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11차회의)
1. 참고인진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참고인진술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호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참고인진술의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수호  어제 전 우신운수 택시기사 참고인 진술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택시운수회사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수, 양도 신고수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미래교통 강신구 대표를 비롯한 참고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원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수리 승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참고인에게 묻고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성실한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전 우신운수 대표 강신규씨와 이정인, 길이문, 전 동천택시 대표, 강신구 미래교통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지금 길이문, 동천택시 전 대표이시고 그리고 미래교통 현 강신구대표님 두 분만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미래교통 강신구 대표님과 전 동천택시대표 길이문 대표님께서 양도, 양수에 따른 과정에 대한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이문 전 동천택시 대표 길이문님께서 양도, 양수에 따른 과정상에 있어서 진술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길이문  강신규에게 제가 채권단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강신규씨죠?
◎참고인 길이문  네, 우신운수 사장이요, 그래 가지고 아시다시피 채권단하고 지입하고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저도 피해자인데 나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가 운영이 될 줄로 알았어요, 회의에서는 채권단회의 지입에 대해서 그 회의에서 운영이 안되고 흐지부지 되고 서로 소송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돈 받을 길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제 앞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제가 명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후에 계속 회사에서 제가 대표로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저에게 돈을 내라는 재촉이 많이 왔어요, 서류상으로.....
  돈을 받으려고 명의를 받아 놨는데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 입장이 되더라 구요. 그래서 그 분한테 수 차례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5,000만원을 주었는데, 다만 얼마라고 가져다 달라고 그랬더니 좀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하다가 여기에 계신 (강신구 사장) 이 분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그러면 넘겨주겠습니까?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데요, 그래서 우선 1,500만원이라도 해달라, 내가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1,500만원을 받고 양수, 양도를 해달라 그래서 1,500만원을 받고 양수, 양도를 해 주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빌려주신 금액이 얼마예요?
◎참고인 길이문  5,000만원이요.
형남선 위원  강신규 한테 받을 거예요?
◎참고인 길이문  네.
홍순연 위원  처음에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참고인 길이문  5,000만원이예요. 그리고 양수 양도를 넘기고 나서 제가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회의진행을 두 분 참고인 진술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궁금하신 점을 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니까 두 분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강신구 대표님께서 과정상에 있어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강신규 사장한테 전화를 받은 것이 ’99년 1월 6일 이었어요, 왜 내가 그것을 기억하느냐 하면 로타리주회가 신라 웨딩홀에서 있었고
그 날이 동지 달 열 여드레로 저희 집 사람 생일이에요, 그래서 진갑 날이어서 자식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2시에 만나자고 해서 내가 지금 주회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늦추어서 만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오후 2시에 턱거리 넘어가는 우측에 있는 주유소가 있는 결혼회관인가, 업소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서 오후 2시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한테 회사를 인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구요, 그래서 내가 그런 회사는 골치 아프니까, 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애들하고 약속시간이 되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한 4~5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어지러운 회사를 운영하실 분은 강 사장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생각이 없다고 하고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 생각해서 하시라고 집사람이 그러더라 구요, 그런데 다시 연락을 할 길도 없고 그것으로 끝이 났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세 번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어지러운 회사이지만 내가 맡아 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도 동두천 기사들, 현재 72명의 기사가 있는데요, 사무직하고 합치면 77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직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 해서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나는 강신규씨 이름으로 회사가 되어 있는 줄 알았지
  길이문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지를 몰랐어요. 그 부분에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퇴직금을 나 더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조건에 차고는 법원에 경매가 부쳐져있었으니까, 1차 경매에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경매에 제가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해 가지고 2억6,000만원에 제가 경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차를 전부 다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오래 세워놔서 찾아 와도 차를 못쓰니까 새차를 전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EF 소나타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퇴직금은 계약을 맺은 후 흥정을 하다가 2,60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건네주기로 하고 계약체결을 한 후에 2,600만원을 건네 줬어요.
  그 이후에 서류를 넣어 가지고 하나, 하나 저는 절차를 밟아 가면서 차를 꺼내오고 하면서, 현재 저희 미래교통은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간 빠졌는데 나중에 서류를 해 가지고 오니까, 대표가 길이문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한 대로 그런 얘기를 해 와서 넘겼는데 길이문씨는 아시다시피 아무 것도 모르니까 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위험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자기 것을 빼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감, 회사인감, 명판까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사람은 쫓기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쓸데없이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방어적인 자세를 갖고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모두 나에게 넘겨라,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 말씀을 주셨죠, 다음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길이문씨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채무관계가 강신규씨 앞으로 5,000만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참고인 길이문  네.
김관목 위원  언제쯤이 됩니까?
◎참고인 길이문  ’96년도입니다. 달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아파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96년도 몇 월인지는 몰라도 ’96년도에 길이문씨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돈을 안 주니까, 채권확보 차원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신 운수를 인수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참고인 길이문  네, 채권확보 차원에서 제가 명의를 갖고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명의를 제 명의로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런데 강신규씨가 인수를 한 날짜는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대표가 바꿔지는 과정을.....
