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30일 (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계속)
1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12.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3.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계속)
1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12.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3.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대로 1건씩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동두천시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의 고객인 시민과 민원인의 요구를 수렴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봉사조치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과 운영 및 고객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과 봉사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려는 입니다.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안이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한 결과 본위원은 큰 이의가 있지 않습니다. 단 상위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지침이 ’99년 6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지금 물론 상위법도 개정되어 지침이 언제 내려 왔는지 몰라도 1년 2개월 지난 이 시점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에게 부여시키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못해줬나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추가로 제안자가 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김관목 위원님께서 모든 앞으로 모든 법률제정을 하시면 즉시즉시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부의장 형남선  그것은 의원들이 기히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도농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제기했었고 지난번에 난상토론 끝에 행정부지침상 열악한 재정기반을 가진 시장군수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이해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지만 이것을 하면 기히 있었던 모든 자치센타 사회봉사센타를 통합시켜서 이원화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발등을 찧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1년반부터 들어와서 난상토론했던 사항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토론을 거쳤던 것이고 다만 시장군수가 의회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 이해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지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관목 의원  지금 이것은 제안사유에 있듯이 자치센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센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의장 형남선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실과소가 줄어들었고 다만 이번에 구조조정에 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조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생긴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착각하고 있는데.....
◎의장 김택기  헌장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형남선  헌장조례안을 만드는 취지가 뭡니까? 헌장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 주민의 행정의 편의를 봉사를 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부합하는 것입니다. 골이 그렇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상 만들어서 그 산하에 이것을 둬서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공무원이 어떻게 하겠다는 헌장을 만들어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0월달에 성남시가 이 헌장을 개정해서 일부 지방지에다 공표했는데 그 내용이 고의적으로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을 늦게 처리했다,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바로 시장이 거기에 대한 변상과 보상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공무원들이 헌장을 만들어서 그 헌장을 지키고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주민들에게 공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의미보다는 이 헌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형남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헌장안을 제정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그 자원봉사활동이 통과되면 거기에 들어간 것이 모든 주민봉사에 주민자치센타서비스가 조례안이 따라갑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활동조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과가 생깁니다. 이 취지가 결론적으로 넘어가면 그리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 고객인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약속을 하고 이행하기 위한 헌장입니다.
◎부의장 형남선  이 골이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이강준 의원  그것은 한시적자원봉사센타고...... 공무원이 만약에 무엇을 하다가 잘못되면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센타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올라온 조례예요.
◎부의장 형남선  이 조례를 하게 된 규정이 연결되어서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과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강준 의원  관리하는 과가 그게 아니예요.
◎부의장 형남선  연결을 시켜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시장군수들이 행정부에다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는 불일치성의 주장을 50% 넘게 얘기를 했는데도불구하고 행정부가 강요하니까 나뒀다가 마지막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뜻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고객인 시민에게 민원인의 요구를 수렴,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는 행정서비스의 헌장의 제정과 운영 및 고객불편에 대한 시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데 이것을 정함이 작년 ’99년 6월 30일인데 이제와서 동두천시가 조례를 제정한다 것은 조금 늦었다,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어떤 지침이 왔을 때는 조례를 빨리빨리 개정하여 시민에게 어떤 이득을 창출해 줘라 그런 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뚜렷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활동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에 보면 위탁에 대한 민간단체의 범위와 자격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9조4항에 기타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매 조항마다 규칙이라는 조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규칙 제18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조례안 전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한목만 들어가야지 세부적으로 어떤 원안에 가깝게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이 대단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다시 재검토해서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다시 한번 서류를 의회에 넘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있는 제11조에 보면 연도 개시 4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부에서는 대개 3개월까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검토가 너무 행정부에서 빨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동두천시에 새마을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봤을 적에 현재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전체적으로 행정부가 판단해 줘야 이 규칙안에 따른 본 조례안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의원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예산안에 보면 사획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교육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자가 있고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민간협력과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 그런것을 종합해서 민원봉사과면 민원봉사과에서 조례를 만들때 그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갖고 나오지 않도록 한가지로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일단 문제점이라든가 간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를 요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정에 대한 반려라든가 사항이 전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더 도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담당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네요.
