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수호  지금부터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에 검토를 하고 설명을 받은 내용인데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제13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간이급수시설의 대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표는 누구나 되지만 관리종사자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와 관리자가 다르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수도법에는 업무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수도법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부의장 박수호  그렇지요, 이 조례는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김관목 의원  결론적으로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고광갑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표자가 그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시설물을 관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 쉽게 말해서 대표자가 못박았을 경우에 관리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못받는 결과가 올 수 있고 그랬을 경에 수도법하고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부의장 박수호  제13조 시장은 법 제20조에 규정에 의거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면 되겠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에 제12조의 시설의 폐지에 있어서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연동적인 수도공급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시설로 통폐합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만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구에 대한 삭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번에도 조례에 왔다가 삭제시킨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도시구역내라 하더라도 간이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협의회라든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발생 위험이 있다. 도시구역내라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 관계 없겠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폐지하고자 할 때는 폐지사유, 사용자 동의서, 폐지후 급수대책을 갖추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보거든요.
◎부의장 박수호  일단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구역내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도시구역외 지역의 준농림지역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거의 90%거든요. 이런 높은 불신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시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각 동에 주민은 사실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아직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 같은데는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임의적으로 폐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듣는, 묻는 그러한 것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다만 이후에 있는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못골도 그렇고 소요동은 17개통에서 10개통 간이상수도를 이용합니다. 임의적으로 폐지하면 민원이..... 상패동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광암동도 그렇고 수돗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폐지를 안 할려고 합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배관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다. 이 문제를 삭제한다고 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이후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데도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간이상수도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수돗물을 허드렛물로 쓴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 기사에 230억원 투입해서 간이상수도를 개선시켜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의장 박수호  도에서요? 이것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2조, 제13조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설명한 내용이지요. 의견은 그 당시 다 제시했던 사항 아닌가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이것은 여기에 도시계획 설명했던 내용에 의원님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을 취합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견 제시할 것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부의장 박수호  저번에 현장에서 설명할 적에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 없었나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그 때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사업 변경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네요?
◎전문위원 고광갑  무조건 의견이 없는 것 보다는 도시계획법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연 의원  공간이 워낙 좁아서 철도구역내에서 벗어나고 하면 실지 몇 평이 안 되거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거든요.
김관목 의원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의회에서는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주차장이 어린이놀이터와도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전폭적인 변경이라든가 것이 아니라 부분 시설녹지공간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으로 사업집행에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주위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의회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해서 전문위원님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간 두 범
  의    원  이 강 준
  의    원  김 관 목
  사무과장  홍 현 구

  현장방문결과 토론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당초 계획에 못골 공설운동장 현장방문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서 현장방문을 일단 안 해도 되겠다. 같은 뜻을 줬기 때문에 실과장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계획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연락을 주면 차트가 있으니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잠깐와서 하겠다고.......
◎부의장 박수호  제가 볼 적에 대다수 개설을 안 하느냐 예산도 시설비하고 2억하고5억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하느냐 이런 입장인데 사업비에 대한 과다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도비지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동서구간이 자꾸 남북으로 틔는 현안적으로 봤들 적에는 외각도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 못골운동장부터 보산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시급하지 않느냐 시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관목 의원  예산을 도에 촉구해서 빠른시일내에 개설되게 해달라 촉구하겠다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이의 없으시지요?
◎김관목 의원  네.