◎참고인 길이문  그것도 제가 서류만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날 했는지 다음 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인감을 떼어서 주고 그리고 얼마 후에 저에게 경리가 제 앞으로 되었다는 등기부 등본을 가져 왔기 때문에 저는 언제 서류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김관목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 사장님과 같이 여객자동차 양수, 양도가 ’99년 2월 5일.....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2월 19일입니다. 인가 난 것이 2월 19일입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니까 양도, 양수 체결한 날짜는 2월 5일이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난 후에 그 전에 강신구 사장님께서는 ’99년 1월 6일 자에 강신규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모처에서 만나서 우신운수를 인수해 줬으면 좋겠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1월 6일입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부탁을 한 거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김관목 위원  그래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인수할 의향이 없어서, 결렬되어 있었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맞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면 ’99년 2월 5일은 인수하는 과정에서 길이문씨 얼굴을 나중에 아셨다고 그랬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김관목 위원  강신규씨가 대표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마지막 양도, 양수하는 차원에서 대표가 길이문씨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2월 5일날 길이문씨와 강신구씨가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근로자들도 운행을 하다 어려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양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양수, 양도 결정을 하셨는데, 나중에 실제로 알아보니까 길이문씨가 양수, 양도절차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렇죠.
김관목 위원  길이문씨는 그러면 강신규 사장과 양도, 양수하는 과정을 강신규씨로부터 사전에 전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참고인 길이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50만원하고 소송에 진 것까지 해서 법원에 갖다 내라, 보상금을 사고 난 것까지 해서 저는 황당했어요. 돈을 받으려고 명의를 받은 것인데 나중에 돈을 달라고 조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 구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는 돈이 없는데 회사는 지금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명의를 바꾸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뜻해 주겠다고 그러더라 구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해 줄 테니까 인감을 떼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감을 떼어 주고 그리고 이 분에게(강신구) 간다는 말은 저에게 하셨어요. 넘겨야 되니까 해 달라고 그래서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1,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다주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법인체를 산다든지 인수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법인체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길이문님이 강신규씨로부터 우신운수를 받아들일 때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일단 돈을,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일단 우신운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입니까?
◎참고인 길이문  네.
김관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깊이가 없이 차를 인수할 수가 있었느냐, 그런 의혹점이 없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유야 어째든 5,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받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강신구 사장과 양수, 양도가 되었거든요, 그럼 그 부채관계 해결을 하셨습니까? 3,500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인 길이문  저는 차용증을 받고 그분(강신규)에게 드리는 돈이라서 이분(강신구)에게 돈을 받는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5,000만원 채무관계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신운수 대표를 승계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신운수가 강신구 사장님에게 어떤 법적으로 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양도, 양수 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참고인 길이문  그렇게 까지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것은 갖고 있다가 3,500만원을 안 받겠다, 안 받아도 좋으니까 얼른 그 대표를 넘겨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까?
◎참고인 길이문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더 빨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복잡해지니까 2,600만원이란 돈도 어느 분이 저를 찾아 왔어요, 3명인데 성함은 잘 모르고 아리랑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 분이 여러 가지 서류를 가져와서 당신이 이렇게 인감을 찍고 2,600만원을 가져갔는데 왜, 남의 퇴직금을 가져갑니까,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양도, 양수 인도를 했지만 퇴직금을 가져오지는 않았거든요, 서류상에 도장이 찍혀 있고 보니까 2,600만원이 황당하더라구요. 가져간 사실이 있느냐고 그러기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법에 호소를 해서 법에서 온다면 제가 응당히 드려야 되겠죠, 그 분한테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상당히 절박했어요, 그 후에 여기 저기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김관목 위원  다른 동료의원들이 더 질문할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구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실 때, 전 대표였던 강신규씨로부터 퇴직금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김관목 위원  그래서 퇴직금을 내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김관목 위원  나중에 길이문씨와 양도, 양수 과정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것은 길이문씨하고 계약서 쓰고, 돈을 주고받고 한 것이 아니고 강신규씨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강신규씨에게 제가 줬어요.
김관목 위원  그러면 길이문씨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대표로서, 그 강신규씨에게 위임을 전부 해준 상태죠?
◎참고인 길이문  네.
김관목 위원  돈을 받기 위해서 당초에 시작을 했던 일인데 강신구 사장에게 양도, 양수 과정에 어떻게 그분(강신규)에게 위임장을 줘서 업무처리를, 양수, 양도를 하도록 했습니까?
◎참고인 길이문  금방 설명을 했듯이 달라고 했을 때 가져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얼마를 줄 것이냐고 물어 봤어요, 얼마를 주면 가능하겠느냐고 그래서 적어도 반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만한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강신규) 1,500만원을 줄 테니까 합의를 봐 달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넘겨주면 가져갈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1,500만원을 주는 조건에서 각서를 받고 그 돈을 서류를 해서 주면서 이분(강신구)에게 갔다가 그 다음날 저에게 갔다준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본인은 1,500만원을 받으셨다.
◎참고인 길이문  네.
◎위원장 박수호  제가 먼저 한가지 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정인씨라고 아십니까?
◎참고인 길이문  경기택시 이 부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잘은 모르고 경기택시에 이 부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경기택시요, 이정인씨가 경기택시에 이 부장 이예요?
◎참고인 길이문  거기에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관두고 딴 분에게 넘긴 다음에......
