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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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12.01.11 | 조회수 | 1054 |
-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제출하신 귀하게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동두천시(도시과)와 협의한 답변을 드립니다. - 귀 문의의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2008.01.14.) 당시 국토해양부(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2구간(상패~청산) 사업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높은 계획고와 교량 및 사면단차로 인한 주변 마을의 양분 등, 불합리한 노선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2009.08월), 노선 결정을 위한 재검토와 중로3-20호선의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지구 노선변경(소로1-15, 소로2-101)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국도대체우회도로 2구간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2009.09.29.) 이후에도 국토해양부와 사업지구의 중복 노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본 사업은 국가기반사업으로 노선 변경 협의가 어려워, 신천 강변로와 연계되는 중로3-20호선, 소로2-104호선은 기 결정된 계획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2011.04월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변경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으며, 2011.11.03. 사업계획조정 결과를 통보받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의회 전문위 원 (☎860-2530), 동두천시 도시과 도시개발담당(860-237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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