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6월 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7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97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97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6분)

◎의장 간두범  제97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합의한 결과 6월 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8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순연 의원과 박수호 부의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재해방지 시설인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인력 보강승인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현원의 신분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보다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유예기간이 6개월씩 단축되어 있어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유예기간을 일반직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3명에서 43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능직 9급 1명과 기능직 10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99년 10월, 11월 조례 제1007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유예기간 6개월씩 단축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행으로는 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3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안에서는 정원의 총수중에서 430명을 435명으로 개정하고 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423명을 42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정원에관한경과조치 이 사항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같은조 제2항에서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17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 2001년 7월 31일까지(별정직인 경우는 2001년 1월 31일까지)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정직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도 마찬가지로 괄호안의 단서조항은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재해방지 시설인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에 대한 보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현원의 신분보장기간이 일반직·기능직에 비해 6개월이 단축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을 타직렬의 공무원과 일치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박종윤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순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