◎위원장 박수호  지금 잘 모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총 사원회의록이나 양도, 양수 계획서에 보게 되면 동천택시에 유한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인 길이문  저도 서류를 보고 그 분이 누구인가 알아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동천택시는 형식적으로 주주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참고인 길이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제 명의로 서류가 왔을 때, 달라고 했을 때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제 앞으로 등기부 등본인가 뭔가가 왔을 때 보니까 제가 대표로 되어 있고, 이정인씨가 있었고, 그 밑에 박명수씨가 있을 거예요. 박명수씨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이정인씨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물어 보는 과정에......
◎위원장 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돈을 받기 위해서 명의를 내 것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하신 거구요?
◎참고인 길이문  네.
◎위원장 박수호  명의는 넘어 왔는데, 동천택시라고 상호변경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사장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참고인 길이문  그분(강신규)이 했습니다. 우신 운수 사장님이 한 것으로 알아요. 승인을 나에게 해 달라고 그랬지 회사명의를 바꿔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절차를 저는 전혀......
◎위원장 박수호  동천택시로 상호변경을 한 것은 길 사장님께서 잘 모르는 사항이고......
◎참고인 길이문  네. 그렇죠.
◎위원장 박수호  우신 택시의 사장인 강신규 사장이 이 부분을 다 정리했다,
  그렇다면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주셨습니까?
◎참고인 길이문  네, 줬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우신 택시회사 강신규 사장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서 채권관계가 이루어 졌습니까?
◎참고인 길이문  그 박명수라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아, 박명수씨가.....
◎참고인 길이문  그 분하고(박명수) 그 분하고(강신규) 처남, 매제지간입니다.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돈을 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어음이 나오게 되면 어음도 와리깡을 해주고 회사에 보험료나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 모자라면 저에게 가져가도 그러다가 제가 돈을 투자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분은(박명수)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박명수씨하고 같이 살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려 준 것입니까? 투자한 것입니까?
◎참고인 길이문  빌려준 거죠.
◎위원장 박수호  빌려 줬는데, 그 중에서 1,500만원만......
◎참고인 길이문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받게 해 주면 명의라든가 위임장을 써 주고 하셨죠,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참고인 길이문  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3,500만원은 손해를 보신 거네요? 그렇다면 미래교통 사장님께서 2억6,000만원에 경락을 받았다고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맞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2억6,000만원은 강신규씨를 준거네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아니 그게 아니죠, 법원에서 압류를 해서 압류를 한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채권자들 이예요. 채권단을 구성해서 강신규씨 차고, 차 이것을 전부 다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하면 그건 강신규씨 재산이 아니죠, 법원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그 순위에 입각해 가지고 나누어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수호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서류 상 차고지에 대한 경락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차량에 대한 것은 이정인씨가 경락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고지라든가 이것은 임대계약으로 이루어진 거죠? 월 150만원으로 그 내용만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유찰이 되었을 때 계약을 했습니다. 2월 5일에는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내가 경락을 안 받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우신운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누구에게 경락이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그 상태에서는 내가 우신운수에 월세 임대를 준다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할 것이면 모르지만 받아야 되겠다는 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내가 받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2차에 응찰을 해 가지고 제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런데 경락 날짜가......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2월 11일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2월 11일에 경락을 받았는데 그 때 신청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까? 단독으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처음에 유찰이 되었고 임대를 한다고 그랬을 때, 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경기택시 차고가 좁아 가지고 50 몇 대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수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자가 많이 있었느냐 이거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법원 사무장에게 위임장과 인감을 떼어 줬어요?
◎위원장 박수호  서류 상에 양도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자가 안 맞아서 그래요. 경락 받은 일자와, 2월 5일자에 서류가 접수 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위원장님이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계신데 매매 계약서는 2월 5일 이었고 1차 경락이 유찰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 다음 2월 11일 날이라면 그것은 계약서를 쓴 이후에 제가 경락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갖게 된거죠.
◎위원장 박수호  이 양도, 양수에 대해서는 명의에 대한 것만 인가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물론이죠.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면허에 대한 것만 하고 별도의 차고지라든가,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서.....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물론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리고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의아한 점은 양도, 양수계약서를 먼저 2월 5일에 작성을 하고 경락 받은 것이 2월 11일 이라고 하면 경락 후에 이루어 졌거든요 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허에 대한 것은 양도, 양수를 쉽게 말해 영업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도 확보할 계획이 서 있고 자신이 있다든지 확실하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서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상황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50대 이상을 갖다가 차고지를 할 때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양도, 양수를 먼저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것은 최고가격 경락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3억원를 써 가지고 왔으면 저한테 경락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가 경락이니까, 그것은 최대한도로 써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응찰을 했습니다. 아니면 차고를 구입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응찰을 하게 되었고 저한테 경락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길이문 사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천택시로 운영권을 인수 받으셔 가지고 운영을 하셨습니까?
◎참고인 길이문  할 수가 없었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위원장 박수호  한 번도 안 했어요?
◎참고인 길이문  이미 차는 다 법원에 가 있는 상태이고 직원들은 다 놀고있는 상태인데.....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명의만 받은 거예요?
◎참고인 길이문  제가 명의만 받은 거예요 그것이라도 갖고 있으면 얼마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박수호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이문씨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명의만 갖고 있고 모든 것은 강신규씨가......