◎의장 김택기  담당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다음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한시적으로 자치과를 수도과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자치과를 둔다는 것이지요?
◎의장 김택기  네.
이강준 의원  별다른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례안의 제안설명은 여러분들도 같이 유인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주요골자는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동사무의 인력에 맞게 조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1조에 시행일, 다음 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에 2조에 2항에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제16조를 삭제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16조를 보니까 시장은 묘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또는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사무명을 검토해 보니까 맨위에 있는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 다음에 이러한 사안은 동장에게 그냥 놔두고 다음에 공설묘지 사용허가,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는 시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4조에 보면 매장, 화장 증명서 동의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묘지 영제5조2항1호에 나, 가, 라 세가지항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는데 나, 가, 라에 보면 “나”에는 문중이라든지 종중이라든지 이런것을 명하는 얘기가 되고 “가”에는 가족묘지 “라”에는 개인묘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시로 이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제16조를 일방적으로 전부 삭제하는데 있어서 일부는 동장에게 권한을 놔두고 일부를 시에다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난번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시간에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2조2항에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제16조 동장에게 위임했던 근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16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공설묘지사용료, 사용허가, 수수료 부분들을 전부 해당동장이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그것이 조례의 개정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그중에서 공설매장 매장증명 자체는 이미 공설매장에 관한 사항들이 전부시로 흡수가 되니까 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설매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소요동과 상패동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동장과 상패동장에게 위임했던 부분이 있는데 허가라든가 수수료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동에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흡수하니까 이 부분도 시장이 흡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설매장은 동장에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2항은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관목 의원  위임사항중에 2항에 이것만 남겨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설매장 화장장 납골당의 하는 것은 동장에게 권한이 남아져 있는 것인데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시로.....
박수호 의원  맞지않는 이유는 사무적인 것이 시로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급되던 증명도 시로 같이 넘어와야 한다. 동에 위임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 삭제되는 부분만 첨부시켜서 하면 조례에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2항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총수를 435명에서 43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관목 의원  자치과가 생기면서 인원이 1명 증원되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별표2의 정원의 총수하고 숫자의 차이가 뭡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정보화 전담인력이 1명이 추가됩니다. 그 인력이 별표에 지금까지 정원중에서 450명에서 451명으로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주요골자에 보면 정원의 총수를 435명에서 436명으로 조정하고 정보화 전담인력 1명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비표에 보면 정원에 총수 451명인데.......
◎전문위원 고광갑  435명에서 436명으로 되어 있는데 2조에 보면 정원에관한경과조치가 있는데  7월 30일까지는 정원외로 450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원관리에 따라서 45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수호 의원  각동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토지평가위원회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되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의 유지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그 사항은 조례안 제3조2항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하고자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전에 회의하기전에 통장에게 문의했는데 폐지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관목 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시민을 위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에 내려오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시민에게 이득을 창출해줄 것은 빨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조례라든지 그 때 그 때 즉시에 되도록 촉구해줬으면 하는 서한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몇차례를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두천시민이라든지 명에 의해서 공표가 된 이후에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이나 개정해야 할 사유적인 기간적인 것을 어떻게 절차가 움직여지는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유적으로 애로점이 있다든가 집행부의 검토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이유가 되나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급한 사유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유적인 것을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0시50분)

