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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683

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가 국회와 정부에 대해「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1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인범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이하 동 결의문)을 소속 의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인범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및 권한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 결의문은 “부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출발점은 의회”임을 천명하고,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영역이 확대되면서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헌법에도 정부보다 국회가 먼저 나오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가 단체장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다.”며 “의회가 민주주의의 최우선 근본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동 결의문은 “의회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집행기관이 존재할 수 있기에, 의회가 먼저”임을 선언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에 관한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근원이 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동 결의문은 밝혔다.

 

이에 동두천시의회 소속 전 의원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법」의 내용에는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인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동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만 30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출발점은 의회다.

주민의 뜻을 받들며 주민이 바라는 것들을 행정에 담는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영역이 확대되면서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에도 정부보다 국회가 먼저 나오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가 단체장보다 앞서 규정되어있다.

의회가 민주주의의 최우선 근본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의회가 먼저다. 의회가 있고 나서 비로소 집행기관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에 관한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근원이 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그리고 권한 강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지방의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의 내용에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인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명시하라!

 

2021년 12월 1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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