◎참고인 길이문  그 과정을 잘 몰랐고 나중에 어느 분이라도 가져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주시겠습니까 해서 제가 드린 거죠,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강신규씨가 다 처리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2억6,000만원에 낙찰을 하셨다고 그랬죠, 법원으로부터......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이강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 무엇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낙찰을 하신 건가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부대시설 전부 다입니다.
이강준 위원  차고지하고 면허하고 건물하고 그리고 퇴직금은 별개로 해 가지고 준거라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정인씨가 차를 5,700만원인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그래 가지고 그 차는 다 폐차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전체를 폐차했습니다.
이강준 위원  전체를 요, 그래 가지고 이정인이란 사람은 회사와는 관계없이......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관계없습니다.
이강준 위원  회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물론이죠.
이강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형남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길이문 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길이문 사장님께서 진술한 것을 보면 채무관계 때문에 명의를 가지셨다 이거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강신규씨가 길이문 대표한테 양도, 양수한 날이 2월 21일입니다. 2월 21일 날 대표이사들한테 형식적이지만 절차가 필요해서 그날 회의를 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서류를 보면 길이문씨가 무한책임자와 유한책임자로 나누어서 우신 운수가 동천택시로 넘어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참석을 하셨어요?
◎참고인 길이문  네, 거기에 네 분밖에 안 계시죠? 나이가 어린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정인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박명수씨는 저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정인씨에 대해서는 몰라 가지고 누구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경기택시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경기택시에 최병모라고 그 집 사위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 구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경기택시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기가 쉬웠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이정인씨가 자동차에 대해서 최고가 낙찰을 받은 것을......
◎참고인 길이문  그런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런 거죠?
◎참고인 길이문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저희 아저씨와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네, 안 사네 하고 싸움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 또 자기의 처남인데..... 처남, 매제 사이에요.
형남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신구 사장님은 이것을 강신규 전 사장님한테 부탁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부터 준비에 들어간 것이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차고지가 낙찰이 안 되었을 때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차고지를 새로 물색을 해서 제가.....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월 5일부로 강신규 사장의 차고지를 임대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 때의 임대계약은 맞죠.
형남선 위원  응찰해서 그 낙찰을 못 받게 되면 임대계약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러면 그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시로 제가 임대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야죠.
형남선 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물론이죠, 또 정식으로 낙찰 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죠.
형남선 위원  이것이 2월 5일날 길이문씨로부터 양도, 양수가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양도, 양수 시기가 길이문씨가 1월 26일 자로 인감을 떼어 줬더라구요.
◎참고인 길이문  네, 제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2월 5일날 양도, 양수 신고수리가 들어갔는데 인감은 1월 26일날 신청을 했는데 그 위에 유한책임사원 박명수씨나 이정인씨는 2월 13일자로 인감을 떼어 줬습니다.
◎참고인 길이문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형남선 위원  2월 5일날 양도, 양수가 되면서 인감을 띤 것을 보니까 길이문씨는 1월 26일자 인감과 관계없는데 박명수씨나 이정인씨는 2월 13일자로 인감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해서 이 부분에서 날짜가 틀리고 또 한가지는 강신구 사장님께 묻겠는데 이때 차가 휴지기간이었죠, 휴지기간이 5월 14일까지가 휴지기간이었어요. 동천택시 차가 전부 압류가 되어 가지고 휴지기간 차 20대 분이 5월...... 휴지기간 차인데 최고가 낙찰을 이정인씨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정인씨를 잘 아세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잘 모르죠,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고인 길이문  저도 휴지기간 동안에 저희 아저씨가 경기택시에 취직을 하셨거든요, 그때 경기택시에 가서 보니까 이정인 이란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저씨가 입금하는데 따라가서 두 번인가 보고 아, 저 사람이, 그 남자가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구나 그 정도입니다.
형남선 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정인씨가 폐차를 시킬 자동차를 왜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을 까요? 이정인씨가 지금 우신운수에서 동천택시 유한책임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5,700만원으로 최고가로 자동차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다구요.
◎참고인 길이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것은 아마 강신규 사장이 사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유한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남선 위원  강신규 사장이 있을 때 이정인씨가 원래 우신으로 했을 때는 이정인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천택시로 바뀌면서 이정인씨가 들어 왔거든요. 새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최고가 입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이 있는가 해서......