◎부의장 박수호  현장 방문이 동광교로 시작해서 17개군데를 다닌 것 같은데 그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제시해서 취합해서 집행부에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광교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동광교는 현재 어느 정도 74퍼센트 진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30일 이전에 임시도로를 파헤쳐서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수호  임시도로요. 그것과 지금 잠수교 역할을 하는 교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둥이라든가 공사의 잔재물로 인해서 유수 소통에 저해가 안 되도록 유의 하고 그 외에 동광교는 본 예정기간 보다는 앞당겨서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보니까 생각보다 공사가 진행이 빨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러나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는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적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천개수사업 하봉암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신천개수사업은마니커있는곳은제방뚝이쌓여있고75연대도절토가되어서계획선에맞춰서짜여져있는것으로보여지고다음에현장에갔던하봉암지역다리에서좌우로봤을적에는그쪽도큰문제가없는데14통쪽에9899년범람이될뻔한그부분을조금만높혀으면하는의견을제시했는데그부분만약간올려주면큰문제는없지않을까현재계획된대로사업이진행되고있으나그부분만올려주면좋겠다는의견을줬는데그외에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이쪽은 하봉암리 들어가는 입구에 동막골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맞은편에 호환이 짤라냈으면 좋겠는데 집이 있어서 못짜르나요?
◎부의장 박수호  도로때문에 그렇지요.
◎김택기 의원  75연대 들어가는데 다리 건너서 소요교쪽으로요?
  호환이 쑥 나왔거든요.
◎부의장박수호거기는이렇게되어있는데흘러가다가다리이쪽부분이건너편이거기서부터나와서거기는맞춰서계산한것같습니다.그다리가안넘쳤습니다.밑에하폭을넓혀줬기때문에물흐름이더용의하지않겠냐범람위기는없을것같습니다.외형적으로나와있지만다리가안넘었다고하면거기를절토를했을저거에동네사람들진입도로가문제가있지요.
◎부의장 박수호  98년 99년 수해를 경험한 바로 그쪽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주택가 침수라든가 침수되어서 피해본 부분이 없고 그러나 조금더 비가 더 올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은 막아 준다면 피해에 대한 것은 예방할 수 않나 생각합니다.
◎홍순연 의원  신천교위에 상패천와 합류지점에 제방쪽에 아직 안해 놨는데 거기하고 신천고수부지에 각종 시설물이 많은데 수해때 피해를 많이 줬다라고 하는 원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부의장박수호상패천에서하고신천하고합류지점그것은수해특위구성했을때지적한사항인데아직계획이안되있는것인가요??
  이것은 조속히 응급대책이라도 갖고 가야지 항구적인 것은 늦었다고 보고 응급계획을 갖고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홍순연 의원  신천고부지에 있는 시설물을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부의장 박수호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오면 계속해서 물어보도록 하고 다음 신천개수공사 님블구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님블구간에 현재 고수지 아래 돌망태를 쌓고 있는데 돌망태를 밑으로 30-40센티미터 내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돌망태 쌓는 부분을 좀더 깊이 쌓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김택기 의원  전에 해놓은 것을 보면 하천이 파이면 드러나거든요.
◎이강준 의원  고수부지쪽은 낮춰야되는 것 아니예요?
◎김택기 의원  낮춰야 하는데 관이 뭍혔다고 해서....
◎이강준 의원  찻집관로가 묻혔어도 조금 낮추면 좋은데.....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과장님이 조금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사실 님블기지가 울타리가 들어가는 만큼은 절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낮추지도 않고 그것만 물러줬을 적에 큰의미적으로 예방대책에는 도움이 되나 기대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수부지 만큼 현장에서 지적해 내용으로.....
◎홍순연 의원  신천개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지난번에 모래채취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팔고 역으로 인근 취수장 방문했을 적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용을 안 들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안 할려고 하는 것인지 법조항이 그런지 우리가 제약은 받는다면 인근 시군도 받아야 하는데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택기의원그런것도경영수익사업으로해서입찰을해서대당얼마씩하면되는데감독하면되거든요돈만낭비되고실질쓸모없는우기때피해입고반복되는것이거든요.
