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27일 (화) 오전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강준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14건에 대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례심의를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만 토론하고 넘어가는 순서 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런식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지적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보게되면 재해에 대한 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는 그런 조례안으로써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도 보게되면 제3조제4항에  보면 제3항에 의한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의 경우는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100분의50을 재난관리기금은 제2조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100분의60으로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2조 재해대책기금의 가항을 보게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다음에 2호에 재난관리기금 가항에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1호의 가목은 1000분의8로 되어있고 제2호 가목은 1000분의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0분의8하고 1000분의2하고 1000분의10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여기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계산해서 기금을 적립하는데 있어서 목적은 재난관리와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면 조성되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시민의 어떤 재난 재해가 예기치 않게 발생되었을 때 긴급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이라면 기금적인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니까 예비비에서 쓰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로 운용관리를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예산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50%가 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김택기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줄 수가 없지요?
박수호 위원  검토를 해보지요. 자연대책기금으로 통합이 안 되었을 때는 수입결산액 1000분의8이지요? 재해대책이 8이고 자연대책이 1000분2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것분에 1000분의1과 100분의24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보여거든요.
김관목 위원  제6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지방세에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적립을 시켜는 것이지요? 1000분의8을.
박수호 위원  지금 현재 제6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입 결산액에 평균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을 한다. 재해대책기금에 있어서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것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법이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의회담당 문영철  법에는 1000분의8하고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수호 위원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하면 1000분의10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김택기 위원  법은 고칠 수가 없지요?
박수호 위원  기금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니예요?
  제3조4항을 보게 되면 기금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통합을 시키는데 있어서 적립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산출금액이 나오는 대략적으로 알필요가 있지 않느냐 많이 줄어드니까?
◎의회담당 문영철  합하면 줄어드는 것이 나옵니다. 1000분의8일 경우는......
박수호 위원  지금 여기보면 제4호에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100분의50이니까 50%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재 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100분의60이니까 주는 것이라구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연 적립금이 몇 천만원이 안 될거예요. 우리가 복제기금에 있어서 엄청나게 기금을 1억원이다. 2억원이다 해 주는데 우리시에 재난재해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를 봤을 적에는 도로부터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애로점이 있는데 자체기금적인 것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것이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금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합을 함으로 해서 기금적립에 있어서 주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지금 박수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기금만 보더라도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적립한 금액의 100분의50만 받게 되니까 1000분의8에서 50만원만 적립하게, 법에는 1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50만원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택기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적립금이 100이라고 하면 50을 운용기금으로 쓰는 것이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위원장 이강준  100중에서 50은 적립하고 50은 운용기금으로 쓴다는 것 아니예요?
김택기 위원  그렇게 해석 하는데요.
김관목 위원  제3조제3항에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별도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강준  제3조제3항에 보면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구분하는데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적립금장부에는 100을 받았을 때 50은 적립하고 50은 운용기금으로 넣는다는 그 소리 같습니다.
  1000분8이 들어온 것을 받아서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는데 100분의50은 적립기금으로 집어넣고 50은 운용기금으로 넣는 다는 것 아니예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렇다면 제3조에 3항에 적립기금이라는 말을 적립운용기금이든지 운용기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3항에 보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반반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홍현섭  제가 관리담당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적립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쓰지 못하는 돈, 적금되는 돈입니다. 그 밑에 대규모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100분의50으로 부족했을 경우에는 정기적금 들어 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 조항이 맞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제3항에 적립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제2조.....
◎전문위원 홍현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차이는 만약 예를 들어서 자립장학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1억원이나 2억원을 출연하는데 그것은 애향장학회 기금으로써 못쓰는 돈이예요. 다만 운용기금은 이자로 써왔거든요. 다만 재해기금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100분의50가지고 쓰다가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적립기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강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전문위원 홍현섭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관목 위원  위원장님!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것은 100분의50, 재난관리기금은 100분의60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박수호 위원  법에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재해대책기금 적립하는 것만 1000분의8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홍현섭  적립액하고 적립금액하고의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박수호 위원  기금하고 구분이 안 되고 법에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적립액, 최저 적립액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8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홍현섭  여기서 적립액을 적립기금을 말하는 것인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그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박수호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홍현섭  적립액이라는 것이 적립기금을 말하는 것인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포함한 적립액인지?