◎참고인 길이문  전혀 모릅니다.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는 강신구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노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고있는 도중에 2월 11일부로 낙찰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조대표들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채권, 채무가 해결이 안 되어서 양도, 양수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차고지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이 경락이 되었는데 5,700만원으로 경락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경매를 부쳐 가지고 최고가로 경락이 되니까 그렇게 경락을 시켰는데 그 차량을 최고가로 낙찰된 사람에게 낙찰을 시켰는데 그것은 너무 적게 받았다, 경락가가 너무 약하다 이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고법에 했는데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에 입찰을 들어 온 사람에게 최고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압류를 해 가지고 경락에 붙인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하도록 경락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의신청을 한 자체가 저는 뭔가 시간을 연기시킨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지, 법원에서 경매에 붙여 경락을 하는데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그 자체는 제가 생가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고지 문제는 아닙니다. 차량가격이 너무 약하게 써넣었다 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형남선 위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가 양도, 양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운송사업을 개시하려면 차고지, 차량, 인력 이런것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차량이 휴지기간이었다. 동천택시 중에서 몇 대는 직권말소가 된 것이고 32대중에서 4대는 직권말소 시키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 20대 분은 휴지기간이었고 이런 문제의 회사가 채권관계에서 넘겨갈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월 11일에 접수를 받아서 2월 19일에 명의가 넘어 갔단 말이에요. 노조들이 하는 얘기는 충분히 문제가 되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 갔느냐, 이것을 노조들이 항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법원에...... 특별한 경우인데 휴지기간이라는 것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휴지신청을 했다면 유효하지만 법원에서 압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경락을 받았고 낙찰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작성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 다음 운송개시 일이 4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20대가 먼저 나머지 12대 분은 5월 15일을 마지막으로 32대 분 전체가 운행되었단 말이에요. 원래가 우신운수 노조가 주장하는 것이 회사로서의 기본을 완전히 갖추는 것이 32대의 차량지분이 확보가 되고 차고지, 운전사가 확보가 되었을 때 정식으로 허가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냐?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고 새로 생기면 예를 들어 차가 10인데 운전기사 20명을 확보해 놓고 운행을 개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당을 만들어 놓으면 노는 사람이 한, 두 명 모이듯이 회사가 차고지, 차량을 확보하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오는 대로 차량을 가동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도 하루에 2~3명씩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직권말소된 차량이 4대가 있죠? 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알고 계세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2대에 대해서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120만원씩 그것도 내가 알기에는 휴지상태인데 법원에서 끌고 가버리고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공백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끌고 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원에서 관여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벌금을 받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리고 모르고 인수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벌금을 받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강신구 사장님께서는 최고가 낙찰을 받을 것은 동천택시의 32대 지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차고지하고...... 노조에서는 차압이 붙은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자마자 새로운 차를 매입을 해서 운송개시를 한 것이네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형남선 위원  결론적으로 노조들은 헛다리짚은 거네요.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은 강신구씨 이네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보시는 분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길이문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신대표인 강신규 선생님과는 특별한 혈연관계란 말이 있어요?
◎참고인 길이문  네.
홍순연 위원  회사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5,000만원을 빌려 주셨는데 나중에 주신 다음에 돈을 받고자 했을 때는 이미 회사에 대한 것을 선생님께서는 돈을 받기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셨죠?
◎참고인 길이문  네.
홍순연 위원  결국은 그런 특수한 인척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신 것이데, 소중한, 귀한 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의 양도, 양수에 있어서 대표로 계셨고,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추진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배신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신규 대표에게 일임을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길이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수씨 동생 분의 역할이 컸어요. 지금 이혼을 하고 따로 계시는데 강신규씨 하고 부부였는데, 이혼을 했는데,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떠나는 날, 경매로 가재집기를 다 실어가고, 떠나갔는데, 자기가 지금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언니 돈을 갚겠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해주겠다고 해서 저하고의 인척은 그분(강신규)하고는 끝이 났지만 이분하고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준 날이 ’96년도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어느 정도 빼먹기도 했어요, 이자를 받았으니까, 5,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꽤 커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분(박명수)하고도, 그 분이 양 사장이 계실 때 지입을 했어요. 그 돈이 지금까지도 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동생 매제에게 뜯기고 마는 상태에서 저희는 포기를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선생님께서는 잘 모르셨다고 하지만 남편 되시는 박명수씨는......
◎참고인 길이문  네, 택시기사였어요.
홍순연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도 없이 돈을 주게 끔......
◎참고인 길이문  ’96년도에는 친정 돈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00만원 짜리, 1,0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이 들어오면 가 있는 돈 말고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묶여 있는 돈을 헐어 가지고 해주고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분(박명수)하고 살고있으니까, 그리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리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도와주다 보면 일어나서 소생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 부도가 날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홍순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남편 되시는 박명수씨는 운수사업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양수, 양도가 되게 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시는 데도 불구하고......
◎참고인 길이문  저희 그 분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홍순연 위원  강신규 대표하고 강신구 대표하고의 양수, 양도관계에 있어서 그 퇴직금을 계약하는 날 2,600만원을 주시기로 했다는데 그러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참고인 길이문  면허만 주고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지 거기에 무슨 퇴직금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노동법에 관계되는 그런 것은 운수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사항이거든요.
◎참고인 길이문  저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홍순연 위원  남편 되시는 박명수씨는 알았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을 처리 안 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참고인 길이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세분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강신구 사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어떻게 끝까지 양도, 양수에 있어서 합의를 안 하시고 강신규씨 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것은 우신운수사장이 강신규 사장이니까, 중간에 이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의 것 인양 나에게 접근을 해 왔으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게약서를 쓰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까 길이문씨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위임을 받아서 인감하고 위임장하고 전부 받아 가지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홍순연 위원  그런데 인감하고 위임장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인감 같은 경우에 본인 외에는 발급 받지 않는 조건,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핑계를 대서 다른 조건을 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속여 가지고 서류를 띨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길이문 선생님을 최소한도 계약을 할 당시에는 만나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위임장을 써 가지고 인감까지, 도장까지 가지고 왔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이 위법을 하고 처벌대상이 되지만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순연 위원  또 한가지는 이정인씨를 전혀 몰랐다고 하셨는데 강신구 선생님께서는 미래교통을 양도, 양수하시기 이전에 경기택시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인씨가 경기택시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내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홍순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남편 되시는 분이 거기에 관계되시고 또 이정인씨가 유한책임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셨을 까요?
