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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위원장님 면담요청 (동두천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해결를 위한)
작성자 심** 작성일 2010.06.15 조회수 1747
같은 5년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주공대비 40% 높은 고분양가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제출
승인권자인 시장은 분양전환가 산출 근거 부영측에 보완요구 및 미보완으로 반려처분
부영측에서 경기도 행심위에 행정심판 제출
경기도 행심위 감정평가후 분양전환가격 산정하라고 결정
부영측에서 의정부법원에 분양전환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이 와중에 3,9,1단지 입주민 1892명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 촉구 진정접수
(대통령실, 국회,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
관련부처는 해결노력없이 동두천시로 이첩
분양전환시기임에도 분양전환준비 보다는 보증금, 임대료 5% 일방적 인상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임대료 인상 무효 소송 제기

지난 200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동두천 부영 3,9,1단지 입주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3월중순 권익위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조사관이 동두천 부영 아파트에 실사를 나왔을 때, 주공대비 40% 높은 고분양가 책정의 근본원인이 미비한 법률에 있기에, 제도개선 또는 기준마련 권고를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24일 권익위 임대아파트 관련 권고안은 우리 임차인의 기대치에 너무도 미흡합니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분양전환과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노력은 전무합니다.

광주에서, 김해에서, 청주에서, 동두천에서 분양전환, 보증금(임대료) 관련 법정소송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법정소송이 빈번하게 진행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4일 권고안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꿈꾸는 동두천 부영 입주민에게는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위원회의 명칭대로 “국민권익위원회”라면, 같은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같은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법의 잣대가 공평하지 않은 이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 서민을 섬기는 위원회라 생각됩니다.

6월 18일 이재오위원장님이 이동민원실을 통해 동두천시를 방문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본단체 회장단과의 개별면담 시간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잘 파악하고 있는 동두천시의회에서 면담을 통한 문제해결의 단초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분양전환을 위한 동두천 부영연대모임 (부영 3,9,1단지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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