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 시세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시세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들은 조례안중 본회의 제5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일정상 오늘은 12월 21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3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나머지 안건은 12월 2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그럼 첫 번째 조례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제1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간담회를 붙인 것은 앞에 1, 2, 3번 시세관련 조례하고 4번에 전부 개정조례안하고 따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1, 2, 3번 시세조례 전부개정 기본조례, 시세감면 조례는 사실 상위 법령이 분법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방세도 세목이 많이 축소 정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른바 지방세제의 제도적인 대개혁을  중앙정부에서 몇 십 년을 검토 끝에 이룬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 상위법령의 분법이 됨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하위 자치법규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3건 다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범주에서 지방세법이나 관련 분법 된 범주에서 이 부분은 위배될 수 없거니와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3건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시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6번에 관한 것은요. 시세조례 전부 개정안으로서, 지방세 중 시세에 해당하는 담배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관한 것을 담았다는 것은 이번 7번 시세 기본조례는 시세에 대한 총괄 모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세목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시세에 관한 조례, 일반적인 것입니다.
  부가는 어떻게 하고, 징수는 어떻게 하고 체납처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시세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자라는 기본 모태를 담고 있다고 보는 시세 기본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장 임상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감면규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의 감면,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한 감면, 도시형공장에서는 지방도시형공장을 하기 위해서 감면하는 것, 감면규정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이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 입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평생교육은 5급 사업소 협의 건하고 일부 나머지 미비된 조례를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담회 이후 변경된 것이 의회사무과 직원이 7급 1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