◎참고인 길이문  우리 아저씨가 우신에 계시다가 경기택시로 갔을 때는 이 분이(강신구) 사장으로 계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강신구) 회사가 옮겨 가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가니까 이정인씨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제가 두 번을 봤어요, 저기 젊은 저 분이 이 회사에서 직책이 뭐냐고 최 상무에게 물어 봤어요, 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류를 봤을 때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또 한가지 우신운수 당시에 강신규 사장이 기사들에게 적게는 2,5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량만 담보로 해서 차용증을 받았다고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차량번호 넘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인 길이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5,000만원을 주고 난 다음에 한번 더 투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이때 살리지 않으면 부도가 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강 사장이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차 2대 분을 지입을 받으려고요. 1대는 이미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천천히 들어가도 좋지만 내 동생 돈은 확고하게 들어가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공증 같은 것을 보증을 서 줄 수가 있냐고 했더니 법인체는 매매나 이런 것에 보증을 서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 동생은 투자를 포기하고 저만 그 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량은 돈 몇 푼 안나가죠? 그렇죠?
◎참고인 길이문  네.
홍순연 위원  새차를 구입한다 해도 800만원~1,000만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대의 차를 보고 2,500만원을 빌려 주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넘버까지 다 잡은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운수회사에서는 넘버인데......
◎참고인 길이문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아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물건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동천택시 대표로 계실 적에, 그 회사에 있던 기사 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차용증 하나 써 주고 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준 거예요?
◎참고인 길이문  누가요?
홍순연 위원  강신규 사장님이......
◎참고인 길이문  동천택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신을......
홍순연 위원  그 전에 우신운수......
◎참고인 길이문  우신에 있을 때 저는 ’96년도에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양 사장님이 계실 때 지입을 받아서 내려고 하다 못했기 때문에 그 분이 7만5,000원씩 돈을 갖고 오셨어요, 하루에 7만5,000원씩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지입 차량을 넣든지 돈을 차용을 하든지 어느 쪽이든 니가 알아서 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싶다 해서 돈을 투자하고 싶다 해서 돈을 투자한 것이지 저는 차용증하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강신구 사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에 답변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면허하고 그 다음 차고지 시설물에 대해 2억6,000만원에 경락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차고자가 따로는 아니죠, 그것을 양도, 양수로 호칭을 하는 것이지......
홍순연 위원  그럼 그것이 자동적으로 넘어 오는 것입니까? 양도, 양수계약서만 쓰면?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법원의 경락은 차량에 대한 것이지 넘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차고지하고 거기에 건물하고 그것을 제가 경락을 받은 것이지요.
홍순연 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경락을 할 때는 넘버는 떼어버리고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렇죠.
홍순연 위원  택시회사에서 움직였던 차량은 법 조항이 5년이지만 사실 이 차량들은 다시 등록을 해서 탈 수 있는 차량이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이 오랫동안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교체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이정인씨는 32대를 5,760만원에 필요 없는 차량을 거의 고물에 가까운데 5,760만원에 경락을 받았다는 그 이유에 의혹이 있습니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저는 이정인 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강신구 사장님의 말씀 중에 2월 5일에 차고지 임대계약을 쓰셨단 말이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홍순연 위원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계약금이 얼마나......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것은 계약서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계약금을 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홍순연 위원  계약금을 주지 않으셨어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저도 불안해서 줄 수가 없죠, 지금 경매에 들어 가 있으니까, 계약금 없이 그냥 임대료만 주기로 하고 왜냐하면 그건 장래성이 없는 거예요. 당장 2차 경락이 들어가서 주인이 바뀔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계약금을 줄 수가 없지요.
홍순연 위원  그럼 차량에 대해서 경락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있었던 거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물론이죠.
홍순연 위원  그리고 19일에 시에서 신고수리가 떨어졌더라구요.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맞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고 신중하게 처리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강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 노조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수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두 번을 거부했는데 한 4 ~5일 간격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1월 6일부터 그때까지 간 기간이,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기간을 두고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다 쓰러진 회사를 내가 다시 일으켜 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현재 우리 종업원이 77명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생활을 보장하는 직장도 줘야 하고 나도 동두천에 와서 17년동안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경락대금 2억6,000만원하고 퇴직금 조로 2,600만원해서 총 2억8,600만원, 그 외에는 더 지급된 액수는 없습니까?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 2억6,000만원도 강신규씨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홍순연 위원  총 인수받으신 금액이 그것뿐이다 이거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차량구입은 제 돈으로 했죠.
홍순연 위원  차량구입은 나중 일이고 중요한 것이 면허허가를 준비해서 그 운수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업용 택시회사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우리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2대 모두 면허를 양수 받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영업용택시 한대 당 5,000만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는 구입한 본인이 3년 동안 운행을 해야 됩니다.
