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28일 (토)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여 주신대로 삭감할 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열심히 하셔서 삭감안을 정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결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시장님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부담금 250만원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섰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고 일반운영비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700만원 삭감하고 관광 및 국제교류여비에 대해서 2,000만원에서 1,4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광 및 국제교류 민간이전 750만원인데 국비 375만원, 시비가 375만원인데 국비를 삭감하면 다음에 일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시비 375만원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형남선 위원  어제 위원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위원장 이강준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이 달라졌는데......
형남선 위원  위원장님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지금와서 이러시면 위원들 입장을 어떻게 표명합니까?
◎위원장 이강준  내가 입장이 곤란하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이해할 것이 따로있지요.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형남선 위원  지난번에 책임진대로 밀고 나가야지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강준  변화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위원장님을 신뢰해 왔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을 신뢰하기 힘들겠네요?
◎위원장 이강준  그렇게 됐습니다.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견 제시한 부분이 시의 실과장들이 설명한 내용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시장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박수호 위원 얘기대로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님이 직접오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지 않나 봅니다.
김관목 위원  간사로서는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형남선 위원  못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한번해서 부탁한 것은 다 들어주었는데 한번쯤은 매서운 것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위원장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믿었는데......
◎위원장 이강준  지금 박수호 위원 말씀하시듯 설명과정에서 조금차이가 지니까 시장님이 직접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돕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이강준  과장들이 설명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사리 판단을 못한다고 판단하시는데.....
◎위원장 이강준  그게 아니예요. 설명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위원장님은 왜 그렇게 총대를 매세요?
◎위원장 이강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이해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위원장 이강준  박수호 위원이 그렇게 설명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박수호 위원  시장은 전반적으로 기본 지침에서 따져볼 일이 있는데 2개월 남겨놓고 70억원 증액 시켜놓고 추경대비해서 계산해 보세요. 기본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 시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 할 일이 그것입니다. 경상경비가 무척 늘어났습니다. 재정이 약한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향후적인 것도 생각해 볼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원하는 것을 다 수정예산 들어와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든지......
◎위원장 이강준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간두범 위원  오늘까지를 어제께 다 결정을 보고 오늘 개수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안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더라도 전체적인 원한다는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심의 절차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못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다시 개수조정하는 의미면 모르지만 전체 행정부의 안을 같이 하자, 개수조정 기간이라면 개수조정 기간이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다 해달라고 하면.......
박수호 위원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것인데 개수조정이 오늘까지 아닙니까?
형남선 위원  오늘까지인데 어제 심의를 해서 토론을 했다가 위원님들이 전부 이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인데......
간두범 위원  예산은 행정부의 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과를 임의적으로 시키더라도 행정부의 안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표현을 하신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어제께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위원장 이강준  전자에도 보면 행정부에서 와서 얘기한 것을 타당한 것도 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4가지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삭감한 대로 하자면 그대로 집행하고 또 이것은 좀 살려 주겠다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부담금 250만원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홍순연 위원  이의가 없으신가본데요.
◎위원장 이강준  일반운영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6,000만원에서 4,000만원 깎고 2,000만원으로 하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저는 그대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 부분에 대해서요?
형남선 위원  네.
◎위원장 이강준  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이고 관광 및 국제교류 여비 2,000만원에서 1,400만원 깎고 600만원만 했으면 하는데 바람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잘라버려요.
간두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민간이전에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은 국비 375만원인데 시비를 375만원 해줬으면 하는데 국비보조 받을 때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해주세요.
◎위원장 이강준  고맙습니다.
김관목 위원  고마운게 아니지요. 조금전에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깎고 5,000만원을 세우자는 얘기를 위원장도 얘기하는 것이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지금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원안대로 다 깎는 것으로 했으니까 깎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결정을 다시 물어봐야지 그냥 통과시킵니까?
◎위원장 이강준  다른 분이 아무말이 없어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관목 위원  물어봐야지요. 또 이런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마지막 개수조정 할 때는 위원장이 의장에게도 한번 상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반반씩 손을 들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오늘 여기서는 그대로 결정된 대로 하고 본회의 1일날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발의해서 수정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와서 결정할 사항을 해달라고 한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특위활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하고 본회의에서 그 때 최종적인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특위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박수호 위원  특위에서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는 특별위원이 6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30일에 조정될 수 있지만 본회의때는 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특위구성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을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특위구성되는 것이 물론 6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 이겁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 안돼요? 본회의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강준  여기서 결정이 안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박수호 위원  아니지요, 결정이 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또 다루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야만이 승인이 돼서 집행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결정을 보자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여기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아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본회의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특위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반대토론을 한단말입니까?  본회의에 안들어 있는 다른 사람이 반대토론을 해야지.
박수호 위원  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가결되는 것은 100% 의견이 맞아서 가결되는 것이 있고 찬반론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가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러면 본회의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표결할 수 있잖아요? 운영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까?
홍순연 위원  특위활동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으로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의있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간두범 위원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반대토론을 해야지 성립이 되잖아요?
박수호 위원  지금 개수조정이 언제까지지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31일까지입니다.
박수호 위원  조례검토는 언제지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10월 30일에 하고요.....
박수호 위원  오늘은 정회를 하지요?  
간두범 위원   이 모임은 계속 지속적인 것으로 봐야지요?
박수호 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간사님이나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에 관해서 건의해서 하시지요.
◎위원장 이강준  좋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 31일날 화요일 오전 10시 4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강준
  간  사  김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