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8일(화) 오전 10시 0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김재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등 6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제3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3.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범위를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수는 3명이며 임기는 4년입니다.
  통장은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 박동룡 겸임교수, 재단법인 원화 중앙연구소 김상영 부장, 동두천시청 김유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4.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시민의 장 제명을 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 수상 분야를 정비하여 수상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시민의 장에서 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 수상 부문의 명칭을 애향봉사를 사회봉사로, 향토발전을 지역경제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명시하고 심사위원회 내의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심사위원회 수를 16명에서 10명의 축소하는 사항을 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민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부문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고, 특히 기존 부문별 소위원회 중심의 심사방식을 전체 위원회의 통합심사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5.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진호 세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정팀장 문진호
  세정팀장 문진호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에 의거 일몰기한이 지난 감면 적용 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법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된 것으로 기업도시개발 운영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은 조례안 제18조에 감면기한의 특례에 따라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8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6.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제319회 임시회 때 의결되었던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산동 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1건으로 전체면적 2만 9,962,6㎡, 전체금액 619억 5,400만 원이었으나 건축과 소관 생연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수시분 3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3만 5,237.45㎡, 전체금액 647억 5,8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생연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7.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7호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호 동두천시 한옥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호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안 제30조, 안 제5장에 대하여 조항정비, 안 제13조제2항제8호 및 안 제14조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5장, 안 제30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호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한옥의 등록 방법, 유효기간, 취소 및 한옥 대장 등, 안 제9조에서 한옥의 건축‧수선 등의 지원과 안 제11조에서 지원 시기를, 안 제13조에서 한옥의 보존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공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보존과 대중화를 위해 한옥의 신축 또는 수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9.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안녕하십니까? 황주룡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제10항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장애인과 노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완화해 활발한 사회활동의 참여를 모색하고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보험 가입,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보험료의 보장기준 등을, 안 제7조에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0항『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함에 있으며, 예비군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유사시 국가방위 요소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또는 노인들의 전동보조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지는 반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촉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생연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고, 실제 상당수 예비군훈련대원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11.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안녕하십니까? 권영기 시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2년 1월 13일에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대표위원의 선임 자격과 선임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안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자격 및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대표 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 받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문제점으로 보도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여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감액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청렴한 동두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당초 5인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에 대한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 재정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13.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리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존엄성과 권리 증진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실종 예방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실종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14.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의원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서 제안설명 하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담회 제출안과 달라진 점은 당초 「동두천시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였던 제명을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유사 조례인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를 통합 및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적용범위와 표시방법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비용부담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감독 및 평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각종 공사나 행사, 축제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물, 장비 등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보건소장 이승찬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세무과 세정팀장 문진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