  남을 줘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대 밖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업용 택시는 면허조건에 나와 있는 대수를 다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대 당 월 수입의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항간에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 사장님께서 현재 77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것도 생각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혹시 그 전에 떠난 기사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남아 있는 기사들에게 억울함을 강신규 전 우신운수 대표로 인해서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죠, 회사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차용증 하나 받고 일방적으로 써 줬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차량 한 대에 돈 1,000만원도 안 가는 것을 5,000만원씩 주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5,000만원씩 주고 택시를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홍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강 사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사들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도와주실 의향을 갖고 일을 맡으신 것인지?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대로 운수회사 해 가지고 돈을 싸 짊어질 정도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왜, 우신운수가 망했겠습니까? 우신운수가 적자가 나서 망하는데 나는 무슨 뾰족한 수로 흑자를 내 가지고 전에 한 사람의 빚을 내가 갚아 주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생각은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 이번에 양도, 양수가 된 다음에 사건을 일으킨 네 사람이 시장실 앞에서 연좌데모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그만 둔 이 계장하고 김승회씨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직무를 못하고 직원으로서 상사 볼 낯도 없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까 형남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법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소송비용이 2,400만원 들었다고 그러더래요. 그것만 주면 자기는 다시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구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빚이 7억6,000만원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운수업을 39년째 합니다. 저 지금 25평 연립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빚을 왜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구요, 그리고 며칠 후 에 또 왔어요, 이 계장하고 김승회씨가 더 대화를 해 보니까 2,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사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사람들이 제 자식보다 오히려 한 살이 적어요, 그러면 내가 반을 부담할테니 반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영수증 받고 각서를 받아라,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 다음에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어려워도 부담을 하겠다. 나중에 공무원들이.......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월급타서 생활하기도 빡빡한데 돈을 600만원 보태서 1,600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조치를 다 해놨느냐 물었더니 그것 다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1,600만원 받고 철수했던 거예요.
홍순연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칙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분으로 소문이 나있고,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는 서류를 하자 없이 받으셨는데 전자에 있던 우신운수 기사들이 농성을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을 적에,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뿌리치고 오히려 거기에 기사들이 남아 있는, 그런 갈등을  이겨내려고 가는 상황에서 노조나 사원들을 위해서 쓰시는게 오히려 옳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섭니다.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운수사업법에 지입을 받으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차용증을 쓰고 지입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입을 들어서 3년, 4년 한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택시를 해도 보험료 내야하고 부가가치세 내야하고 차 수리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몽땅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몇 년 그렇게 한 사람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들어 온 사람은 손해를 봤을 것인데 나는 내가 데리고 있는 기사들이 거기에 가서 지입하는 것을 말렸어요. 너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하지마라. 실지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못 가게 했어요. 그것은 불법이다. 언제 손해 볼지 모르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21대 지입을 했네, 24대 지입을 했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푼도 안내면 부가가치세, 퇴직금, 경비 내는 것이 엄청난데 그 회사는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 회사를 망하게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돈 한푼 안 들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기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가입니다. 돈 2,600만원 투자하고 매일 들어오는 수입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사업가이지 기사가 아니에요.
홍순연 위원  길이문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마지막 대표를 맡으셨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노조나 가사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길이문  제가 아까 비치고 지나갔는데 그 2,600만원 부분 말이에요 그 분들에게 피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법에 가서 고소를 해서 그것을 가져가야 된다면 해드려 야죠. 그 분들한테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그 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야속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채권단 회의에 들어갔을 때, 2년 동안 동결하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자를 안 찾아가고 2년 이상을 걸려야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 것 같았어요. 당신들도 4만원만 입금시키고 3만원만 가져가라 2년만,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 합의된 부분을 그 쪽에서 묵살시켜서 법원에서 차를 다 끌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 과정에 거리에 나간 사람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가져갈 부분이 있지만 돈 한푼 못 받고 몸 바쳐 일한 사람들은 일터를 잃어 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1,600만원까지 가져간 그런 상황이고, 법원에 경매 붙여서 집에 있는 가재도구 다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매에 붙여서 가져 갈 만큼 가져가고 2,000만원 투자한 것을 내놓으라고 아우성 쳐서 받을 만큼 자기네들은 받았는데, 그런데 그 밑에 똑 같이 지입을 받아서 목소리를 안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2년 동안 동결시킬 때는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동결을 시킨거예요. 그것을 묵살했던 그 분들에게 물어 보고 싶어요. 지금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홍순연 위원  그래서 회사의 얼굴, 간판인 대표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책임은 법적으로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법적인 부분의 문제는 길이문 사장님이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참고인 길이문  지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지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강신규씨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2,600만원, 강신구 사장님이 내 놓으신 것을 이 부분에서 강신구 선생님하고 길이문 선생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좋은 생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강준 위원 보충질문을 하시죠.
이강준 위원  길이문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입제, 지입제 하셨는데 2,500만원을 내고 기사 분들이 하루에 7만5,000원씩 받아 갔다고 그랬죠?
◎참고인 길이문  네.
이강준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해요, 그럼 이것을 이자로 가져갔느냐, 지입제로 가져갔느냐를 분명히 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지입제이냐, 남편인 박명수씨도 딴 회사에 가서 지입제를 하신다고 그랬죠?
◎참고인 길이문  아니요, 딴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입니다.
이강준 위원  이것을 지입제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고 이자에 대한 것을 가져갔느냐......