◎위원장 이강준  포함한 것이겠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박수호 위원  대통령령으로 봐서 위임되었다면 위임된 조례로 볼 수 있고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네.
◎의회담당 문영철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10페이지에 제55조가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가 있지요.
  그러면 1항은 계좌 설치하는 것이고 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100분의50하고 100분의60에 대한 것은 조례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00분의40도 되고 100분의60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영으로 정하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박수호 위원  제3조제5호를 보게되면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운용기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하고의 구분이라든가 별도의 의미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예를 들어서 장학금 기금은 운용기금이 애향장학기금이다 하면 애향장학기금이 1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운용기금이 10%라고 하면 1억원 정도가 되겠지요. 1억원의 장학금이 매년써지거든요.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은 운용기금이 있지만 재난이 없게되면 그냥 모이는 돈이거든요. 그럴바에는 정기적금이라도 들어서 재원을 증식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수호 위원  전체를 다 적립기금으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김택기 위원  정기적금은 어느 기간까지 하는데 일반으로 했을 때 수수료 액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홍현섭  적립기금은 수시로 못빼나요?
형남선 위원  안 빼면 이자가 더 높아지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빼면 물론 안 되지만 뺄 수는 있지요?
김택기 위원  일반 이자하고 똑같지요.
박수호 위원  우리 지역 같은데에 맞는 조례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거거든요. 지금 5호가 있으니까 큰 논란적이거나 시의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 홍현섭  4,4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른 의견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네요?
◎의회담당 문영철  네.
박수호 위원  전 조례하고 비교한 것이 장학생 선발대상에 있어서 관내의 중학교 우수 졸업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이것이 전 조례에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홍현섭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달라진 부분이 제6조제2항이지요? 학점에 대해서 조금 달라졌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은 우리가 먼저 조례에는 대학교를 전과목 B학점으로 했는데 지금은 평균 3.5이상으로 잡았네요.
◎위원장 이강준  먼저보다 더 세분화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박수호 위원  세분화되었다기 보다는 우리 교육을 새롭게 개혁하는, 지향하는 목표가 전체 100점 만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을 추구하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약간 어느정도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무조건 C학점에 있어서 선발해서는 안되는데 있더라도 평균점수가 3.5이상이면서 C학점이 있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특출나게 잘하는 특기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데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택기 위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수호 위원  대학교 특기생이 영어만 잘해도 들어가요.
홍순연 위원  통과가 되면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강준  다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홍순연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고 장학회임원이 있네요?
◎전문위원 홍현섭  운영위원회가 9인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홍순연 위원  제7조에 보면 이것은 장학회를 구성하는 임원이고 애향장학회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전문위원 홍현섭  그것은 옛날것입니다. 이제는 심의위원회만 9인이하로 구성되어 있지요.
홍순연 위원  위원회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네요.
◎전문위원 홍현섭  네.
◎위원장 이강준  다른 말씀 하실분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타시군에서 갖고 온 자료있어요?
◎의회담당 문영철  타시군 것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오산시만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도에다 애향장학기금 한다는 것을 보고 자체가 안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시군이 애향장학회가 없는 시군도 있는데 하는 시군 중에서 의회에서 하는 곳은 오산시가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거기도 올해 개정이 되겠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광명시는 별도 설립을 계획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줘서 올해 2월까지 마치라는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 홍현섭  네.
  감사원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와 20개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심의과정에서 지적사항은 없고 그러면 조례개정안 모양으로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검토하신 사항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이것도 조례하고 합치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홍현섭  언젠가는 합쳐져야 하는데 애향장학회설립조례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일단 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자립장학금과 합쳐지고 그래서 이게 단서 조항같은 것을 해서 자립장학금 일부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면.
김택기 위원  개정을 해야합니다.