◎부의장 박수호  이 부분은 현장의 자료라든가 감사할 적에 자료를 요구해서 연천군은 개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 채취허가를 내줘서 허가 에 대한 것을 돈을 받고 개수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돈을 줘서 채취하게끔 정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교가 많이 된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감사때 집중적으로 발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블구간은 돌망태를 쌓는데 바닥을 깊이해서 드러나지 않토록 하고 고수부지를 낮추든가 늘어나는 만큼 짜르든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고 다른 내용으로 하고 다른 내용 없으시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거기는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사가 흐르지 않토록 예방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수해복구차원에서 현장방문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하겠지만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예산이 80억이상 들어가는데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도비 국방비 이런데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감사때 시정질의를 했는데 조치가 있지 않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한수이북에 테마박물관 성격으로 됐다고 합니다. 22억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어차피 박물관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더 받아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올 봄에 문화관광부에서 8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고 추가 요청을 하면 시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박물관의 가치성을 높히고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도 의회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서 장외 전시공간이 협소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몇 평인지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신빙성이 약하지 않느냐 몇평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전시계획을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각국에서 보내주겠다고 설명을 줬는데 전시하는 공간적인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방문하는 사람들이 미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의 용의함을 찾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공사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김관목 의원  현장에서는 2단계 사업이 90퍼센트이상 공정이 됐다고 했고 약25억원의 예산이 된다고 했는데 기록에 보면 15억으로 얘기 됐고 박수호부의장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매수가를 물어보니까 15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등등
  해서25억원소요계획을잡았는데우리기록에는15억원이토지매입비전체남아있는돈도15억원이다얘기했거든요.맞지않아서일단조정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고근본적인문제는남은돈을토지를매입한다든지사업을함에있어서당연히시의회에와서승인절차를밟아야한다고보여지는데그부분이선행되지않고일방적으로사업이추진되는것에대해서물론감사때지적을하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우선사용25억원이남아서사용하고있는돈에사업의자료를요구를했으면좋겠습니다.
◎부의장박수호현장에서설명을들으시면판단하고문제점을지적했는데이계장님예산편성에서예산이의회의승인받은여부를발췌해주고다음에부지매입을하는데있어서1600평이라고하는데부지매입비가15억이들어갔다고하는데.....이내용은참고만해주시고그내용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득해서한내용인가확인해주세요.
◎김택기 의원  이것은 회계법에 위배되는데 25억이 남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고광갑  관련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면 상관이 없고 기본계획에 포함 안 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수호  세 가지를 확인좀 해보세요.
◎홍순연의원또한가지조경하는것을보면수종자체가큰것인데너무작은수종을해놨는데소나무는비싼데너무촘촘히화단해심어놨는데많은예산을낭비하지않느냐두번째는처리하는과정에서냄새나는부분을구식방법에의해서처리하고있는데냄새를뽑아서기계에서받아서다시물을흘려보내는과정에관을통해뽑아버리는결국은오염자체는나오고있는것이거든요.얼마전까지인근학교에서머리가아파서공부를못한다지고하는얘기를들은적이있는데2003년부터전반적으로환경에대한기준이강화되는데지금세계적으로국내에도유입되는기술이많아요.완전하게백퍼센트가까운냄새를제기거할수있는기술이들어와있는데신공항이라든가그런데신기술로전부대체하고있는데우리가이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야하겠다부지매입이라든가조경에대해서근본적으로환경오염을철저하게제거할수있는부분에신경을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의장 박수호  3단계 사업추진할 적에 처리과정 기술선정이라든가 할 적에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좋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12단계는시설자체가효과성이그렇게있다설명한것만큼용이하다고보지않습니다.잘못됐다고주장하는사람중에한사람인데앞으로좋은시설이되어서기술이도입되어서좋은기술력을갖고처리할있는것이나온다고하면다행인데.....
◎홍순연 의원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됐는데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3단계 사업을 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다시 추가로 하면 먼저 한 것은 낭비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부의장 박수호  3단계 추진시에는 기계종류를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게끔 요구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경수하고 오수폐수가 합류되어서 처리된다고 했는데 오수처리는 별도로 하는 방법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폐수만 처리할 수 있게끔 오수에 대한 관로를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주군지역의 차집관로가 아직 미이행된 부분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9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직까지 안됐다는 것은 시에서 신중하게 양주군하고의 협조관계를 안 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력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취수장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현재 옹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입구쪽에 옹벽공사가 30일 이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늦어질것 같습니다. 옹벽 마무리에서 비가 오기전에 물이 안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의장박수호98년99년경험을토대로해서만전을기할수있도록하는의견을제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생연3지구주거환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주민들에게 작은 민원불편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의견을 들어서 해결 하는 것으로......