◎의장 김택기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민간협력과장님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고 한 사항이 간두범 의원께서 규정적인 문제 규칙적인 문제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가 검토가 다시 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겠는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내용적인 것을 직접 들어보고 다른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조례를 심도있게  다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것을 지난번 1차 간담회때 말씀드리고 또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우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8조2항에 민간단체의 범위와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제9조4항에 기타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 문안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제15조 2항에 보면 증명서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문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문안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에게 주시면서 심의 절차 과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저희가 여기서 지원협력관계 문제도 시장이 종합센타에서 자원봉사자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원한다는 지원협력관계도 들어가야 할 문제고 그리고 조직 및 구성이 가장 중요한 것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둔다고 하면 조직과 구성을 확실하게 시에 두지 않고 센타에 둔다고 하면 확실한 범위내에서 시에 둘 것이냐, 센타에 둘 것이냐 센타에 둔다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더라도 몇 명의 인원을 둬야 한다라는 가식적인 인원이라도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면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 일부 이 수정안을 전체 자구수정을 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연도 개시 4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이 3개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월까지 표시돼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 연도 4개월전까지라고 하면 반년치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이런 계획을 4개월전까지 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잘 안 됐고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 증명서발급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자 활동확인서 쪽으로 가는 경력증명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 다음에 봉사단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단체는 센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등록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일원화시키는 제도적인 자원봉사센타의 활동지원조례안이 명실상부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규칙으로 둔다는 것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달된 권고안을 참고해서 했는데 거기도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다만 4월전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달까지 한다든지 저희는 필요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 4개월로 했는데 그것은 변동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항도 위에서 제정된 것이 있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것이 거의 다 도에서 권고했던 내용이 있고 또 경력증명은 다른 경력증명이 아니고 취업이나 진학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을 적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활동한 내용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것이 취업이나 진학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경력증명이지 별도의 경력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규칙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시달된 권고안도 봤고 의정부나 성남에서 한 것을 참고한 사항인데 거기도 저희하고 거의 같습니다. 참고해서 한 사항이고 거기는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넣으면 조례가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겠는가, 골격을 조례에서 정해주면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 보고 만약에 운영상에 결함이 있거나 시정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개정 조례를 내서라도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활동 인원관계를 말씀해 주시지요. 자원봉사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지금 이 내용은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위원회를 둘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조례에 어떤 자체에 대한 인원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타를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꼭 조례에다 명시을 해야 되는지 인근 시군에도 보면 여성을 30%이상으로 둬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여성을 30%이상을 되도록이면 많이 임명을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것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할 적에는 여성인원 30명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할려고 합니다.
간두범 의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데 심의위원회에 두는 것입니까? 센타에 두는 것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센타에 둬야지요.
간두범 의원  센타에 두니까 성남시 자원봉사조례를 말씀했는데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보면 말씀하신 목적, 총칙과 자원봉사센타로 해서 1장에 보면 설치와 운영과 센타의 위원회구성등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많은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도 성남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관계는 명분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회에 대한 규칙은 나머지 문제를 규칙으로 정해줘야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성남것을 갖고 있는데 몇 명을 둔다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센타의 위원회구성은 센타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두며 위원장은 위원장 중에서 2항에 보면 위원은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자원봉사단체,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한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있는 것도 안 되어 있다고 하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성남것이고 의정부것도 갖고 있는데요......