박수호 위원  충분히 되어야 할 사항이고 목적 취지는 이것과 다르거든요. 운용기금에 있어서 혜택 범위를 몇 퍼센트로 한다고 구분을 줘야 하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이것은 공부잘하는 학생이고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관내학교를 나온 학생이고 자립장학금은 어려운 학생이니까요.
형남선 위원  제6조에 학년석차가 100분의60이내인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그런데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우리가 도와주는 취지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못 보내는 위치는 있는 분이 있는데 100분의60이내가 안 되더라도 특기가 있는 자를 집어 넣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 홍현섭  물론 대학생의 경우일 경우입니다만 이번에 특별장학금 규정을 추가했거든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 된 것이고 과거에는 성적도 전에는 100분의50이던 것을 좀더 확대 해서 100분의60으로 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1항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년석차가 100분의60이내인 중·고등학생, 제2항에 저소득소년·소녀 가장으로서 학년석차가 100분60이내인 중·고등학생, 제3항에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년석차가 100분의60이내인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60이 안 되더라도 특기생이 있다면 배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가 봤을 적에 특기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형남선 위원  이것은 저소득자녀에게 배려를 주는 기준을 두든지 아니면 특기가 있는 학생을 집어넣으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4항에다 하나 삽입을 하면 되지요.
박수호 위원  그런데 특기의 기준을 정해줘야 합니다.
  애향장학회에서는 있어요, 전국대회규모의 입상한자 1위인가 메달이라든가 여기도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한다.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형남선 위원  집어넣는 이유가 앞으로 전문화시대가 되는데 저소득층에서 점수가 100분의60은 안 될 망정 그 중에서 특기생이 영어를 특별나게 잘한다든가 수학을 유별나게 잘 한다는지 예체능중에서......
홍순연 위원  각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되는 자, 괄호해 놓고 법으로.....
박수호 위원  기준을 정해줘야지요.
홍순연 위원  도 단위에서 3위권이내라든지 전국대회에서 3위권 이내라든지.
형남선 위원  내말은 영어를 유별나게 잘한다든가 하면 배려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김관목 위원  그 기준이 너무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형남선 위원  어느 한 과목이 1등을 한다든가.
박수호 위원  애향장학회에 특기생이 있어요. 중·고등·대학교까지 다 있는데 향후에 심의할 적에 완화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확대할 수 있는 현재 교육방향으로 가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런 것은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수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4페이지에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라는 것이 상위법에 정해진 것이 여기에 된것인가요?
◎전문위원 홍현섭  네.
형남선 위원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 및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의 지역 이것이 다 상위법에서 정해진 법입니까?
◎전문위원 홍현섭  거리는 조례로 정했던 사항인데요.
형남선 위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의회담당 문영철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형남선 위원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써 거리를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강준  확실히 물어봐야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거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은 300m나 100m는 눈가리고 아웅이예요. 차제에 거리를 멀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축사를 할려면 멀어 떨어져서 해야 하는 것이지 도시인접지역에다 한다는 것이 더구나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7조에 보면 제한지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가축사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한다 할 때는 악취·해충의 발생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의회담당 문영철  지금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100m, 300m는 32페이지 법에 제34조에 가축사육의 제한 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법에 따라서 그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조례로 먼저 의원때..... 이것이 한번 개정된 조례인데 거리를 의회에서 한번 정해준 조례입니다. 이것은 명시가 그대로 온 사항이거든요.
형남선 위원  언제 조례로 해준 것이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99년 6월 15일에 되었는데요. 조례 10페이지에 보면 제16조제3호에 보면 ’99년 6월 15일 전문 개정이 된 사항이고 100m 이내의 지역도 잡은 것으로, 500m 늘렸을 경우에 지금 가축 축사같은 경우 이전 명령이 나와야 될 사항같은데요.
◎전문위원 홍현섭  형 위원님! 이것은 금년 6월 15일 전문이 개정이 됐던 것이니까 한번 두고 봐야할 생각이고 민원이 생길 경우에 다시 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형남선 위원  조항을 넣을 것이 기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축사는 시한을 주면 되잖아요? 몇 년도까지 개선조치 및 이전을 정해놓고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신설된 조례로 적용을 하도록 단서를 붙히면 되잖아요?