◎김택기 의원  공사만 빨리 해달라는 것으로......
◎부의장 박수호  민원관계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지요. 그 내용만 넣어서 하고 다음 상패천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가마소요 뚝방을 조기에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18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의장 박수호  현재 뚝방은 현장방문 했을 적에 보니까 돌을 깔아 놨는데 비닐하고 위에 부직포를 쌓는데 아직 돌망태를 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는 감이 있습니다. 빨리 쌓아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대책을 집행을 하게끔 하 고 다음에 돌망태를 쌓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보존 측면이 있지요?
◎김택기 의원  거기 돌망태도 역시 하천바닥에다 시작했는데 30-40센티 내려가서 하천을  파고 해야 되는데 안했는데.....
◎이강준 의원  내가 보기에는 차집관로가 고부지위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찻집관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거기는 다른 방법을 쓰는가 공법을 바뀌서 해야지 밀리지 않게 해야 지요.
◎김택기 의원  상패천 다리밑에 모래를 제거해야 되는데 한쪽이라도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그것은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강준 의원  준설이 급합니다.
◎부의장 박수호  부직포나 비닐을 씌워 났기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자리가 안정되면 생물체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해주면 뚝방이 옛날에는 풀이나 잡초라든가 있어서 훼손 역할을 막아 주거든요.
  돌망태도 공사할 때 참고해서 풀이라든가 밑에서 나올 수 있게.....
◎홍순연 의원  돌망태 하는데는 풀이 못나오더라도 부직포를 하는 원인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철자체가 금방 부식이 되어서 망가지기 쉬우니까 부직포를 깔아서 쇠가 흙과 차단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부직포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을 습득하다 보니까 하는 것입니다.
◎김택기 의원  돌망태가 그전 것 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홍순연 의원  또 강도라든가 굵기 차이가 있지요.
◎이강준 의원  수해복구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수해복구공사가 제대로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안들으니까 꼭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부의장 박수호  아까 상패천하고 신천 합류지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등등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상패천과 신천합류지점에 의회의 수해에 따른 특위구성시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기에 수해에 따른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지역의박스를1.8미터1.8미터박스로해서130미터복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70미터 완료가 되었고 지금은 신천쪽에 배수 수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성토해서 제방뚝을 하고 나머지 박스부분은 위쪽 부분인데 그것은 비가와도 큰지장 없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할려고 앞에 것부터 하고 내일오전에 끝내고 일주일뒤에 목요일쯤의 제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상패천과 신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제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터 내려오는 도랑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신천하고 범람했을 적에 내려오는 것하고 합쳐지니까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130미터 설치하는 것은 고지배수로로 쭉 묻어서 위에서 내려온 물이 범람하지 않고 신천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공은 일단 수해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고 감독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에서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자꾸 혼돈이 되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 지 모르고 그런 사항인데 제방뚝을 작년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제방뚝을 지금 박스공사가 끝나는 것이 다음주면 끝나고 제방 쌓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다 끝나고 상류지역 60미터 부분만 못한 것입니다. 제방까지 하는 것이 다음주까지 끝났습니다. 비가 와도 강행해서 끝내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건축폐기물을 치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그 관계는 예치받은 것이 있습니다. 4천만원을 이달말까지 우리가가 가져옵니다. 4천만원을 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업자에게 줘서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재활용처리해서 완전하게 해서 만약에 거기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운영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4천만원 갖고 모자란다고 하면 땅지주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민선식  허가 취소 되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처리 못하는 사항은.....
◎이강준 의원  만약에 건축폐기물을 4천만원 들여서 친다고 하면 우리 동두천시 관내에 버리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골재를 다 깼습니다.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그것을 재활용하고 다음에 재활용을 못해서 다시 분류하는 부분은 분류하는데 넘겨야지요.
