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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세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1.10.24 조회수 1219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두천시 생연동 678-60번지의 토지 때문에 저희 가정에 문제가 심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생연동 678-60번지는 동두천 중앙역 근처로써 동두천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주차장부지로 설정을 한 곳입니다. 2003년부터 동두천시 4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유의 땅에 주차장부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인 저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흰 아버지의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부도를 맞게 되어서 그 땅을 처분을 하려고 준비과정에 그 곳이 주차장부지로 설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공고도 하고 주민설명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땅주인인 저희는 양주시 광적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 가족은 나라에서 대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깐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하면 저희 가정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대의 생각하다 보면 소는 소외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주차장부지로 설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동두천시에서 보상을 받은면 해결이 될 것이고 ........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그 땅주인인 저희 남동생과 보증을 쓴 사촌언니가 신용에 문제가 생겼고 또 남동생은 우리나라 나이로 37살인데 제대로 된 직장도 못 다니고 결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의원님 37이라는 나이는 한참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무언가 계획을 하고 앞으로를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저희 동생은 그 땅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도와 주세요

도시계획대로 보면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저희 동생의 인생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의원님들 의원님들 37이라는 나이에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시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동두천시라는 단체때문에 피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충분히 피해를 보았고 이젠 더희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의회사무과 등록일 2011-11-02 오전 9:58:25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제출하신 귀하께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앙역세권 주변 해당토지(생연동678-60)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가 많이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민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불가하며,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동두천시 현황을 고려하여 동 토지 일원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860-2287), 도시과 도시계획팀(860-2355), 시의회 전문위원 오영준(860-253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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