◎의회담당 문영철  법상에 보면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부지알선등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합니다
박수호 위원  300m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로부터 300m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천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에서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곳이 없어요. 소요동이나 광암동, 상패동, 불현동외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요.
◎위원장 이강준  제16조2에 다만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정화 방법이 톱밥발효시설등 무방류에 의한 방법으로 수질오염 행위가 전혀없는 방법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설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요.
형남선 위원  문제가 톱밥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난번에 톱밥이 올라서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수가 흐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근본적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서 환경은 뒷전이고 그런 것이 양성됐던 것인데 앞으로 환경이 중요하니까 강하게 만들어서 예방차원에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16조 조항만 해도 축사는 웬만한 곳은 못합니다. 말이 300m, 100m지 실제 가서 허가를 낼려고 보면 거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새로 내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있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새로 내는 300m면 거리가 멀어요.
  도시구역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문제점은 별로 없지 않나 농림과에서 검토를 많이해서.....
박수호 위원  강화시킨 것인데 법이 앞으로 상위법이 중앙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오염도 측정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300m 정도면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시내관내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상패동도 신천변에 따라서 100m이기 때문에 마고개 넘어서나 되고 소요동도 도시구역외지역이 소요초등학교뒤 목장이 2개, 저 밑이 3개 있는데 그것은 주택이 옆에 있지만 도시구역외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을 못받아요.
◎위원장 이강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을 웬만해서 안 할려고 하고 외각지역으로 빠집니다.
박수호 위원  도시구역편입되는 부분이 소요동 일부가 생기기 때문에 가축목장이 두군데가 없어지는 도시구역으로 되면 못하거든요. 앞으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강화시키는 것이니까 상황 추위를 봐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다 봤을 때는 보호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거리가 있다면 그 지역을 별도로 예외지역으로 해서 조례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김택기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강준  지금은 축산을 하라고 해도 안해요. 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해요.
  다음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을 심의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수호 위원  세입세출 예산외로 한다는 것이 개정되는 것인데 전에는 그것이 없었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네, 없었는데 막 관리한 것이지요. 넣다, 뺏다.
김관목 위원  다음에 현행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고금리에 대한 얘기가 안들어 갔는데 제3항에 보게 되면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현행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예치한다고 개정안에 안들어가 있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2항에 보면 기금을 시금고에 관리 예치한다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게끔되어 있거든요. 시금고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이율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담당공무원이 문책사유가 됩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완화시키는 것이지요? 5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강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수입증지 판매대행하는 것을 더 넓게 하는 것이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더 완화시키는 것이지요.
김택기 위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네.
◎위원장 이강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검토하신 것 중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영세민에게 세율을 인하 시켜서 혜택을 준다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홍현섭  8%에서 5%로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세를 완만하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20% 범위내에서.
홍순연 위원  대부료를 내준 사람 중에서 전체가 다 영세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김택기 위원  다 영세민은 아니지요.
◎위원장 이강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여기에 지금 아동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강준  아동들이 상패유치원인가 하고 있어요. 노인들은 따로.....
  의견 있으십니까?
박수호 위원  계정안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계약안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칙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은 조례는 지방자치 의회에 보면 규칙은 시행정의 집행상으로 보면 광암어린집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을 바꾸어서 문제가 된 사항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규칙상 넘겨줘서 악용이 된다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집행부의 효율성이고 능동적인 원만한 집행이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규칙을 넘겨줬지만 이 사항에서 문제가 된다면 검토는 해봐야 하겠다. 저번에 광암어린집 문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과거에는 계약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글자그대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것을 이제 규칙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제가 볼 적에는 운영부분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규칙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을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시정을 시키는 것으로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박수호 위원  문제가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필요한 사항의 규칙은 위원의 심의를 받아라.
