니고 이제 감리비를, 공사비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감리비를 우리가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우리 시비로다가 이거 지원해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그런데 이제 기초 교량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하는데 이게 사실 공사비도 저희가 부담 이게 이제 우리가 협약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갖고 사실 공사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상작업하면서 노출이 된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우리 담당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비 부담은 다행히 그쪽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감리비만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 정계숙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감리비라고도 산출내역에 넣지 않으시고 지금 보강공사 위탁사업비라고 그랬어요.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거 봤을 때 누가 감리비로 보겠습니까? 사업비로 보는 거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감리비가 맞는 거예요? 사업비가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제목을 직원이 기록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위원 정계숙
  아니, 사업을 거기서 하는데 감리비는 우리가 내고 사업은 거기서 하고 그래서 이게 뭐 맞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네가 필요한 건 서울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서울청으로다가 위탁사업비를 그쪽으로다가 지원한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내역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정계숙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감리비를 예산 편성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그러면 서울청에서 아마 공사 관련돼서도‧‧‧‧‧‧.
◎위원 정계숙
  안 한다? 공사를?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기초공사 그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상국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상당히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서울청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대상 내역에 대하여 추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상단에 동두천시 산림복지단지 외 5개소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 12월에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조성, 소요산 관광단지 확대개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리모델링사업, 반다비 체육센터가 2023년 12월에 행복드림센터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순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 2억 4,800만 원을 본 사업비의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2021년 2회 추경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목록에는 자료로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산마을 느티나무 보호수 쉼터가 지금 5억 원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광암어린이집 리모델링이 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이 보호수 쉼터가 토지보상 포함한 금액이 5억 원인 거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2억이 포함 돼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면적은 얼마나 돼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면적이 700㎡ 정도 되는데요.
  한 23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저희가 내역상으로는요.
  공시지가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금액에서 나오면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시 보호수가 아니고 도 보호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도 보호수인데 우리가 지금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관외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역 사람이 아니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너무 과다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도 보호수인데요.
  관리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원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까지 매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건 우리가 도에다가 혹시 요청을 한번 해 본적은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위원 정계숙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보수를 한다거나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외에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 들어가는 건 우리 시가 하지만 아니, 도 보호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호수 관리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달리 공문으로 서면으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정계숙
  하여튼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부서 간에 그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부서 간에 협의 하십시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광암어린이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3억 정도‧‧‧‧‧‧.
◎위원 정계숙
  3억인데 위치상 지금 여기에 어린이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저희가 어린이 현황 파악은 아니고요.
  그쪽에 보면 광암어린이집하고 생연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가 적다고 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어린이가 적다고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대비 이게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이용을 안 하면 노후가 돼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위원 정계숙
  계속 노후가 돼서 이것들을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우리가 몇 명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어떠한 사항을 요구할 때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편성해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이 위치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실질적으로 일반인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명칭만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정계숙
  그건 말이 안 되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안전시설 부분에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불합격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러면 미끄럼틀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다가 집중 설치가 되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서 어린이공원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아니죠. 다 같이 사용하는 공원이라고‧‧‧‧‧‧.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요.
  보면 생연어린이집이 72명 정도 되고요.
  시립어린이집은 74명이 된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아는데 거기는 이제 생연어린이집도 언덕으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언덕으로 쭉 올라가서 있고 거기 또 차를 또 이동을 하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내려와서 여기 어린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 너무 잘 알아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 두 곳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냐‧‧‧‧‧‧.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시행하기 전에요.
◎위원 정계숙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여기 했는데 여기 2개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계속 관리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3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이 두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냐‧‧‧‧‧‧.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옳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요.
  그쪽 상의하고 설계도면 같이 설계 꾸며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고맙습니다.
(14시 37분)

◎위원장 김승호
  이상으로 추가 개요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한 후 다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이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마무리 결정 하려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신 내용대로 3억 6,67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예산안 조정 작업을 토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487억 3,200만 원, 세외수입 217억 4,299만 9,000원, 지방교부세 1,194억 4,127만 9,000원, 조정교부금등 957억 9,488만 4,000원, 보조금 1,990억 4,275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억 5,833만 3,000원으로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 5,154억 1,224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317억 2,162만 7,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9억 9,159만 원, 교육 80억 9,985만 8,000원, 문화및관광 276억 9,109만 2,000원, 환경 245억 3,775만 3,000원, 사회복지 2,089억 6,732만 4,000원, 보건 106억 9,449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106억 6,028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억 9,581만 8,000원, 교통및물류 473억 202만 2,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87억 2,833만 6,000원, 예비비 527억 3,987만 7,000원, 기타 575억 8,217만 1,000원 중 문화 및 관광 750만 원과 사회복지 92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67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5,154억 1,224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820억 7,992만 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433억 9,890만 8,000원, 하수도사업 259억 7,037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23억 1,479만 7,000원, 동두천시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임시 1억 3,278만 7,000원, 주차장사업 20억 8,709만 1,000원, 도시재생 4억 3,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9억 9,834만 5,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7억 4,762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액 820억 7,992만 4,000원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총액 820억 7,992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총액 5,974억 9,217만 원, 세출총액 5,974억 9,217만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위원장 김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배윤중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도로과장 이상국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김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