간두범 의원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다가 제가 밝히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이 조례를 개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조례는 명시하자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있는 얘기를 없는 얘기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미비한 점이 있다면 수정의결을 해줘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수정발의해도 상관없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이강준 의원  제10조항에 보면 자원봉사단체는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기타의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를 등록받아서 그 인원에 대해서 주요골자 “사”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사업경비 보조, 경력증명서 발급, 보험가입,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를 그렇게 등록받아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만 국한하는 것인지 애매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봉사단체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등록을 받은 단체만 하느냐 봉사단체가 많은데 등록받지 않은 단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센타에 등록해서 하는 것이고 운영을 위한 것은 별도에 운영주체가 되면 공고를 해서 응모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여기 등록하는 사항은 봉사활동을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센타에다 등록하면 등록인원을 적절한 장소에 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구분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체가 많은데 조례에 의해서 등록이 된 사람만 하느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이 되느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센타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시면 센타에다 등록해 주시면 거기에 단체 성격을 봐서 어디가 적합한지 범위가 넓으니까 개인의 특기나 맞게 배치를 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형남선  의원님들이 쉽게 말해서 새로 사업을 시도함에 있어서 규칙을 제대로 안해둠으로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조례가 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면 규칙을 우선 간담회때나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규칙을 봐서 거기에 규칙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권고안을 말씀드려서 거기에 맞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네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에 와서 안을 잡아놓은 것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부의장 형남선  봉사를 하더라도 민간협력과에 산하단체가 많으니까 가능한한 일원화를 시켜야 하는데 너무 서로 각과에서 청소년문제를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잘 유도해서 스스로 자원봉사단체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컨트롤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현재 과정인데 앞으로 각 사회단체와 가능한한 이쪽으로 접 목이 되어서 서로 나눠서 했던 업무를 똑같은 방향으로 흡수 통일에서 하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자원센타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단체에서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봉사활동이 일원화가 안 되어서 자원봉사단체를 설립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등록을 받고 등록을 받은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면 지금은 입시같은데도 봉사활동이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것도 일원화시켜서 해서 저희가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찾아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1년 해봤는데 28개 단체가 등록했는데 가장 활발한 것이 장애자되신분 매주 월요일에 해병대의 차량을 지원받아서 목욕을 시키는데 지난번에는 연말에 불우한 이웃 사랑의저금통행사를 나름대로 하고 카튜샤같은 분은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는데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을 보면 이미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그런것을 실무적으로 지원할려면 앞으로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정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1년정도하고 있는데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가 개정을 다시 조례안을 내고 이번에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미비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형남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사회단체가 많이 생겨서 타이틀만 갖고 있고 몇개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갖고 함으로써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못돼고 있고 이번에 민간협력과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니까 계획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번에 획일적으로 청소년문제하면 청소년문제를 담당하는 단체가 생겨서 거기서 운영하고 자연보호는 자연보호대로 나가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 복지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런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주도가 아닌 사회단체 자력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행정부에서는 뒤에서 수용해 주는 이런 행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단체들이 특징있는 사업을 합니다.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청소년을 선도한다든지 나름대로 단체가 특색있게 하니까 중복되는 업무는 피할 것입니다.
혹시 미비점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기관에서 오신 과장님하고 의견들었는데 본 문안의 인원관계 문제도 몇 분이라고 설명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조례안을 일부 부분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다시 부결시켜서 내려보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형남선  조례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내부로 갖고 와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례에서 못바꾸는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세요.
간두범 의원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몇 명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 규칙을 만드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 인원수를 저희 임의적으로 타의회에 있는 기본적인 모법을 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행정부의 의견의 들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부분적으로 삽입하는 부분이 새로워지면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자구수정을 아까 3년을 4년이라든가 그러한 자구수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부의장 형남선  개정 문제가 지적되었던 것이 규칙을 빼놓고 12조에 4개월전까지 하는 것하고 또
간두범 의원  저희가 위원회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게 자원봉사위원회 인원 구성자체도 문제가 되고 저희가 가장 그 문제와 아울러 지원협력입니다.
  지원협력을 시장이 자원센타나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협력 관계가 확실히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회구성하고 다음에 경력증명서라는 것도 지금 자원봉사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타에서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센타의 틀에 맞춰서 하는 자구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형남선  경력증명서는 과장님설명대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간두범 의원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을 해야지요.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형남선  여기서 수정할 것을 해서 하면 사회단체에다 둔다 그것 아니예요. 우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고 센타장에 대한 보수관계문제도 기록같은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센타장이 명예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센타장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부분을 시행규칙로 정한다고 하면 시행규칙에서 그분들이  줄 수 있다고 하면 주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에 미흡한 것이......
