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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765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로 ‘2023년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청취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하였다.

 

한편 시의회는 황주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동두천시장이제출한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가결했고, 임현숙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에 기초한 자유의 내용을 반영하여,「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동두천시의 내년도 사업 계획들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2023년도 핵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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