◎이강준 의원  4천만원 들여서 처리하는데 다시 동두천에 뿌리면 안 되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동두천에 매립할 수 있는 땅도 없습니다.
◎홍순연의원광암로확포장에대해서묻겠는데요산쪽으로우회도로지나가는데산아래부분에주민이허가를받은것으로한것인데그러한사업도개인재산으로제한할수없지만모든건설은허가받은면적에전체건물을짓는것은아니기때문에일부는갖추고나서나머지부분은건축할수있는되거든요.두번째는시민들이굉장히우려를많이있는데우기때토사가밀리지않겠느냐좀단속을강화해야될것같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허가받은 사람에게 수해대책을 내라고 해서 우기전에 안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음식점인가요?
◎도시과장민선식단독주택전원주택식으로7개인데조경심고배수로는도로난쪽으로집쪽으로는아닌데요.
◎홍순연 의원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자연 그대로 하면 좋은데 그 지역이 관광사업을 하는 지역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패동 8통 체육시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이강준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동네 주민들 체육시설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전에 사실 사전에 그러한 체육시설이 과연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어제께 현장에 나갔던 이유중의 하나는 향후 지역에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하나의 기본이 되어서 그런것이 표본이 되어서 이용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현장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향후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회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순수한 노인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시설자체가 노인들에게 안 맞는 기계도 있고 두 번째 현재 시설로 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보완해서 주민 전체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상패8통의 체육시설은 사실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되어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요구는 했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여부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시설이 썪고 있다고 하면 필요한 곳으로 보내서 사용하게끔 하면 예산적인 절감을 갖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하면 좋고 또 현장방문한 것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현장방문을 요구한 취지가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8사단앞에 배수로 공사와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라든가 진행 사항이 큰 문제가 없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신경쓰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원선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의원사업의중요성이라든가지역의발전하는데중대한사업이라고보여지는데현재2000년에지방비가현재예산이서있는데도불구하고연계적으로사업할수있어야하는데그런부분이사업예산자체가집행이안되다보니까지금7월부터내려와서미리준비하고사업을해야되는데이제7월부터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당시소장말대로라면6월30일경에계약을성사시킬수있다고했는데그러한중요한사업을하루만에한다는것은말이안되거든요.최소한수개월전에사업비가내려와서확보되어서성사되어서추진이되어야하는데그러한부분에있어서담당부서에서좀더긴밀한협조를구해서철도청시하고그부분이연계적으로사업이계속되어야한다고봅니다.신경을썼으면좋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부연해서 지방비 중에서 지자체의 부담액이 있는데 동두천시는 36억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당시에 양주군하고 의정부가 예산을 아직 확보를 시켜놓지 않았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올라오고 도의 확보가 된 상태에철도청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3개 시군의 협의체가 예산에 대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현장 소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당시의 지적하기도 홍계장에게 양주군이나 의정부에 예산에 대한 것을 더 촉구해서 빨리 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도록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이 되도록 그래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박수호전철사업에있어서예산확보라든가시에서연차계획을잡고거기에대한예산을확보하고시만이확보한다고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양주의정부경기도중앙에서예산확보적인문제이런것이관련되어있다고봅니다.
  전체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사업에는 차질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견을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산배수펌프장설치공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공사가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제일 빨리 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택기 의원  고지배수로만 연결되면 되는데요.
◎부의장 박수호  시험가동을 했다고 하니까 우기철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배수펌프장도 공사진행 중인데도 펌핑시설은 장담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다만 사업계획변경을 할 적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의견제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계획변경이라는 것이 당초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사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는가 등등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산동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연배수펌프장도 설명대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관목 의원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내지는 사업증이라는 것이 구비가 되어 있겠지요.
◎부의장 박수호  입찰할 때 자격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공사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펌핑시설을 가동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외적인 정리사업은 나중에 해도 될 사항 이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배수펌프장 활용공간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부의장 박수호  검토해달라는 것만 해 주시지요.