◎부의장 형남선  센타운영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간두범 의원  센타장의 소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타 조례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라 다시 재요구를 해서 행정에서 다시 검토해서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조례규칙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의회에 넘기면서 너무 미흡하고 이해못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과장님 말씀은 자원봉사에 대한 수여증서 자원봉사 체계적이고 활동지원의 제도화하는 그러한 뜻으로 조례에 제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간두범 의원님께서 명문화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안이 만들어진다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시 반려하기 보다는 목적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고 조례에 대해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라든가 외에는 다시 반려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의원님들이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이 조례안의 법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성의없는 조례안이 아닌가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문제에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조례안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않은가 하는 원칙입니다.  
김관목 의원  만약에 의원들이 운영위원을 두는데 운영위원장이나 인원을 몇 명을 해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고 집행부가 몇 명을 위원장 내지 위원 혹은 조직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적절하다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과정인데 그런부분이 여기 있지 않다.  담당과장 얘기는 수정발의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적절한 것으로 하면 조례를 그렇게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우리 간 의원님 얘기를 접하면 그러한 사안이 많으니 사람마다 수정발언을 하지말고 반려했다가 다시 조정해서 조례를 상정시켜달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몇가지를 보신다고 하면 큰덩어리로 2가지로 보시는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발의 한다면 통과가 안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반려라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갖고도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행정부에 다시 보내서 차제에 해올때 보완해서 오도록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행정부에 보낼 입장이 아니고 의회에 상정된 것은 부결이 되든, 수정가결이든 원안가결이든 계류든 결론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냥 반송할 수는 없습니다. 부결될 경우에 안건이 1/2이 넘어야 하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아니면 이 안건이 결론을 못내려서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계류는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 주셔야지 반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간두범 의원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본회의에서 설명할 때도 그 의견을 제시해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의 인원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토론하는 자리니까 그 문제를 심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문제를 심의해서 집행부에서 못하겠다 하면 계류를 시키든 심의하는데 의회 의견하고 안맞으니까 안되겠다 이러한 의회의 의견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목 의원  지금이 시간에 의원님들이 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보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박수호 의원님 말씀대로 저쪽에서 고쳐서 수정안을 갖고 왔을 때 할 수 있으면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박수호 의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회에서 수정발의 한다든가 명확하게 해서 그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많이 발췌했으니까 전문위원과 말씀드려서 아까 홍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것을 개정조례안을 내든지 수정조례안을 내든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본문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과 조율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전체적으로 시간이 내일 모레 의결을 해야 되니까......
◎부의장 형남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김관목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몇 명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간두범 의원님이 지적대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담당과에 통보해서 이런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규칙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지 거기서 의원님들이 뜻이 뭔지 알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고쳐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두범 의원  그 부분을 수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형남선  우리가 지적한 담당과장에게 얘기해서 이 조례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만약에 저쪽에서 안해준다면 모르지만 수정해서 해주는 것이지 이거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규칙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규칙이 되는 것이고 또 규칙은 우리가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안이 곱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부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간담회때 보고해라 시정해 주면 되잖아요?
간두범 의원  이것은 시정해 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니지요.  
◎의장 김택기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간두범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늘중으로......
박수호 의원  수정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다 수정안이 들어오게끔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이제 들어와서 하면 되나요?
박수호 의원  어떤 형태로?
간두범 의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의안상정이 됐는데 예산 낼 적에 개수조정해서 수정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간두범 의원  잘못된 것을 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는데 왜 행정부에서 수정발의가 들어와서 행정부에서 발췌한 것을 합니까?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의원발의로 해서 고쳐야지 권한을 행정부에다 해서 수정발의를 합니까?
박수호 의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다 협의한다니까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의견입니다. 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간 의원님이 제시한 부분을....
간두범 의원  검토해서 다시 행정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절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안에서 수정발의가 들어오면 중간에 의원의 역할이 무너지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이것으로 정회하고 2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이 부분만 2시에 하는 것이지요?
