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마당 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감독수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침해적 감독수단)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해적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지정명령,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조사 및 감사 등이 있다. 감독수단은 그 행사시기에 따라 사전적 감독수단과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독수단의 종류에 따라 침해적 감독수단과 비침해적 감독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