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4월 2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10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1.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장으로부터 30여 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재무관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박석용 씨를 추천 받았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께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본 시의회 박형덕 의원과 지난 20년 가까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회계과 경리계장, 총무과 총무계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무관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박용철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천된 3인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박형덕 의원과 박석용, 박용철 전직 공무원을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박형덕 의원, 박석용, 박용철 씨 이상 3인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시0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부 의 장 박현희
  의    원 박형덕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