◎참고인 길이문  저는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고 우리 아저씨는 지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럼 다른 기사님들 26명이 2,500만원, 3,000만원, 1억원 뭐 이렇게 냈는데 이 양반들이 지입제로 가져간 것으로 보십니까? 이자로 가져간 것으로 보십니까?
◎참고인 길이문  저는 잘 모르죠, 본인들이 지입제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참고인 길이문  그 분들 입으로 지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입이라고 알고 있을 뿐이죠, 저는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져왔고 저희 아저씨는 양 사장이 있을 때부터 부도나기 전까지 지입을 받아 왔습니다.
이강준 위원  박명수씨는 돈을 2,500만원 내고 지입을 했다.
◎참고인 길이문  네.
이강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길이문 사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정인씨를 잘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강신규 사장이 양도, 양수 이전에 총 사원회의를 주재하셨죠?
◎참고인 길이문  네.
김관목 위원  회의를 주재해서 거기서 결의 된 바에 의해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어요?
◎참고인 길이문  네.
김관목 위원  거기에 참석해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그래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사의 어려운 또 경매절차 등등 해서 자구책이 있지를 않았다, 그래서 회사를 만부득이 양수, 양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하셨죠. 그런데 이정인씨를 잘 모른다고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총 사원수가 3명이죠,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길이문님이 회사를 운영할 때.....
◎참고인 길이문  저는 회사운영을 안 했습니다. 명의만 받았다가 운영하는 단계가 아니라 회사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제가 명의만 받은 것이거든요.
김관목 위원  총 사원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의 회의를 주재한 분이 길이문 사장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신 것으로 봅니다.
◎참고인 길이문  네.
김관목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 노조조합대표자가 참석을 못 하겠다, 그럼 이 자체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시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사실입니까?
◎참고인 길이문  저에게는 그날 만났을 때 이정인씨가 이렇게, 이렇게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회사를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고 하고 제가 넘긴 것이거든요.
김관목 위원  여기에 대표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근로자들하고 합의를 한 부분이, 7만원씩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 회사가 살아 날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7만원씩 가져갔던 것을 3만원만 가져가고 4만원을 회사에 내달라, 그렇게 2년 정도만 하게 되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하기고 합의를 이루었는데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당시의 근로자들하고 7만원 중에서 4만원을 회사에 내 놓겠다고 합의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길이문  합의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날 저희 쪽에서 동결이 되었고, 지입쪽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내겠다는 사람과 절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해서 체결을 못하고 저는 그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대표로 있었던 진양현씨가 그것을 보고 내셨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들어오고 해서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다시 채권자 모임이 있고 노조가 합의가 되면 부르겠다 했는데 다음에 모이지를 못 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전체적인 서류를 보면 지입이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에 대한 채권단이 구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되었든 제3인이 되었든 간에 강신규씨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들이죠?
◎참고인 길이문  네.
김관목 위원  채권단이 따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권, 채무단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돈을 받을 사람은 모두 채권단인데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근로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참고인 길이문  네.
김관목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더 있다, 그래서 합의 된 사항에 대한 서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인 길이문  없습니다. 그리고 지입이라는 것이 서류상에만 없다는 말씀이시죠, 특히 본인들이 자기들이 지입으로 돈을 얼마 얼마를 냈다해서 저도 지입인 줄을 알았습니다.
김관목 위원  부군 되시는 분이 운전을 하시는 분이고, 돈을 빌려 주셨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입제는 법으로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참고인 길이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입을 들어오라고 해서 1억원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저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위원장 박수호  그것은 이 사안이 지입은 법으로 허용이 안 되니까 주고받는 것을 차용증으로 주고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지입, 지입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것에 가서는 지입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다. 시에서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항이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길이문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 사원회의를 2월 5일 11시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아까 세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참고인 길이문  박명수, 이정인 이렇게 셋이죠, 강 사장까지 하면 넷이고.....
◎위원장 박수호  그런데 여기 총 사원회의에는 강신규씨가 참석할 자격이 없어요.
◎참고인 길이문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해서 나중에.....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사장님하고 박명수씨, 이정인씨 이렇게 셋이 참석을 했습니까?
◎참고인 길이문  네.
◎위원장 박수호  조합장은 참석을 안 했어요?
◎참고인 길이문  박승희씨요, 맨날 저희 집에 오는 분이라 그냥 저는 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이 내용을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여서 하신 그런 사항이네요, 강신규씨가 배석한 가운데서.....
◎참고인 길이문  강신규씨는 나중에 만났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시에서도 양수, 양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좀도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느냐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면 또 어떤 문제의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시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이러한 사항에 문제가 있을 적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과 의원님들이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해쳐 나가는 방법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애매모호하다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총 사원회의가 양수, 양도에 다른 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감사원에 의뢰해서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감사를 했어요. 양수, 양도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해 줬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강신구 사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천택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퇴직금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강신규씨에게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직접 주셨습니까? 아니면 강신규씨한테......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아니 그것은 계약서에 나왔듯이 작성과 동시에 건네주는 것으로
◎위원장 박수호  건네주는데 강신규씨를 드린 것이죠?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네.
◎위원장 박수호  금액이 얼마나 되죠?
◎미래교통사장 강신구  2,6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한 진술을 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 참고인
  길이문   미래교통대표 강신구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