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마당 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구두동의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말로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하는 것을 동의(動議)라 하는바, 이러한 동의에는 그 표시방법에 따라 서면동의와 구두동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