◎의장 김택기  다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두 번째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말씀대로 하고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동두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하고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제2항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만 2시에 다시 재심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김택기  간두범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간두범 의원  동두천시자원봉사지원조례안은 제정안과 수정안을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에  지원과 협력부분에 시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 있는 위탁에 대한 민간단체의 범위와 자격을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에 센터운영중에서 센터의 운영전반에 걸쳐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강제조항인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제4항에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제12조에 회계연도 개시 4개월전까지를 12조의2항으로 바뀌고 4개월전을 3개월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에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삭제했습니다.
제15조2항에 증명서발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경력증명서 발급 “등”으로 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밑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시장이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증서교부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안은 법무담당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형남선  제14조에 3항 평가방법과 기준을 삭제한다면 평가방법이 없어지고 기준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 나오는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제18조에 보면 조례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사항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규칙에서 본문안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5조는 새로 신설한다고 했지요?
5조를 지원협력을 신설한다고 하면 기존의 5조에 대해서는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까?
간두범 의원  5조는 신설부분이지요. 5조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1조씩 물러나는 것이지요.
김관목 의원  5조에 추가를 했다는 것인가요? 신설했다는 것인가요?
간두범 의원  네.
◎부의장 형남선  5조에 보면 의미가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수요를 정확히 측정,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항에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상호간 협동정신을 육성토록 배려하여야 한다. 3항에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향상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항에 자원봉사단체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시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이 같은소리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충남이 작년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있었는데 같이 검토하면서 한 것인데 대부분 자치단체가 시장이 책무라든지 이런식으로 넣고 있는데 시장의 책무라고는 하지 않고 지원협력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형남선  이 뜻이 그 소리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소리가 시는 자원봉사기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며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는 그 소리 아니냐는 것이지요? 뚜렸하게 다른 항목이 있냐는 것이지요?
간두범 의원  이것은 기본방침에 나온 것이고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것이니까 내용이 다르다고 봐야지요.
박수호 의원  제11조의 센타의 지원도 중복적인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분산되어 있으니까 묶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형남선  9조나 10조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데 5조에 대한 취지는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제11조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제11조가 센터의지원인데 시장은 센터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조금더 구체적인 얘기인데 제5조에 수정안에 지원협력, 지원이 바로 11조 그런 의미를 갖고 가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고광갑  제가 지적하는 것이 여기는 “시”라함은 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전체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의무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총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전문위원님 5조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기존의 5조에 대해서 지금 신설된 5조 내용하고의 부합되는 내용하고 11조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분류가 되어 있다면 두 부분을 삭제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을 존속시키고 신설을 수용하지 않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세요.
간두범 의원  6항은 그냥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5항이 6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협력 관계는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11조에 예산의 범위안에 대한 재정관계 문제는 표시해 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형남선  5조에 1, 2, 3, 4항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아니냐 신설하는 부분과 무엇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2항까지 전부 시가 자치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수요를 정확히 측정,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항에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상호간 협동정신을 육성토록 배려하여야 한다. 3항에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향상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항에 자원봉사단체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다 지원협력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뭐가 틀리느냐?
지금 토론아닙니까? 지금 5조에 시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 이 내용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간두범 의원  수정안을 하는 것을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신 것이 지원협력관계 문제 해석과 기본방침의 해석은 다릅니다. 기본방침하고 지원협력관계는 다른뜻으로 봐야지요. 속뜻을 해석해서 그 얘기가 아니냐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지원협력관계나 기본방침에 대한 해석을 하고 조례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지적하는 범위로 가야지요. 기본방침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기본방침을 이런것을 두고 있다는 기본방침이고 지원 및 협력은 글자 그대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것을 하나의 조례화 시키는 것이지요. 아주 상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형남선  제5조에 대해서 시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해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한다가 여기서 없다면 없음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빠짐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신설이 안 되면 여기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조항이 있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답변주세요.
◎전문위원 고광갑  선언적인 성격으로 보고 제5조항이 없어서 조례를 운영하는데 큰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형남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부의장 형남선  그런데 굳이 넣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14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11조에 있다고 했어요?
◎전문위원 고광갑  18조에 보면 시행규칙은 별도로 조항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하나하나 심의를 하지요.