  다음 상패배수펌프장설치공사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진도만 빨리 하면 되겠네요.
◎부의장 박수호  어제께 현장방문한 것은 불시에 갔는데 거기는 현재 공사가 너무 늦고 있지 않느냐 현장방문 결과를 보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조속히 배수펌프시설만이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광암동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일부 다리가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동시에 입찰을 볼 수 있는데 우기에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상정비이라든가 건축자재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다리를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 주민은 그쪽 동네에서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제철을 맞았는데 지금 철거하면 옆으로 다리라도 놔서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다리를 이용해서 하면 상업에 지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부의장 박수호  다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어디지요?
◎김관목 의원  첫 번째 다리입니다.
◎부의장 박수호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우기철에 철거했다가 우기 지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네요.
◎홍순연 의원  철거하면 그 위에 금말쪽으로 한다든가 일방적으로 해야 가능한데.....
◎부의장 박수호  주민들의 교통문제와 어떤 상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면 좋겠네요.
  가교를 놓든 아니면 세월교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임시교를 여기 동광교 가설하는 식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암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주택태가로 바로 비탈된 곳으로 가면 물이 간다면 작년에도 수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산에서 온 물로 인해서 침수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해서 도로개설하는 쪽으로 해서 광암천으로 빠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전에 그것하고 다음에 탑동교에 금말교 이것은 계획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다. 우기가 오는 6월에 끝나야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은 사업자 자체에 있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 건설과장이 현장소장을 믿고 안 와봤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철근 넣은 준비를 하는 것은 수해에 관련되어서 지적하고 요구했는데 이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것을 강한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기 기둥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는 일기예보라든가 공기라든가 감안해서 공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못골간도로개설은 공사가 진행중이고 설계비하고 7억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못골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보산동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2000년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체증적인 현장을 봤을 적에 조속히 공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달아주는 것이 좋겠다. 예산확보가 조속히 되게끔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조기에 도로개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종합운동장 잔디식재공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잔디가 나와서 뿌리가 활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기때는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목 의원  배수로가 당초에 공설운동장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가 온 다음에 고이는 쪽이 있는데 잔디식재 하면서도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잔디식재를 했다고 과장님이 얘기 했거든요. 사업자체에 그것을 잔디식재를 하면서 배수에 대한 것을 깊은 검토를 안했는지 또 잔디식재를 1억원이나 소요되는데 사실 물이 그냥 그라운드에서 물이 빠지는 것하고 잔디가 잠겨진 상태에서 물이 빠지는 것 하고는 이유없이 잔디가 죽습니다. 그 부분은 배수공사를 추가라도 꼭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택기 의원  다른 건인데 산업단지안에 강변로가 있는데 우회도로를 5월말까지 제거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제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부의장 박수호  그 문제도 현장방문을 했어야 하는데 시의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내용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현장방문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조속히 하라는 것을 해야 되겠네요.
◎홍순연의원98년99년수해지역에대해서어떤계획이라든가설계자체가하나도안된지역이있는데그부분을과연어떻게할것인지대비책을강구해야지요??
◎부의장 박수호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지요?
◎홍순연 의원  불현동에 7통 마을하고 계곡에서 엄청난 비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유실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동안 방치되고 있고 광암동 올라가면서 산에서 토사가 밀려온 부분은 하나도 안 했고.....
◎부의장 박수호  그것은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도 공사가 안 됐나요?
◎홍순연 의원  계획 자체가 없고 위에 계곡자체도 흙만 걷어 냈지 실지로 안하고.....
◎부의장 박수호  7월 1일부터 감사지요. 자료요구에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감사지적 사항하고 다음에 수해특위 구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98년 99년 수해시 각 동별로 수해 피해보고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집행하고 있는 것 현재 과정 또 미리 준공한 지역 세세하게 전부 뽑아서 주세요.
◎부의장 박수호  그러면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결과에 대한 것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