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마당 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민원행정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민원사항)를 접수·처리하는 행정을 민원행정이라 한다. 민원행정처리의 기본규범인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허가·인가·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②등록의 신청, ③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④이의신청·진정·건의 또는 질의, ⑤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