◎전문위원 홍현섭  그것은 곤란하고 그 동안 먼저 계약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인지, 또규칙을 만약에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저희가 보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시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다만 조건사항이 의회의 심의를 한다든가 현행법이라든가 위배되는 사항이라든가, 규칙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한 부분이 광암어린이집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홍현섭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뭔지, 규칙을 정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조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면 몰라도 운영부분까지 조례로 끌어올려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수호 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끌어 올린다는 것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가 나타난 사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은 봤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전문위원 홍현섭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박수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원 차원에서.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면 됩니다.
박수호 위원  모든 규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사전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례로 하기가 힘듭니다.
김관목 위원  규칙에 위원들도 실무과장들이 되어 있지요. 자치단체장 산하의 과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박수호 위원  집행부의 몫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특혜성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규칙사항으로 넘겨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우리가 제동을 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  겠습니다.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조례 제정된 것이 얼마 안됐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98년 11월 30일인데 이것도 대충되어 있던 것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을 한다든가 매립시설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그 지역의 기금을 조성 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시에서 기금을.....
박수호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전문위원 홍현섭  투명성있게 우리 일반회계 지출하듯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관목 위원  현행보다는 신설조항이 많이 있지요. 확고부동하게 해 놓겠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네.
◎위원장 이강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제9조제1항중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를 공사비용은 대지경계선을 기준을 시에서 일부 부담한다로 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데 일부 부담한다는 것의 차이가 틀린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홍현섭  바뀌는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일부부담이라니 지난번에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일부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지요?
홍순연 위원  제생각에는 본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것이 개인사유지하고 시경계하고 닿지않고 못 미치는 부분은 그런 것은 시비부담 하는 것으로 선을 긋는 것 같은데요.
◎의회담당 문영철  알아보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신설부분인데 상수도 사용량과 수도계량기의 규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시장의 직권으로 수도계량기 규격을 조정 설치할 수 있으며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수용가의 요청에 의할 때는 수용가 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계량기가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계량기를 바꾸라는 것인가요?
홍순연 위원  교체하라는 것이지요. 물 쓴 것 만큼 적용해서 쓰겠다는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안 맞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 이강준  전기 계량기처럼 2㎾~3㎾을 썼는데 10㎾을 썼을 때 뭐가 있나부지요.  
  다음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할 것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제9조에 시에서 관행적으로 공사를 하면 집의 대지경계선까지 끌고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데 그것이 도로나 시의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끌고간 시점에 남의 땅이 있다면 이것이 통과 될 때 이것이 그 땅주인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경계선안에는 내가 부담하니까 밖에는 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시에서 남에 땅에 있는 것도 시에서 부담해 주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국민은행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자체 판단을 부담을 남의 땅 부분이 있으면 수도관을 묻으려면 어느정도 부담을 해라, 이 조항이 시에서만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경계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시에서는 남의 땅까지 해주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나오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나니까 조례로 명확히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너희도 하니까 남에 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한다. 도로는 우리가 하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넣어야지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홍순연 위원  맨 밑에 수용가의 요청에 의할 때에는 수용가 부담으로 한다. 이것도 남의 땅을 지날 적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렇지요, 여기서는 시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형남선 위원  3항에는 상수도 사용량과 수도계량기의 규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을 계량기 사용량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이 정도 사용했는데 금액이 많이 나왔다든가.....
◎전문위원 홍현섭  3항이요, 이것은 물어보니까 수도관은 20㎜ 관인데 수도계량기는 13㎜의 계량기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관은 큰데 계량기는 적은 것이지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물을 약하게 틀어났을 적에는 수도계량기가 감지를 못한답니다. 시에서 직권으로 시 예산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박수호 위원  신설되는 것이 있지요, 제9조의2 제3항에.
◎전문위원 홍현섭  중수도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저희 동두천에는 제생병원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수도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생병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하는 시설이지요.
박수호 위원  피혁단지는 안 되나요?
김택기 위원  거기 물은 안 될거예요.
◎위원장 이강준  다른 사항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조례심사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의회담당  문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강준
  간  사  김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