김관목 의원  신설이라든지 삭제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고 신설되는 5조에 대한 것만 의원님 더구나 제안자하고 전문위원하고 조금 이해가 서로 불일치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만 조율를 하면 다른 것은......
박수호 의원  9조3항에 센터운영의 전반에 걸친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정안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라진 것이 필요할 경우에만 둘 수 있고 수정안에서는 꼭 둬야 한다는 것인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  본 위원은 10조에 3항, 4항 그 과정이 명시를 시켜주는 것이 잘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항에 센타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당연히 둬야하는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장 김택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수정안 제3조에 “필요한 경우는” 삭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안 제3조를 보면 센타는 운영전반에 걸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센타는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둘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김관목 의원  삭제될 것과 신설될 것이 판단이 섰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해야지요.
간두범 의원  의견을 종합해 주세요.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제5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위원님들 5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관목 의원  저는 다른 수정안은 다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5조는 동료의원님들이 얘기 해주신 대로 기 5조에 1, 3, 4항이 같은 맥락이 있으니까 신설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택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택기  없으면 수정안 5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정안 5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는 이상 있습니까?
박수호 의원  10조 3항에 센터의 운영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센터는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라는 문구는 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포했다고 하면 여기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든가 기존대로 둬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삭제를 해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둔다라고 했을 적에는 삭제가 되고 둘 수 있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넣어도 융통적인 의미적으로 해서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했을 적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것도 괜찮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강준 의원  둘 수 있다는 것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둔다는 것은 아주 못을 박는 것이고 둔다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의장 형남선  둔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를 삭제해야지요.
박수호 의원  필요하지 아니해도 둬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융통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것은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둔다라고 하면 위원장,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이런 문제점은 넣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둬야 한다고 하면 필요치 않아도 둬야 하는 유명무실한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융통적인 범위에서 둘 수 있다라고 거기에 따라서 4항과 5항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장 김택기  문맥을 둘 수 있다로 정정해요?
간두범 의원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하게 된 동기가 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해도되고 안 해도 된다는 가설을 정해 놓고 그 밑은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놓고 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규칙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해놓으니까 이 규칙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자기네 방법아닙니까? 그 방법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하자고 해서 규칙안에 대한 것을 이 조례안에 넣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수정발의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말씀주신 내용이 18조에 있기 때문에 각조에 있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융통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정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융통적으로 해서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다면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하고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그렇게 우리의 주장하고 다른 그러한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둘 수 있다라고 하고 4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5항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형남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간두범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규칙이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조례상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한 것은 실행하기 앞서서 의원들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의장 김택기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부의장 형남선  조례안에 집어넣을 적에 규칙을 시행하기 앞서 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잖아요?
박수호 의원  과장님이 설명 주신것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심의하면 좋을 것 같습디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둔다하고 둘 수 있다하고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둔다는 강제적으로 둬야한다는 것이고 둘 수 있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필요없는데 만들어만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의장 김택기  그러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12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형남선  3개월전까지인가요?
이강준 의원  먼저는 4개월전까지라고 했잖아요?
홍순연 의원  예산작업을 보통 다음 회계연도 것을 9월까지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센터는 운영되고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올라올 수 있는데 더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택기  3개월전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집행부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온 것이 좋고 센터의 입장에서는 짧을 수록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광역화되어서 운영할려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이강준 의원  이 부분은 3개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제15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형남선  제18조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매요?
박수호 의원  삭제해도 큰 문제는......
◎의장 김택기  그러면 제15조는 수정안 대로 하고 다음에 16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잘됐습니다.
◎의장 김택기  오늘 토론한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비롯한 13개 안건중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조례안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라는 내용의 김관목 의원외 소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2항을 삭제하는 반대토론을 김관목 의원의 발의로 수정가결하고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간두범 의원님의 수정발의한 내용중 제5조를 삭제하고 제10조제3항의 내용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수정발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